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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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논란



1. 개요[편집]


臨時投資稅額控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2. 상세[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투자액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즉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연구개발업·관광숙박업·교육서비스업·물류산업·출판업 등 총 29개 업종이며,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율은 일률적으로 7%로 적용되다가 2009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 그 밖의 지역은 10%로 차등화되기 시작하였다.


3. 논란[편집]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정기간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이지만 1982년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28년 동안 8년을 제외한 20년(1차 1982년, 2차 1985~1986년, 3차 1989~1994년, 4차 1997~2000년 6월, 5차 2001~2009) 동안 이 제도가 운영되었고, 특히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 '임시'가 아닌 '상시' 투자세액공제가 되었고,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9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IMF 정책협의단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는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1]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도입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반도체,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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