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재류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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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재류관리청
出入国在留管理庁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파일:출입국재류관리청 로고.png
약칭
ISAJ
설립일
2019년 4월 1일
전신
입국관리국
장관
기쿠치 히로시
차장
다카시마 노리미쓰
상급기관
법무성 (法務省)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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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総務課)
정책과 (政策課)
출입국관리부 (出入国管理部)
재류관리지원부 (在留管理支援部)

소재지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직원 수
6,181명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1. 개요
2. 업무
3.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
4. 심사관의 직위
5. 공항 및 항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
6. 그 외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일본 법무성 산하의 외국인 담당 기관. 외국인의 재류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모든 재류자격의 심사 및 허가는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이루어진다.[1]

그리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과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청을 거느린 내무부는 경찰 및 정보기관을 통괄하여 공안부 역할도 겸하므로, 출입국관리청은 일반적으로 정보기관과 연계가 높다고 봐야할 것 같다.

전신은 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국(局)에서 (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일본인들은 줄여서 입관(入管)이라 부른다. 발음은 뉴칸. 리국 시절에 쓰던 약칭이 지금도 통용된다. 일본에 머무르는 한국인들도 그대로 입관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2. 업무[편집]


이미 어떠한 재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변경을 심사한다. 그 밖에도 영주심사나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단속도 한다.

중장기 사증은 대사관(영사관) 권한으로만 발급가능한 몇몇 사증[2][3] 이외에는 여기서 교부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하다.

단기채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 후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변경신청서를 지참하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단기채제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3.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편집]


지도로 보기
담당 도도부현 : 도쿄도, 가나가와현[지국],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지국], 나라현, 와카야마현
  •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지국]
  • 홋카이도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홋카이도
  • 타카마츠 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支局) : 요코하마(가나가와), 고베(효고), 나하(오키나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 : 사이타마, 치바, 홋카이도 하코다테, 홋카이도 토마코마이


4. 심사관의 직위[편집]


출처
入国審査官
입국심사관의 직위 및 출장소 규모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재류자격(사증) 종류가 다르다.
대략적으로 XX출입국재류관리국 > 지국 > 소장이 수석심사관인 출장소 > 소장이 통괄심사관인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XX출입국재류관리국(本局)의 수석심사관(首席審査官)[4]은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를 할 수 있다.[5] 하지만 주로 소규모 출장소에 있는 통괄심사관(統括審査官)[6]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의 심사권한이 없다.
출장소 심사관 직위가 통괄심사관인데 그 출장소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에 관련된 신청 한다면 서류는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XX출입국재류관리국[7][8]이나 지국 영주심사부문으로 보내진다.

출장소여도 규모가 있는 곳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을 겸한다. 그러므로 신분계 재류자격이라도 해당 출장소 내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예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사이타마와 치바출장소는 출장소장이 수석심사관인데 타치카와 출장소는 통괄심사관이라고 한다. 그 외 지역인 미토(이바라키), 우츠노미야(토치기), 타카사키(군마), 니이가타 출장소도 격이 낮아서 통괄심시관이다.

지국(支局)[9]은 출장소보다 상위이므로 당연히 수석심사관이 존재하며,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한다.[10]

그리고 일본답지 않게 재류심사가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지어 각 지역 출장소마다 따로따로 돌아간다고 한다. 정확히는 미묘하거나 세세한 안건에 대한 처리 등이 따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11][12]

대표적인 예가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추가에 관한 안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으로 OK인데, 타 지역에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5. 공항 및 항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편집]


당연히 외국인의 출입국을 담당하니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나 항구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출장소나 지국이 있다.[13]
그리고 만약 문제발생시 출장소에서 해당 외국인이 지금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을 한 서류등을 열람 가능하다.
하카타 항으로 들어올 경우, 재류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구청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최소 2주이상 소요된다.


6. 그 외[편집]


귀화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무국/法務局(출장소 포함)이 담당한다.


7. 관련 문서[편집]


[1] 영주는 심사를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되 허가를 법무대신이 한다.[2] 단기체재, 흥행, 기업내전근,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가 그 대상. 하지만 재류자격인정서가 있으면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줄어들고, 심사가 거의 1영업일만에 끝난다.[3] 물론 최초 발급 심사만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하고, 일본 입국후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한다.[지국] A B C [4] 과장급[5] 단 영주허가는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아닌 법무대신이 한다.[6] 과장후보급[7] 혹은 취로・영주심사부문[8] 영주심사부분은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도 심사한다.[9]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효고현 코베, 오키나와현 나하[10] 영주심사만큼은 상위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음.[11] 예를 들어 세세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출장소 혹은 지국에서 판단을 내리는게 어려운 경우, 상위기관인 XX출입국관리국에 문의를 한다던가, 해당 민원인에게 "이 안건은 본 출장소(지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 해당 출장소 관할인 XXX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문의 & 신청하세요" 등이 있다.[12] 당연히 큰 틀의 심사기준은 동일하고,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담당 출입국관리국이 바뀌었다고해도 전에 관할하던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13] 재류심사업무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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