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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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훈련병과의 차이
3. 장정들의 일정
4. 여러 입대장병들


1. 개요[편집]


입대장병()은 군에 입대했으나 정식으로 군번을 받지는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장정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들은 언젠가 이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단, 역시 각군 사관학교 임시입학(가입학의 순화어) 생도 혹은 자원입대한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나라에 따라 입대 후 바로 군인 신분을 부여할 수도 있고, 훈련을 수료하기 전 까지는 아직 일반인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한국은 육군 징집병의 경우에는 입대일 자정부터 서류상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며,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 장교/부사관 양성교육을 수료, 임관종합평가에 완전 합격해서 임관해야 계급이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에선 서류상에서나 존재하는 개념이다. 육군은 사단 신병교육대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심사를 거친 뒤 극소수를 제외한 인원은 모조리 훈련 투입이고, 집으로 다시 귀가시키는 경우는 형식상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에서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 빼고는 없다.

분명히 병무청에서 주는 서류에는 '전치 15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귀가조치된다' 라고 써있긴 한데 저건 병무청 방침일 뿐 육군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의 정밀신검에서는 CT로 허리디스크 소견이 발견됐는데도 훈련투입 처분되었다는 흉흉한 소리까지도 들린다. 과거에는 입대한 뒤에 신체검사를 해서 돌려보내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명박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요새는 웬만해선 없다.

다만 보충역 입영자는 약간이라도 이상이 있어 보이면 귀가를 권유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엔 기본군사훈련단에 처음 들어온 입대장병들은 임시입학이나 임시입대(臨時入隊)[1] 상태로 금요일까지 있은 다음에 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귀가시키고 입대식을 치러 정식으로 훈련병으로 받아들인다. 임시입학 기간엔 군번도 없지만 해당 날짜도 복무일에 넣는다. 이쪽도 서류상으로는 입대일 자정부터 이등병이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2]

사실 병 입대자보다는 직업군인에선 귀가조치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 부사관후보생이나 학사장교 등에선 훈련 기간마다 나가는 인원이 꽤 있고 사관학교도 임시입학 기간에 버티지 못 하고 나가거나 다른 대학 추가 합격했단 부모의 편지를 받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일단 입소식을 치르면 군번을 부여받아 병역을 이행하는 병과 달리 직업군인들은 임관을 해야 군번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에 포기하거나 퇴교를 당한다면 무조건 아웃이다. 입소식을 치른 뒤라도 마찬가지고 임관을 며칠 남겨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관계없이 3학년 이후에 중퇴했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고 하사로 임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간주되며, 하사 봉급이 아닌 병장 봉급을 지급받게 된다.

길게는 13주 동안 무료 군 체험하고 나간 셈... 나갈 때 받은 봉급도 돌려줘야 한다. 학사장교는 2014년 기준으로 월 323,200원이고 부사관후보생은 133,800원. 준사관후보생은 민간의 경우엔 입대장병이라 표현하지만 상사원사가 진급하는 기술부사관의 경우엔 입대장병이란 표현을 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 그 나이대 사람이 위키를 하진 않을 것 같지만[3]

시간이 미칠듯이 안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초도물품 지급이나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무한대기이기 때문에 생활관 내의 사람들과 계속 잡담만 하게 된다. 사람들이 해놓은 낙서 등을 보기도 한다. 공군의 경우엔 입대장병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한테 우편물을 많이들 부탁한다. 근데 의외로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탈락한 입대장병이 나간 직후에 군생활과 군기훈련 같은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간 애들은 기초군사훈련 면제 받는 경우[4] 빼고 다시 논산/전국 사단(신병교육대가 없는 지역은 제외)/진주/진해로 다시 가야되니 부러워할 거 없다


2. 훈련병과의 차이[편집]


훈련병과 비슷해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편이다. 군복과 군화를 비롯한 보급품을 지급받고, 군으로부터 세 끼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입소 신고식을 하거나 기초 정신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나 체력검정 등을 시행하는 것 등은 훈련병과 같지만, 입대장병의 경우 사격을 비롯한 군사 훈련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이 훈련병과 다르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장정의 경우 귀가조치 및 재검사를 받게 되는 절차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사단 신병교육대나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등으로 분산되어 나가게 된다.

민간인들 중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입대장병으로 입대하자마자 군사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것인데, 사실상 군사훈련은 하지 않지만 기초적인 정신교육이나 특강 등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선 체력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종교활동도 할 수 있다.

훈련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대장병과 달리 문서상으로 훈련병은 이등병으로 분류되며, 입대장병 신분으로 있던 기간도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물론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등병으로 대우받는 것은 자대배치 이후이다.


3. 장정들의 일정[편집]


  • 입대일 영장 훈령에 따라 입대 당일에 훈련소, 사단 신병교육대, 보충대 등에 도착 및 집결[5][B]

  • 부대장의 훈시 및 환영사, 부모형제 등 가족들과의 이별 및 환송식

  • 환송식 이후 조교의 유도에 따라 집합하여 입소 신고식

  • 석식 식사

  • 목욕 및 세면

  • 오후 10시 취침 및 오전 6시 기상

  • 군복 및 군화 지급 및 사복 담은 박스물(장정소포) 집으로 발송[6]

  • 기초적인 정신교육 및 특강

  • 신체검사 및 체력테스트

  • 종교 활동[7]

  • 실소대 배치.[8][B]

  • 입단식. [B]

  • 귀가자의 경우 일시귀가 조치 후 재검사 조치


4. 여러 입대장병들[편집]


대부분 병 과정으로 입대한 자원들에 대한 사진들이다. 간부 과정으로 입대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


4.1. 대한민국 국군[편집]


파일:external/file.dailian.co.kr/news_1389147193_414425_m_1.jpg
육군 보충대의 입대장병들.

파일:/image/001/2006/07/10/kp1_2060710r4142.jpg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 들어온 입대장병 이루마.


4.2. 미군[편집]



미 해병대의 입대장병 첫날. 군데 군데 미 해병대 특유의 Aye, Aye, Sir이 들릴 것이다. 교관 목 다죽겠다 이놈들아


4.3. 자위대[편집]


파일:external/www.boueinews.com/6-1.jpg
자위대의 입대장병들. 처음에 부대에 들어오는 걸 입대가 아닌 착대(着隊)라고 표현한다. 신착(新着)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훈련받는 신병들을 신대원(新隊員)이라 부른다. 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자위대의 특성으로 보인다. 병을 사(士)라고 표현하는 자위대의 특성상 신사(新士)란 표현이 쓰일 법도 하지만 그런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4.4. 중화민국군[편집]


파일:external/twimg.edgesuite.net/640_c9525b70be109d24825472b126b629fd.jpg
2013년에 입대한 중화민국군 입대장병들. 중국어로는 입오관병(入伍官兵)이라고 한다. 머리 상태가? 사진에 나온 곳은 구 가오슝역 앞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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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假入隊)의 순화어[2] 그래서 첫 주에 집에 갔다가 다음 기수로 다시 입대한 경우 동기보다 5일 일찍 전역하는 사례나 반대로 간부 후보생 시절 다쳐서 포기한 경우 훈련받은 기간을 산입해서 전역한 사례 역시 있다.[3] 입대장병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쓰지 않는다. 훈련소에 도착한 이후 바로 입단식을 치루고 훈련에 들어가기 때문. 오히려 예비 감독관 등 예비 준사관을 표현하는 단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4] 5급 이하 및 정신건강의학과 4급.[5] 이 때는 부모형제 등 가족들은 민간인이면서도 일시적으로 부대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환송식 때 자식들을 환송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 코로나19 상황에도 입대자를 빼면 하차하지는 못하지만 환송은 여전히 가능하다.[B] A B C 육군의 경우 이전에는 보충대대 등으로 입영한 경우, 퇴소식, 배정된 사단 신병교육대로 분산배치하는게 있었는데 2014년에 제306보충대대가 해체되어 3군사령부 관내 사단 신병교육대대 직접입영으로 바뀌었고 2016년에는 제102보충대대가 해체되어 1군사령부 관내 사단 신병교육대대 직접 입영으로 바뀌었다. 2019년에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었다.[6] 기본 세면용품 및 군용 속옷은 입대 당일에 지급되고 군복, 군화는 입대 2일차에 지급된다. 여기에서 사복은 입대할때 입고 온 옷 뿐만 아니라 속옷, 신발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몸만 빼고 전부다 집으로 보낸다고 보면 된다. 물론 입영장정 소포상자는 이것들을 담을만큼 충분히 크다.[7] 부대마다 다르다.[8] 이때 입대장정 부모님도 참관하지만 면회는 불가[9] 대만철도 지하화를 위해 지어놓은 임시역이며 현재는 해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