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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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국회의 입법예고
3. 행정상 입법예고
3.1. 예고방법
3.2. 예고기간
3.3. 의견제출 및 처리
3.4. 공청회
4. 그 밖의 헌법기관의 입법예고
5. "반대합니다"
6. 관련 문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통합 입법예고(법제처)

1. 개요[편집]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2. 국회의 입법예고[편집]


국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 행정상 입법예고[편집]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본문).
즉, 대통령령, 부령,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도 입법예고를 한다.[1]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4항 본문),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같은 조 제5항),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아닌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1. 예고방법[편집]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이 때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또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3항).

더 나아가,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하는) 공청회와 병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제38조의2 제1항의 부준용) 외에는 행정절차 일반의 전자공청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제42조 제3항 후문).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나(같은 조 제4항),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3.2. 예고기간[편집]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3.3. 의견제출 및 처리[편집]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3.4. 공청회[편집]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5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절차 일반의 공청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4. 그 밖의 헌법기관의 입법예고[편집]


대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대법원규칙등의 입법예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 "반대합니다"[편집]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법안을 클릭하면 하단의 의견제출란에 무조건 '반대합니다'로 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령의 추진목적이나 내용 등을 읽어보지도 않고 특정 국회의원이나 특정 당에서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거나, 법령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냥 이유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싫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하는경우도 꽤나 있다. 이 경우 비속어나 욕설은 기본이다. 또한 빨갱이 등등 정치적인 욕설들이 난무하거나 그저 정치판이 되버리는경우도 굉장히 많으니 실제 시민들의 의견까지 묻히는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걸러봐야할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경우 실질적인 법령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반대주장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런문제도 존재한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리고 이러이러 하니 반대한다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또한 반대로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법령 개정안 조차도 여기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대도 많다. 그런경우 여, 야, 좌, 우 막론하고 모든 입법예고상태 법령들에 반대 의견만 게제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당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법령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제하는 일이 희박하고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대다수가 실제로는 극단적인 정치병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법들은 소정의 시간이 지나면 공포되므로 굳이 찬성 입장 댓글을 달 필요도 없거니와 해당 법령과 관계성이 높은 업계 고위종사자나 학계 교수같은 전문가는 그냥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로 팩스나 메일로 의견을 타진하거나 집단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홈페이지를 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한 국민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아직은 반대를 할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를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동원된 정치알바 내지 악플러들만 홈페이지 댓글란을 장악하여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무지성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여기 올라오는 댓글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된다.

만약 또 다른방법으로 해당 법령안에 찬성, 반대 또는 보완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해당 당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법도 있다.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정부입법 즉,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댓글 기능이 아니라 게시글 형태로 송부해야 하는데다 글쓴이가 공개/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한 의견 피력이 가능한 상태이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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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