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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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ism
1. 개요[편집]
입헌주의란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근거와 행사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작용이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통치 원리이다. 헌법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입헌주의는 헌법과 삼권분립을 통해 형식적으로 완성된다.
2. 의의[편집]
입헌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궤를 같이하기는 하나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대통령의 결정을 헌법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일정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중우정치와 다수의 폭거를 방지하기도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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