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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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생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1. 배경
2. 양상
2.1. 미국
2.2. 유럽연합
2.3. 대한민국
3.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4. 온라인 게임에서
5. 문제점
6.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7. 관련 문서



1. 배경[편집]


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고 대중화된 이래 많은 자료가 네트워크에 쌓였다. 그 중에는 민감한 개인 사생활이나 과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아날로그 정보와 달리 디지털 정보는 쉽게 복사, 저장, 배포할 수 있다. 가령 어느 블로그의 스크린샷을 찍고 그것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치자. 그걸 본 사람도 해당 스크린샷을 자기 PC에 다시 저장하면 원래 게시물을 지워봤자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모습을 드러냈다.

게임, 사이트, 기업, 인물, 영화 관련 정보 등등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다만 모든 정보에 적용되기는 힘들며, 특히 유명 인물이나 창작물 관련 정보 등등 널리 알려진 정보는 적용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2. 양상[편집]



2.1. 미국[편집]


2011년 미국 민주당의 재키 스피어(Jackie Speier) 하원의원은 나를 추적하지마라(Do Not Track Me Online Act of 2011)란 별칭을 지닌 법안을 발안하였다. 이 법안은 인터넷의 광고회사들이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등을 메커니즘으로 하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구글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의 검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글 원래 구글은 '검색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검색 엔진 중 하나였는데, 미국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 이후로 그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재공지한 것.


2.2. 유럽연합[편집]


2012년에 유럽연합은 데이터보호규칙을 제안하며 17조에 잊힐 권리를 정해뒀다. 2010년에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과 신문사에 제기한 소송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매각 내용이 나온 것을 두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글이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자 그는 스페인 법원에 재판을 걸었다. 스페인 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했다. 2014년 5월 13일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웹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이 잊힐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일단은 기사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기사를 연결한 검색엔진의 링크와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것이다.


2.3.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도 고인이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은 생존 인물의 관련 자료를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례식 업체들이 등장했다. 이 서비스를 하는 한 업체는 한 사람 당 1000만 원의 서비스 비용을 받고 게시물 삭제 대행을 해주며, 평생 케어까지 해준다고 한다. 단,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를 겪은 미성년자에게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1]

대한민국에서는 정통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은 링크만이 아니라 원본까지 날려버리고, 그 원본을 만든 사람까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다만 형법상 죄가 아닌 사생활 침해 및 진실에 관한 명예훼손[2] 등에는 여전히 이 권리가 유효하다. 하지만 해당 글이나 자료등이 해외 서버에 있다면 한국의 법률 적용이 안된다는 난점이 있다.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은 형법상 불법행위로,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는 사자모욕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나, 고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한 명예가 침해될 수 있더라도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2016년 6월부터 잊힐 권리가 제대로 시행된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어 본인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조치나 게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캐시가 삭제되어 검색 목록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타인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법적 처벌이 가능할 근거는 없다.

3.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편집]


2013년 한국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개인이 직접 일정 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이경아 교사는 "제자가 초등학생 당시 철없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중학생이 돼서도 상처를 받아 하소연했던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DAS를 발명했다"라고 밝혔으며 스누라라는 전용실시권자에 의해 구현되어 국내에서는 강원도청이 도청 홈페이지에 적용해서 운용중이다. 아카이브가 있지만 넘어가자

이 방법은 기존의 잊힐 권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인 검열의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소유인 글에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올린 글 이외에 자신이 관련된 정보, 예컨데 각종 신문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에는 잊힐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4. 온라인 게임에서[편집]


비록 가상의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플레이어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먼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의 플레이 기록이 세세하게 수집되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전적 사이트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누적된 과거의 전적이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다른 플레이어와 마찰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이유로도 자신의 전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하길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게임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공식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닐 경우에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유료로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아예 계정을 다시 만드는 극단적인[3]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다.

상술했듯이 현실도 아닌 가상의 환경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 부계정대리같은 폐해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마냥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4]

5. 문제점[편집]


일종의 사전검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크게 반발했으며 위키백과를 만든 지미 웨일즈는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구글이나 위키백과가 반발하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닌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로 판명된 정보, 즉 언론 기사 등도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자정치인, 공인 등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소송을 줄줄이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어렸을 때 장난 삼아 올린 부끄러운 사진이야 삭제되는 게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신문기사까지 포함된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미국에서 이 판결을 두고 반발이 심한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렇게 과거세탁용으로 공인들이나 범죄자들이 잊힐 권리를 악용해서, 공인들의 비리나 범죄사실, 유명한 흉악/파렴치 범죄 등 언론에 널리 보도된 사건과 관련한 사실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들에 의해 갑작스레 게시글이 지워지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건 물론, 아예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소 협박을 받는 등의 사건도 다발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공인의 책무를 저버린 인물(예: 비리,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범죄자 등의 인격권이 공익을 해치는 형식으로 행사되거나 공익보다 앞서서 존중받는 본말전도 상황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 언론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통 선진국의 경우는 사실 적시일 경우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원고측에 피고의 사실적시가 명백하게 악의적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운다. 한 예로 미국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개념에 따르면, 공인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자신의 표현이 거짓이라는 걸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즉 공인은 자신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릴 수도 없다.

이 논란을 사상적으로 고찰하자면, '프라이버시 보장'(= 사생활의 자유)이라는 소극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재밌는 점은 소송을 낸 스페인인 마리오 코스테하의 경우 이 일로 이 전보다 더 많이 기사가 검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한다.

여러모로 논쟁될 거리가 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이지만 소위 '기억할 권리' 및 '기록의 의무'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주장도 많다. 즉 잊힐 권리가 남용되면서 공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인데, 잊힐 권리가 가져올 부정적인 양상[5]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중잣대식으로 공인에게만 사생활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 내로남불 예컨대 스스로가 보이기 싫은 사생활을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에게 보일 것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 기억할 권리는 남한테 오지랖 부리고 두고두고 조리돌림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쉽게 찬반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영미법에서 잊힐 권리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 이유도 알 권리를 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인데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는 사례 가운데 2009년 독일의 예는 살인범들의 위키피디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이었기 때문. 관련기사 따지자면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애초에 실현될 때 위헌판정이 더 많기도 했고...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동 성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기도 해서, 나라마다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개인이 할 수 있는 것[편집]


삭제하고 싶은 내용은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평소 인터넷에 개인정보와 일상 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게 좋으며, 올린다고 해도 이것을 올려도 될지 신중히 생각하고 나서 올리도록 한다. 한 번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나면 위에도 언급한 구글 검색정보 서비스 삭제 정도가 개인 레벨에서의 한계 조치인데, 그래봤자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체 검색 정보는 막지 못한다. 나중에 이런 개인정보, 사진, 일상생활 기록 등등은 결국 온갖 사이트에 박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법적 조치도 매우 힘든 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SNS는 또다른 광장이며, 반영구적으로 정보가 보존된다. 게다가 인스타그램텀블러처럼 사진이 기반인,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사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절대 모르며, 실제로 인터넷에 아이들 사진을 올렸다가 수상한 카페에 무단으로 전재당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지우려고 해도 계정 삭제했으면 절대 못 지운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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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모든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업체가 그렇다.[2] 형법상 규정은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빠져나갈 소지가 충분한 데다 그게 아니라도 거의 사문화된 상태다.[3] 사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닉네임에 애착을 가졌다던가 계정에 쌓아둔 것이 많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4] 다만 모든 게임이 게이머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리그오브레전드에서는 자신의 전적 기록을 비공개하거나 검색에서 숨길 수는 없지만, 도타2 같은 게임에서는 설정에서 매치기록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5] 정치인 또는 범죄자의 과거나 실언과 관련된 정보와 같은 요소들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