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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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 Suicide


파일:Suicide.jpg

에두아르 마네, <자살>, 1877-1881.[1]
이음동의어
고의적 자해, 극단적 선택
ICD-10
X60-X8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통계
자살 사망자수
12,906 (2022년 기준)[2]
자살률[3]
25.2 (2022년 기준)
자살 동기[4]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5258명, 39.8%)
경제생활 문제 (3190명, 24.2%)
육체적 질병 문제 (2343명, 17.7%)
그 외[5]

언어별 명칭 [ 펼치기 · 접기 ]
프랑스어
suicide
그리스어
Αυτοκτονία
독일어
Selbstmord, Suizid
러시아어
самоубийство
베트남어
Tự tử
스페인어
suicidio
폴란드어
samobójstwo
일본어
((さつ
중국어
自杀(간), 自殺(번) - 「zìshā」
네덜란드어
zelfmoord


1. 개요
2. 학문적 정의
3. 사회 문제와 연관성
3.1. 연령대별 자살동기
3.1.1. 10대 미만
3.1.2. 10대
3.1.3. 20대
3.1.4. 30~50대
3.1.5. 60대 이상
5. 자살 징후와 대응
5.1. 일반인의 징후
5.1.1. 개인 자살징후
5.1.2. 동반 자살징후
5.2. 사회적 징후
5.3.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5.3.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5.3.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5.3.3. 언론의 대응
6. 통계
6.1. 대한민국
6.2. 연령별 통계 및 원인
6.3. 자살기도 방법
7. 최초의 자살 사례
8. 인간 외 생물의 자살
8.1. 동물
8.2. 식물
13. 기타
13.1. 자살성 사고
13.2. 공포
13.3. 자살 유형 및 후유증[주의]
13.3.1. 자살을 실패한다면
13.4.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
14. 외부 링크
1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자살(, suicide)은 생명체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다만 온전한 본인의 의지 또는 의사로는 보기 어렵지만 정신질환(우울증 · 조울증 등), 신체적 문제(불치병 · 장애 등),[6] 약물 남용(알코올 중독 등)이 주된 위험 요인이다. 과도한 스트레스(학업 · 취업 실패 등), 인간관계 문제(실연 · 이혼 등), 괴롭힘 피해(학교폭력 · 갑질 등), 열등감이 원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7] 안락사도 자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은 당사자의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동료 같은 주변 지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어 연쇄 자살 등 상당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8]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진다.[9]

15~30세의 청소년청년과 70세 이상의 노인은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세대이며 일반적으로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더 많은데, 그 격차는 개발도상국에서 1.5배, 선진국에선 3.5배에 달한다. 전 세계 사망자 중 약 1.5%는 자살이 사인이며, 1년에 대략 10만 명당 12명 정도가 자살한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국 다시 자살 시도를 해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경험을 이미 학습해놓았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자살 방지책으로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정신질환 및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 자제 및 순화, 경제적 상황 개선 등이 꼽히고 있다.


2. 학문적 정의[편집]


세계보건기구(WHO)는 1968년 '스스로 품은 의지를 통해 자기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 행위'로 자살을 정의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이다. 타인을 구하거나 그 결과를 위한 공익적 소신(所信) 및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죽음이 예견되더라도 행동하는 희생, 순교, 소신공양과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한편 자살미수는 위장자살, 실험자살, 자살실패 3가지로 분류되어지며.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타살의 의혹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의문사로 분류한다.

또한 주요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희생자 자신이 결과를 알면서도 적극적, 소극적 행동으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행하는 죽음

에밀 뒤르켐(1897)


사망자 자신이 희생이 아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죽음을 위해 행한 행위가 일으킨 죽음

알버크(1930)


죽음을 수단이나 결과로 여겨 스스로 죽는 행위

드에(1947)


실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체의 자발적인 죽음에서 구하고 찾는 일

바에슐러(1975)



3. 사회 문제와 연관성[편집]


자살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은 따로 있나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OECD 국가들 중 자살률 최상위권이며, 매년 10,000~15,000명, 매일 40분당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인구대비로 치면 엄청난 숫자다. 이 수치로만 비교한다면 대한민국 성인 중 대다수가 멀게는 단순 지인에서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척,친구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자살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간접적으로 접한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연령대별로 겪는 주된 고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주요 자살 사유도 이를 따른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크게 올랐다. 외환 위기는 심각한 양극화를 일으켰고, 이는 자생이 힘든 노인 세대에게 치명적이었다. 그 결과 노인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가 되었다. 게다가 현재 이 수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시대 노인을 넘어 현재 20~40대 사이의 소위 MZ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40년대 중반기가 온다면 이 수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부양가족 전무, 국민연금 고갈, 각종 복지혜택을 지탱해야 할 청년층의 절대적 부족 등이 그 이유이다. 오히려 현재 절대빈곤층이라는 현 노인세대는 자살원인이 생활고지만 지금 노인 세대가 오히려 차후의 노인세대보다 훨씬 나은 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으로 전망할 수 있을 정도다. 2000년대에 들어 많은 가계부채 부담, 개인주의 확산, 정신질환, 미흡한 노후 준비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살률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고소득층이나 유명인이 자살하는 사례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살이 단순 경제적, 사회적 원인만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대이후는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많이 늘었다.

유명인이 자살로 목숨을 끊으면 연쇄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10]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른다. 독일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가 자살하자 그 당시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처럼 권총 자살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11]

그리고 자살하는 이들 중 "어차피 자살할 거 범죄나 저지르고 가자"는 생각으로 살인, 강간, 방화, 총기난사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는 곧 자살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살을 앞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 또한 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장 국내 사례로는 우순경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다.[12]


3.1. 연령대별 자살동기[편집]



3.1.1. 10대 미만[편집]


이 나이에는 자살은커녕 죽음이란 개념조차 모르고 자살을 결행하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0~5세 중에서는 자살하는 아동이 없고, 그리고 6~9세에 자살하는 아동은 매우 극소수이다.[13] 그래서 너무 어린 아동이나 유아가 혼자 사망했다면 자살이 아니라 놀다가 자각 없이 위험한 일을 해서 당한 사고사[14]가 대다수이며, 자살로 보인다고 해도 정말 자의로 그랬다기보다는 자살로 위장된 타살의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

3.1.2. 10대[편집]


10대학교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특히 10대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 취업 등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져서 자살을 하거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15]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16]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10대는 가치관 형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혼란해지고 불안정해지는 사춘기인 만큼 정신적 자극에 민감하다. 성적인 문제도 연관될 수 있고, 외적 결함에서 오는 차별과 이해관계의 충돌로도 자살할 수 있다. PD수첩에서 방영한 나도 크면 가난하나요?에서는 가난으로 인한 자괴감 때문에 초등학생 6학년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나오고 말았다. [17] 충동적이므로 누군가와 다투고 억울한 마음에 자살을 하기도 하며,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인하여 누명[18]을 당할 경우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경우에 자살한 사례도 있었으며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살고위험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미성숙한 사고는 단순 유행에 동조하는 자살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3.1.3. 20대[편집]


20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10대 시절에 사건사고[19]로 인해 발생되는 자살과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 후의 인간관계 문제, 구직난, 생계, 사회 구조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

10대 시절에 발생한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다시 크게 세 분류로 나뉘게 된다. 첫째는 가해학생 등에 의해 자퇴하거나 전학 간 유형, 두번째는 누명을 쓰고 퇴학 또는 강제전학, 자퇴권고를 당하는 유형, 세번째는 피해를 입기는 입었으나 무사히 졸업은 끝마치는 유형이다.

자퇴를 하는 케이스는 PTSD, 조울증, 대인기피증, 조현병 등 집에서 폐인이 되다가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을 추스려서 복학생이나 검정고시를 합격 한다 하더라도 부적응,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학을 가는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의해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으나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되거나 부적응,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연장을 당하여 전학이나 자퇴를 전전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서술하였듯 억울함과 불명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써 무고를 입증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재판[20]으로 정신적, 심리적 고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편이다.[21] 특히 퇴학을 당한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판사에 의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강제전학은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출 학교의 선생이나 학생들이 전입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이간질하는 경우가 있고 전학간 학교 선생들도 왜 전학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생들 입장에선 해당 학생이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무지성으로 2차 가해를 하여서 자살하게 만드는 케이스도 적지는 않은 편이다.

세 번째는 피해를 입었으나 졸업해서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PTSD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자살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20대의 자살은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가해발생 시기와 자살시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미래의 불안감, 인간 관계 및 그에 따른 관습이 있다. 특히 20대 남성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한 자살은 주변 병사들의 병영부조리, 연인에게서 받은 이별 통보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22]

드문 유형이지만, 인생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유형도 있다. 이는 장기 취준생이나 백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 잦은 실패로 인해 "이번 인생은 망했어"로 귀결되어 이로 인해 자살 충동이 강해져 자살로 이어진다. 직장인이라면 계층이동의 불가능성에 무망감을 느껴 자살하기도 한다. 반대로 재벌처럼 모든 것을 갖추다보니 모든 일상에 권태기를 느끼고[23] 자살하거나 혹은 재벌이었다가 한 순간에 몰락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사회 초년생들의 잦은 업무 실수와 상사들의 꾸지람, 직장 동료들의 앞담화 또는 뒷담화, 업무 중의 큰 과실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업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량이나 폭언이 잦은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학교 학업 성적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카이스트에서 서남표 총장이 재직 당시 평점이 3을 넘지 못하면 고액의 징벌적 수업료를 내도록 했는데, 이 정책 때문에 2011년 한 해에만 4명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연달아 자살했다.

암 같은 난치병에 걸릴 시 돈이 없을 확률이 높아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통계에서는 한 해에 수백 명씩 자살한다. 그러나 자살 사건 대부분이 언론을 타지 못하고 내부에서 묻히는 편이라 알려진 것보다 많을 수 있다.[24]


3.1.4. 30~50대[편집]


30대 이상부터는 직장내 스트레스나 가족관계나 사회적 성취의 실패 및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어 자살하는 예가 많다.[25] 이 중 중년층 자살률은 OECD 2배에 달한다. 비율도 높지만, 숫자로 봐도 상당히 많다. 사업 실패, 재취업 불가나 백수(무직)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데이터로 작성한 《2018 자살 예방 백서》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은 전체 자살 동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였고, 특히 40대~50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의 자살 생각 비율이 비수급 집단에 비해 4.3배나 높다.

일부 정신질환인 ADHD를 시작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등 자살적인 사고가 겹칠 경우 반드시 유년기 혹은 성인기 초중반에 강렬한 충동을 가져올 수 있다.[26] MMPI 검사를 포함 풀배터리 검사상 기질적인 측면에서 통상적인 사고와 다르다.

집단괴롭힘이나 텃세, 갑질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이나 청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조차 어린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집단괴롭힘이나 텃세,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그 외에도 갱년기에 정신질환이나 혹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불화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3.1.5. 60대 이상[편집]


대한민국노인 자살률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OECD 국가 평균의 3배 이상이다.[27] 자식과 사회에서 외면당하여 생기는 외로움, 왕년과 다르게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허탈함[28], 경제 문제, 만성 질병과 신체적 불편함, 노인에 대한 인식[29]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겹쳐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하여 한국은 부양의무제[30]라는 제약이 있었는데 혈육 가운데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재 상황[31]이 어떠하든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4. 학문적 연구 및 관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살/관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자살 징후와 대응[편집]



5.1. 일반인의 징후[편집]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이든 동반이든 자살 전에 특정한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관리를 잘해준다면 자살을 막을 가능성이 커지겠으나 이런 징후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밑에는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크게는 개인의 자살과 동반 자살의 징후들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정리된 내용 중 에는 일부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학술적인 근거는 없어도 언론을 통해 확인 된 징후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파악된 징후, 심리상담사 상담메뉴얼 등을 통해 파악되는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징후들 중 심각한 징후들은 옆에 [★] 표시를 하였으며 만약 [★]로 표시한 징후가 3개이상, 그 외의 징후라도 5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자살 고위험군을 의심해봐도 좋다. 다만. 해당 기준들에 미달하더라도 자살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증상이어도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나 성격, 자원[32]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른 결과[33]가 사람마다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미달하더라도 고위험군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반인들은 징후가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풀어주려거나 위로를 해주려거나 아니면 장난친답시고 도승이드립, 의지드립, 희망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절대로 안된다. 또한 이 외에도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은 자살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부적응자, 거짓말쟁이, 망상증환자, 정신분열자,장애인, 관심병자라고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죽으라고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34]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죽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35]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이 나와서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은 해명을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정적으로 혹시나 만일 누군가가 죽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 징후를 악용해서 관심을 원하는 일명 관심병자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부터 파악하자. 행위에 대한 비판은 상황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5.1.1. 개인 자살징후[편집]


  • 의학적 관점의 징후
    • 알레르기 비염 : 증상이 심할수록 우울감·자살충동·불안감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증세가 가장 심한 지속성 중증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 우울감은 1.7배, 자살충동은 1.8배, 불안감은 2.4배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보 기사 2014년 대구에서 한 고등학생이 비염에 시달리다 못해 투신 자살한 사건도 있다. JTBC 뉴스
    • [★] 수면장애 : 수면장애 자체가 자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요인[36]과 겹쳐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참고로 불면증과수면 모두를 포함한다.
    • 원인불명의 식욕의 감퇴 또는 증가
    •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37]: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에서 다룬바 있다.
    • 의료사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치료방법의 채택으로 기존에 앓던 질병이 더 악화가 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며[38] 의료분쟁에 휩쓸린 의료진이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 의료사고 참조
    • [★] 우울증[39], 피해망상[40], 양극성장애[41], PTSD & C-PTSD[42][43] , ADHD[44] 같은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
    • [★] , 희귀병, 불치병, 장애 같은 심각한 신체상의 문제[45]
    • [★] 주저흔: 자살시도자들은 자기방어기제가 발동하여 칼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살을 시도할 경우 주저흔이 남는다고 한다. 만약 원한살만한 사람이 없고, 묻지마 칼부림을 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에 칼로 생긴 흔적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의심해볼 것
    • [★] 잦은 응급실: 자살, 자해시도를 할 경우 혹은 공황발작 등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다. 만약 주변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기간에 많은 응급실을 가는 사례가 발견되면 주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 음주[46]: 대표적으로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를 일으킨 뒤 제대로된 판단력을 상실한 채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계의 태움, 교육계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근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해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치를 넘을 경우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심각한 경우 자살충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 언어적 관점의 징후
    • "신은 정말 존재할까?", "세상은 왜 정의가 없는 것일까?",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쟤는 저럴까?"
    • "죽은/돌아가신 XXX와 다시 만나고 싶어."
    • "농담이긴 하지만 죽으면 어떤 기분일까?"[47]
    • "내가 없어지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 "나는 어디에도 쓸모 없어."
    • "다들 잘 나가는데, 나만 쓰레기야."
    •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 "사후세계는 어떤 모습일까?"[48]
    • "더는 버텨낼 수가 없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나 노력할 만큼 다했다?"
    • "이런 세상 사는 게 환멸이 나 / 괴로워", "정리하고 가야지", "이제 다 끝내버리고 싶어."
    • "잠들고나면 다시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 [★] 자신의 불행, 실패, 좌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로
    • "자살도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아"
    •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어차피 나를 대신할 사람은 많잖아?"
    •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 [★]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49]
    • 세상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암시하는 말을 자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 만한 글,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SNS따위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50]
    • 말 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듦
    • 기타 죽음을 암시하는 일기, 그림
    • [★] 마지막과 관련된 말

  • 행동학적 관점의 징후
    • [★]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죽을 경우 특히 사인이 자살이나 타살로 밝혀질 경우
    •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가 발생할 경우 적지만 자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1][52]
    • 외모,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 이성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저하되는 경우.[53]
    • 옥상 등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행동
    •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약물, 독약 등을 사거나 직접 모으거나 모아둔 물건을 숨기는 행위[54]
    •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사과를 하는 등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함.
    • [★] 반대로 연락이 잘 되고 가장 친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행위를 함[55]
    • 새벽에 몰래 나가는 행동
    • [★] 주위 사람들에게 자해 위협을 하거나 실제 자해행위를 함
    • 고액의 보장 한도를 지닌 보험가입 또는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봄.[56]
    • [★] 개인적으로 자신의 물건에 대해 타인(지인 포함)에게 나눠주거나, 버리거나 태우는 등 자신의 주변을 정리함.
    •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등산이나 여행을 갑자기 떠나는 경우, 또는 자살명소에 대해 알아보거나 찾아가는 경우.[57]
    • [★] 갑작스러운 폭력적 행위, 과도한 감정표현 등 감정기복이 비정상적인 경우.[58]
    • [★]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움[59]
    • [★] 자살과 관련된 단어 혹은 자살에 대해 알아보거나 자살유발정보가 명시된 불법 사이트에 가입, 방문하거나 자살유발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를 함.
    • 갑작스레 매듭짓기에 관심을 보임[60]
    • 자살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찾아보거나 멋있어 하며, 실제로 하고 싶어함.
    • 자살을 긍정적으로 묘사함
    • 갑작스럽게 성직자, 종교단체 등을 찾아감
    • [★]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장기간 내방하여 치료를 받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61]
    • 공부나 자신의 본업, 취미활동, 연애, 문화예술 활동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소홀해지거나 권태기를 느낌[62]
    • 식사를 거부하는[63]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64]
    • [★] 유언장을 쓰거나 극소수의 경우지만 영상편지 형태의 유언영상을 남기기도 한다. [65]
    • 과도하게 몸을 씻음[66]
    • [★] 자연스럽지 않은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에 반복될 경우[67]
    • 타인과의 지나친 마찰, 혹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끄는 행위
    • [★] 같은 말을 여러번 하는 현상, 혹은 유아퇴행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멍한 경우가 많다. 남의 말에 반응이 없고 딴 생각을 많이 한다.

  • 기타 사회적 징후
    • [★] 고독사: 고독사 문서 참조
    • [★] 학교폭력: 학교폭력 문서 참조
    •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문서 참조
    • [★] 사기피해: 피해금액이 자잘한 경우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68], 부동산사기[69], 코인 사기 등 고액사기를 당한 경우 그동안 벌어들인 노력이 무너지는 회의감과 자괴감에 의해 자살할 수 있다. 아무래도 특성상 나이가 많고 신용거래에 노출된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취약한 징후이나 각주를 보면 청년 층들도 예외없이 위험한 징후이다.[70]
    • [★] 성범죄 피해자 또는 성범죄 무고 피해자[71]: 성범죄 피해자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강간 문서를, 성범죄 무고 피해자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2. 동반 자살징후[편집]


* 행동학적 징후
* 동행이면서도 연령층이 다양하다.
* 가족 또는 동료, 친구 사이 같지 않고 어색함이 느껴진다.
* 놀러 가는 거라고 해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 서로 대화가 없고 말수가 적다.
*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한다.
*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게 짐이 많지 않다.
* 짐을 옮겨 주겠다는 호의를 강하게 거절한다.[72]
* 일행 이외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트렁크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외에 육군, 공군에서도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두어 관심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간부가 관리하는 비밀사항이지만 방송, 재판에 나온 허용된 부분만 말하자면 '군 간편 인성검사'라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다만 위 내용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 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자살 자체를 매우 철저히 계획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자살 계획을 세우는 행동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자살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에 대해 교육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상징후들도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자살징후로 보기 어려워지기에 '에이, 아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현대에는 개인주의가 강해져 타인에 대한 간섭을 실례라고 여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5.2. 사회적 징후[편집]


사람들이 자살하는 징후(signal)는(은) 단순히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전조증상 즉. 사회적 징후(signal)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징후가 발생 했을 경우에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적 징후라고 함은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적 관점의 징후
    • 대량실업 및 폐업, 파산 등 발생하였을 경우[73]
    • 기축통화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74]
    • 가계부채의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될 경우
    • 원자재 선물시장 가격이 고점 또는 신고가를 뛰어 넘을 경우[75]
    • 범죄율 증가
    • 정부의 양적완화 계획수립[76]
    • 길거리에 부랑민, 노숙자가 증가할 경우
    • 부정적인 전망의 언론보도 증가

  • 사회적 징후[84]
    • 따돌림, 왕따 조장 등 일명 태움, 이지메,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의 확산(증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의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또는 상담과 관련된 정부예산이 증액되는 경우[77]
    •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등 사회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78]
    • 1인가구의 증가 / 핵가족화 / 개인주의 등 사회공동체가 축소되거나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
    • 복지 예산의 축소 또는 복지 사각지대의 증가
    • 법치주의의 약화[79], 법치 사각지대(법치공백)[80] 또는 과잉법치[81]
    • 자유와 기본권의 축소 또는 침해받거나 침해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82]의 발생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잘못된 유권해석의 증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청렴도의 하락 또는 부정부패의 증가[83]


5.3.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편집]


대한민국을 포함한 현존하는 전세계의 국가 중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계가 잘 잡힌 국가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자살 그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며[85] 관련 규율이 제정된 역사도 극히 드물다.[86]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대략적으로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등이 있다.


5.3.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편집]



  • 구제제도의 마련: 아래 문서를 참조
    • 법률상 구제제도: 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재단[87], 헌법소원[88], 각종 소송
    • 행정상 구제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89], 조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경제상 구제제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회생,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기초연금,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90]
    • 심리적 구제제도: 보건복지부 24시간 상담전화(1393) 운영 또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및 민간 심리상담센터의 확충 및 심리상담 예산지원, 심리상담사 양성
    • 의료적 구제제도: 긴급복지, 의료급여, 의료비 대불제도, 정신보건사업
    • 입법적 구제제도: 구제제도 관련 예산확보, 구제제도 근거마련

  • 실태조사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입각하여 자살실태조사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구축 및 관련 예산안 확보
    • 자살예방의 날 지정 및 홍보
    • 자살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수사, 내사기록), 보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하는 업무
    • 심리치료 등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양성


5.3.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편집]


  •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개발
    •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란 쉽게 말해 자살증상을 추정해볼 수 있는 검사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구에선 스크리닝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학회지에 등록된 Korean Suicide Risk Screening Tool and its Valid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3 , 2013년, pp.240 - 250 에서도 자살위험군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중인 의료진들은 이러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를 자체 개발하여 검진을 하거나 상담센터 등에도 보급함으로서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고 있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및 보고체계의 구축과 수료: 자살예방교육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자살 고위험군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프로그램의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대응을 위하여 보고체계의 구축도 중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의사: 자살위험 환자 비율이 높은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는 주요 교육대상자로 지정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의과대학 또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들에게도 전문 학회의 협조 하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구축된 프로그램을 참여해야한다.
    • 간호사: 간호협회 및 각종 전문 간호사 협회와 협조 하에 간호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전문 간호사 수련 시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구축해야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간호사 교육 과정에도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한다. 정신과 병동, 암병동, 호스피스,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응급실,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 자살위험 환자의 비율이 높은 병동의 간호사들은 자살 증후 스크리닝 도구를 상시 비치하고, 도구 활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의사 및 사회복지사와의 긴밀한 협조, 대응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간호조무사 등 의료보조인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의료보조인력도 대상자의 특성상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 및 대상자를 접촉할 기회가 높으므로, 이들의 교육과정에 자살예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위험 발견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우울증 및 조울증 치료
    • 인지행동치료(CBT): 인지행동치료란 1960년대 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Aaron T.Beck등에 의해 고안된 치료법으로 근래에는 효과적인 정신치료법으로 인정되면서 임상적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인지모델을 근거로 하는데,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치료방향을 잡는데 즉,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고 그 들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 비교적 짧은 치료기간동안 (1-3개월 정도) 치료자가 단계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왜곡된 사고를 파악, 재구성하도록 구조적으로 치료(교육)해 나가는, 현실에 초점을 맞춘 정신치료법입니다
    • 컴퓨터기반 인지행동치료(CCBT):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민섭-권준수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강박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기반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Computerized OCD Therapy:COT)’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강박증 환자들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강박증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와 재발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91]
    • 자연요법 치료(interpersonal psychotherapy): 실제로 자살에 대하여 약물치료나 인지치료가 아닌 우울증의 촉발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보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 의한 우울증의 경우 대인관계의 갈등의 봉합을 위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역할전환상담이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의 상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약물의존도를 줄여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고 우울증의 원인만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의 치료체계이다.[92]
    • 생물학적 치료(biological intervention): 우울증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인 즉 환자의 내부적 요인인 몸상태에 있다고 보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약물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 수술적 치료: 실제로 2020년도에 연세대 의대 김찬형 정신과 교수와 장진수 신경외과 교수, 한양대 의대 장진구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팀은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 4명에게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MRgFUS)’를 진행해 치료 후 1년 넘게 합병증 없이 우울 증상이 개선시키는 등 수술적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관련뉴스 고집적 초음파뇌수술은 자기공명영상(MRI)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여 약 천여 개의 초음파가 발생해 목표하는 특정 부위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해당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약물병합치료와 전기경련치료(ECT)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으나 수술적치료를 받은 이후 환자의 객관적 우울증 평가(HAM-D) 점수는 83.0%, 주관적 우울증 평가(BDI) 점수는 61.2% 하락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5.3.3. 언론의 대응[편집]


언론에서는 자살 관련 기사에서 다음 문구를 기사 말미에 추가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자살 관련 뉴스 댓글란을 다음 문구와 함께 작성 금지검열한다.

인명(人命) 관련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이 기사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자살 관련 뉴스 열람 시 다음과 같은 주의 문구가 먼저 뜬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6. 통계[편집]



6.1.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살/통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통계적으로 남성여성보다 자살자가 2배 이상 많다.[93] 대한민국의 경우 남성 자살자가 여성 자살자보다 2.5배 많고, 일본은 3배, 서유럽은 3.5배, 동유럽은 5~6배가량 많다.[94] 자살자 비율뿐만이 아니라 사고사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높기 때문에[95] 남성의 자연사(노환으로 인한 사망) 대비 수명 내 사망율은 여성의 자연사 대비 수명 내 사망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많이 느끼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96] 자살에 한정한다면 명목상의 자살시도 경험 비율은 여성이 5~6배가량 높은 편인데, 자살 사망률(자살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살 징후를 남성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다가 남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이 많아 자살에 대한 망설임의 기간이 길고, 자살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OECD 나라 중 자살률 1위였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2012년 통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2.6배 높았다.[97] 그러다 2017년 갑자기 2위로 내려갔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98] 그러나 2018년에 대한민국의 연령표준화자살률이 24.7명으로 상승하여 다시 1위가 되었다.[99] 아무튼 OECD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자살에 관한 인지도가 높고 자살과 연관성을 갖는 안락사, 존엄사 등의 주제를 의무교육기간 동안 다루기도 한다.


파일:00501347_20190924.jpg


대한민국도 이전에 비해 자살률이 조금씩 낮아졌으나, 2017년 이후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깊은 관심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100] 그러다보니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매번 언론 및 전문가들도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깊은 관심과 철저한 대책에 나서 자살률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방치하면 방치했지 노력 할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1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이다. 10대의 경우는 2008년 자살률이 42%나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자살'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30대 역시 자살이 사망의 제1 원인이 되었다. 다만 "(전체 인구 중 자살자 수로 계산한) 자살율"이 아닌. "젊은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선진국이면 당연한 일이다. 건강, 사회 복지 수준이 좋아지면 젊은이는 자살 외에는 죽을 일이 적어져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되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10~30대의 자살율은 평균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오락가락하며 노년층의 자살율이 엄청나게 높다.[101]

본래 IMF 외환위기시에도 자살자들이 많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자살수가 폭증하였고 이는 지금도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국의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극심한 경쟁사회 그리고 정신상담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자살을 폭증시킨다고 주장한다.

연예인의 자살 기사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한국 경찰에서는 자살 및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빠르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2023년의 문빈 사망 사건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드러나는데, 기사 본문에서조차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돌연사는 자살이라 할 수 없음에도 경찰에서는 타살의 흔적이 없으니 자살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살 예방 상담번호를 적어두고 있다.# 이는 자칫 청소년층의 베르테르 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


6.2. 연령별 통계 및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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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15-34세 그룹의 자살률은 OECD 평균과 같으며, 35-64세 그룹은 다소 높은 수준이나, 6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다. 한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수년째 OECD에서 높은 순위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노인층의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청년층인 2030 세대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자살/통계 참조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 동기로는 노후 빈곤과 우울증, 노인 학대가 꼽혔다.[102]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의 노인 자살율이 전국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03] 특히 농촌지역은 그 특성상 농약 등 자살 수단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도시 지역보다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령연금이 강화되고, 그라목손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긴 했다.[104]


6.3. 자살기도 방법[편집]


자살 기도 방법별
2018

남자
여자
대상자수 (명)
대상자 비율 (%)
대상자수 (명)
대상자 비율 (%)
대상자수 (명)
대상자 비율 (%)
음독
850
54.8
292
44.4
558
62.5
농약
137
8.8
83
12.6
54
6.1
교상
57
3.7
29
4.4
28
3.1
칼 등 날카로운 물질
226
14.6
89
13.6
137
15.3
둔탁한 물질
2
0.1
1
0.2
1
0.1
투신
31
2.0
13
2.0
18
2.0
투신 미수
11
0.7
6
0.9
5
0.6
뛰어들거나 앞에 서 있음
2
0.1
2
0.3
0
0.0
가스
155
10.0
105
16.0
50
5.6
익사
5
0.3
3
0.5
2
0.2
권총
1
0.1
1
0.2
0
0.0
확인되지 않는 방법의 자해
2
0.1
1
0.2
1
0.1
미상
39
2.5
15
2.3
24
2.7
기타
32
2.1
17
2.6
15
1.7
출처: 보건복지부(2015~2018)


7. 최초의 자살 사례[편집]


출처: 자살백과(마르탱 모네스티에 저) 中 50 페이지부터.[105]

마취제로 자살한 최초의 사람은 1851년 오스트리아의 빈 왕립 병원 원장이었던 레이에였다. 자살하기 1주일 전, 그는 가장 손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료와 의논을 했다. 침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코와 입에 클로로포름을 가득 담은 봉지를 붙이고 있었다. 마취가 의학에 도입된 이후, 마취제를 사용해서 자살한 사람은 수 없이 많다.
  • 최초의 코호균 자살
최초로 세균을 이용해서 자살한 사람은 의사였다. 앞의 의사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한 청년 의사는 살아있는 코효균 유탁액을 정맥에 2ml 주입했다. 그 다음 날에는 그의 동료 한 사람이 자기 몸에 니코틴 농축액을 주사했다.
1974년 2월 28일, 소쇼의 한 연금 생활자는 전기드릴로 자신의 머리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드릴을 배수구에 고정시키고 테이블 위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드릴이 머리 꼭대기에 정확히 놓여진 것을 확인하고나서 드릴을 작동시켰다.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도 벨포르의 한 상인의 딸이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려 했지만, 그때는 그다지 잘 되지 않아서 머리에 구멍을 아홉 개나 뚫어야 했다.
1974년 크리스틴 처벅은 생방송으로 그 날의 뉴스를 해설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본을 무시한 채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희 TV 40은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보도하는 WXLT의 관행에 따라, 선명한 컬러 방송으로 독점 보도로 찾아뵙는 자살 시도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권총을 꺼내어 자기 머리에 쏘았다.

  • 최초의 자살
19세기 빈에서 70세 노인이 무거운 쇠망치로 8cm 가량의 못 일곱 개를 머리에 박았다.
묘비 판매 회사의 독일인 경리 로베르트 코트는 1985년 공업용 전기톱으로 몸을 2등분하는 정말로 끔찍한 자살방법을 시행했다.
  • 최초의 우주 자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우주 정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1969년 3월 21일 애리조나주 데이비스 몬탄 고도비행센터에서 최초의 우주 자살이 일어났다. 프랑스 <수아르>지의 엘리자베트 브르캥 특파원이 본사에 전한 바에 따르면, 19세의 월터 무어가 실험실의 고도를 2만 5천m로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벗어버렸다고.
무어는 미국 공군이 미래의 우주 비행에 대비해 고기압과 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대상으로 선정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얼마 뒤에 한 로켓 조종사는 보호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고도 2만 5천m 지점에서 로켓을 떠났다.
1994년 3월, 샤랑트 해안지방의 올레론 섬에서 40세의 남자가 백포도주에 방사성 물질을 타서 마셨다. 2011년 11월 일본에서 자살한 한 쌍의 남녀도 처음에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1991년, 프랑스 릴에서 37세 주부가 관자놀이에 다트의 화살을 꽂았다.

  • 최초의 냉동고 자살
1983년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주민이 자기 집 냉동고 안에 들어가서 자살했다.
  • 최초의 재판소 자살
1982년 6월, 알렉산더 코트라는 사람은 위조지폐 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치사량의 시안화수소를 먹었다.
  • 최초의 이원(二元) 자살
1980년 6월, 신문은 이원(二元) 자살을 보도했다. 그 자살은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는 처음 일어난 것이었다. 같은 날 로잔이라는 프랑스 여성과 칸이라는 스위스 남성이 각각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자살했는데, 우연히도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두 사람 모두 시안화수소를 마셨다.)으로 자살했던 것이다. 프랑스, 스위스 양국의 조사관은 두 사람이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던 것같다고 말했다.


8. 인간 외 생물의 자살[편집]



8.1. 동물[편집]


돌고래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살 수단은 익사. 범고래도 자살한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어미 곰이 고통받던 새끼 곰을 죽이고 자신도 벽에 머리를 박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자살하는 동물로 레밍이 유명하나,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것이다. 레밍 문서 참고.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이나'(Noi Nah)라는 이름의 코끼리는 2023년 3월에 스스로 땅을 파고 영면에 들었다.[106]

영국에는 를 데려갈시 반드시 목줄을 하고 가야 하는 다리오버툰 교가 있다. 이유는 애완견 연쇄 투신자살이 무려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동물계에서 인간 외에는 자살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당 영상 2분 30초 경부터.

위키피디아의 Animal Suicide 항목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해당 페이지에서도 일부 동물들이 자기 파괴적 행동 내지는 자살이라고 보여지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못 박듯이 "동물들도 자살을 한다"고 하진 않는다.

인간은 생명의 구조와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동물은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파악하고 행동하는 게 아닌, 어쩌다보니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위의 중국곰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곰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머리를 박은 게 아니라 특정 감정으로 그 머리를 박았는데 그게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상 사고사에 가깝다는 것. 하지만 어미곰의 입장에서 본다면 껴안으며 죽일 수밖에는 없었던 새끼곰을 다시 만날 수는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 즉, 새끼곰을 껴안은 채 죽이는 행동은 분명히 어미곰이 새끼곰의 고통을 끊어주며 새끼곰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봐야 한다.


8.2. 식물[편집]


일부 시스투스종은 자폭을 한다. 다만 자기자신은 죽지만 산불을 일으켜 자살하기 전에 내화성 씨앗을 주변에 뿌려 자신이 태워죽여버린[107] 경쟁식물들로 만들어진 화전의 질소 영양분으로 후손이 자라난다. 후손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변 경쟁식물에게는 재앙이므로 별명이 '자살하는 꽃'이다. 이런 시스투스 종의 특징은 범인은 바로 너! 시즌3"나는 방금 죽었습니다"라는 에피소드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었다.


9. 관련 인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살/인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관련 어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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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별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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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작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살/창작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기타[편집]


  • 자진(盡)이라는 낱말과 뜻이 같다. 자살에 목적이 있으면 자결()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스스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자살과 달리 자결은 '대의를 위한 희생', '죽음을 받아들임' 등의 뉘앙스도 지닌다.

  • '자살 당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즉 겉보기에는 사인(死因)이 자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물리적으로)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것 또는 명확한 자살 동기가 뚜렷히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지 자살의 동기는 있되 자살 교사와 같이 그 동기의 발원지가 타인에 의한 경우에 네티즌들이나 유가족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치, 재계와 관련된 사건, 인물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인물이 자살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살로 위장된 타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자살 바위라는 지명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다. 명칭의 유래는 누가 추락사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부터 그냥 추락사하기 좋은 형태라는 김 빠지는 이유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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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을 보면 미국 미시건 주에서는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고속도로로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지만, 해당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자들이 의기투합을 하여 모든 다리 아래의 차선을 트레일러로 막은 적이 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장장 4시간 동안 트레일러 운전자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자살을 그만두었다는 기적이 발생했다.

  • 공지영 작가가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선행을 보인 사례가 있다. 때는 2012년 2월 17일에 아버지의 아동 학대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조형준이 자살 암시를 담은 트윗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자 공지영 작가는 리트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에 수많은 트위터리안[108]위로의 말이나 진심 어린 비판을 담은 수많은 트윗을 올리게 된다.

  • 일부 유저는 아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까지 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희망은 결국 빛을 발했고 결국 학생의 자살을 막는데 마침내 성공했다. 그럼에도 조형준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자 다시 폭력을 행하는 막장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도 공지영 작가는 조형준에게 직접 케이크와 생화와 친필 사인이 있는 책까지 선물하는 것을 통해서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 당시 올라온 트윗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다. 거의 하루에 200개가 넘는 트윗이 쏟아졌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지영 작가의 리트윗 덕분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자살을 막기 위해서 힙을 합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 일어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봐요. 답이 없다고 자살생각하면 안돼요. 그러지 말고 나랑 무슨일인지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살금지!


그러지 마세요... 힘이 되주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줘... 제발, 기다리세요, 본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세요. 살아요. 제발...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지만... 사세요. (살아주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아직 만나봐야 할 좋은 분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순 없지만, 이렇게 짧은 글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힘 내세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천천히 열심히 달려 갑시다.


결국 나만이 내 맘을 어루만져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님의 결정에 가슴 아파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님의 글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여긴 지하철이고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요. 먼저 세상을 향해 가슴을 펴세요.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님을 보고 계십니다. 주변을 보세요. 가족과 친구들 그들은 당신이 계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타임라인 좀 보시고 잠깐만 기다리셔요.


무작정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다가와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경솔하다면 죄송합니다만... 죽지마세요. 아직 만나봐야 할 좋은 분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어요.


토닥토닥. 우리는 우리 자체로 아름다워요. 내가 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면 돼요. 물론 저도 특별한 재능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고 미울 때가 많고 하찮게 여겨질 때가 많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찾는 그날까지 탐구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말아요. 우린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잖아요. ^^ 힘내세요.


  • 자살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번개탄 포장지에도 자살 방지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기사

  • 한국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선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들도 똑같이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되므로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살 관련글들을 금지어로 필터링하고, 집중하여 삭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순히 죽고싶은 마음이 들어 고민을 털어놓은 경우에도 이용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이들은 오프라인 상담소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나 극단적인 경우 상담 카페로 빙자한 동반자살 모임에 나가 자살하거나 당하기도 하며 동반자살이 아니더라도 자살,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설사 살아남은 경우라도 PTSD의 일종으로 자국 혐오, 인간 혐오자가 되어 혐오 발언을 하며 소속된 사회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자살률 1위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를 땔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을 검색하게 되면 자살방지문구, 뉴스, 인플루언서, 지식백과, 백과사전 등을 제외한 블로거, 카페 글 등을 철저하게 검열[109]하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 관련 단어들이 금칙어로 설정되어있다.[110] 다만 9월 10일마다 올라오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소개하고 있는 문제 없는 글임에도 금칙어 설정 때문에 차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만 한 정책은 이젠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 편이다. 해외 검색 엔진구글에서는 무조건 검열하지는 않지만, 자동완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 오히려 정신과 전문의가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료할 때는 절대 돌려 말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 환자에게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딱히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돌려 말할 경우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도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177회인 빼앗긴 인재 편에 출연한 예일대 정신과 교수인 나종호 교수도 "자살이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에는 이미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쉽다.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투병했다고 표현하지만 반면에 정신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출처

  •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금은 발생 빈도가 적지만, 과거에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서 지하철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하철이 멈춰야 하고, 정면에서 이를 접하게 되는 기관사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를 안기게 된다.# 그 외에 시체 수습을 위해 작업하는 역무원공익근무요원은 물론이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보급 초기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역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회기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우회해서 선로로 들어가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1차 스크린도어 교체역, 동해선 광역전철 부산원동역 등 일부 전철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스크린도어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뛰어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같은 방식으로 철도역[111] 또는 철로에서 투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나마 지하철은 비상제동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새마을호나 화물열차는 물론, KTX의 경우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객열차의 역 진입 속도는 약 60km/h이며 이때 비상제동시 제동거리는 빈 열차 기준 약 128m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인식하려면 100m 안에는 들어와야 하니 비상제동을 통한 사고 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고로 KTX의 경우 정상운행 중 비상제동거리는 약 3.3km로 약 1분 40초가 소모된다. 즉, 철도 기관사는 100m 정도 거리에서 인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적을 울리면서 비상제동을 걸고도 사람이 죽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이라는 트라우마 역시 가지게 되며,[112] 이러한 트라우마를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 기관사가 자살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한다. 자살 방법 중에 가장 여럿[113]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법이다. 대중문화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자살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바로 소노 시온의 자살클럽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 무려 54명의 여고생이 자살하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기겁하고 혼란에 빠지는 모습은 자살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급기야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에 피를 맞아버린 채 절규하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심지어 분수처럼 승강장을 덮치고 기관사가 타는 운전석의 창문이 피로 물드는 장면만으로도 왜 이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알 수 있다.

  •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살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자살 방지 활동을 돕기 위해 100억 엔(약 1200억 원)으로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도 만들었다.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은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자살 관련 정보 유통도 차단하고 있다. 이 대책은 실제로도 효과를 봐서 201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자살자가 3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외국인 인구 증가에 맞춰 영어로 된 자살방지안내문도 각 역에 부착 중.

  • 한강 다리 교각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할 거라며 시위하는 사람도 있는데, 119 구조대원들과 경찰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먼 구조대원이나 경찰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사망하거나 자기만 살아남는 일도 벌어져서 더 안타깝게 한다. 자세한 건 한강 정모 문서 참고.

  • 한 법의학 책에는 완벽하게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시도가 엉망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치사량 이상의 헤로인을 먹고 바닷가 근처의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바다에 빠졌고 바닷물을 먹은 그 남자는 자신이 먹었던 헤로인을 모두 다 토해냈으며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헤엄친 그 남자는 그 뒤로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판본에서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며, 일부 추리 퀴즈에서 이 사람의 사인(死因)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곤 한다. 보통 이 경우에는 바닷물에 오래 들어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로 많이 나타낸다.

  •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현대 사회의 반복되는 세상에 흡수되어 간다고 느낀다. 실제로 뇌내 엔도르핀 수용체의 수가 일반인의 3-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인과 같은 양의 엔도르핀이 분비되어도 수용체 모두에 닿지 않아서, 즉 배급량은 똑같은데 타고난 밥통이 지나치게 큰 바람에 일반인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세상에 자극이 필요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이쪽에 속한다. 이 경우는 대부분 정신적 질환이 원인으로,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는 등 정신이 멀쩡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주인공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기도 한다. 꼭 자살뿐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량아들이 나오기도 한다.

  •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망상이 지나치면 망상장애가 생겨 심하면 자살에 이른다. 여기서 자살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떨어질 때 극한의 상황에 자기 힘이 발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이 해당된다.[114] 또한 뇌내 장애로 망상장애가 생겨 심한 혼란으로 심하면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스펀지 283회에서도 방영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뭐든지 기억하고 어떤 것도 잊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에 혼란이 와 망상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남들은 하지도 못할 놀라운 망상과 창작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나중에 기억이 뒤죽박죽 뒤섞여서 결국 미쳐버렸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5년 전 일을 5분 전 일로 착각하거나 구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 결국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 기타 안면인식장애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코타르 증후군으로 아예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고 그래서 괜찮다며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진짜로 사망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생물체라는 것 혹은 생명체와 무생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살할 원인이 되기도 하다. 요약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은 고치기 힘든 자살 원인인 셈이다.



  • 자살한 사람의 주변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기사 특히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더 크며, 그 주변인 본인이 이후 똑같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자살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 향을 피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를 비웃거나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현상이다. 김지하 시인은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좀 지나친 쓴소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115], 그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시기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자 자제하라는 시를 쓴 적도 있었다. 대다수 상황이 여러 관점에서 봐야 객관적인 시선이 되듯이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경우도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극한 상황도 아니고 관심이 받고 싶어서, 어떠한 스케일이 큰 사건사고를 저질러놓고는 손가락질 받거나 감옥에 가기 싫어서, 호기심에 등등 이상한 이유로 하려는 거라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고통이 없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부정할 수도 없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살아갈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삶의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에서 이를 지원하는 단체를 찾아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치사약을 투약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지극히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부터 자살을 사회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9월 10일을 세계 자살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매체에서 동네 양아치나 강도 같은 약캐들이 어쩌다 강자 혹은 주인공을 인질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독자들이 이를 보고 자살이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바둑에서는 착수를 하면 단수상태에 걸려 상대방 턴에 자신의 돌이 다 죽는 일명 자살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알까기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영 거시기 하기때문에 자충이라고 순화하여 부르게 되었다.

  • 축구에서는 자신의 팀 골대에 골을 넣는 행위를 자살골이라고 불린다. 다만 자살골은 정식 용어가 아니며, 자책골이 정확한 용어이다.

  • 알까기에서는 자신의 알이 상대방의 알을 까지 못하고 바둑판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용어를 '자살'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알과 함께 바둑판에서 벗어났을 때는 '동반자살'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원래 의미와 엮이는 일 때문에 2010년에는 자살은 꽥으로, 동반자살은 논개타법으로 순화되었다. '논개타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째 '꽥'이란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 대만에서도 자살 보도에 대한 강화 일책으로 신문 1면,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자살 보도 금지를 내놓았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군대,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한 자살 방지 교육이 무의미하다면, 자살 방지 교육을 듣고 자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군대나 직장에서 부당하게 당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뉴스 댓글에는 "왜 자살해? 그럴 용기 있으면 차라리 당신 괴롭힌 놈들을 해코지하지..."라는 댓글이 꽤 달린다.[116]

  • 역사속 인물들이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자결하기도 한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대대장 박승환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자 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만 번 죽어 아깝지 않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을사늑약 후 민영환도 자결을 택했다.

  •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 자살을 검색하면 각종 상담 전화 번호가 안내된다. 나무위키 본 문서 또한 그랬지만 토론을 거쳐 삭제되었다.


13.1. 자살성 사고[편집]


자살성 사고(자살 관념, suicidal ideation)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유형을 말한다. 사고(思考)자는 자살행위 자체를 시도하진 않지만, 자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세부묘사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서 말했듯 사고자의 대부분은 생각만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다.

자살성 사고의 종류로는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거나 비성공적인 시도를 행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117] 자살성 사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울증을 꼽으며, 과거나 현재에 타인을 기피해왔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특히 가능성이 크다. 참고


13.2. 공포[편집]


사람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생존본능이므로 죽음이 눈 앞에 닥쳐오면 누구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를 느끼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막상 시도를 하고 나면 시도와 사망 사이의 시간 동안에 거의 모든 시도자들이 공포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시도를 후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시간 동안에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여 자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공포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118]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크므로[119] 고통 없이 죽음을 맞게 해 주는 안락사 현장에서도 신청자의 80% 정도가 안락사를 포기했다는 통계가 있다. 안락사는 법적으로 말기 등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시한부 환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는데, 강력한 마약진통제로도 진정되지 않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환자들마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대부분 안락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13.3. 자살 유형 및 후유증[주의][편집]


자살 도중에는 죽음을 향한 공포와 내외상으로 인한 지속되는 고통, 피 공포증 등 여러 후유증에 의해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고통과 생명을 유지하려는 원초적 본능이 보호 기제를 작동시켜서 자살을 방해하게 되며, 최소한 흉터나 염증, 골절로 시작하여 장기 손상 등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120]

대표적으로 고통이 적고 짧으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는 질소헬륨 등을 이용한 비활성 기체 자살, 펜토바르비탈 등을 이용한 비독성 약물 자살이 꼽힌다.[121] 황화수소를 제조하여 자살하는 방법도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다.[122]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이나 번개탄을 피우거나 연료를 태워 나오는 배기 가스를 흡입하는 질식의 경우, 위의 기체를 통한 가스 중독의 원리와 비슷해서 다른 방법에 비해 고통이 적다고 생각하여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숨을 쉬지 못해 꽤나 큰 고통이 발생함과 동시에 확실히 죽는다는 공포를 실시간으로 체감하며 죽어간다.[123][124] 살아남는다고 해도 폐나 기관지, 내장,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면역계 이상을 동반한 질식으로 자살하기도 한다. 땅콩같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말벌에게 쏘일 시 치명적이다.[125] 흡인성 질식의 경우 생존해도 추후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 , 장어, 토사물 같이 물리적으로 욱여넣는 방식은 대개 사고사로 본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 내에서 독성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건 매우 어렵기에 독버섯을 섭취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사람마다, 또는 약품의 성분마다 차이가 있어 성공률은 높지 않다. 반면 농약 음용을 위시한 독성 약물 자살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만큼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그라목손은 신체 조직을 서서히 망가뜨리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때 느끼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다. 이러한 독극물은 신체 내부를 순회하면서 신체 기능을 멈추거나 조직을 손상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리이므로 즉사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한다. 부동액이나 메탄올, 락스염소 가스를 생성하는 물질을 섞어 흡입하는 것도 장기를 망가트려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우며 빙초산을 다량 음용 시에는 심장마비로 쇼크사할 수도 있다.[126] 적정량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중독사는 석청, 해열제, 캡사이신, 브라질너트, 생, 씨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마약류를 남용[127]하거나 혈관에 공기나 수혈 불가능한 혈액을 집어넣는 색전증, 다우너 계열로 치사량이 아니어도 엎드려서 숙면 해 자살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다. 경구가 아닌 항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장은 혈관 다음으로 빠른 흡수율을 지닌 기관이기에 이곳에다 약물을 주입하면 더 적은 양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을 방문하여 피폭당해 자살하는 경우에는 실패해도 추후 암이나 백혈병같이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해 장기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아사는 순간적인 고통이 그리 크지 않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1개월 가량 걸리며[128], 몸의 장기가 분해되어가며 사망하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점점 살이 빠지는 과정을 몸소 겪어야 하는 것도 아사를 통한 자살이 힘든 이유 중 하나이다.[129] 고독사 원인 중 지병이 있는 경우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절망으로 인한 자살성 사고로 끝내 아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희생 목적의 아사도 존재한다.[130] 간혹 부차적 원인이 되기도 하다. 자살을 실패하거나 중도포기했지만 빠져나오기 힘든 환경[131]이라 결국 탈진해 아사하는 유형이 이것이고 직접적인 과정 중에도 중도포기 시 생존할 확률이 높고 근육 소실을 제외하면 부작용은 덜 해서 자살 이외에 시위 목적으로도 활용되며 유일하게 검열 없이 보도할 수 있는 자살 방식이다.

탈수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전제하에 대부분 5일 안에 사망[132]하며, 체온이 36℃ 미만인 상태에서는 갈증과 탈수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즉 탈수가 심해져도 고통이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체온을 36℃ 이하로 맞추고 다량의 소금 또는 용해액[133], 간장을 마셔 심한 탈수를 유도하면 목만 마를 뿐 멀쩡하다가 짧은 시간 내에 쓰러져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최소 3L나 되는 양을 단숨에 마시고 몸의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야 사망하는 것이므로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살아나도 지적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탈수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뇌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총기 자살은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행하는 자살 방법이다.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매우 짧고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134] 그러나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불법인 대한민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밀반입이나 군부대, 경찰서 등지에서 한정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자살이 일어나고 이마저도 발생 건수가 매우 드물어 총기 자살이 사실상 집계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작살, 석궁, 엽총을 수취하기 까다롭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에어소프트건으로는 두개골을 뚫지 못한다. 가능하여도 불법 개조로 처벌[135]되고 이 때문에 못을 타카로 박는 등 대체 용품으로 우회하는 편이다.

투신자살은 충분히 높은 곳이라면 총기 자살 못지않은 성공률을 자랑한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상, 자살 시도 직전까지 이어지는 극도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낙하 거리가 어중간한 높이라면 땅에 닿는 순간 즉사하지 않고 최고로 예민한 상태에서 온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흙이나 나무, 자동차[136]와 같이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곳에 떨어지면 생존할 수 있지만, 아스팔트콘크리트, 보도블록과 같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경우 최초 접촉 부위와 상관없이 즉사하고[137] 낙하 지역에 계단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신체가 토막나기도 한다. 균열된 지반에서도 가능하고 빙하에서는 크레바스가 있다. 자살이 미수에 그칠 경우 전신마비 등 영구적 후유장애를 입거나 재활로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그 과정 혹은 이후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므로, 자살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경우 잘 실행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총기 소유가 허용된 미국과 금지된 대한민국에서의 투신 비율[138]의 차이가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투신자살과 비슷한 성공률을 자랑하면서 훨씬 즉각적이고 공포감이 덜한 총기 자살이 있는데 굳이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견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강이나 바다, 범람 경보 지대에 뛰어드는 익수 자살의 경우, 숨을 쉬려는 본능 때문에 물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셔 다량의 물을 흡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만약 숨을 계속 참으면 기절하기 전에 숨이 끊어진다는 전제하에 차라리 숨을 참고 죽는 것이 낫다. 숨을 안 참고 뛰면 계속 헤엄치게 될 테고 이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쓰다 보면 보통 2~3분이 지나 체력이 방전되어 물 위에서 허우적대다가도[139][140] 결국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만취 상태라면 수심이 얕아도 가능하며 수온이 낮을 경우 심장마비가 사인이 될 수 있다. 수질오염이 상당한 구역에서는 물이 로 많이 유입되면 설사 살아남아도 상당한 후유증을 앓는다. 현수교같이 높은 고도에서의 사인은 추락에 가깝고 뜨거우면 사체는 녹는다.

차량과 충돌하는 투신은 측면으로 위치가 바뀌어도 그 충격량이 비슷한 추락을 통한 치사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달리는 트럭이나 열차로 돌진하면 즉사할 확률도 높다.[141] 타이어에 짓뭉개지는 역과(轢過)일 시 신체는 지면에 갈려나가 부침개같은 무언가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겨준다. 몸을 던지는 방식이 아닌 지나가는 동선에 머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으며 모든 방식에서나 그렇듯 타이밍이 어긋나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거나 불구가 된다. 반대로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그나마 오토바이나 승용차같은 탈것은 파괴되어 튀어나오는 부속물로 인한 피해가 덜 하지만, 항공기[142]의 경우 탑승한 사람의 후속처리는 물론 충돌한 인근의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무면허여도 자전거라면 내리막길에서의 충격량은 비슷하고 버스나 기차 창문에 머리를 내밀어 구조물에 부딪히는 경우도 성공률은 낮지만 가능하다. 어느 운송수단이든 신체 어디 하나가 작살나는건 보통이다.

외상을 초래하는 방식 중 뇌에 충격을 주는게 치사율이 가장 높다. 중량물[143]을 머리에 낙하[144], 벽이나 바닥에 박치기, 침(針)을 뇌간에 꽂아넣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성공률은 매우 낮다. 뇌를 익히는 방식은 오븐에 머리를 집어넣는게 있지만 극심한 고통이 따르며 자연재해 중 우박으로 인한 자살도 가능은 한데 자살 욕구는 일시적 충동에 가까워서 둘 다 계획을 세웠다고 한들 그에 맞게 의지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145] 일단 뇌 근처에 타격이 가면 살아남아도 흉터, 함몰, 인지력 감퇴, 정신장애가 뒤따른다.

[146]로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방법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그어도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상만으로 자살에 이르긴 어렵다. 손목의 힘줄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 동맥을 건드려야 하므로 그야말로 손목을 절단할 각오로 손도끼, 작두, 전기톱 같은 흉폭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147] 이마저도 성공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 몇몇은 뜨거운 물을 담은 욕조 안에서 실행하기도 하지만 생존한다면 수지접합을 거치더라도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극도로 복잡한 구조의 앞발을 지닌 인간 입장에서 신경계 이상은 물론 과다출혈 직전까지 갔다면 노화의 가속화같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참고로 손목을 긋되 자살하지만 않는다면 자해로 분류된다. 할복도 비슷한 원리이지만, 자살을 각오할 정도로 명예를 입증하기 위한 퍼포먼스이지 온전히 본인 힘으로만 배를 찔러 자살까지 가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수직으로 세워 체중을 이용해 찔리는 방식이라면 회칼로 가능하다.[148] 참고로, 음부 내에 유리를 깨트리는 기행의 경우 불임만 될 뿐 성공률은 낮다.

분쇄에 의한 자살은 가정용 믹서기에서 넓게는 폐사축용이 있다. 날이 무뎌도 자살 과정에서 큰 변수는 없고 내구도를 테스트 할 때 쓰는 파쇄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살아남아도 갈린 부위는 100% 불구이며 전신일 시 현장은 매우 참혹해진다.[149]

목을 매는 자살은 한국에서 기도자의 과반이 택하는 방법이다.[150][151] 사형을 집행할 시 목뼈를 부러뜨릴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하식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살 방식은 현수식을 서술한다. 주된 사인은 주로 호흡의 차단이 아닌 경동맥, 즉 _뇌로 가는 혈류의 차단_이다. 혈액을 통해 뇌로 가는 산소를 다이렉트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보통 5~7초 후에 의식이 소실되고 20분 안에는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교수형을 집행할 시에는 넉넉히 잡아 30분으로 보고 이 이후에는 구조돼도 생존할 확률은 없다. 경동맥을 차단하는 과정 자체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목을 매었을 경우 목의 압박을 제외하면 그 고통은 미미하거나 없는 편[152]이며 경동맥이 차단되는 느낌은 어렸을 적 기절 놀이를 생각하면 편하다. 이는 딱히 몸이 공중에 뜨지 않는 낮은 위치에서 목이 조여도 자살 실패와 큰 관련이 없다는 의미이다.[153] 불완전 목맴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154]이나 몸부림이 동반된다면 고통이 심해지고 의식을 잃고 난 뒤 애매한 시간이 지나서 구조된다면 후유증도 상당하다. 중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차에 탄 채 목에 감은 줄을 기둥에 묶어 시동을 거는 것이다. 또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힘의 방향을 바꾸는게 가능하다. 투신과 같이 사망률이 높지만 옥상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될 수 있을 미수를 고려하면 특별한 도구 없이 따라하기 쉬운 방법 중 신발끈 내지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으로도 가능한 교살이 모방성이 더 크다. 참고로 목뼈를 부러트리는 방식은 일상이라고 해서 없지는 않으며 엘리베이터 같이 승강기의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면 목이 절단될 수 있다.

전기를 이용한 감전 자살의 경우는 전류가 체내에 흘러들어와서 온몸을 지지고 장기를 태우다보니 고통의 범위가 매우 넓고 고통스럽다.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하나만 감전돼도 전기가 통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가 산채로 찢겨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전류가 온 몸을 타고 흐른다고 생각해보자. 이 때문에 순간적인 고통의 정도는 농약 이상이다. 전봇대나 송전탑, 전차선로를 만지면 전기의 스파크 때문에 옷이나 신체에 불이 붙어 곧바로 분신자살로 이어지며, 특히 대규모의 설비를 운용하는 곳일수록 시신은 숯덩이가 된다. 심실세동전류를 초과하면 사망률이 높아지므로 사제 전기충격기를 이용하거나 여차하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유기체로도 사망할 수 있다. 번개를 이용한 진사(震死)도 접지가 어려운 지형이라면 가능하다.

분신은 몸에 기름을 두른 채 점화[155]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온 몸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는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고통이 생긴다. 단연 전기자살을 제치고 1위다.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최강, 최악의 고통이 바로 불에 타는 것일 뿐더러[156]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병원에서 최소 며칠에서 몇 주일은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다. 생활하면서 대부분 불에 대한 고통은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아니 그냥 경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방법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당장 가열된 냄비, 아니 폭염만 해도 충분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신체 일부만 닿아도 무척 고통스러운데, 이보다 훨씬 뜨거운 불이[157] 몸 전체를 뒤덮는,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말이 필요없다. 이렇다보니 분신자살은 정말 자신이 죽음으로써 무언가를 알리고자 할 명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158] 실패하면 당연히 다른 대다수의 고통스러운 자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만도 못한 삶과 엄청난 후유증이 남는다.[159] 이와는 조금 다르게 집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불에 타 죽는다기보다는 화재에서 비롯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까지 데려가면 일말의 동정은 기대 못한다. 비슷한 조건으로 화산에 투신하거나 제철소같이 용융금속을 다루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살은 신체가 쇳물로 융해되는 고통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는게 더 빠르고 구출해내도 살 가망은 없어 분신에 비해 고통의 총량은 덜 하다. 분진이나 유증기, 전선 과부하, 가스 벨브를 장기간 풀은 뒤 점화, 연료 저장용품 가열에 의한 폭발로 이루어지는 분신시도의 대부분의 사인은 매연으로 인한 질식이다.

저체온증에 의한 동사의 경우는 그나마 낫다. 하지만 추위 역시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160] 젖은 옷을 입고 가능한 음주상태로 추운 장소[161]에 장기간 잠들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사망하며 실패할 경우 뇌와 피부조직이 상하는 후유증을 겪는다. 늪지대에 빠지는 것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162] 눈에 파묻힐 시 체온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기에 길어야 두 시간이다. 꼭 환경이 뒷받혀주는게 아니더라도 액체질소같이 급속냉각을 시키는 물질을 들이부으면 전신 괴사로 사망할 수 있으며 선풍기 바람을 씌이는 것만으로는 동사까지 가진 않는다. 자살 의지가 없어도 이상 탈의(Paradoxical undressing)로 인해 시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럼에도 다른 자살에 비하면 사체의 훼손도는 낮아 신원 확인이 쉽다. 아사 도중 사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맹수를 고의로 자극시켜 자살 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만, 민가에서도 곧잘 발견될 정도로 서식지가 가까운 환경이 아니라면 시도하기 어려워서 한국같이 맹수의 씨가 마른 국가에서는 동물원 우리 안으로 무단 침입해 자살시도하는 경우가 생긴다.[163] 물론 맹수가 일격에 숨통을 끊어 줄거란 보장은 못 하며 대부분은 서서히 진행되고 그 사이 뜯겨져나가는 고통은 엄청나다. 굳이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형종이 아니어도 병원체에 감염 돼 사망할 수도 있게 만드는 박쥐. 체내에 독을 주입해 치명적인 작용을 유발하는 독사. 야생동물 또한 파상풍이나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광견병은 발현되면 끝장이다. 공통적으로 향수로 후각을 자극하는게 성공률이 높고[164] 해역에서는 상어를 피로 유인시킬 수 있다.

자살 장치나 이론을 계획하여 실전에 옮기는 특이 케이스도 존재한다. 사제폭탄을 제조하여 자폭하거나 기요틴을 만들거나 스스로를 생매장시키는 등 복잡성에 따라 타살로 보일 수 있다. 중첩시켜서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도 있다.[165] 이 역시 온갖 고통만 겪다 후유증을 얻은 채 생존하기도 하며 원래 계획했던 방법이 아닌게 사인이 될 수 있다. 자해를 통한 색정사는 자살로 포함되지 않는다.

압력을 이용한 자살의 대부분의 사인은 내장파열로 인한 패혈성 쇼크이다. 예시로는, 폭식으로 인한 위천공, 공기 주입기를 이용한 대장 파열[166], 금속성 이물질로 인한 장천공, 범위를 넓힌다면 감압병으로 인한 내출혈, 심해에서의 압궤가 있다. 건물 발파 시 잔해에 깔려 압사하는 사례도 있으며[167] 군중에 의한 압사도 이론상 가능하며 도중에 밟혀 죽기도 한다. 사태(沙汰)로 인한 매몰은 우연히 변을 당하는게 많아 사고사로 처리된다. 쓰나미의 경우 건물과 잔해로 뒤엉켜 뭉개질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익사이며[168] 기후에 영향을 받는 지역[169]을 방문하는것도 포함된다. 프레스기나 컨베이어같이 압착될 수 있는 중장비 기기를 다루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워터젯으로도 실혈사할 수 있다. 바벨로 목을 압박하면 교살보다 느리고 더 고통스럽지만 가능하며 화물용 타이어를 과주입하여 파편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고래 같이 가스가 찬 사체를 개복해 사망하는게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자살 목적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다. 폭죽 삽입은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면 항문이 아닌 입에 넣어도 유효하다. 대규모 행사 내 발화지라면 근처에만 있어도 신체가 찢기며 실종되는 경우도 있다.[170] 반대로, 장력에 의한 방식은 대표적으로 홋줄 파단이 있다. 만일 끊어졌을 시 이에 닿으면 거대한 채찍처럼 신체가 터져 나간다.

매체를 활용하여 자살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한다. 근데 예시라 할게 시를 낭독하거나, 보기만 해도 죽는 그림,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게 만드는 음악이나 전파계 영상같이 유사과학이라 하기도 민망한 것들이라 기만에 가깝다. 시도라 할 것도 없이 유의미한 후유증도 없고 차라리 광과민성 발작으로 거품 물고 질식사하거나 공포 영화를 시청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게 더 현실적이다.

타인에게 자살 의지를 전임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도 포기가 가능하며 덜 고통스럽게 죽여줄거란 신뢰[171]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감소한다. 물론 도와준 사람은 자살 사주 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예외로는 존엄사를 위한 DNR이 있고 매혈이 합법인 국가에서는 치사량의 혈액을 뽑는 조력 행위를 과실치사로 감출 수 있다. 반드시 상호 간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돌발 행동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경우도 자살로 치며[172] 부대나 군사기지를 무단 침입하거나 전쟁 상황에서는 자살 목적으로 적에게 관심을 끌어 사살당하거나 오사를 유발, 이를 계획한 자원 입대도 포함된다. 예정된 전임을 앞당기는 경우로, 도피 및 함구를 위한 독약 앰풀이 존재한다. 어금니를 의치로 그 안에다 자살용 독약을 심어 피차 고문[173] 당하거나 종신형이 확정 돼 평생을 썩혀야 할 시 깨무는 것이다. 이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174] 사익에 관여하는 경우 자발적 실종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주변인에게는 자살과 다름없게 위장하는 사회적 자살이 있으며 불분명한 조력을 합친 치기성 자살도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자살에 실패했을 경우 후유증이 남는다.[175] 자살 자체가 신체를 망가트리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 정신이상, 소화기 계통의 큰 이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다. 목을 매는 경우가 그나마 후유증이 덜하지만 이것도 조기에 발견해서 뇌에 손상이 오기 전에 실패한 경우에 한한다. 투신의 경우도 운이 좋아야 후유증으로 끝나는지라 이를 잘 아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느긋한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처럼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들은 뒤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웰다잉에 따라서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며 일상 생활을 보내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 대개 죽는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편이기 때문에[176]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동 학대 피해자처럼 이미 가족들과 인연을 완전히 끊으며 지내는 사람일 경우 이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177] 이런 방식으로 사망하게 되는 사람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에 따라 병사한다. 그리고 이건 자신의 의도대로 즐기다가 건강을 챙기지 못했거나 이 없어서 반강제로 치료를 포기한다는 인식이 강해 자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죽기 전부터 오랫동안 본인 혹은 가족들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는 것이 좋다.

유족이 겪게 되는 슬픔과는 별개로 자살 현장이 된 거주지에 발생하는 피해가 존재한다. 대체로 자살 현장은 참혹하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수청소라고 검색해보면 현장 사진이 뜬다. 되도록이면 검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마저도 성인인증을 해야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178] 문제는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경계통이 멈추게 되어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분비물이 흔적을 남기게 되고, 수많은 벌레들과 냄새로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친다. 게다가 세균 등은 워낙 작아서 시멘트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입주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다. 오죽하면 자살이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은 부동산 거래에서도 중요 고지의무가 있을 정도다. 이를 고지받지 못하고 집을 산 매수자의 계약 파기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가단334725).[179]

자살 방식의 다양성은 인류문명과 함께 발전한다. 앞으로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열거한 방식이 분화될 수 있고 또한 사라질 수 있다. 시도자의 창의성에 따라 이 문서에 서술된 방식 이외의 자살이 나올 수 있고 시대상에서만 가능했던 경우도 있다. 추후 AI나 드론, 레이저, 최면, 우주 자살이 주류로 추가될 수도 있고 작품에서 다루는 기억 리셋같이 자아를 없애는 것도 안 나오리란 법은 없다.

13.3.1. 자살을 실패한다면[편집]


자살을 실패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인식능력저하, 자유의지 등 고의가 없었다는 증명을 하여야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료 자문을 구해야한다고 하지만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는 특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막강한 자본을 가진 기업상대로는 승소하기가 힘들다.

손해사정사, 변호사등 법률 사무소도 있기는 하지만 사망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마찬가지이다.


13.4.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편집]


어떤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괴롭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괴롭힘이나 범죄 등을 당했을 때 구제수단으로 고소, 고발, 민원, 민사소송, 도망[180], 정당방위, 정당행위란 합법적수단과 자력구제, 보복 등의 불법적 수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을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살하는 모습을 볼 때 자살 시도자의 대부분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정신질환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명문대 출신자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조차[181]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임은 알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자살사례를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살시도자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물론 권력과 불법 집단, 또는 비리 제보와 관련된 경우, 정말 이겨낼 수 없는 보복이 자신을 포함, 주변에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령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400 ~ 500명이 일과 관련해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이 아닌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방향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물론 노조간부 출신이거나 혹은 일개 사원이라 하더라도 갈등을 빚은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는 상황이라든가, 퇴사, 이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리벤지포르노같이 약점을 잡힌 경우라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겪을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가해자의 보복의 경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은 시도조차 하기가 어렵다. 즉 기업인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언론사 같은 힘있는 자들 정도나 되어야 상식적으로 누구 하나 죽이고 망가뜨리면서 지속적인 보복이 가능할 것인데 그들조차도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웬만해선 보복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한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다만. 이러한 의문을 가진자들도 자살시도자들이 정신, 심리상으로 피폐해져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없다.[182]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불쌍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착취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자살조력사업을 빙자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자살 조력 사업'의 현실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은 자살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면에서 자살 조력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합법적 안락사를 제외한 자살의 조력은 주요 국가에서 불법으로 처리된다.

2. 사람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행위나 도구, 약물의 절대다수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

자살에 조력한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자살방조죄로 자살 조력을 처벌하고 있다.[183] 즉,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조력 사업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수익을 돈세탁탈세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의 수행, 약물의 소지 및 유통 또한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 또한 악조건이다. 그나마 완력만 있으면 행위는 해결되므로, 행위 자체는 쉽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수사를 행할 것이기에 위험성이 너무 크다. 화학물질과 약물의 유통도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18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으로 유통과 처방이 제한된다. 그나마 화평법, 화관법 아래 있는 유독물질의 경우 매우 다양한 '선량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유통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신나간 의료인 몇은 약품 사용을 과다 상계하거나 폐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같은 짓을 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병원 하나 차려야 하고 여러 눈을 속여야 하니 한계가 매우 크다.

의문의 자살 조력 사업자는 바비탈청산가리 유통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청산가리도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잠들듯 죽을 수 있는 바비탈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었다.[185]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약사법보다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뚫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 사업자는 청산가리 유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상사를 지주사로 두고, 도금업체와 다단계 유통업 회사의 두 개 자회사를 두어 청산가리의 유통을 합법처럼 꾸몄다. 수입상사에서 청산가리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도금업체에 옮기고, 도금업체에서 일정량의 청산가리를 소비의 과다상계 방법으로 빼돌려 다단계 유통업 회사를 통해 끼워팔아 돈세탁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자살자(소비자)는 회사를 도와주지 않음. 정확히는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음.

정말 위협적인 문제이다. 자살자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다. 물론 자살자는 죽기 전 신변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죽기 직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자살자가 주변을 싹 정리했다손 쳐도 문제는 끝이 아니다. 우연히 자살이 고독사로 방치되어 정말 썩을대로 썩어 백골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과수부검을 통해 자살자의 시신을 보고 사인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이 약물로 추정된다면, 수사기관은 살인사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 살인사건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은 자살자가 약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온 힘을 다해 파헤칠 것이다. 이 경로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살인에도 쓰일 수 있는 자살용 약물이 통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극한직업에서 수원왕갈비통닭으로 마약을 팔아제낀 것 같은 온갖 기묘한 수법을 동원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봤다. 아직까지도 사업자는 자신이 성공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4. 모든 상품의 판매가 철저히 일회성으로 끝남.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이다. 일단 자살에 성공했으면 이미 시체가 되었을 테니 구입할 수도 리뷰를 달 수도 없다, 설령 약물의 성능에 의심이 생겨 동물실험이나 타인에게 인체실험(정말 극소량이 아닌 이상 사실상 살인 아니면 미수일 것이다)을 해 본 사람이라도 두어번 사면 더 구입할 이유가 없다. 자살자가 대상이든, 자살미수자가 대상이든 자살조력 사업자의 사업은 단골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이다. 회사를 만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며 온갖 돈지랄을 한 당신의 손에는 고작 100여 만원의 돈만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사업 특성상 광고, 입소문이 불가능하니 사업 확장도 매우 어렵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했다.[186] 모든 자살자가 해당 자살 조력 사업자에게 100만원의 청산가리를 구입한 후 자살했다 쳐도 하루 3,800만원의 수익이고, 30일 기준 11억 4천만원의 수익이다. 365일 기준이라면 138억 7천만원인 셈이다. 인생 죄다 말아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중인데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이 연 150억이 안 된다.

따라서 자살 조력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기에 사기가 판을 친다. 역설적으로 자살 방조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쏠쏠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사기꾼이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1. 단속 때문에 수요자가 판매자를 찾기 어려움.

2. 단속을 핑계로 온갖 수상쩍음을 얼버무리고 은폐할 수 있음.

3. 재구매가 없다는 것은 '리뷰'도 없다는 말임.

4.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움(암수범죄 비율이 높아짐).

자살용 약물을 구하는 것(편의상 '자살 쇼핑'으로 언급한다.)은 매우 어렵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자살 조력 사업 역시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보이기라도 하면 일단 자살 쇼핑을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단속'을 명분으로 자신의 태만과 기만을 숨길 수 있다. 물건 배송이 늦어지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되고, 해외전화나 딥 웹을 쓰는 것도 단속 탓,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나 해외송금으로 돈을 받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된다. 그냥 자살 쇼핑 수요자가 가지는 온갖 의문을 '단속으로 인한 지연'으로 묻어버릴 수 있고, 수요자는 그냥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안전성은 리뷰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다양한 리뷰를 보고 판매자의 성의나 물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쇼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사업자는 단속을 핑계로 들며 명의를 밥먹듯 바꾸기에 설령 리뷰가 남아도 무효화되며, 애당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명분 삼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자살용 화학약품과 약물은 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취급을 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고, 이것을 우회하여 구입하려 했던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신고한 순간에 '중증 자살징후자(정신질환자)'로 판단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신보건법 등에 따라서 원치않게 강제 입원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도 똥밟은 셈 쳐야 하게 된다. 물론 사기꾼이 잡힌 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다.[187]

여러 이유로 보았을 때, 자살 조력 사업은 할 가치가 없는 사업에 속한다. 반면 자살 조력을 빌미로 한 사기는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사기에 속한다. 때문에 특히 자살 약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사기꾼이다.

여담으로 이런 자살 조력 사업을 소설로 다룬 최초의 작품은 김영하 작가의 데뷔작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이다. 지금 읽으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확실히 재미가 있고 분량이 길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13.5. 용어 '극단적 선택'의 사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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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부 링크[편집]




1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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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속 인물은 리볼버 권총으로 자신을 쏜 모습이다.[2] 전년 대비 446명(3.3%) 감소했으며,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5.4명임.[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4] 출처: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5] 그 뒤로 가정 문제(879명, 6.7%),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496명, 3.8%), 미상(333명, 2.5%), 기타(300명, 2.3%), 남녀 문제(281명, 2.1%), 사별 문제(117명, 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8명, 0.1%) 순으로 나타났다.[주의] A B 사람에 따라 충격을 받을만한 서술이 있음.[6] 건강과 신체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성별 불쾌감)도 해당된다. 이러한 신체적 문제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는 것이다.[7] 충동적인 자살은 주로 10대20대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들은 아직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장년층과는 달리 책임져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자살을 더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8] 자살자의 주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포기하거나, 심하면 베르테르 효과로 자살이 전염될 수도 있다.[9] 다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일지라도 그로 인해 사회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영웅적인 희생으로 추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 일본 사무라이할복이나 제3세계독립운동 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자살 또한 명예대의를 위한 것으로 보았기에 '자결'()이라 하여 높게 평가받곤 했다. 현대에도 결정론이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자살을 딱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도 한다.[10] 단 유명인이 아니라도 자살자의 유족이나 자살자와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주변인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동서고금 자살을 금기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 문제 때문이다.[11] 사실, 이 외에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명인의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가 눈에 띄게 언론에 보도되기만 해도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 발생 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자살자가 자살 방법을 주변의 정보(이 같은 경우는 언론)를 토대로 하여 그런 사건들이 유독 많이 벌어지는 것인지, 혹은 모방범죄와 비슷한 원리인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우연인지는 알 수 없다.[12] 방화범은 살았지만 자살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니 의도는 같다.[13] 국내 최연소 자살자가 6세이다.#[14] 예를 들면 콘센트젓가락을 꽂는 행위.[15]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을 향상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Gender Differences on the Factors of School Violence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 연구 참조[16] 가해행위 그 자체만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살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살하는 경향을 보인다.[17] 학교폭력 등 다른 요인들 역시 크게 작용했겠으나 가난 역시 해당 아동의 자살 계기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18] 누명이 자살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일 수 있지만, 컨닝이나 교권 침해,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형범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그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상당하다. 특히 누명 문제는 은따 현상 중 일부이기도 하다.[19] 사건사고라서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범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된다. 다만 가해자가 자살하는 케이스는 극소수이고 관련 논문도 적은 상황이므로 그나마 대중적인 피해자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20] 퇴학처분 무효확인의 소송 등.[21] 특히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퇴학문서 참조.[22] 징병제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다.[23] 모든 것을 갖추면 삶에 질리게 되기 쉽다. 그래서 재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24] 요즘은 거의 사라졌으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군사정권 시기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한 병사들이 자살했다고 유족에게 허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현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 자살 시 시체를 내버려두고, 유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함께 대응하는 등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편. 다만 군부대 특성상 가족들이 외진 곳에 있는 부대에 빠르게 오기는 힘들기에 부패 상태가 처참하다.[25] 정치인이나 재벌은 일자리 문제와 같은 생활고 대신 검찰수사와 같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26] 이를 부모가 무시하는 것이 어마무시한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27] 특히 노년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28] 이런 유형은 전 연령층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29] '노인은 음침하다', '노인의 삶은 즐겁지 않다' 등의 사회적 인식이 있으며, 노인 본인도 이런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30]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 제도였다. 하지만 부양의무제는 2022년에 의료급여를 제외하면 전면 폐지되었다.[31]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족관계로서 실질적인 인연이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32] 대인관계, 재력, 정보력 등[33] 예컨대 월 15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만원 사기당하는 것과 1억 사기 당하는 것과는 체감이 다를 것이다.[34] 자살 징후자를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충격요법은 효과가 있을 순 있겠으나 그마저도 심리상담사나 의료진과 같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은 효과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날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된다.[35] 단순 우울증에서 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진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36] 수면제 장기 복용에 의한 부작용, 수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 발생 등.[37]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le Disease and Depression on the Seniors' Ideation of Suicide 연구 참조[38] 박지선 역시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39] Epidemiologic studies on depression and suicide 국내학술연구 참조[40] 관련뉴스[41] Hales, R., & Yudofsky, S. (1999). Textbook of Clinical Psychiatry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참조[42] The Influence of Posttraumat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국내 학술연구해외 학술연구와 관련된 국내뉴스 참조[43] C-PTSD는 PTSD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래서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상당히 안 좋다. 그러므로 C-PTSD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냥 PTSD보다 자살 위험도가 높다.[44]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with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 논문관련뉴스 참조[45] 중대질환에 걸려 시한부 인생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중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안락사의 합법화 주장이 강해지는 이유이다.[46] KCI에 등재 된 The Relations of Alcohol Drinking Behavior, Depressive Mood,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ults 논문 참조[47] 자살에 관해 관심을 가진 시점에서 이미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종교철학적인 관점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회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상에서 뜬금없이 이런 발언을 자주 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평소에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위험하다.[48]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몰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9] 대부분 자살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한다.[50] 대표적으로 설리가 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관심을 받기 위한 발언,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51] 삼풍백화점 사고,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 우울증 갤러리 사건사고 참조[52] 이러한 경우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할수 있다.[53] 다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화려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늘어나서 평소보다 외모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54] 물론 이것은 살인충동하고도 접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자들의 자살을 위한 도구를 사모으는 것과도 접점이 있다.[55] 이것은 특수청소를 하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20대~30대에서 고독사가 많이 급증했는데, 고독사가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56] 남은 사람들의 금전적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해주기 위해서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생명보험들은 보험 가입자의 사인이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을 하려 해도, 거절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자살이 아닌 타살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골치가 아파진 상황이다.[57] 이는 자살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떠나는 심리작용으로 본다.[58] 조울증의 행동특성이긴 하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동적 특성으로 명시하였다.[59]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 자체는 구체적인 징후로 확인할 순 없으나 노트의 낙서나 컴퓨터 검색기록 등 고위험군이 소지하고있는 소지품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60] 목을 매다는 상상, 혹은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다는 심리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61] 실제로 자살이 이뤄진 사례 중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적진 않은 편이라 상담센터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자살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한다.[62] 심각한 경우 야동, 야설 등 성적인 내용이나 게임이나 담배 등 중독성이 심각한 취미조차도 관심이 없어진다.[63] 밥과 반찬 등을 고의로 먹지않거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행위를 끊는 행위를 포괄하는 행위이다.[64] KCI에 등재된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About Depressed Mood and Suicidal Ideation of Korean Seniors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자살이나 죽음에서 해당 징후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65] 단, 요즘에는 청년도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유언장을 쓰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유언장에 적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게 자살하기 전에 쓴 유언장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후에 지키게 하기 위해 쓴 유언장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66] 깨끗한 상태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샤워한 지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또 샤워를 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씻는 등이다.[67] 통상적으로 불면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적정량의 수면제만 투여하게 된다. 그러나 적정복용량을 넘어선 수면제의 복용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래 잠이 들거나 의사의 소견에 의해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장기간 이런 증상이 보일 경우 자살시도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68] 깡통전세 등[69] 허위매물, 무권대리에 의한 사기[70] 대한민국 경찰청의 용역에 의해 연구발표한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1, 관련뉴스2, 관련뉴스3, 관련뉴스4, 관련뉴스5[71] 관련논문: A Study on the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to Suicidal Ideation -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TSL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72] 이 경우와 아래의 경우는 그 짐 안에 동반자살의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때도 있지만, 단순히 괜찮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거절한다.[73]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본 장기침체, 한국의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자살률이 올라갔다.[74] 보통 기축통화의 경우 전세계 시장으로 뿌리기 때문에 환율이 대부분 안정화되어있으나 특정국가에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선진국의 자본이 주식시장 등을 빠져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자살률이 급증했다.[75] 특히 석유, 식량을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고점이거나 신고가를 갱신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76] 보통 양적완화라는 것이 파괴되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시중에 푼다는 의미이므로, 반대로 말하면 양적완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미 닥쳐왔거나 목전에 다가왔다는 뜻이다.[77] 위에서 언급한 양적완화와 비슷하게 자살자가 늘어나니까 시설이 신축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다.[78]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했다.[79]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누명을 쓰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어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80] 명백히 피해를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없어 그 어떤 정부기관조차 피해사실을 방임하는 경우 등[81] 불법구금, 불법고문, 궐석재판 등 실체법과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풍조가 늘어나거나 혹은 최근 위헌확인 소송으로 유명해진 방역패스 등 과도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발생한 자영업자 자살이 대표적이다.[82] 예) 군사 쿠데타 또는 계엄령[83] 부정부패, 청렴도의 하락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자살과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최근 공군 한 명도 공무원들의 성추행을 당했고,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고 다녔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는 등 부작위를 하기도 하였고 관련뉴스, 이 외에도 2017다211559 판결 등 자살 고위험군의 장병에 대하여 적절한 작위행위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84] 뒤르켐의 <자살론> 참조[85]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통된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86] 예외적으로 고대 로마에선 자살금지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다.[87] 단 이 부분 중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재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나 예산의 일부를 정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제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재단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만 국민 중 일부의 경우 소송구조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상 구제제도를 마련했다며 법률구조를 소송구조로 편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소송구조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민간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88] 다만 헌법소원도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둔 것인데 그 공권력의 범주에 사법부가 빠져버린 셈이다. 게다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의 난이도가 상당함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헌법소원의 인용율 뿐만 아니라 전원재판부로 회부 될 확률조차도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진행 해볼만하다.[89] 단 이 부분은 소극행정이나 동문서답, 핑퐁 행위으로 인하여 공무원과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빡쳐버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책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 여지가 있긴하나 어쨌든 구제제도의 일환이다.[9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민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91]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computerized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its effectiveness 연구자료 참조[92] 논문참조[93] 투신이나 (군 부대·경찰서 한정) 총기와 같이 한번 시도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성공율이 매우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94]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2019년 자살률 26.9명으로 OECD1위, OECD 전체 37개국 평균의 약 2배.[95]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96] 남성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을, 여성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며, 여성의 스트레스 저항력이 더 약하기 때문이다.[97] 10대와 30대의 공통점,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프레시안, 서상철 교수, 2011. 6. 13.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위… OECD 평균의 2.6배, 문화일보, 유민환 기자, 2012. 9. 10.
[98] 13년간 ‘OECD 자살률 1위’ 한국이 갑자기 2위로 내려온 이유,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2018. 7. 23.[99] 특히 10대, 30·40대 같은 젊은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100] 정확하게는 대책을 세울 생각과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된다. 정부도 연령별 자살하는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정책이나 입법을 낼 생각은 없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막으려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적으로 방비하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약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적으로 방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무조건 상담만 받게 하니 마치 비유컨대 암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다만 202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10대만 OECD 평균과 비슷할 뿐이지 2030 세대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102] 100세 시대의 비극…중·노년층의 극단적인 선택[103] 중도일보 2016-11-17 "충남 노인자살률 전국 1위 불명예"[104] 조선일보 2014-10-03 노령연금 도입 後 노인 자살률 3년째(2010~2013년) 줄어[105] 다만 대부분의 사례가 교차 검증되지 않는 것을 보아 정보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을 감안할 것. 물론 쉽게 교차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유명한 사례들도 있다.[106] 단, 이건 자기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게 아니라 죽을 때를 직감하고 죽을 장소를 만든 것에 가깝다. 하다 못해 사람도 죽을 때를 직감하면 치료를 포기하고 소중한 장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동물이라고 사람과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107] 사실 이 식물과 식충식물 포함해도 독이나 가시를 가진 등의 공격적인 식물은 많다.[108] 트위터를 하는 유저를 지칭하는 단어이다.[109] 아무래도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선 아무래도 단순히 상담성 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지말라고 권고하는 글, 나무위키처럼 자살징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올라올 수도 있으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자살유발정보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검색 차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110] 네이버에서 금칙어로 지정된 단어는 자살, 죽고싶다, 죽고싶어요, 죽는법 등이 있다. 하지만 자아살, 자1살, 자샬, 살자 등으로 변형해서 쓰면 금칙어에 걸리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하다.[111] 일반 철도역은 대부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112] 코레일에서는 자살미수를 목격한 기관사에게 2~3일간 근무조정 또는 휴가권고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113] 기관사, 역무원, 철도 경찰 등[114] 소설 "아홉살 인생"에 나오는 골방철학자가 좋은 사례이리라. 혹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제 손에 죽어주시죠"라고 말하는 악당이라거나.[115] 물론 김지하는 이거 외에도 평소에도 잦은 사건사고로 말이 많은 인물이기도 하다.[116] 실제로 유교권 문화와 전혀 반대로 다들 한성깔씩 하는 서구권 국가들은 자기가 당하면 자살 대신 그 가해자에게 해코지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117] 고의적으로 실패하는 구성을 세우거나, 완벽하게 성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118] 예를 들어 투신자살의 경우 땅에 닿기 전에 심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등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할 때는 왜 심장마비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스포츠는 안전장비가 있어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공포가 훨씬 덜하지만 자살을 목적으로 안전장비 없이 뛰어내리면 거의 무조건 사망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포츠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다.[119] 사람이 느끼는 공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떤 느낌일지 절대 알 수 없으니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120] 총으로 자살하려다 본능적으로 머리를 휙 치워 총알이 빗겨나가면서 흉터가 생긴다거나, 날붙이 등으로 시도 시 두려움에 깊게 동맥을 찌르지 못하고 베이기만 하는 등의 예시가 있다.[121] 이중 비독성 약물 자살은 사체 처리가 깨끗하여 안락사의 방식 중 대표적으로 활용된다.[122] 정화조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시도된 사례가 있다.[123] 자살을 진행 중일 때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며 죽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지 얼마나 오랫동안 후회하냐이고 이러한 방법은 즉효성이 없기에 그 어떠한 방식보다도 오래 느낀다.[124] 만일 죽는다는걸 모른채 픽 쓰러지는 방식이라면, 토굴 내 저장식품이 내품는 가스로 인한 질식이 있다.[125] 실제로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과민성 쇼크로 하는 자살 방식은 신의 퀴즈 3의 9화인 한진우 신드롬에서 소개된 바가 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약값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엄마와 암에 걸린 할머니를 보며 자신의 질환이 일종의 짐이라고 생각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며 자살해버린 것이다.[126] 어느 의사의 회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사망하기까지 해줄 수 있는 처치라고는 수면제를 주사하여 고통을 줄여주는 것 뿐이었다.[127] , 담배도 마약에 의한 자살에 속한다. 단지 과정이 매우 느리고 대중적인 기호라서 인지를 못하는 것이며 하는 사람도 나 좋자고 하지 누가봐도 암시하지 않는다는 선(예: 보드카를 병 째로 원샷, 복수(複數) 또는 암 환자의 흡연)에서는 자살 중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다 해도 넌지시 꺼내는 자학성 해학일 뿐.[128] 비만일 경우 체지방의 양이 많아서 더욱 오래 걸린다. #[129] 한 예시로, 청년 노숙자가 아사를 하기 위해 음식과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굶주림이 느껴지고 생체시계도 맞지 않아 힘들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몸과 죽으려고 하는 마음의 숨막히는 대결이었던 것이다. 정신력으로 버틴 끝에 수십 일이 지나자 살이 빠져서 바지가 저절로 벗겨질 정도가 되었고, 20일 후 벤치에 누운 상태로 숨을 거두었다.[130] 실제 사례와 비교해서 확실한 자기 의지가 개입된 아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사례의 암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에서 발현하는 이타심마저 자살을 위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시사한다.[131] 숲, 폐광, 우물, 카타콤, 옥수수밭, 테트라포드 등.[132] 활동량에 따라 짧게는 3일, 길면 1주에서 그 이상.[133]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염분 농도가 40% 가량이 된다.[134] 관자놀이에 쏘는 것보단 입천장을 향해 쏘는게 성공률이 높다.[135] 새총은 제외.[136] 전/후면 유리. 특히, 지붕에 떨어질 시 생존율이 상당히 높으며 사망해도 단순 기절했다고 믿을 정도로 시체가 온전한 케이스도 있다.[137] 만에 하나 이 때까지 의식을 유지한다면 뼈와 장기가 뒤섞이는 것은 물론 튀어나온 내장을 바라보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138] 국내에서는 투신 비율이 15% 정도로 꽤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자살 통계, 미국 통계[139]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깊은 곳까지 가라앉으므로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숨이 차서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할 수도 있다. 수심이 얕으면 아예 바닥에 강타해 익사하기도 전에 사망할 수 있다.[140] 허우적대지도 못하게 차에 탄 채로 저수지나 바다에 돌진하는 방식도 있다.[141] 일례로 스크린도어가 도입되기 전 지하철 승강장에 뛰어내리는 자살이 성행했었다.[142] 테러 목적의 하이재킹, 조종사의 자살, 고의 개문.[143] 덤벨, 돌이나 그에 기반한 조각상 등.[144] 추락은 급소를 제외한 외상만 당할 불확실성이 있기에 표적을 정할 수 있다는 자의성에 만족한다.[145] 더 나아가 운석 자살은 낙하 예측보다 도달 속도가 빨라서 실행하기 전에 소멸하니 조건만 맞으면 치사율은 모든 수단을 압도하지만 슈퍼셀을 예측해서 실행하는 우박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공상의 영역이라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146] 칼, 면도날, 유리, 흑요석 등.[147] 국내에서 전기톱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절단해 자살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목'이 아니라면 오히려 피만 흘리다가 실패할 확률이 의외로 높다. 일단 손목이 급소인 건 사실이나 눈이나 고환, 그리고 목이나 머리, 얼굴처럼 그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아예 절단한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생각해야 한다.[148] 창작물에선 튕겨나가는걸 보강한 예시가 있다.[149] 사고 사례 중 항공기 팬에 갈려나간 경우가 있는데 쇼크 사이트에서나 나올법한 참극이니 검색하지 않기를 권장한다.[150] 주로 에반스 매듭을 사용한다.[151] 199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완전 자살 메뉴얼》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자살 방법이라고 일러두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열람하고 싶다면 해당 문서를 참조하자.[152] 실제로 미국의 자살 커뮤니티 Sanctioned Suicide에서는 여러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꼈다는 글보다는 고통은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블랙아웃 직전에 살아생전 느껴본적 없는 패닉과 생존본능을 느끼고 스스로 중도포기 했다는 글이 대부분이다. 유경험자인 디씨 우울증 갤러리 유저의 말에 의하면, "신체적인 고통은 꽤 있지만 충분히 참을만 하다. 다만 실패율이 0에 가깝기에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 패닉에 빠진다. 이게 고통이다" 라고도 한다. 종합하면, 신체적 고통(머리 전체에 쥐가 나는 느낌, 콧구멍에 수영장 소독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느낌, 숨은 쉬고 싶은데 도저히 쉴 수가 없는 답답함이 이어지며 시야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왔다갔다하는 느낌)은 덜 하지만 패닉 상태에 빠져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은 의식이 끊기기 직전까지 지속된다. 일단 의식을 잃게 되면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잃는 과정도 매우 쉽다.[153] 초등학생이 문고리에 가방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사례가 있다.[154] 특히 줄이 얇거나 질기지 않은 경우.[155] 주로 라이터, 여의치 않으면 전지(電池) 손상.[156] 절단, 박피, 고환이나 눈이 파열되기만 해도 면적 대비 불타는 고통만큼은 고통스럽다. 상상하기 힘들면 전신이 고환으로 되어있는데 구타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자.[157] 다만 오히려 온도가 어중간하게 높으면 자살이니만큼 훨씬 더 고통스럽다. 팽형 참조.[158] 주로 저항의 의미가 강하며,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와 중국 정부의 탄압에 항거하여 소신공양을 하는 몇몇 티베트 승려들이 대표적인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살이 없다.[159] 특히 나머지는 3도 화상, 팔다리는 4도 화상으로 끝났을 경우가 가장 많이 남는다. 오체불만족도 모자라 호흡기에도 엄청난 장애가 오기 때문.[160] 당장 일교차가 커서 10도 미만의 기온에 팔다리만 노출되는 것만 해도 다소 서늘하다.[161] 야외와 비슷한 환경인 냉동창고에서도 가능한걸 착안하여 가정용 냉장고에 들어가도 동사로 자살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체온 때문에 금방 상온으로 변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는게 더 빠르다.[162] 갯벌은 밀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익사하기도 한다.[163] DMZ에서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맹수와 조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뢰로 폭사할 확률이 더 높다.[164] 속설에는 오리기름을 온 몸에 떡칠해 개에게 물어 뜯겨 자살하는게 가능하다지만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다.[165] 자세한 방법은 서술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유형이 두 가지 이상 조합되도록 구상을 세우는 것이다.[166] 장이 꼬여서 실신할 수 있을 복통의 몇 십배의 고통이 장기 사이를 헤집어 패혈증 이전에 쇼크사할 수도 있다.[167] 실제로 붕괴 시 날아오는 잔해로 인하여 구경꾼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직접 체감해보자.[168] 사실 토양 역시 목까지만 파묻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질식사가 일반적이다.[169] 태풍이나 사이클론이 지나가는 경로.[170] 수류탄과 비슷한 원리인 폭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엔 사제 총포류 제조법을 올리는건 불법이기에 소지허가와 무관한 일반인이 쉽게 모방할 수 있다.[171] 자살용 약물이나 도구를 구하는 사람 역시 가급적 고통이 덜 느껴지는 것을 원하는걸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꼭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어도 본인에게 쓸 시에도 같다.[172] 공권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경찰에게 반항하면 대부분 사살한다.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뒤 현장에서 자살 당하는 사람도 있다. 범위를 넓히면, 마약류 반입에 엄격한 국가로부터 혐의를 씌여 사형당하는게 있다.[173] 이에 따른 고통은 분신의 총량을 넘어설 수 있으며 생존해도 불구를 넘어 평생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174] 를 깨무는 자살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가능했겠지만 현재는 시도자가 쉽게 죽지 못하게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이다.[175] 설령 본인에게는 없다해도 주변인에게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언제 또 재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176] 어느 정도냐면 농약 자살과 비견될 정도.[177] 1형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걸리면 느긋한 자살에 딱 맞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합병증의 또 다른 이름이 침대사망증후군이기 때문이다. 이름의 유래는 침대에서 잠을 잔 도중 당수치가 계속 낮아지며 고통마저 별로 없는 자연사에 가까운 돌연사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고통이 없다는 게 위안이다.[178]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에도 위험도 5로 등재된 것이다.[179] 해당 사건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방화로 사망자가 발생한 집이지만, 자살자가 발생한 집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180] 학생으로 따지면 전학/자퇴, 직장인으로 따지면 퇴직, 일반적인 상황으론 범죄상황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이 있겠다.[181] 덴츠에서 자살한 사례. 조선일보 기사 출처. 자살자는 동경대학 출신이었다.[182] 왜냐하면 중립기어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체제하에서의 권리구제는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판결문도 판사의 권한이고, 공소장도 검찰의 권한이다. 수사민원도 공무원이 하며 언론이나 유튜브에 제보를 통해 알려보려해도 언론사나 유튜버가 거부하면 알릴 수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법이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자살 시도하게 만든 것이라면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에게 상식이라는 미명하에 의문을 제기 하거나 비난하는 자체가 2차가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누군가에게 발견하기 쉬운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자살시도자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척할 수가 없다.[183] 해당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자살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살 사주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는다.[184] 화평법, 화관법에 근거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시행되어 화학물질의 일부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양잿물로 대표되는 수산화나트륨은 '97-1-136번'으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명한 니코틴은 '2017-1-795번'으로,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에서 언급된 아질산 나트륨은 '97-1-167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자살용 화학약품의 대표격인 청산가리는 '97-1-90번'의 무기시안화합물로 관리되고 있다.[185] 실제로 바비탈에 속하는 펜토바르비탈은 정식 안락사에도 사용된다.[186] 출처.[187] 출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적이지 않은 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