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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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한국의 작위
2.1. 고대(古代)
4. 일본의 작위
6. 중동의 작위
7. 인도의 작위
8. 동남아시아의 작위
8.1. 다투 계열 칭호
8.2. 태국의 작위
9. 같이보기
9.2. 언어별 칭호 대조표


1. 개요[편집]


작위()란 서열로 규정된 군주제후 등의 칭호나 그 신분체계를 의미한다. 혼란기에 난립하고 있던 여러 군주와 각급 제후들 사이에 주종관계가 형성되면서 봉건제로 정립되어 발생했다. 중앙집권화가 진행된 이후에 기존의 제후들은 보통 자신의 영지를 실제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칭호가 여전히 귀족이나 관리들의 서열을 규정하는 명예적 기능을 했기에, 작위 제도는 공신을 포상하거나 왕족의 의전을 위한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현재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작위가 폐지되고 상훈 체계로 훈장(勳章)을 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입헌군주제가 시행되거나 귀족 신분이 남아있는 나라들의 경우, 작위 제도 또한 상훈 체계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자문화권에선 보통 황제을 군주의 칭호로 보고, 그 아래는 유교 경전에서 주나라 시대의 작위로 제시된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순서의 오등작 체계를 제후의 칭호로 보아, 일반적인 작위의 명칭이자 그 서열로 인식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된 다양한 칭호들도 황제와 왕 아래로는 오등작 체계에 맞춰 번역하고 있다.

단순히 작위의 등급 이름만을 호칭할 때는 뒤에 '작(爵)'자를 붙여, '공작(公爵)'이나 '후작(侯爵)'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왕(王)이 군주의 칭호가 아니라 황제가 황족이나 신하에게 수여한 칭호로 쓰인 경우에는 이를 '왕작(王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 독립적인 공국의 군주를 호칭할 때는 보통 '공작'이라 하지 않으며, 그냥 '공'으로 부르거나 간혹 '국왕' 또는 '공왕(公王)'으로 부르기도 한다.[1] 이는 언어적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서양에서는 작위가 그저 '칭호(title)'의 의미로만 쓰이기에 딱히 군주나 신하를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 '작(爵)'이 벼슬을 의미하기에 신하의 신분에게만 주어지는 칭호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무위키에도 군주의 칭호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칭호를 보유한 사람은 보통 그 사람이 가진 최고위의 칭호를 대표 격으로 두고, 그 영지의 지명과 칭호를 병합하여 부른다. 예를 들어 고려의 왕은 '고려왕'으로 호칭하고, 진(秦)이라는 땅에 책봉된 백작은 '진백(秦伯)'으로 호칭하는 식이다. 서양의 작위를 번역할 때는 작위 칭호 뒤에 '작(爵)'자를 덧붙이기도 하지만,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센의 공작은 '작센 공작'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작센 공'으로 번역해도 어색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 귀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을 공(公)으로 높여 존칭했는데, 이는 원래 공(公)이 다른 사람을 호칭할 때 쓰는 한자식 경칭 표현이기에 그렇게 사용된 것이지, 상대방이 공작(公爵)으로 책봉되었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작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남을 높여 부르던 표현에서 유래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등작 문서 참조.

또한 왕작에 책봉되지 않은 사람이 시호를 받은 경우, 시호를 공식적으로 수여된 칭호에 결합하지 않고 별개로 시호 뒤에 공(公)이란 존칭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천수현개국후(天水縣開國侯)에 책봉되고 인헌(仁憲)이라는 시호를 받은 강감찬을 천수현개국후·인헌공(仁憲公)으로 호칭하고, 덕흥부원군(德豊府院君)으로 봉해지고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은 이순신을 덕흥부원군·충무공(忠武公)으로 호칭하는 것이 그 예다. 반면 이하응대한제국 이후 공식적으로 흥선대원왕(興宣大院王) 칭호와 헌의(獻懿)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흥선대원왕·헌의공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흥선헌의대원왕'으로 결합해 부른다. 이는 공(公)이라는 표현이 공작이란 작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의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이기에 관례상 허용되기 때문이며,[2] 일반적으로 왕은 공보다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만큼 왕을 공으로 칭하는 것은 높여 부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의 아버지를 국태공(國太公)이라 부르거나, 역사 기록에서 즉위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공(公)으로 호칭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2. 한국의 작위[편집]


고대에는 여러 군장들이 사용하던 고유 칭호가 작위의 개념처럼 사용되기도 했고, 중국 관제(官制)의 영향을 받아 오등작 개념이 도입된 사례도 보인다. 고려에서는 봉작제(封爵制)를 시행하다가, 원 간섭기에 제후국의 작위 제도 개념으로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했다. 조선에서는 대체로 봉군제를 시행하여 왔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엔 기존의 봉군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황족을 대상으로 왕작(王爵)을 수여하고 신하에게 공작(公爵)을 수여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은 작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상훈 체계로 훈장(勳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북쪽에선 수령 동지라는 봉건적 세습 작위가 재등장했다.

2.1. 고대(古代)[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군주의 칭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삼국이 정립되기 이전까지 한민족 계통 국가의 임금들은 다양한 칭호를 사용했다. 그 칭호들은 한자식 표기가 정착되자 보통 왕(王)으로 번역되어 기록되었고, 신라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고유 칭호를 버리고 왕을 정식 칭호로 채용하기도 했다. 다만 연맹왕국 단계일 때 연맹체 구성원이었던 군장들이 사용한 고유 칭호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당시에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고유 칭호가 삼국시대 이후에는 관등제(官等制) 계급 명칭으로 활용되는 것도 발견된다. 중국의 관제가 도입되면서 그 영향으로 오등작을 사용한 사례들도 보이는데, 특히 기록이 부족한 고조선·백제·발해 등의 경우엔 고유 칭호들을 발견할 수 없고 오등작이나 중국의 관직명에서 유래된 칭호들이 사용되는 것만 확인되고 있다.

고조선의 임금은 후(侯) 칭호를 사용해오다가 왕(王)을 칭했다는 중국 측 기록이 있는데, 칭왕 이후로 '비왕(裨王)'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신하가 보인다. 또 예군(穢君·濊君)으로 불리는 인물도 있어, 예속집단 중에 군(君)이란 칭호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된다. 상(相)이란 칭호를 쓰는 인물이 백성들을 사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고, 조선상이나 니계상(尼谿相)처럼 지명과 결합된 형태도 등장하고 있어, '상(相)'을 관직 이름이 아니라 고조선에서 사용된 작위 칭호의 일종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韓)은 연맹체를 대표하는 '진왕(辰王)' 아래로 각 소국의 임금들이 신지(臣智)–험측(險側)–번예(樊濊)–살해(殺奚)–읍차(邑借) 순서의 고유 칭호를 사용했다.[3] 가장 높은 칭호인 신지 중에선 신운국(臣雲國)[4]의 '견지보신지(遣支報臣智)', 안야국의 '축지분신지(踧支濆臣智)', 신리국(臣離國)[5]의 '아불례신지(兒不例臣智)', 구야국의 '진지렴신지(秦支廉臣智)'처럼 특별한 칭호가 붙기도 했다. 《삼국지》에는 마한의 진왕에게 신속된 진한변진(弁辰)은 24개국 가운데 12곳이고, 진한과 변진 중에 왕이 있는 나라가 12곳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진왕이 주도하는 연맹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엔 독자적으로 왕을 칭했던 것이라 추정된다.

부여는 임금 휘하에 연맹체 구성원 격으로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 '제가(諸加)'로 통칭하는 '가(加)'들이 있었다. 이런 칭호를 사용한 사례가 고구려에도 있어, 대가(大加)·고추가(古雛加)·고추대가(古鄒大加) 등이 발견된다. 고구려에서 이 칭호들은 왕족이나 고구려에 합병된 소국의 군장들을 대상으로 수여되었다.[6] 따라서 부여와 고구려에선 가(加)로 불리는 고유 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는 부용국의 임금을 왕(王)이나 후(侯) 등으로 책봉한 사례도 있다.

백제부여곤지목간나처럼 왕족이나 신하를 왕(王)·후(侯)로 책봉하고, 그 사실을 남조 측에 국서로 알려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기록이 발견된다. 그러나 기록이 부족하여 다른 작위나 고유 칭호들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신라의 연맹체 구성원들은 '간지(干支)' 또는 '간(干)'이라는 고유 칭호를 사용했는데,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는 그러한 간지들도 지증왕과 함께 '7왕(七王)'으로 통칭되고 있어, 당시 신라 연맹체에서 왕(王) 칭호가 연맹체의 대표인 임금이 전용하는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또한 부용 세력의 수장으로 보이는 '촌주(村主)'가 비록 왕으로 칭해지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간지 칭호를 사용하는 점도 살펴볼 수 있다. 후일 신라의 임금은 보덕국 왕을 책봉하거나 김주원을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책봉했고, 부용국으로 거느리던 우산국이나 탐라국의 군주를 그대로 왕으로 호칭하는 등, 사실상 황제국 행세를 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7왕'의 사례처럼 왕 칭호를 임금이 전용한다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고, 격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종속 세력과 완전히 차별화된 칭호를 사용한다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의 지증왕이나 후일 신라 왕족들의 칭호인 갈문왕 또한 그와 같은 개념일 것이다.

가야의 경우 사비회의 참석자 명칭이 열거된 《일본서기》 기록을 통해 고유 칭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야에서 가장 강한 반파국안라국 두 나라의 임금만이 왕(王)으로 호칭되며, 다른 작은 나라들의 임금은 한기(旱岐)로 불렸는데, 이는 신라의 간지(干支)와 같은 계열의 칭호로 보인다. 이외에 한기 아래의 작위로 보이는 하한기(下旱岐)나 차한기(次旱岐), 그리고 귀족 작위로 보이는 상수위(上首位)·이수위(二首位) 등이 등장한다.

고구려·백제·신라는 주변 나라들을 병합하면서 점차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해나갔는데, 여러 한민족 계통 국가들은 결국 이 세 나라로 정립되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기존의 연맹체 구성원들이 관료적인 성격을 갖는 중앙 귀족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거쳤고, 종래의 부용 세력이 지방으로 편제되어 그 군장들은 지방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귀족 간의 신분 서열을 규정하고 그 서열에 따라 관직을 배분하는 체계가 등장했는데, 이를 관등제(官等制)라고 한다.[7] 관등제는 출생 당시의 신분을 엄격한 수준으로 규율하여 신분 등급의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였으나, 고구려의 대막리지나 신라의 태대각간·대각간 같이 비상설 관등을 두거나, 신라의 중아찬(重阿飡) 같은 특진 제도인 중위제(重位制)를 통해, 관제 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신분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도 했다.

발해는 특정한 성(姓)을 가진 유력 가문만 관직을 맡은 것으로 보이므로 귀족 신분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고, 대조영이 외교 의전상 신라로부터 대아찬(大阿飡) 관등을 받기도 했지만, 따로 관등제를 제정해 운영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나라의 관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관품제(官品制)의 산계(散階) 개념과 오등작에 따른 작위 제도가 시행되어 관등제를 대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해의 작위 체계에서 고유 칭호는 확인되지 않고, '개국(開國)'이란 표현이 붙은 오등작이 사용되었다. 또한 "허왕부(許王府)"라고 적힌 금석문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오등작 위에 왕작(王爵)도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후삼국시대에는 각 나라에서 신라의 관등 체계를 따온 독자적인 관등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미 신분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었기에, 골품제처럼 귀족 신분과 그 서열을 규정하기 위해 쓰이지 않고 관품(官品) 개념으로만 쓰였다. 당시 군벌들은 절도사(節度使) 같은 중국식 관직을 자칭하거나 스스로 한남군개국공(漢南郡開國公) 같은 작위 형태의 칭호를 사용하며 외국과 교류하기도 했다. 후삼국이 정립되면서 각 군벌은 왕(王)을 자칭했다. 태봉의 경우엔 신라를 멸도(滅都)로 부르며 적대시하긴 했지만, 후백제고려는 신라의 제후국을 자처했는데, 대표적으로 견훤왕건은 서로 주고받는 서신에서 허울만 남은 신라 왕실을 '황옥(黃屋)'[8] 등으로 높여 부르면서도 서로를 신라의 역적으로 비난한 일이 있다.누가 누굴 935년에 견훤과 신라왕 김부(金傅)가 각자 고려에 귀순하자, 왕건은 그들을 고려 백관의 위의 지위로 예우하며 견훤을 상보(尙父)로 호칭하고 김부는 정승공(正承公)으로 봉했다.

2.2. 고려[편집]


고려는 초창기에 왕자들을 대상으로 태자(太子)나 군(君) 계통의 칭호를 수여해왔으나, 980년에 최지몽을 동래군후(東萊郡侯)로 책봉한 것을 시작으로 오등작에서 기원한 작위를 사용했다. 신라와 태봉에서 유래된 고유 관제가 중국식 관제로 개편됨에 따라, 종친들도 오등작에 따른 칭호만 사용하는 작위 제도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봉작제(封爵制)라고 한다. 고려의 공식적인 지위가 제후국으로 격하된 원 간섭기에 오등작을 폐지하고 봉군제(封君制)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려의 작위는 원칙적으로 세습되지는 않았으나, 왕족은 최소한 삼공(三公)직이 주어졌고 고위 관료의 자손들도 사실상 을 세습하여 고위 관직을 역임했기에, 결과적으론 모두에게 작위가 책봉되어 대를 이어 나가는 형태가 되었다.

고려에서는 작위를 책봉할 때는 대상자의 보통 본관 지명이나 그 별칭을 따와 봉호(封號)를 정하고, 식읍 또한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녹봉으로 대신하였다. 왕족의 경우에 초기에는 외척의 본관 지명을 따오거나 단순히 추상적인 미칭을 존호로 지정하여 수혀하기도 했는데, 오등작이 일반화 된 이후로는 국내·외의 지명이나 옛 나라의 국호를 봉호로 지정했다. 중국에서 유래한 훈위(勳位) 개념인 상주국(上柱國)이나 주국(柱國)을 작위와 함께 겸하기도 했다.

아래는 건국 초기에 왕족들을 대상으로 수여된 칭호와 고려 왕실의 특별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 태자(太子)·정윤(正胤)
고려 초기에는 왕의 후계자가 아님에도 태자 칭호를 받은 다수의 왕자가 있었다. 정식 후계자는 따로 정윤으로 책봉했다. 태조는 여러 호족정략결혼을 맺었는데, 호족의 딸이 후궁 신분이더라도 그 소생 왕자에게도 왕위계승권이 주어짐을 표현하고자, 다수의 왕자에게 태자 칭호를 수여한 것이라 판단된다. 정식 후계자가 아닌 태자가 책봉되는 것은 광종의 차남인 효화태자(孝和太子)가 마지막 사례로, 그 이후로 태자를 별도로 정윤으로 책봉하는 일도 없어졌다.

  • 군(君)·국사(國師), 공주(公主)
칭호를 정식으로 받기 전인 어린 왕자들은 외척 본관 지명이나 출생지·거처 등의 이름을 따와 낭군(郎君)으로 호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자로 책봉되지 않은 왕자에겐 군(君)이, 왕녀에겐 공주 칭호가 주어졌다. 출가하여 승려가 된 왕자들은 고승(高僧)들이 받을 수 있던 국사 칭호가 수여되어 따로 작위를 받지 않았다. 일반 군(君)과 공주는 2글자로 된 추상적인 미칭을 존호로 받거나 사후에 받은 시호로 호칭된다. 궁대군(宮大君)·궁군(宮君)·전군(殿君)·부원대군(府院大君)·원군(院君)·전주(殿主)·원주(院主) 등으로 호칭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자신의 관저 이름에서 따온 당대에 쓰인 별칭이었으며, 다른 정식 칭호가 없는 경우는 실전(失傳)되어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9] 1031년 현종이 자신의 4남 왕기(王基)를 개성국공(開城國公)으로 책봉한 것을 시작으로 왕족들에게 오등작 계통의 작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원 간섭기에 봉군제가 정식으로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마지막 봉군(封君) 사례는 정종(靖宗)의 왕자인 애상군(哀殤君)이다. 그 무렵부터 왕녀의 공식 칭호 또한 공주(公主)로 단일화된다.

  • 소군(小君)·택주(宅主)
정식 후궁·첩이 아닌 궁녀천민 출신 폐첩(嬖妾)이 왕의 자녀를 낳으면, 조선에서는 비록 차별은 있을지언정 후궁으로 승격했고 그 소생 자녀들도 공식적으로 왕족의 예우를 받았는데, 고려에서는 후궁으로 승격되는 일이 없었고 자녀들 또한 사생아로 여겨졌다. 왕이나 왕족의 사생아인 남자는 승려로 출가시켜 출가한 절의 이름을 따와 ○○소군으로 칭했고, 여자는 장애가 있어 공주로 책봉되지 못하는 왕녀의 경우처럼 궁궐 밖의 집을 주어 그 집의 이름을 따온 ○○택주로 호칭했다. 바로 유년기의 현종이 소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종의 경우 정식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하지 않았기에 사생아로 취급되었을 뿐, 부모가 모두 왕족이므로 그 신분이 유지되었고 왕가가 단절되어가는 상황까지 겹쳐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군과 택주들은 왕족 신분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식 작위의 수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칭호들은 봉작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되었다.

  • ○비(妃)·원비(院妃), 부인(夫人)·원부인(院夫人)·궁대부인(宮大夫人)·궁부인(宮夫人)
중국식 후궁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이전까지 왕의 후궁 또한 다양한 칭호를 사용했는데, 비(妃)계열의 칭호를 사용하는 후궁은 1자 존호를 사용하는 ○비와 원비가 있었고, 그 외에는 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 계열의 칭호를 사용했다. 원비·원부인·궁대부인·궁부인은 자신의 관저 이름을 칭호로 삼은 경우이고, 그 밖의 부인 칭호는 추상적인 미칭을 존호로 삼거나 시호인 경우로 보인다. 부인 계열의 칭호는 후궁 외에도 종친이나 고위 관료의 배우자들에게도 수여된 사례가 있다. 관저 이름으로 칭호를 삼는 관례는 정식으로 내명부외명부가 제정된 뒤에도 계속되어, 왕후(王后)와 후궁이나 공주들은 자신의 존호나 관저의 이름을 따와 '궁주(宮主)'로 호칭되는 일이 많았다. 원 간섭기에 왕의 후궁은 ○비와 원주(院主) 칭호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왕녀의 칭호 또한 옹주(翁主)로 바뀌었는데, 이 때 궁주 별칭 또한 사라져서 간혹 택주(宅主)로 격을 낮춰서 쓰기도 했다가 공양왕 때 다시 궁주를 사용했다.

  • 대왕(大王)·왕(王)
975년에 경종이 신라왕이었던 정승공(正承公) 김부를 상보(尙父)로 칭하며 낙랑왕(樂浪王)으로 책봉했고, 사서에 기록으로 남진 않았으나 김부의 손자인 김위옹(金渭翁)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그가 실직군왕(悉直郡王)으로 책봉된 사실이 파악되어, 대를 이어 왕작(王爵)이 책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태조의 아들인 왕정(王貞)이 문원대왕(文元大王)으로 추봉(追封)된 사례가 기록으로 남았고, 발견된 고려시대 금석문을 통해 태조의 아들로 추정되는 필영대왕(弼榮大王)과 글자가 판독되지 않아 칭호를 알 수 없는 ○○대왕도 확인된다. 일부 왕족에게 왕 칭호를 추봉하는 사례는 작위 제도가 정립된 이후에도 발견된다.

문종 이후부터는 종래에 사용되던 원군·원주·원비·군 등의 독자 칭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왕족들을 대상으로 오등작·내명부·외명부 제도가 정착되었는데, 이러한 변모를 두고 학자들은 대체로 문종 때 작위 제도가 정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봉작제(封爵制)라고 한다. 봉작제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제왕(諸王) 봉작제와 신하를 대상으로 한 이성(異姓) 봉작제로 구분된다.

원 간섭기에 고려의 지위가 제후국으로 격하되고, 원나라에서 고려의 관제가 천자국의 제도에 맞춰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후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여,[10] 1298년 충선왕이 봉작제를 폐지하고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했다. 봉군제는 왕족과 신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관제로 시행되었다. 공민왕이 1356년에 봉작제를 복원하였다가, 1362년에 봉군제로 환원했다. 1369년에 봉작제를 또다시 시행하였으나 1372년에 봉군제로 환원했다.

제왕(諸王) 봉작제
이성(異姓) 봉작제
봉군제

관품


작위


관품


작위


식읍 호(戶)


관품


작호

추봉?
왕(王)?
정2품
국공(國公)
3,000
특례
충의군(忠義君)
무품
(無品)
공(公)
종2품
개국공(開國公)
2,000
무품?
부원대군(府院大君)
후(侯)
정5품
개국후(開國侯)
1,000
정1품
부원군(府院君)
백(伯)
개국백(開國伯)
700
종1품
군(君)
정1품
사도(司徒)
개국자(開國子)
500
정2품
원윤(元尹)
사공(司空)
종5품
개국남(開國男)
300
종2품
정윤(正尹)
위의 표에 표기된 왕·국공·충의군 가운데 관제 상 명시된 것은 국공 뿐이나, 모두 특이한 수여 사례에 해당된다.

고려사》백관지에는 사공 이상의 작위나 관직을 수여한 모든 왕족을 '제왕(諸王)'으로 통칭하였다고 한다.[11] 기록상으로 왕작(王爵)을 수여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으나, 봉작제가 정립된 이후인 문종 이후에도 정간왕조선국 양헌왕처럼 왕의 칭호를 받은 사례가 발견된다. 일부 왕족들에게 왕작이 추봉(追封)된 실제 사례라 여겨진다. 봉작제도 정립 이후에 여성 왕족들에게 수여된 칭호에 대해서는 외명부 문서 참조.

또한 이성(異姓) 신하들에게 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縣侯)–현백(縣伯)–개국자–현남(縣男)을 수여했다고 기술하였으나, 실제로 군공 이하는 위의 표와 같이 모두 본관의 지명과 연칭되는 개국작(開國爵) 형식으로 수여되었다. 마찬가지로 봉군제를 기록한 부분도 대군(大君)–원군(院君)–제군(諸君)으로 표기하였으나, 대군과 원군은 각각 부원대군부원군의 약칭에 해당되고, '제군(諸君)'은 칭호로 사용된 적이 없다. 제군의 경우 실제로는 봉군된 왕족들 전체를 아우르는 통칭으로 쓰인 사례만 발견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제왕(諸王)'을 대체한 용어로 판단된다.

《고려사》기록대로라면 개국후 이하는 현(縣)급 지명의 봉호를 받고 군(郡)급은 군공만 쓸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개국남조차 군급 봉호를 사용한 예가 있기에 사실과는 다르다. 이는 고려와 중국의 지방 행정체계가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현상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현(縣)이 군(郡) 아래에 위치하는 하위 행정구역 개념이었으나, 고려와 조선에서는 군과 현 사이에 등급의 격차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군과 현은 도(道)·계(界)에 소속되는 같은 단계의 행정구역이다. 이에 따라 《고려사》 편찬자들도 군후(郡侯)와 현후(縣侯)에 실질적인 차등이 있다고 여기지 못했고, 단지 개국작 칭호를 약칭하다보니 군·현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성 봉작의 경우 개국작 형식을 생략하고 단순히 봉호와 작위 등급만 표기하는 사례도 많다.

왕족의 작위는 개국작 형식으로 수여되지 않았으며, 왕자는 후(侯)로 초봉(初封)되었다. 왕의 장인이 되면 후로 초봉되었고, 부마가 되면 백(伯)으로 초봉되었다. 공(公)은 승진을 통해서만 책봉될 수 있었다. 고려 왕족들은 보통 족내혼을 통해 종친 간에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혼인을 통해 작위가 세습되는 형태가 된다. 혼인으로 인한 책봉 과정이 없는 방계 왕족들도 백 이상의 작위에 책봉되는 사례가 있어, 승진 개념으로 작위를 얻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봉군제가 시행되면서 종친은 세대와 항렬에 관계없이 모두 봉군되었다.

사도와 사공은 작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1품 산직(散職)인 삼공(三公)의 직명이다. 공·후·백으로 책봉된 왕족의 아들이나 사위는 사공(司空)직이 처음 제수되고, 작위에 책봉된 뒤에도 그대로 겸직했다. 현종 때부터 작위에 초봉되지 못하는 왕족들에겐 원윤과 정윤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충선왕이 봉군제를 시행하는 하교(下敎)에서도 "원윤과 정윤은 옛날의 높은 작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봉작제 당시에 주어지던 삼공직은 원래 원윤과 정윤을 대체하는 개념이었던 것이고, 봉군제가 시행되면서 환원된 것이라 판단된다. 봉군제 시기에는 이성 신하들에게도 원윤과 정윤이 수여되었는데, 왕족이 수여될 때와 달리 품계가 원윤은 종2품으로 정윤은 정3품으로 낮춰졌다.

이성 신하가 국공이 된 실제 사례는 이자겸이 조선국공(朝鮮國公)을 칭해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은 때뿐으로, 그마저도 이후 삭탈되고 죽은 뒤에 한양공(漢陽公)으로 추증되었다. 임금을 2번이나 폐위시킬 정도로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최충헌조차 국공에는 책봉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서 볼 때, 실제로는 이성 신하가 책봉되지 않는 작위로 보인다.[12] 고려의 왕태자는 외교 의전상 요나라에서 고려국공(高麗國公)이나 삼한국공(三韓國公)으로 책봉되었고, 이자겸이 국공일 때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다고 것 등을 보면, 국공은 왕태자와 같은 격의 지위로 고려 초기 태자(太子) 칭호가 대체된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따른다면 왕으로 추봉되는 대상 또한 태자나 국공에 한정되는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봉군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점이자 공양왕 즉위 직후인 1390년에 특이한 사례가 있다. 공양왕은 자신의 4대조를 공(公)으로 추존하고, 특히 자신의 부친은 삼한국인효대공(三韓國仁孝大公)으로 칭호를 정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대공(大公)을 공식 칭호로 사용한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폐가입진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옹립한 흥국사 9공신들에게 이례적인 칭호를 수여했는데, 이성계를 화령군개국충의백(和寧郡開國忠義伯), 심덕부를 청성군충의백(靑城郡忠義伯), 정몽주·조준·지용기(池湧奇)·설장수·박위·성석린·정도전은 ○○○충의군(忠義君)[13]으로 봉했다. 작위의 서열로 보면 개국충의백(開國忠義伯)–충의백(忠義伯)–충의군(忠義君) 3종류가 확인되고, 칭호는 이전 이성(異姓) 봉작제의 개국작(開國爵) 형식이다. 이후 정몽주를 충의백으로 격상시킨 것 이외엔 공양왕 대의 봉군 사례들이 기존 봉군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폐가입진의 변칙적 즉위로 인한 특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2.3. 조선·대한제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군(작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선 개국 초기에는 부원군과 군을 봉하는 가운데 일부 신하만 별도로 백(伯)으로 책봉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왕자는 공(公)으로 종친은 후(侯)로 책봉했는데, 종친의 위상을 백(伯)의 위에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子)남(男)은 도입되지 않았다. 태종이 즉위한 뒤인 1401년에 왕자는 부원대군, 정1품은 부원군, 그 외는 군으로 고쳤다. 태조의 직계가 아닌 방계 종친은 원윤(元尹)·부원윤(副元尹)·정윤(正尹)·부정윤(副正尹) 등을 거친 뒤에야 봉군되었고, 일부 종친은 부원군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세종 이후 관제가 정립되면서 조선의 봉군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관품

종친부(宗親府)

충훈부(忠勳府)


의빈부(儀賓府)


대상


세자의 자손


대군의 자손


왕자군의 자손

공신·국구
부마
무품
(無品)
대군(大君)
왕의 중자(衆子)
대원군(大院君)


군(君)
왕의 서자로 일명 왕자군(王子君)
정1품
중자

[14]
부원군(府院君)
군(君)
위(尉)
종1품
서자
적장자(嫡長子)

정2품

적장손
적장자
종2품
중손(衆孫)
중자·적장증손
적장손
정3품
도정(都正)
[15]

부위(副尉)
정(正)
중증손(衆曾孫)
중손
중자·적장증손
첨위(僉尉)
종3품
부정(副正)

중증손
중손
정4품
수(守)
서자
중증손
<외척의 초수(初授) 품작>}}}국구(國舅): 정1품 ○○부원군
공주(公主)부마: 종1품 ○○위
옹주(翁主)부마: 종2품 ○○위
군주(郡主)부마: 정3품 ○○부위
현주(縣主)부마: 종3품 ○○첨위
종4품
부수(副守)
얼자
서자
정5품
령(令)

얼자
종5품
부령(副令)
종친의 서얼
정6품
감(監)
이 표는 처음 품계를 받을 때를 의미하는 초수(初授)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위로 승진하거나 사후 추증되는 것도 가능했다.

고려의 책봉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건국 초에 왕자는 추상적인 미칭을 존호로 사용했으나 세종의 왕자부터는 국내의 지명으로 봉호(封號)를 정했고, 왕손부터는 외척의 본관에서 따온 봉호가 지정되었다. 종친은 본인의 항렬관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품작을 받았다. 왕자는 7세, 왕손은 10세, 왕의 증손은 15세, 왕의 현손은 20세 때 품작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외명부와 부마도 마찬가지였다.

부원대군은 재도입된 시점부터 약칭인 '대군'만 쓰여져 사실상 대군으로 공식화되었다. 대군과 왕자군은 원래 정1품 품계였으나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을 무렵에 품계가 주어지지 않는 백관 위의 최고 서열로 격상되었고, 세자의 중자와 서자도 정2품 품계였으나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각각 정1품과 종1품 품계로 격상되었다. 종친부 관제가 마련되면서 종친군은 정1품이라도 부원군으로 격상되지 않았다. 서얼의 자녀는 대군의 손자일 경우에만 종친으로 인정되었고 그 외에는 다른 종친의 양자로 입적하여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 종친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869년에 종친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부정 이하의 작호는 폐지되어 해당 품계만 수여되었다.

제도상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방계 왕족이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으로 즉위하면 왕의 생부는 대원군으로 추봉하여 대군과 같은 격으로 예우하고, 생모는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격상시켰다. 대원군의 사손들은 증손자까지 정3품 당상의 품계로 초수하되 군(君)으로 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대군에 준하게 했으며, 그 이후로는 모두 돈녕부(敦寧府)의 정3품 당상 도정(都正)을 세습하는 특례가 있었다. 1819년에 순조가 대원군의 사손은 종친부 정1품 군(君)을 승습(承襲)하도록 고쳤다. 대체로 대원군들은 친생자가 즉위한 시점에는 이미 고인이었으나, 흥선대원군만 예외였고 결국 살아생전 대원군으로 격상되어 대군의 예우를 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건국 초에 백(伯)으로 봉해진 일부를 제외하면 고위직을 역임한 이들을 부원군이나 군으로 봉했는데, 본관 읍호나 그 별칭을 봉호로 삼았다. 1400년대 전반에 봉군(封君)은 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인 국구(國舅)를 한정으로 시행되고, 1466년에는 부원군을 폐지하여 군으로 통합했다. 이때까지는 정1품 산계면 부원군이 되었으나, 1470년에 부원군을 복구한 뒤로 정1품 친공신과 국구에게 한정되는 작호가 되었다. 돈녕부가 설치되면서 여러 종친의 외척은 돈녕부에 소속되어 품계를 받았고, 성종 이후로 국구가 돈녕부의 수장인 정1품 영돈녕부사를 맡았다. 외척 자격으로 얻은 품작은 자손에게 승습되지 않았는데, 국구가 봉해진 부원군도 마찬가지였다.

공신은 본인과 직계존속 3대가 종2품 이상 품계에 이르면 봉군의 대상이 되었고, 자손은 종친처럼 일정 연령에 이르면 모두 품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대가 죽으면 적장자가 군(君)을 승습하는 형태로 적장증손까지만 이어갈 수 있었으며, 승습되는 관품 또한 항렬을 거듭할 수록 낮아졌다. 부원군을 승습한 자는 정1품 관직을 역임하더라도 그 자신이 친공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원군 그대로 승습할 수는 없고 일반 군으로 그 격이 낮아지나, 친공신의 직계존속은 추증된 품계가 정1품에 이를 경우에는 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참고로 원종공신은 애초에 봉군 대상이 아니다.

부마도 처음에는 봉군되었으나, 1450년에 외척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봉군을 중단하고 위()로 책봉했다. 1466년에 의빈부를 설치하면서 공주의 부마는 의빈(儀賓)으로 종1품을, 옹주의 부마는 승빈(承賓)으로 종2품을, 세자의 적녀인 군주의 부마는 부빈(副賓)으로 종3품을, 세자의 서녀인 현주의 부마는 첨빈(僉賓)으로 종4품을 초수하여 부마들을 구분했다. 1484년에 부빈을 부위로 봉하여 정3품 당상 품계를 초수하고, 첨빈은 첨위로 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1485년에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을 때 첨빈은 종3품 첨위에 초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869년에 위는 모두 정1품으로, 부위와 첨위는 모두 종1품으로 격상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가 아닌 황자는 적서에 관계없이 친왕(親王)으로 책봉했다. 그 외에는 1906년에 심순택이 청녕공(靑寧公)으로 책봉된 것과, 1907년에 순종이 흥선대원군을 대원왕(大院王)으로 고쳐 추봉하고, 1910년에 대원왕의 사손인 이재면(李載冕)이 친왕으로 책봉된 사례가 있을 뿐, 대한제국이 기존의 봉군제를 폐기하거나 황제국 체제에 맞춘 새로운 작위 제도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대한제국이 불법 합병된 뒤에 구 황실은 왕공족으로 격하되었고, 주로 친일파들을 대상으로 작위가 수여되어 작위를 받은 자들은 조선귀족이 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3. 중국의 작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작위/중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자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위 서열 체계인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순서의 오등작유교 경전에서 주나라 때의 작위 제도로 설명해 놓은 것에서 기원한 것이다.

다만 오등작 체계가 실제 주나라에서 시행한 작위 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후 유교가 동아시아의 통치철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등작에 근거한 작위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작위 제도는 그 일부에만 오등작 개념을 차용했을 뿐, 실제로 같은 작호(爵號)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두거나 왕작(王爵)이나 장군 작호 등이 혼용되었고, 오등작 제도를 그대로 구현한 사례는 왕망신나라가 유일하다.

각 나라별로 시행한 작위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조.

4. 일본의 작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화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대에 제정된 씨성제도(カバネ(가바네)에 따라 도입된 성(姓)과 쇼토쿠 태자가 도입한 관위 12계 등이 귀족들의 서열을 규정하는 충분한 기능을 했기 때문인지, 근대 이전까지 별도의 작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남성 황족은 친왕(親王)으로 여성 황족은 내친왕(内親王)으로 불렀고, 내친왕이 결혼한 뒤엔 그 칭호를 박탈했다. 그 외에는 간혹 막부의 쇼군 등이 대외용 칭호로 대군(大君)이나 국왕(國王) 등을 칭한 정도만 발견된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분 제도를 법제화하고자, 유럽의 귀족 제도를 모방하여 화족 신분을 창설하고 오등작 작위 제도를 도입했다. 작위는 공식적인 화족 신분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1884년부터 수여되었는데,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유신지사들과 그동안 귀족으로 대우받던 공가와 유력 다이묘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패망한 이후, 미군의 군정 지도 아래 1947년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화족 신분과 작위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친왕과 내친왕은 현재까지 황족 칭호로 남아있다.

5. 유럽의 작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작위/유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자문화권의 경우 한 사람에겐 한 작위만 수여하고, 일반적으로 작위 등급의 승강만 가능할 뿐 여러 작위를 겸임할 수 없었다.[16] 황제가한(可汗)이나 대칸(大汗) 등의 칭호를 함께 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한자의 문자 관념상 엄밀하게 작위를 겸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충선왕이 고려왕과 심왕(瀋王)을 겸임한 것 정도이다.[17]

유럽도 원래 프랑크 왕국 법률상 한 사람이 한 작위만 보유할 수 있었으나, 프랑크 왕국이 붕괴되면서 유명무실해져 여러 작위를 겸하는 경우가 흔해진다. 국왕이면서 공작이나 백작 등을 겸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아예 한 군주가 여러 나라의 군주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그 칭호를 공유하는 개념인 작위도 있는데, 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의 왕족 칭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씨의 일부로 봐야 할 정도.

유럽에서 쓰인 작위 칭호들과 그 번역에 관해서는 하위 문서 참조.

6. 중동의 작위[편집]


고대 아시리아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권에선 왕을 로 불러왔고, 황제에 해당하는 격으로 왕중왕이라는 의미인 '샤한샤'나, '샤들의 주인'이라는 의미인 '파디샤'라는 칭호가 사용되기도 했다. 제후 격의 칭호로 '미르'·'미르자' 등이 쓰였는데, 보통 유럽의 백작에 상응하여 번역된다. 또한 지방에는 '사트라프'라는 총독 개념의 관리를 파견했는데, 세습이 거듭되면서 점차 관직이 아닌 한자문화권의 제후와 유사해졌다.

이슬람권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샤를 군주의 칭호 중 하나로 사용했고, 왕중왕 개념도 전파되어 황제 격의 칭호로 샤한샤나 바드사(파디샤)를 사용하기도 했다. 원래 이슬람 제국은 정교일치 체제라 종교지도자인 칼리파가 군주의 지위도 겸했고, 예속된 세속 군주들에게 '술탄(سلطان)'이란 칭호를 하사했다. 그러나 칼리파가 정치·군사 분야에서 실권을 잃으면서 점차 술탄의 권력이 확대되어, 이슬람권에선 술탄이 각 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군주 격의 칭호로 격상되었다. 한편 군주의 칭호로 '말리크(ملك)' 또한 사용되었는데, 델리 술탄국이 처음에는 말리크 칭호를 쓰다가 술탄으로 고친 사례를 볼 때, 보통 종교적 권위가 더해진 술탄 쪽이 좀 더 격이 높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 세속화된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술탄 칭호의 종교적 권위를 덜어내고자 오히려 술탄 칭호를 말리크로 고치는 사례도 있는데, 모로코가 그 대표적인 사례. 이런 사례들 때문에 현재는 보통 술탄과 말리크 모두 대체로 '국왕'으로 번역한다.

말리크 아래격 칭호로는 '아미르(أمير)'가 있는데, 제후의 칭호이면서도 왕족의 칭호로도 쓰이고 있어 유럽의 프린스에 비견된다. 또한 아랍권에선 '와지르(وزير)'란 관리가 총독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투르크족들은 지방에 파견된 태수 개념으로 '베이(بك)' 혹은 '베그'란 칭호를 썼는데 점차 아랍권의 아미르와 유사한 칭호가 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경우 '파샤(پاشا)'란 칭호를 사용하는 관리가 총독에 비견된다.

7. 인도의 작위[편집]


불교·자이나교·힌두교 등 전통적인 인도 3교에서는 황제를 '삼랏'으로 불렀고, 전륜성왕이란 뜻인 '삼랏 차크라바틴'이란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파디샤술탄·말리크 등이 군주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다.

군주 격의 칭호로 '라자'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라나·라오·라이·로이 등으로 불러지기도 했다. 그러한 라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마하라자'라는 칭호가 쓰였고, 왕중왕 개념으로 '마하라자디라자'가 황제 격으로 쓰이기도 했다. 보통 마하라자를 '국왕'으로 번역하기에, 라자는 그보다 격을 낮춘 '번왕(藩王)'으로 번역한다. 인도 제국 시절 기존의 제후들에 의해 내정 분야에서 자치가 이뤄진 종속령을 의미하는 'Princely state'도 '번왕국'으로 번역하지만, 라자 칭호가 'Prince'로 번역되지는 않으며, 보통 'King'으로 번역한다.

라자보다 격이 낮은 군소 세력 지도자들의 칭호로는 영주라는 의미의 '타쿠르', 호족 격인 '차우드하리', 지주라는 뜻의 '자민다르', 촌장 개념인 '무크히야' 등이 쓰였는데, 이런 칭호들이 인도 제국 시절 유럽의 작위 개념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원래 굽타 제국에서 '이웃'을 의미하던 단어인 '사만타'라는 칭호가 6세기부터 봉신 격인 제후의 칭호로 사용되었는데, 12세기 이후로 이들이 관료층으로 흡수되면서 점차 그러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 영국령 인도 제국 시절에는 낮은 등급의 칭호로 쓰이게 된다.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령관의 의미로 쓰이던 '사르다르(سردار)'라는 칭호가 인도 지역에 도입되어 왕족·귀족이나 족장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네팔에서는 지금까지 서양의 기사 작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 신분제가 폐지된 현대 인도에서는 옛 칭호를 성(surname)으로 따와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8. 동남아시아의 작위[편집]



8.1. 다투 계열 칭호[편집]


7세기에 만들어진 스리위자야의 비문에선 '다투(dātu)'라는 칭호가 발견되는데, 스리위자야에 복속된 번왕(藩王)이나 제후 격에 해당된다. 다투에서 유래한 칭호는 현대까지 동남아시아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지역에서 사용된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말레이계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지도자나 토착종교 사제의 칭호로 '다툭(Datuk)' 또는 '다투악(Datuak)'이 사용되고 있다. 말레이어권의 영향을 받는 태국 남부지역에서도 근현대까지 고위 관리직이나 고문직의 직함으로 쓰인 용례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연방정부의 상훈 체계로 공로훈장의 최고 등급(Panglima Jasa Negara)이나 왕실충성훈장의 최고 등급(Panglima Setia Diraja)을 수훈하면 공식적으로 '다툭' 작위를 수여한다. 지역정부의 상훈 체계에 따라 작위를 수여 받는 경우에는 '다토(Dato)'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특이하게 지역 군주가 없는 사라왁·사바·페낭·믈라카의 경우에는 '다툭' 칭호를 받는다. 브루나이14번째 주 답게'다토'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다틴 파두카(Datin Paduka)'를 수여하고, 다툭 또는 다토 칭호를 수여받은 남성의 부인은 '다틴(Datin)'으로 호칭하지만, 여성 수훈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틴이라 부르지 않고 남녀 구분없이 다툭이나 다토로 호칭하는 편이다. 여성 수훈자의 남편에게는 공식적으로 칭호가 수여되지는 않으나, 말레이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을 부를 때 다툭으로 경칭하기에 공식적인 칭호가 없을 뿐이지 호칭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필리핀 군도에서는 군주나 족장을 비롯해 귀족들이 '다투(Datu)'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후 일부 지역의 군주들은 인도 문화의 영향으로 라자 칭호를 도입하거나 이를 변형한 라칸(Lakan) 칭호를 사용하고, 이슬람의 영향으로 술탄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다투는 귀족 계급의 칭호로 사용되었는데, 현대에는 공식적으로 귀족계급이 폐지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 후손들이 이를 자칭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다투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997년에 제정된 원주민 권리법에 따라 소수민족으로 인정되고, 그 부족장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칭호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8.2. 태국의 작위[편집]


태국에서는 왕족과 평민에게 신분과 품계에 따라 다양한 칭호가 수여되었다. 참고1 참고2

9. 같이보기[편집]



9.1. 창작물에서의 작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작위/창작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2. 언어별 칭호 대조표[편집]


한국어(한자)와 라틴어 명칭을 기준으로 각종 칭호들을 정리하였으며, 다른 언어의 번역어로 쓰이는 단어일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기함.








황제
皇帝
Imperator
Imperatrix

Emperor
Empress

Император
Императрица
[ruby(پادشاه, ruby=파디샤)]
सम्राट(삼랏
Caesar
Caesarina

Kaiser
Kaiserin

Царь
Царица
[18]
[ruby(شاهنشاه, ruby=샤한샤)]
महाराजाधिराज(마하라자디라자


Rex
Regina
King
Queen
König
Königin
Король
Королева

[ruby(شاه, ruby=샤)]
[ruby(महाराजा, ruby=마하라자)]

[ruby(大公, ruby=대공)]
Magnus Dux
Magna Ducissa

Grand Duke
Grand Duchess

Großherzog
Großherzogin
Великий Герцог
Великий Герцогиня

[ruby(خاقان, ruby=카간)]
राजा(라자

राना(라나

राव(라오

राय(라이
[19]
[20]
Großfürst
Großfürstin

Великий Князь
Великий Княгиня
Archidux
Archiducissa

Archduke
Archduchess

Erzherzog
Erzherzogin
Эрцгерцог
Эрцгерцогиня


Dux
Ducissa
Duke
Duchess
Herzog
Herzogin
Герцог
Герцогиня

[ruby(خان, ruby=칸)]
大公
(왕족)
Princeps
Principissa

Prince
Princess
Prinz
Prinzessin

Царевич
Царевна
شاهپور(샤푸르
[ruby(युवराज, ruby=유브라즈)]

諸侯(제후
Fürst
Fürstin

Князь
Княгиня[21]
[ruby(شهربان, ruby=샤흐르반)]
ठाकुर(타쿠르

Marchio
Marchionissa
Marquess
Marchioness
Markgraf
Markgräfin
Маркиз
Маркиза

مېر تازک(미르 타지크

[ruby(邊境伯, ruby=변경백)]
Margrave
Margravine

Маркграф
маркграфин

चौधरी(차우드하리

Comes
Comitissa
Earl[22]
Countess
Graf
Gräfin
Граф
Графиня
مېر(미르

[ruby(城伯, ruby=성백)]
Praefectus
Praefectissa
[23]
Burgrave
Burgravine

Burggraf
Burggräfin
Бургграф
Бургравин

مېرزا(미르자
ज़मींदार(자민다르

Vicecomes
Vicecomitissa
Viscount
Viscountess
Vizegraf
Vizegräfin

Виконт
Виконтесса



Baro
Baronissa
Baron
Baroness
Freiherr
Freifrau[24]
Барон
Баронесса
بارون(바론
मुखिया(무크히야
[25]
Dominus
Domina

Baronet
Baronetess

Herr
Frau[26]
Боярин
Боярыня
[27]
آغا(아가
सामन्त(사만타
기사
騎士
Eques[28]
Knight
Dame
Ritter
Ritterin[29]
Рыцарь
Дама

شوالیه(소발리에
सरदार(사르다르
향사
鄕士
Nobilis
Esquire
Edler
Edle[30]
Дворянин
صاحب(샤히브
श्रीमान(스리만
신사
紳士
Gentleman
Помещик
[1] 마찬가지로 왕(王)을 보통 황족의 작위로 여기는 중화권의 경우엔, 왕 칭호를 사용하는 독립국의 군주를 그냥 '황제'로 번역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왕을 조선황제로 번역한 경우. 중화권에선 현존하는 외국의 군주들을 칭호의 격에 따르지 않고 '국군(國君)'으로 단순화하여 부르기도 한다.[2] 대표적으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후들의 시호를 실제 작위에 따라 부르지 않고 '○공(公)'으로 부르는 관례로, 환(桓)이란 시호를 받은 제(齊)나라 후(侯)를 제환후(齊桓侯)라 하지 않고 제환공(齊桓公)으로 호칭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3] 마한은 신지와 읍차 두 칭호만 사용했다.[4] 신운신국으로 추정.[5] 한(韓) 78국 중에 신리국에 해당하는 나라를 특정할 수 없다. 해당 기록 원문의 일부 글자가 도치된 것으로 보아 축지분신지를 축지리신지(踧支離臣智)나 축지신지(踧支臣智)로 두어, 신리국을 신분국(臣濆國)으로 정정하여 신분활국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6] 대표적으로 장수왕의 아들 조다가 고추대가로 불렸다.[7] 각 나라에서 사용된 관등의 등급 명칭은 기존에 사용되던 고유 칭호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고구려의 경우 문헌마다 세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12~14개 등급의 관등이 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백제는 16개 등급의 관등제가 기록되어 있다. 신라는 17개 등급의 관등과 골품제(骨品制)를 시행했는데, 다른 두 나라의 제도에 비해 제도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8] 천자만이 자신의 거주지를 누렇게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황제'나 '황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9] 원(院)은 당시 보통 후궁의 거처로 주어진 궁전 건물의 종류로, 후궁의 출신 본관의 지명을 따와 불렸다. 이런 별칭들 가운데 원군#院君은 후대에 등장한 부원군의 기원이 되었기에 《고려사》에서도 정식 작호 중 하나처럼 기록했으나, 그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정식 칭호가 실전되었거나 궁호의 일종으로 판단된다.[10] 다른 중국 왕조들은 황제 칭호나 독자 연호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국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심지어는 외국의 국왕이 번왕을 책봉하는 것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외왕내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하는 것 역시 보통은 묵인했다. 몽골의 원나라는 유독 서열과 그 서열에 따른 격식들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데, 이처럼 관제의 격을 고치라는 요구를 한 것도 그 일례다. 고려와 조선의 '제후국' 정체성은 이러한 원나라의 영향이 크다.[11] 당나라에서 황족들을 '제이(諸李)'로 통칭한 것과 같은 용례이다.[12]고려사》에선 인종이 직접 조서를 내려 조선국공으로 책봉했다고 하면서도, 이자겸의 행태를 서술하는 대목에서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랐고 명시했다. 즉, 정상적인 책봉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13] 이 중 지용기·설장수·박위·정도전는 《고려사》에는 봉호가 생략되어 '충의군(忠義君)'으로만 호칭되는데, 4명 모두 고려 말에 이성계와 정몽주 간의 정쟁에 휘말려 삭훈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봉호가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봉집》에 따르면 당초 정도전은 봉화현충의군(奉化縣忠義君)으로 봉해졌으나 이후 봉화군충의군(奉化郡忠義君)이 되었는데, 정도전의 본관인 봉화군이 그전까지는 속현이었다가 1390년에 주현으로 승격해 봉화군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3명은 달리 확인되는 기록이 없는데, 지용기와 박위는 정식으로 봉군되기 전에 이미 탄핵을 당하여 삭훈된 것으로 보인다. 설장수는 귀화인이라 본관이 없었으므로 따로 읍호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초에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이 된 점으로 보아 고려 말에 연산현(燕山縣)이 봉호로 지정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설장수의 본관은 조선 건국 이후인 1396년에 계림(경주)으로 지정되었다.[14] 1819년부터 대원군의 사손이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했다.[15] 종친부 도정은 승진으로 임명되었고, 대원군의 사손은 돈녕부 도정직을 승습하였으나 1819년부터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했다.[16] 온갖 벼슬을 혼자 겸직한 것으로 악명높은 최충헌조차 작위는 진강공(晋康公) 딱 하나만 보유했다.[17] 사실은 이 사례도 고려의 지위가 원나라의 직할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국으로도 볼 수 없는 부마국이란 애매모호한 지위였고, 부마국의 군주 직책을 수행하다가 물러난 원나라 황실의 종친한테 새로 직할령의 작위를 수여했다가, 그 종친이 다시 부마국의 군주로 복위해버린 아주 복잡하고 이례적인 경우였다. 충선왕은 고려를 자신이 받은 식읍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원나라 조정 내에서는 정적들에게 고려왕·심왕을 겸작하는 것에 빌미를 잡혀 공격받는 일도 잦았다. 결국 고려왕은 아들 충숙왕에게 양위했고, 심왕 작위는 조카에게 양도하여 고려왕과 분할상속이 이뤄졌는데, 정작 심왕을 상속받은 자들은 이 선례에 따라 고려왕을 겸하려는 시도를 했다.[18] 임페라토르(Император)보다 격이 낮은 칭호라, 왕(王)격의 칭호로 보기도 한다.[19] 동유럽 국가의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은 Magnus Princeps(남성형)·Magna Principissa(여성형)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지만, 전통적으로 Magnus Dux로 번역해왔고 현재도 주로 통용되고 있다.[20] 동유럽 국가의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은 Grand Prince(남성형)·Grand Princess(여성형)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지만, 전통적으로 Grand Duke로 번역해왔고 현재도 주로 통용되고 있다.[21] Князь(Princeps)는 슬라브 계통 국가에선 최고격 작위이며, 보통 '공작'으로 번역한다. 러시아 제국에서 Герцог(Dux)·Маркиз(Marchio)·Виконт(Vicecomes) 등을 임명한 사례는 있으나, 국내의 실제 작위로 사용되지는 않고 외국인에게 수여된 명목상의 칭호에 불과했으며, 보통은 서유럽 작위의 번역어로 쓰였다.[22] 영국의 작위로 쓰이는 경우. 다른 언어권의 백작은 Count로 쓴다.[23] 신성 로마 제국 작위 Burggraf(성백)을 라틴어 형식으로 옮긴 Burgravius로 번역하기도 했다. 작위 칭호가 아닌 직책 또는 신분 개념인 성주(城主)는 Castellanus(라틴어)·Castellan(영어)·Kastellan(독일어)·Кастелян(러시아어)으로 쓴다.[24] '자유영주'란 의미. 외국의 남작은 Baron(남성형)·Baronin(여성형)으로 번역한다.[25] 한자문화권에서는 준남작 등 남작의 일종처럼 번역되고 있으나, 사실 BARO보다 낮은 서열의 작위는 보통 그 나라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된다. 일례로 Baronet은 영국 이외에서는 딱히 상설된 작위 개념이 아니었으며, 영국 내에서도 법률상 귀족이 아닌 신분이다. 신성 로마 제국의 Herr는 제후로 승인되지 않은 봉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라틴어 BARO와 1:1로 대응하지 않으며, 서양에서도 보통은 원어를 그대로 옮겨 번역한다.[26] '영주(領主)'라는 뜻이며, 독일 지역에서는 자유영주(남작)보다 낮은 계급으로 기사보다는 높은 서열의 작위였다. 라틴어로는 Dominus(남성형)·Domina(여성형), 영어로는 Lord로 번역된다.[27] 중세 슬라브 사회에서 영주이자 전사 계급을 구성하던 귀족들로, 근세에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작위 귀족으로 대체되거나 기사 계급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에선 표트르 대제가 공식적으로 칭호를 폐지했다.[28] 직업 개념의 기사는 보통 Miles를 사용한다. 신분 계급을 가리킬 때는 보통 에퀴테스의 전례에 따라 Eques로 쓴다.[29] Ritterin은 여기사를 가리킨다. 기사의 부인은 'Frau'으로 호칭한다.[30] 오스트리아·바이에른 등에서 봉토가 수여되지 않는 최하급 귀족 작위였다. 프로이센에서는 지주 호족인 Junker(남성형)·Junkerin(여성형)가 이와 유사한 신분으로 여겨지는데, 이들 융커는 귀족이지만 작위 칭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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