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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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張大皞[1] | Jang Daeho


파일:0002931736_002_20190823090307406.jpg

출생
1980년 10월 13일[2] (43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학력
신석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신체
164.8cm[A], 86.2kg[A], O형[3]
병역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4]
직업
前 숙박업 종사자 (모텔 지배인)
가족
어머니
종교
불교
별명
롱빅타이거, 대호좌, 롱빅타이거좌
신분
기결수 (2020년 7월 29일 ~)
범죄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5]
무기징역
벌금
공직선거법 위반[6]
링크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1. 개요
2. 생애
3. 범행
4.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살인범이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이다.


2. 생애[편집]


파일:장대호 소년기.jpg

장대호의 중학교 졸업 사진.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노2533)에 의하면 그는 1980년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왔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살며 거의 찾아가지 않았다. 본인 역시 아버지가 외출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자라왔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집안이었을지 몰라도 속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 또한 어머니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성향이라 작은 일에도 아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다고 한다.

1999년경 어머니가 재혼한 후에도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아예 단절된 채 살았다. 사실상 가출한 셈.

학창시절 동안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하고 2000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다.

이후 해병대 부사관에 지원했으나 무상식, 단신 등 신체조건으로 인해 바로 탈락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20대 중반부터 햄버거 푸드트럭, 노점상, 주몽게임 제작, 새우잡이 선원 등 다양한 직종을 거쳤으나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후 노래방, 안마방을 거쳐 2005년부터는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총 40개의 답변을 작성해 올리기도 하였다.## 2007년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학생이 올린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 "의자를 집어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한다, 의자 다리 쇠 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 줘야 한다"는 답변을 달았으며 2016년 모 사이트에 올린 '모텔, 호텔 경력 7년차,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에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조폭)이 방값 비싸다고 협박하길래 '문신하면 네 몸에는 칼 안 들어가냐'고 위협해 대처했다"고 적기도 했다.

2017년 8월 장대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모텔 종업원으로 1인 1조 24시간 교대근무를 시작했다. 모텔 사장은 오랜 모텔 근무 경력으로 능숙하게 일을 하는 장대호에게 모텔을 믿고 맡겼다. 부하직원이었던 다른 종업원에 의하면 장대호는 유달리 피해의식이 심했는데 하루는 투숙객이 오천 원권을 오만 원권으로 착각해 건네자 장대호가 숙박료를 안 내려는 진상 손님으로 취급하고 무작정 내쫓는 일도 있었다.

그는 2016년경 연애를 하기도 하였으나 모텔 근무 이후 주식 투자가 망하면서 방 안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며 지냈다.

2010년부터는 관상감이라는 관상 관련 카페에서 '도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카페의 전 매니저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해당 카페에 2011년에 올렸던 과거의 자기 사진이나 2016년에 장대호가 올린 정모 후기 글에서 얼굴이 직접 드러났다. 댄스 동호회 회원과 정모를 가진 것을 인증한 것을 보아 댄스 동아리 쪽에서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주식과 비트코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 박호두의 시청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이름을 '장대수'라는 가명으로 대고 '코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평소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팬들이 모이는 단톡방에서 사람들 손금을 봐주는 등의 활동을 하여 해당 방송에서는 꽤 아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장대호는 '일베 회원'...소름 끼치는 과거 게시글들 / YTN

2015~2016년에 일베저장소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드러났다.# 당시 "진빌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유튜브에 자신이 문워크 연습하는 걸 올린 뒤 일베에 올려서 "문워크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나 동일한 영상 반복 도배에 대한 비난을 받고 탈퇴했다. 장대호가 일베저장소에 마지막으로 올린 글[7] 또 2018년 11월부터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일베에 가입하여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는 2008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년에는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명예훼손죄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범행[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8월 7일 장대호는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이 모씨와 다투게 됐다.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씨가 모텔 숙박비로 정가인 4만 원을 내지 않고 3만 원을 내겠다고 하자 장씨가 다른 모텔로 안내를 했는데 이씨가 욕설을 하며 장씨의 복부를 먼저 가격한 후 담배 연기를 장씨 면전에 뿌리며 계속 사장을 데려오라고 했고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진[8] 장대호가 결국 굴복하여 모텔 키를 주고 모텔방을 대실했다고 한다. 또한 조선족은 끝끝내 모텔비를 내지 않고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한 뒤 방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장대호는 인수인계를 생각하며 많은 스트레스[9]를 받았고 살인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투숙객 이씨는 전과5범의 조선족이었다. 유족으론 아내와 5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10] 장대호는 후술한 편지에서 이씨가 폭력 전과 5범의 보도방 포주였다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유족인 아내와의 인터뷰 내용 중 떳떳하지 못한 마사지 업소를 최근 접으려고 했다는 언급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는 교차검증이 된다.[11]

하지만 피해자 이씨가 요금 시비를 벌였다는 장대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아내 우씨는 “남편이 모텔에 도착한 후 전화했을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고, 평소 가족과 여행 가서 모텔을 이용할 때도 요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다른 지인은 “(이씨가) 택시를 탈 때도 잔돈은 ‘팁’ 명목으로 돌려받지 않았고, 생활고에 시달리지도 않았는데 1만 원을 덜 내겠다고 시비를 걸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12]

장대호는 회고록에서 피해자 이씨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폈다. 피해자 이씨를 폭행 전과가 있고 아내를 폭행하는 ‘포주’로 묘사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보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나의 살인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아내 우씨는 “남편이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 지인들의 다툼을 말리려다 폭행에 휘말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이 있겠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전했다. 장대호가 묘사한 피해자의 모습과 그 가족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천지 차이였다. 회고록에 따르면 장대호는 약 10분가량의 만남으로 피해자를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 판단하고 이를 실천했다.[13]

피해자의 아내 우씨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이씨와 만나 결혼해 한국에 정착했다. 부부는 모두 한국 국적이다. 바다가 보이는 집을 어렵게 장만한 부부는 10월이면 인천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우씨는 “남편이 어린 아들에게 떳떳한 일을 하고 싶다며 마사지숍을 정리하고 무역업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이곳저곳 놀러다니길 좋아했다고 했다. 우씨의 휴대전화에는 온천, 노래방, 식당, 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 친정·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다복한 가정을 꾸리던 이씨는 불의의 사건 이후 장대호에 의해 ‘조선족 범죄자 포주’, ‘아내를 폭행한 전과자’가 돼 버렸다.

결국 장대호는 이씨에게 방을 대실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장대호는 이씨가 머물던 방에 마스터키를 사용해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이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모텔의 한 방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그리고 모텔 청소 용역에게는 시신을 방치해 둔 방의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총 4일에 거쳐 방치해 둔 시신을 칼과 톱을 이용해 머리, 몸통, 두 팔, 두 다리 따위로 토막 낸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밀봉했고 12일 새벽 대여해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모텔 인근의 도림천에서부터 안양천을 따라 한강에 이르는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토막낸 사체들을 유기했다.

같은 날 9시 15분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14]이 한강사업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120명, 드론 3대, 병력 2개 중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4일 뒤인 16일 10시 48분경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어깨부터 손) 사체를 수색 중인 경찰이 발견해 지문을 확보했고 이날 오후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됐다. 같은 날 18시경 경찰이 피해자가 묵었던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에 대해 묻자 장대호는 "CCTV가 낡아서 보관조차 되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답하며 돌려보낸 뒤 교대근무자에게 꼼꼼히 인수인계를 하고 23시쯤 모텔을 나섰다. 하지만 장대호는 자수를 하기 전에 범행 후 모텔 CCTV를 무려 3차례나 포맷하면서 증거인멸을 하였다.

약 2시간 뒤 17일 새벽 1시 1분, 장대호는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소를 찾아가 당직 중인 경찰관에게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처음에 주장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중 한 명이 여기서 그런 건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고 한다.[15] 자수가 불발되자 장대호는 한 방송사에 전화해 제보하고 곧장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했고 2시 30분경 사건을 담당하는 고양경찰서로 호송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장대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4. 여담[편집]


  •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여론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인터넷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피해자가 폭력 전과 5범의 보도방 포주라는 점과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옹호한 것이다.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살인은 살인이며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흉악범죄를 통한 사적제재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논란은 장대호의 수기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살자의 아내는 피살자가 아들에게 떳떳하기 위해 마사지방을 정리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 인터넷, 특히 남초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그를 돌려 말할 때 그의 이름을 발음만 같은 한자로 풀어쓴 '롱(長) 빅(大) 타이거(虎)'라고 부르며 그를 옹호한다. 물론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다르다.



  • 그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아랫니 하나가 없으며 범행 당시 만 38세였음에도 어린시절의 스트레스가 유전적 탈모와 중첩되어 탈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워낙 나쁘고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 2020년 3월 초 장대호의 자필 수기가 스캔되어 일베저장소에 업로드되었다. 범행 과정이 자세히 나오니 열람주의. 문서 참조.

  • 위 글과 연달아서 그에게 서신을 보낸 일베저장소 유저에게 답장을 보내 왔다고 한다. 답장 스캔본 스캔본 아카이브 뉴스 기사 법무부는 진짜 장대호의 편지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장대호 본인의 편지임을 확인했다. 커버스토리

  • 2020년 3월 19일,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 그리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전문

  • 2020년 4월 21일 상고했다.# 이후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 판결문 전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속 후 11개월만에 형이 확정되었는데 사건이 사건인지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8월 초, 장대호의 새로운 자필 회고록이 업로드되었다.[16] 자필 수기, "80년생 장대호" 원래는 책을 펴낼 목적으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교도소에서 글을 쓰고 있었던 듯. 장대호 본인이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 2021년 2월, 일요신문에서 장대호의 회고록을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제목은 '지옥행 급행열차'.#

  • 그가 공개한 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장대호는"처럼 스스로를 3인칭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작성한 글에서 김다운·김성수·손정우·조주빈·이춘재 등의 다른 범죄자들을 언급하고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아낌없이 털어놓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되어서 그런지 본인에게 집중된 여론의 시선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 2020년 11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40대 남성이 자신의 연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행 전에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범행을 계획하여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고사(故事)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려시대 김부식아들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당일 잡아죽였다.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것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이다"라고 했다.

  • 진술거부권을 범죄행위의 방패막이로 여겼다. 본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자수하고 수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묘사했는데 단순히 주변에서 회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모조리 해 버린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단, 주위에서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티면 살인을 저질러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증거가 있더라도 방어권을 쓰는 것은 법원을 기만하려 하지 않는 한 형사재판의 인권보호 정신상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7] 또한 물증이 없을 때 피의자의 자백이 그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당연히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며 하지도 않았던 짓을 했다고 거짓 자백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 마틴 스콜세이지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플롯과 현실에서 전개된 사건의 양상이 유사한 점이 여럿 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죽인 인물, 죽이고 나서 사회로부터 받은 평가같은 것들이 그렇다. 주인공과 장대호의 살인 이전의 과거 삶도 비슷한 점이 있다.

  •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를 거쳐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관심 수용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장대호는 자신을 교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수용자로 판단한 근거를 요구하며 교도소 측이 수용기록부, 영상계호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수용기록부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으나 영상계호부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했다.# 이외에도 법무부와 교도소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걸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넣는 등 전형적인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무부에 대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75, 2020구합1275)과 헌법소원(2021헌마1539) 모두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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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씨에 올라온 자필 편지에 '호'자는 범 호(虎)가 아니라 밝을 호(皞)라고 직접 밝혔다.#[2] 본인이 작성한 서신 하단에 사주가 적혀 있다. 이 외에도 재판기록 열람 통지서에 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나와 있는데 801013이다. #[A] A B 병무청[3] 본인이 직접 밝힘.[4] 그의 항소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 해병대 부사관을 지원했지만 신체조건 미달로 떨어졌다.[5] 한강 몸통시신 사건 관련 혐의.[6] 2010년 투표용지를 촬영한 건으로 인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7] 탈퇴글에 일베의 싫어요(비추천)에 해당하는 '민주화' 숫자가 천여개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8] 사실 힘으로도 장대호가 질 확률이 높았다. 장대호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키가 160대 초중반에 불과한데 조선족 피해자는 175cm 정도의 키에 체중이 90kg 가량 나가는 큰 체격이었다. 그리고 장대호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양지와 음지를 오고가는 사람이였기에 더더욱 승산이 없다.[9] 본인보다 많이 어린 후배 직원이 아침부터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직원이 자기 대신 조선족에게 모욕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 그는 그 투숙객을 조선족 건달이라고 간주했는데 모텔 일을 한지 얼마 안 된 후배에게 그런 건달 같은 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의무를 떠넘긴다는 게 나름 베테랑 모텔 직원인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비굴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10] 사건의 충격으로 1심 선고 뒤 유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기나 정황을 보아 유산이 아닌 사산에 가까운 듯하다.[11] 장대호는 이 정황증거만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른 정황증거도 제시했다. 당시 살해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돌아와 피해자가 정말 모텔비가 없어서 자신을 폭행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지갑을 뒤진 뒤 모텔비보다 훨씬 많은 현금 16만 원을 발견하고 분노하여 다른 소지품도 뒤졌다고 한다. 그때 피해자의 수첩을 찾았고 여성의 순번들과 수금 금액이 적혀 있는 부분을 보았다고 한다. 그때 이미 성매매 알선 쪽 조직원(장대호는 그를 여자 장사하는 놈이라고 말했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흘러 자수 후 재판 준비 중에 변호사에게 포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12] 장대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확인하던 중 지갑 속에서 현금 16만원을 발견했다고 한다.[13] 1심 판결문에서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가중사유 중 하나로 규정했다.[14] 다른 부위와는 달리 몸통은 워낙 커서 봉지에 담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 본인은 그렇게 유기하려고 했던 몸통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른 것이 완전범죄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회고했다.[15] 장대호의 개인 기록에 의거한 내용이었지만 경찰 내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16]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제목을 의식한 듯 하다.[17] 실제 재판의 판결 요지에서 발췌: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