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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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재판
2.1. 가처분 사건
2.2. 본안 사건
2.2.1. 제1심
2.2.2. 항소심
3. 감사원 감사결과
4. 당사자별 주장
4.1. 문화재청 및 유네스코의 입장
4.2. 건설사·인천서구청·인천도시공사의 입장
4.3. 국토교통부의 입장
5. 정치권의 입장
7. 경과
8. 반응
9. 관련 영상
10. 기타
11.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1년 9월 13일 문화재청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1580~1619)의 무덤인 장릉 앞에 지어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착공되었다고 판단해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경찰에 고발하며 발단이 된 사건이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소송 항고심까지 건설사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건설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 1심 및 2심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경기도조례의 경우 200m까지 임에 따라 “장릉 200m 밖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들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로 건설사가 승소하였다.

감사원 또한 문화재청이 2017년 개정된 관련 고시를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장릉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다”라며 이후 모든 지역 세계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고 문화역량 평가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아파트 목록은 다음과 같다.


2. 재판[편집]




2.1. 가처분 사건[편집]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제1심에서 3개의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 승소(인용)하여 나머지 2개 건설사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건설사들이 항고하였고 문화재청도 대방건설의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항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법원은 건설사 3곳 모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문화재청은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2.2. 본안 사건[편집]



2.2.1. 제1심[편집]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22년 7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본안 1심)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 인근은 주거·공업·상업 지역에 해당해 보존 구역의 범위가 200m 이내로 한정되는데 아파트는 애초에 범위 바깥에 있다는 의미다. [1]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다.

재판에서는 ● 첫째,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 ● 둘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 의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지 ● 셋째, 이 사건 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넷째, 문화재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지 않음
    • 쟁점과 관련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1항 나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으로 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했다.[2]

파일: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png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 둘째, 문화재보호법상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가? : 허가 불필요
    • 쟁점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2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의 지역에서도 1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규정을 모아 보더라도 위 조항의 검토 주체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보일 뿐, 위 조항으로써 해당 지역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거나, 이로써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셋째, 해당 공사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지 않음
    • 쟁점과 관련하여 "나아가 이 사건 건물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 현재 김포 장릉의 상태가 관람자 관점인 정자각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매장주체의 관점인 봉분 앞 혼유석에서 바라볼 때 멀리 조산에 해당하는 계양산 전망이 이 사건 건물 등으로 가려진 것이며

- 문화재청의 훈령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르면, 능·원·묘의 조망 침해를 검토할 때에는 내부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 조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거리에 위치한 조산(안산 뒤 멀고 크고 높은 산) 전망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 실제로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의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은 안산도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로 이미 훼손돼 없는 상태인 점

-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신청 당시에도 함께 보고됐으므로 조선왕릉 상당수의 조산 방향 조망이 가려져 있는 사실이나 김포 장릉의 안산이 훼손돼 있어 조망 경관이 완전치 않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이미 고려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 피고(문화재청)의 제안대로 이 사건 건물 상층부를 상당부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바깥에 건축 중인 다른 신축 아파트들에 의해 계양산 전망이 대부분 가려진다는 사실이 확인돼 결국 이 사건 건물 건축행위만으로 문화재의 경관이 중대하게 해쳐졌다거나,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넷째, 문화재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 남용한 것
    •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애초에 해당 아파트단지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제기한 논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도 될[3] 논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법원,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허가 대상 아냐", '역사보존구역' 해당 안돼"…법원 '건설사 승소'판결

법원은 이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적 오류도 지적했다.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토지의 현상변경허가신청 당시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20~25층으로 이미 기재했지만 문화재청은 착공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야 해당 건축물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포 장릉의 보존관리 책임자인 문화재청은 어떤 의견이나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체가 아니었다는 법원 결정으로 판결 전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4년 8월 이미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음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은 소급적용인가"와 "문화재청이 고시 개정 사실을 서구청에 별도로 통보했어야 하는가", "문화재청의 관보 고시를 확인하지 않은 서구청 및 건설사는 과실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법원 심리를 받아볼 기회조차 없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문화유산 보호라는 미명 아래 본체훼손이 아닌 매장자 입장에서의 ‘뷰’문제 때문에 조선왕릉 40여 기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문화재청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몰아갔다.

검단신도시가 참여정부 시절에 조성이 계획된 후 해당 부지에 20층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는 고시가 10년간 수차례 관보게재 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파악하지 못했던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사건을 문화재청이 본인들에게 향할 비판을 피하고자 지자체 허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건설한 합법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로 지칭하며 고발하였고 이에 동조한 많은 문화재전문가와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조회수를 늘리려는 언론유튜버들 까지 나서서 정확한 사실확인은 뒤로 한 채 철거 여론을 조성해 왔다. 결국 판결이 나서야 언론의 관심은 잠시 수그러든 듯[4]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불복한다면 3심이 모두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3개 단지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이 3개 단지 승소로 끝나더라도 어쩌면 그 꼬리표는 영구적으로 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분노와 증오를 심는 일은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누명월권사건, 해당 아파트 건설사 및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사건, 국민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언론플레이[5]를 한 선동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판결 난다고 해도 왕릉의 조망권을 훼손한 건 사실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논리라면 사실상 수도권 개발을 왕릉에서 바라본 조망권 보호만을 위해 전면 포기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또 극단적 문화재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왕릉 왕들의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법건축물일지라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내 많은 빌딩을 모조리 철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용이 들고, 근본주의와 같은 발상이며 아예 광화문육조거리를 모조리 복원하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말이다. 왕릉에서 바라본 6km 밖의 조산 조망권까지 완전무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상 조선왕릉 매장자의 조망권보호만을 위해 수도권 전체를 개발 불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대상 아파트들로 세계문화유산 본체 자체는 전혀 훼손된 바가 없다.

2022년 8월 19일 장릉건의 다른 건설사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문화재청 패소로 판결했다.(법원 "왕릉뷰 아파트 불법 아니다"… 문화재청 주장 기각) 해당 판결문은 대광건영과 금성백조의 재판을 담당한 행정법원 행정6부의 판결문과 거의 동일하다. 결국 1심 판단까지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불법 아파트로 몰아붙인 것이 됐다.


2.2.2. 항소심[편집]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누53831

문화재청은 제1심 판결에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하였다.# 그러나 2023년 8월 제2심 법원(서울고법 행정8-1부)이 건설사 승소로 판결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택지가 개발되던 2014년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의 회신을 받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문화재청은 2007년 조선왕릉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시, 당시 신청서류에 이미 '장릉의 전면 안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직접 기술했던 이 내용은 조선왕릉의 조망경관이 훼손돼 있는 상태임을 문화재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쓰였다.# #####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3. 감사원 감사결과[편집]


문화재청이 장릉 문화재 인근 건축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엔 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화재청의 행정과실을 정부기관에서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화재청 해명과는 달리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분쟁의 시작은 문화재청의 기본적 업무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일:문화재청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문.png
감사원 문화재청 정기감사 공개문

법률상[6]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행위기준 변경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이는 국민이 보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토지매매 또는 건설공사를 실행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통보절차를 누락했다. 즉 해당 사업부지가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돼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건설사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파일: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토지이음지도.png
해당 부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이음 상 지도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7]

감사원은 “문화재청은 행위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하는 관리기관인 시·군·구 뿐만 아니라, 보존지역에 포함된 관련 시·군·구에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논란 초기 통보 누락과 관련해 고지 의무가 없고 관보에 게재만 해도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의 지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파일: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안내문.png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의 안내문
또한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는 등록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의 주의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법적효력이 없는 서비스이며, 정확하지 않으니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의 이런 논리라면 아파트층수와 배치도를 모든 국민이 청약시스템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아파트 건설전에 알 수 있어야 했다[8].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김포 장릉 사태와 같은 문제점이 다른 시도에서도 다수 발견됐다”며 문화재청이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9][10] 보존지역인지 모르고 토지를 산 주민에게 2,5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행위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문화재 25건을 대상으로 관련 지자체 통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물로 지정된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는 2019년 9월 행위기준을 고시하기 전 경기도와 용인시에만 통보하고, 관련 지자체인 수원시에는 통보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추가적으로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내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규정상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보존지역 내에서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장릉의 2017년 고시 변경 이후 아파트 착공까지 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화재청이 국토이용정보체계 반영사실에 대해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다면 골조가 올라기가 전에 공론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감사결과 문화재청은 111건에 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사전통보기간(2주)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후통보 했다. 특히 47건은 지정 통보를 받고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보존지역을 등재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거나 등재가 지연돼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존 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창 오대산 사고(五臺山 史庫) 주변 보존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13년 동안 등재되지 않는 등 총 106건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업무 소홀탓, 감사원 “문화재청, 인천 서구에 기준 통보 않아”, 김포 장릉 사태, 결국 행정 참사…


4. 당사자별 주장[편집]



4.1. 문화재청 및 유네스코의 입장[편집]


해당 단지가 있는 곳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된 것이 문제다.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 주변 건물들은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를 개정[11]하였다. 최종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2019년의 일이므로 대상이 된다.

파일:검단신도시_장릉.jpg

게다가 해당 위치가 풍수지리적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다. 장릉의 등재 사유로 계양산-김포 장릉-파주 장릉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풍수지리적 경관이 유지되는 조항이 있었는데[12] 불법으로 아파트를 시공하여 본 경관을 훼손한 것이다. #

이 '직선으로 잇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인조가 아버지 원종(정원군)을 추숭하면서 정원대원군묘를 김포 장릉으로 높였고, 효종이 인조의 능침인 파주 장릉을 조성하면서 주산(主山)인 계양산을 바라보는 위치로 놓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설되었다면, 계양산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풍수지리적 함의가 깨진다.

얼핏 들으면 고작 주술적 의미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유네스코는 풍수지리 역시 문화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함의가 깨지고 보존 구역을 훼손할 경우, 장릉의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13] 그런데 장릉의 문화유산 등재는 장릉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선왕릉 전체가 한 묶음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고 만약 장릉 때문에 등재가 취소될 경우 조선왕릉 전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14]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주요 사유 중에는 '전근대 사회의 지리관을 잘 드러내는 유산(iv)'이며, '특정 시기,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적 연속성을 일관된 건물, 건축으로 표현한 특출한 유산(iii)'이 들어 있다. 즉, 조선왕릉들은 자연과 인문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풍수지리라는 무형적 지리 인식을 조선 왕조 수백 년에 걸쳐 유형의 특출한 건축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조선왕릉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며, 등재된 왕릉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다.[15] 현상학적으로는 대도시에서도 가장 개발의 압력이 심한 강남 한복판에서도 원형을 지킨 정릉[16] 등 한국 정부의 문화재 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장릉 하나만 등재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냐는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사유상 옳지 못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로는 첫 사례라서 문화재청으로서는 더욱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문화재청이 한 발 물러섰다간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경제 논리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문화재 바로 옆에 마구잡이로 주거단지를 지어놓고 입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배째라는 식의 장사가 가능해지기 때문. 여기에 그간의 문화재 훼손 사례에서 나온 처벌이 대체적으로 수위가 낮았던 점도 영향이 크다. 사적형 문화재들은 대부분 공원 그 이상의 경관을 가지기 때문에 문화재가 보이는 주택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동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특히 왕릉의 경우 무덤 주변에 수목원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17] 이러다 보니 벌금으로 아무리 제재한다고 해도 수익이 월등하게 높으니 소용이 없으며, 그나마도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 사례 291건 중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등 솜방망이 제재로 끝나는 게 현실이다. #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알박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전국의 문화재는 수익을 노리는 건설사들에 의해 난개발되어도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뭐라도 지어놓기만 하면' 입주민 보호와 철거의 어려움이라는 명분에 떠밀려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해진다. 당장 공사현장 작업 관계자부터가 '다 지은 걸 어떻게 부수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허물긴 쉽지 않아요'라고 인식하는 마당에 이를 용인하면 당국의 허가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아파트를 속전속결로 올려버리고 사후에나 벌금 몇 푼으로 퉁쳐버리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러니 문화재청이 더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만약 이러한 사례를 그냥 넘어간다면 선정릉 일대나 경주시처럼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은 뒤도 안 돌아보고 문화재를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개발에 몰두할 것이다. 선정릉 일대는 강남 한복판 노른자위 땅임에도 조선왕릉 경관 보존을 위해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만약 그러한 제한이 풀려서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건물 한 채만으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따위 수준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경주시의 경우 한 삽 파면 나오는 게 문화재라고 할 정도로 도시 곳곳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으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18] 단적으로 유적지 보호와 유물 발굴, 그리고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동해남부선 철로를 시 외곽으로 한참을 돌려 버릴 정도다. 삼성과 대한항공도 규제 끝판왕인 서울 송현동 부지 개발을 포기한 적이 있다.[19]

'문화재청은 뭐 하다가 이제서야 공사중지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건물 하층부 기초공사와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시간이 걸릴 뿐 건물 층수가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다. 애초 문화재청이 주변 건축상황을 일일이 관측해야 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어 저거 너무 높이 올리려는 거 아닐까?'하고 검토라도 할 때면 때는 이미 늦었다.[20]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철거'라는 극단적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건 관료로써의 입장과 시선일 뿐이지 상황을 자주 관측하면서 건설사가 몇 층까지 올리는 게 목적인지 계속 확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거라는 지적도 있으며, 관보[21]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20층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긴 하다.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가 토지 분양 당시 구체적인 고도나 건물 동 배치 등이 나올 때는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고했다고 한다.[22]

파일:검단공동주택용지분양공고.png

그러나 일반에 공개된 LH 측 분양 공고문에는 문화재청 개별심의에 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2014년에 김포시 측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실과 최대 용적률 180%, 최대 높이 148m가 명시되어 있어 황평우의 발언과 상충한다. 다만 분양공고문에는 건설 착수 시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23]되어 있는데 문제의 건설사 세 곳은 모두 착수신고를 하지 않았다.[24][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비판이 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으며 10월 6일 기준 20만 명을 돌파하여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만족하였다. #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문화재청장이 직접 참석해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영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유네스코의 감시를 받게 되며, 체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릉선수촌을 이전한 것이나 동해선을 시 외곽 신경주역으로 한참 돌려 이설한 것도 다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이번 장릉 건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즉, 아파트 건설이 강행되거나 유의미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 취소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장릉은 대한민국에서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재 취소 여부와 무관히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건 변함이 없다.

상기한 조선왕릉 전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나 국격 문제가 강하게 걸리며 여기에 타국이 이를 핑계로 차후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도 높다.[26] 유네스코세계 7대 자연경관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네스코가 UN 소속 전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신력 측면에서 7대 자연경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며 특히나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그 자체로 한중일 3국의 역사문화 주도권 싸움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걸핏하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27] 일본은 한국인 징용자가 강제노동을 했던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등재를 시도한 위안부 문서 등재를 무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기라도 한다면 문화적 대결에서 한 수 접어주는 셈이나 다름없으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에게도 조롱당할 것이다.[28]

문화재청 궁능 유적 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 21개층을 철거하거나 58m짜리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한다. #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일부분만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58m짜리 나무를 구해 올 수도 없으니[29] 사실상 철거하라는 소리와 같다. 또 실제로 나무를 구해 심는다고 해도 본 문단의 서두에 언급한 '계양산-김포 장릉-파주 장릉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풍수지리적 경관'은 사라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2014년 해당 부지에 대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에 관해서도 해당 부지는 택지 개발에 대한 허가를 얻은 것일 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택지개발 허가는 단순히 토지의 개발만을 허가해 준 것이고 이를 승계한 건설사가 그 위에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배치해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30] 고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관보 게재만으로 효력은 발생하며 관련 통보가 지자체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12월 10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건설사에 대해 사실상 아파트 상층부 철거로 결론을 내렸다. #

2022년 10월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등재취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했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즉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국정감사 영상 다만, 이러한 입장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김포 장릉 앞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 실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장릉 이외의 조선 왕릉 인근의 개발 행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문화재청에 관련 입장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46차 유네스코 정기 회의에서 장릉 이슈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향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022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장릉 사태는 문화재청 입장에서 유구무언”이라며 “불찰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포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 문화재청 첫 사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9월 11일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공동 실사를 요청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0∼25일 열리는 제45차 회의에서 다룰 문화유산 보존 의제 중 ‘조선 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포 장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3월 국제기구 자문단이 김포 장릉 일대를 둘러본 결과를 언급하며 "유사한 문제가 다른 문화유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네스코는 서울 태릉 및 서오릉 또한 인근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문화재보호구역 및 완충지역 밖의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나 절차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4.2. 건설사·인천서구청·인천도시공사의 입장[편집]


아파트는 ‘도둑 공사’로 뚝딱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아니며 주택건설 인허가권자인 인천 서구청의 승인을 받았고 특히 서구청의 수십 개의 부서에서 관련 영향평가를 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건설 인허가를 냈다는 입장이다.인천서구청 보도자료

또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2014년 8월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득하였음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은 소급적용이라고 주장[31]한다.

2014년 현상변경허가당시 토지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 서류에는 용적률(169%~185% 이하), 최고층수(20~25층 이하), 건폐율(50%) 이하 등을 모두 기재해 제출하였다. 즉 문화재청이 2014년 허가 당시에는 최고층수와 용적률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지의 2014년 현상변경허가 이전인 2013년에 이미 해당 부지가 층수의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었다. 문화재청이 해당 고시를 인지했다면 토지현상변경허가 당시 장릉과 계양산 사이의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했거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논란이었을 것이다.


고시된 위의 두 지도만 보더라도 2014년 현상변경허가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아파트들이 20층 이상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허가 이후인 2014년 부터 무려 7년 뒤인 2021년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주장만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안1심 법원은 이미 2014년 현상변경허가 서류에 아파트들의 층수와 용적률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알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약 2년간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32]

또한 국가주도의 2기 신도시에서 국가가 공급한 토지에 국가에서 제시하는 용적률과 층수에 맞춰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라 최종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33]

파일:AA12-1 토지공급안내문.png
LH청약센터 해당 토지 분양 안내문[34]

인천서구청 역시 지난 2014년 8월 이미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7년 1월 개정된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 인천서구청의 이 대답대로라면 문화재청의 태만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동을 철거하더라도 그 뒤로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있기 때문에 소위 풍수지리적 함의는 2003년 검단신도시 지정 단계에서 이미 상실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단신도시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는 넥스트 컴플렉스 사업을 통해 스카이브릿지까지 갖춘 초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또한 장릉에서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파일:문화재청 주장 접촉범위.png

김포장릉관리사무소에는 문화재청 소속 정규직 직원 3명과 매표 및 수목·잔디 등을 관리하는 25명이 근무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이 문제점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태만’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국민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우리도 이해가 잘 안간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직원들은 정말 몰랐나

건설 3사는 소송에 대비하여 각각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다(대방건설: 법무법인 율촌, 금성백조: 법무법인 동인, 대광건영: 법무법인 광장). 건설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고시가 바뀌었으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항에 따라 관보게재와 더불어 문화재청에서 인천서구청에 통보[35]를 했어야 했다며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17일 고시가 변경됐는데도 인천서구청에 법에 따른 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해 4월에 나온 토지이용계획원에도 규제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외에도 문화재청이 지자체 통보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된 절차가 또 있는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1조 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36], 문화재청은 이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건설3사에 절차위반을 내세우고 있는 문화재청이 정작 본인들은 법에 따른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으로 고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결정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시 조례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주거지역기준 200m 이내이고 (해당 건축물은)200m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시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1항 나호에 따라 경기도 조례 또한 보호구역이 주거지역기준 200m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들은 애초에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관련 허가 자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37]을 내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발행한 2018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편람[38] Q&A에는 현상변경허가 시점을 문의하는 질의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은 개발계획 수립 시 또는 실시계획 수립 시와 관련 없이 행정청의 최종 인허가 처분 전에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한 검단신도시의 경우 현재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아파트 건설 전 또다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문화재청 자체 자료로도 반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관련법규의 변경을 챙겨야 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인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신고"와 "허가"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에서 오는 오류이며, 국가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허가라는 행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맞지 않는 논리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항에는 인허가 행정기관은 건설사의 해당행위가 보존행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행위의 검토 및 보완사항에 대한 안내의 책임은 행정관청 측에 있는 것이다. 즉 개발주체는 허가신청 후 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반려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건설계획을 수정 및 보완 후 허가가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재허가를 신청할 뿐이지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허가사항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39]하며, 허가관청의 허가여부로 그 적법성을 판단받는 것이다.

또 다른 반론인 지자체 통보절차는 고시의 관보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는 논리에도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관보의 공문대체가 가능한 사항 중에 고시는 존재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반론이다. 지자체통보는 해당 발신청 생산공문에 수신처가 해당 지자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문화재청은 이를 누락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측에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예를 들고 있는 '리버풀 해양무역도시(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경계 안쪽의 문화재 그 자체였던 건물들이 철거 후 재개발 됨에 따라 삭제[40]된 것이며 장릉과 검단신도시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구역 안쪽의 문화재가 직접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예로 들기는 어렵다. 또 다른 삭제 예인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 또한 세계문화유산 구역 내에서 신축다리가 건설되면서 세계문화유산 자체가 직접 훼손되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문화재청의 주장과 달리 검단신도시의 경우처럼 세계문화유산 구역 밖의 개발로 인하여 삭제된 경우는 없다. 또한 문화재청도 세계문화유산구역 자체에는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강조하고 있는 풍수지리상의 계양산 조망도 세계문화유산 선정당시 유네스코측 보고서에서는 장릉이 계양산 조망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었다는 것에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법원에서도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측 어디에도 해당조망에 대해 작성된 문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이미 여러 조선왕릉의 조망이 도시개발로 훼손된 상태라는 것을 유네스코도 인지한 상황이었다.

파일:아파트위치에서 본 장릉.png

또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로 "왕릉뷰" 아파트라고 알려졌고 일부 네티즌들도 왕릉뷰 프리미엄을 노리고 건설 또는 입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왕릉 본체와 해당 아파트들은 9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인간의 눈으로는 의식적으로 찾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으며 또한 장릉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 보통 뷰라고 표현하는 거실창 조망이 아닌 작은 주방창에서만 조망할수 있다.


4.3. 국토교통부의 입장[편집]


국토교통부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을 2021년 10월 26일2022년 12월 16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파일:국토교통부 2021년10월26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승인고시.jpg

고시를 통해 국토부는 현재 철거 논란이 불거진 AA11(금성백조), AA12-1(대광건영), AA12-2(대방건설) 3개 구역에 각각 최고층수 25층, 20층, 20층 건축을 골자로 한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포 장릉 경관침해 사태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 보존영향에 대한 언급은 계획내용에 없었다.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관련 내용은 교육시설(대학교) 용지인 인천시 서구 불로동 238-5 일원에 한해서만 언급됐다.

국토부 고시는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총 4차례나 해당 3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4차례의 택지개발사업 계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인천시 서구 불로동 238-5 대학부지만을 한정하여 개정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언급했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조차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 개발 지역은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상적인 도시개발과 최고층수 기준으로 주택사업이 승인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통보과정을 누락하였다면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규제변경 내용을 알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인천검단지구에서 3개 공동주택 개발 지역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구역이 아닌 셈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 허가 절차를 올리지 않으면 개발현황을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고시 관보게재 만능주의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해당 아파트들의 착공 전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18일에 관보게재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35호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용적률 및 최대층수를 문화재청 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아파트건설 전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진다.

파일:2018.6.18. 국토부 고시.png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고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전 아파트들의 층수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우리는 변경된 고시를 관보게재 했으니 그걸 확인하지 못한 너희 잘못이고 우리청 책임은 없다"라는 논리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착공전 20층 이상으로 관보게재를 했으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골조가 올라간 후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너희 청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주장하고 있는 2014년 8월 토지매각 전 토지에 대한 심의시 최고층수를 알지 못했다는 논리에도 이미 2010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7호2013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0호에 걸쳐 해당아파트들이 고밀, 고층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국토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있었다.

파일:국토해양부 2009.1.6. 고시 지구단위계획.png
파일:국토부 2013. 2. 8. 관보.png

따라서 애초에 문화재청이 2014년 현상변경허가를 반려했거나 용도변경, 용적률 및 최고층수를 조정하게 했다면 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재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가 지어질 계획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층아파트가 건설 될 것이라는 고시가 관보게재되고 있었음에도 문화재청은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해당 부지에 계양산 조망을 피해 20층을 지을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AA12-1(대광건영)부지는 국토부 고시에 있는 층수대로 라면 어느곳에 짓더라도 계양산 조망을 피해서 지을 수는 없다. 또한 다른 부지라고 하더라도 이미 층수와 더불어 허용 용적률을 같이 고시했기 때문에 20층 아파트가 고밀로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한다.

파일:국토교통부_2019-967_2020-01-06_08_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2)..png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고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 결정도(저층배치구간 관련) / 해당 부지에 저층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도시가 계획되던 2009년 부터 지속적으로 관보에 게재되었고 입주자모집공고 직후인 2020년 01월 06일에도 관보게재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7호)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2에는 해당 아파트 용지에 저층 배치구간(범례 부분의 빗금표시)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 고시를 확인하지 못한 서구청과 건설사들의 잘못이라는 주장대로라면 아파트 용지에 저층 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화재청 또한 수차례 관보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파악했어야 하며 이때라도 건축물 결정도에 저층 배치구간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

파일:검단신도시 국토부 고시 목록.png

위의 표는 지금까지 해당 용지에 20층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내용이 관보게재된 검단신도시 관련 고시의 목록이다.(관련홈페이지에서 "인천검단지구"로 검색) 검단신도시의 해당 용지에 최대층수 20층으로 건설된다는 고시를 국토부는 수차례 관보 게재했으나, 문화재청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릉에서 바라본 계양산 조망이 많은 가치가 있었다면 애초에 해당 용지를 신도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나 학교용지 등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아파트가 건설중이었으나 계양산을 가리지 않았던 시점인 2021년 1월 5일 자 국토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었을 때도 문화재청은 해당 사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문화재청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수차례 고시가 게재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아파트가 완공된 지금에 와서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2017년 문화재청의 고시변경 이후 4차례 저층배치구역이 없는 20층으로 건설한다는 고시가 나갔음에도 문화재청측에서 어떠한 반응이 없었음으로 국토부측에서는 소급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청측 주장을 전혀 알수 없었고, 2014년의 현상변경허가로 해당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왜 아파트 건설전 국토부고시를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문화재청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5. 정치권의 입장[편집]


2021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재청의 책임을 물었다.

파일:이병훈.jpg
  •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국회의원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3,200억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김포장릉 현장공무원 25명이 존재해도 최근에서야 우연히 사태를 파악하였으며,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에 최근 장릉사태를 누락하였다는 이유와 문화재청장의 2차례에 걸친 위증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이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정기적으로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문화재청이 2021년 5월에야 우연히 문제를 알게 되고 7월 유네스코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6.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편집]


2022년 1월 15일, 이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91회 "왕과 나 - 기이한 데스매치는 누가 설계했나?" 편이 방송되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으며 사건의 원인이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의 법리해석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분양을 통해 건설사에게 승계되었는지, 아니면 건축을 시작할 때 건설사가 다시 문화재 헌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방송에서는 문화재청의 여러 과실과 탁상행정을 집중 조명하였다.

  •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문화재청 개별심의 시행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므로 법령 개정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과 각 건설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포시청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당시 김포시에 개별 공문을 보내 개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보만으로 개별 공문을 갈음할 수 있다면 문화재청이 굳이 김포시에만 개별 통보할 이유가 없으며, 장릉 소재지인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인접 지자체인 서구에 대한 통보는 누락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3개 단지를 일부 철거하더라도 그 뒤로 수많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지어졌거나 지어지는 중이므로 최종 목표인 장릉에서의 계양산 조망 복원은 불가능하며, 이는 드론 촬영을 동원한 3D 모델링으로 확인되었다.
파일:externalFile-2022_01_16_21_38_39.jpg
위는 방송에서 공개된 3개 단지 철거 후의 계양산 조망 시뮬레이션. 단지를 철거해도 다른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뒤로는 시뮬레이션에는 반영되지 않은 39층에 달하는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릉의 계양산 조망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의 단지들이 아닌 검단신도시 그 자체이며, 문화재청이 장릉의 경관과 풍수지리를 지키고 싶었다면 검단신도시가 발표된 2006년이나 검단지구 개발계획이 고시된 2007년에 공론화를 했어야 한다.
  • 장릉 경관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문화재청이 문제가 된 3개 단지에만 철거라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이유는 해당 단지들이 문화재청이 개입 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에 걸쳐있기 때문[41]이다.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있는 다른 건축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에 있어 문화재청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 제작진이 문화재청에 장릉 경관 복원이 불가능함에도 단지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문화재청은 거절했으며[42]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장릉 경관 복원을 할 수 없더라도 문화재보호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단지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기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천 명의 재산과 주거환경을 인질로 잡고 여론전과 소송전을 펼칠 정도로 조선왕릉 보호를 중시하는 문화재청이 정작 개별 왕릉을 관리하는 직원 수를 증원하는 데에는 인색한 점이 지적되었다. 장릉 관리소 직원 인터뷰에 의하면 장릉은 그나마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 소장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떤 왕릉은 1명이 근무하거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 문화재청의 늑장 대응도 지적되었다. 3개 단지가 들어선 용지는 2017년 인천도시공사가 건축물 최대 높이 148 m를 조건으로 건설사들에게 분양하였으며, 2019년 인천 서구의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국토교통부와 서구의 고시로서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건설사와 서구가 문화재청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화재청도 관보에 게재된 국토부와 서구의 고시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가 다 올라갈 때까지 방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장릉을 관리하는 관리소 직원들은 건물의 골조가 다 올라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으나, 인터뷰 결과 직원들은 해당 아파트가 너무 멀리 있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축물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으며,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침하달이나 관련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다 날려먹고 분양과 골조 공사가 모두 끝난 2021년 하반기에 와서야 공사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는 뒷북을 친 것이다.


7. 경과[편집]


  • 문화재청은 각 건설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이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1년 7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재판 관련 내용은 "재판"문단 참고.

  • 문화재청은 위 문단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직권 취소한 다음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1년 9월 29일 법원에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었다. # 공사 범위와 시야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대방건설[43]은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

  • 문화재청은 각 건설사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은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 조경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어느 정도의 시공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대략 천수각 같은 기와 옥상을 올린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의 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였다. 하지만 장릉에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방안이다 보니 거부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철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3개 건설사들은 로펌을 선임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였다. # 또한 문화재청의 고발 건에 대한 (인천 서구청) 경찰 압수수색은 이미 진행된 상태다.

  • 2021년 12월 10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

  • 2022년 5월 기준으로 입주민들의 입주가 서둘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도 입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하여 아파트 준공처리를 본안소송 판결 이후로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아파트들의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총리실도 사실상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5월 13일 대광이엔씨는 사용검사를 신청했고, 인천 서구청은 5월 30일 대광이엔씨에서 준공한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 확인증을 발급했다. 입주 예정일은 5월 31일~9월 14일이다.

  • 2022년 7월 8일 건설사들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애초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닌 200m 밖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들을 문화재청이 보다 상위 법률인 조례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고시에 500m을 적용한 후 문화재청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판결 되었다.('역사보존구역' 해당 안돼"…법원 '건설사 승소'판결) 이에 문화재청은 불복하여 즉시 항소하였다.


  • 2022년 9월 감사원은 "문화재청은 행위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하는 관리기관인 시·군·구 뿐만 아니라, 보존지역에 포함된 관련 시·군·구에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변경했을 때 보존지역 일부를 관할하는 인천 서구에 변경된 행위기준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 “‘왕릉뷰 아파트’ 잘못은 업무 소홀히 한 문화재청 탓”

  •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김포 장릉 앞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 실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제45차 회의에서 다뤄질 문화유산 보존 의제 가운데 '조선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는데 위원회의 결정문 초안에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장릉 뿐 아니라 다른 왕릉 주변에도 개발행위가 있어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2024년 2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왕릉 뷰 아파트'에 "2월까지 보고서 내라"

8. 반응[편집]


  • 개방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철거가 답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며 공사를 재개시킨 법원의 효력정지신청 인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 에펨코리아 #1, #2
    • 루리웹 #1, #2
    • 뽐뿌 #

  • 2022년 7월과 8월에 있었던 본안 판결에서 연달아 문화재청이 패소한 이후 에펨코리아에선 문화재청을 비판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문화재청이 국민을 선동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파일:문화재청패소반응.png
  • 에펨코리아 7월 판결 반응, 8월 판결 반응
  • 기타 개방형 커뮤니티들은 건설사 승소에 관한 글에는 이용자들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댓글이 거의 없는 상태다. 철거 등의 자극적 주제에는 반응하던 이용자들이 문화재청 패소에 관한 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입주예정자들 및 기존 유주택자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 카페들에서는 건설사와 서구청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문화재청을 비난하는 등 단지 완공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등지에서는 철거 지지자들과 완공 지지자들이 서로를 '영끌충', '철거충'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다만 청약을 통해 정당하게 분양권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완공 지지자와 철거 지지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44]

  • 건설사가 인천서구청으로 부터 허가를 득한 시점부터 모든 책임소재는 허가 관청으로 귀속된다는 의견이 있다.해당 의견이 달린 원본글

저런 인허가 하는 현업이라서 익명임.

건축사, 토목인허가, 행정사들은 저 사건에 대해 누가 잘못한건지 알고 있음.

건설사가 아닌 허가를 내준 시청 공무원이 잘못했다는것을

동일 필지에 두개의 인허가가 불가능하고..

법에 예외 문구가 있든 없든 확인해야 하는것은 시청 허가 담당자임. 결국 시청 책임.

신청인이 편법으로 빠져 나가려고 해도 잘못하고 보완 내리는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임.

인허가라는 이중 삼중으로 몇년 걸쳐서 검토하고 진행하는건데

당시 담당 인허가 공무원이 문화재청 협의 요청을 누락해서 결국 저런 사건이 되었다고 봄.

건설사들은 대기업임.

그깟 수십억 벌겠다고 편법도 아닌 안되는걸 되겠다고 저렇게 아파트 시공하지 않음.

철거 수백억이 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하겠다는것은 어리석은 짓임.

지금 이슈화 되어진 사건이라서 정부 관심사항이라서 결과를 예상할수 없지만.

결국 철거하라고 하면.. 허가를 내준 시청을 상대로 대기업이 소송걸거임.

인허가 허가를 내주고 착공신고도 받아주고 이제와서 철거한다?

허가내주고 지금까지 막지 못한 시청이 잘못한거임.

사실 허가나온 시점으로 게임 끝난거임.

이를 알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결말이 궁금한데.

조금 인허가 과정을 설명 하자면

신청인이 인허가를 접수하면 주무 부서에서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문화재청 등등 십여개의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요청함.

거기서 각 부서별로 보완이 나오면 건설사에게 전달해서 보완 조치 하게 하고, 보완 이행 못하면 허가를 못받음.

여기서 담당 시청 문화재 공무원이 문화재청 협의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협의 의견 요청을 안함.

문화재 검토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것은, 시청에서 판단하여 건설사에게 통보하여, 문화재 보완을 내려야함.

결과는 협의 안보내고 그렇게 최종 허가를 받음.

문화재청은 협의 요청 받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라고 저렇게 주장하지만.

시청 잘못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면, 모든 잘못은 시청정부가 책임을 가지게 되는거임.

인허가라는게 초등학생도 무식한 사람도 접수는 할수 있는거임.

그게 부족해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게 공무원이 하는일임.

편법으로 빠져 나가도 편법도 인정받는게 법임.

그런데 공무원 실수로 허가가 나왔으면. 책임은 시청 지자체, 정부가 되는걸로 보여짐.

국민들 의식이 건설사가 나쁜놈 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욕하고 철거하라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시공사가 인허가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공동주택 인허가는 시행사에서 인허가 허가 받고 나서, 이후에 추후에 건설사 시공사 선정함.

아파트 로고 들어가는 시공사들은 사실 허가 받은 땅 공사만 해주는 업체임.


  • 철거로 결정이 났을 경우 피해보상에 대하여 분양가보상과 시세보상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 최초공급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 "건설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입주민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 편을 든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보상 문제는 건축이 불법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제3자의 입장에선 만일 불법으로 판결이 나서 입주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입주 지연으로 인한 비용 및 정신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부동산의 가격은 시세가가 아니라 계약금에 따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시장에서 100만원에 거래되는 어떤 레고모델이 레고의 정식스토어에서 20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을 알고 주문했다고 하자. 그런데 판매사의 과실로 이것이 당신에게 배달되지 못했다면, 판매사가 당신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준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20만원인 것이 당연하다. 판매사는 당신이 이를 되팔아 8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 보증을 한 바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나눠받거나 그러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건설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이다. 애초에 건설사를 편들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 한편 아래 문단에 통상손해를 거론하며 현재 시세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예상이익은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상업적 행위에 있어 인정되는 것이지, 아직 분양되지도 않은 아파트의 시세가를 보장하는데 적용될 사항이 아니다. 길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건을 보자. 해당 사건은 시공사의 과실이 장릉보다 훨씬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금은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들은 계약취소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도 주변의 다른 아파트 시세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45] 물론 입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고 소송을 거는 것이야 자유지만,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이것이 사실이고 아래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반면 일단 법률적으로 입주를 인정받은 후,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이 나온다면, 아래의 주장처럼 분양가가 아닌 현재 시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부 입주 예장자들이 '일단 입주하고 보겠다'라 주장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철거명령 당시 시세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 만약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여 분양가 아래로 떨어졌다면 분양가로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분양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할지 의문이며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에서라면 그들은 지금과는 반대로 시세만큼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 백프로 건설사의 잘못이라며 건설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입주민 보상문제에서 만큼은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만 보상하면 된다며 문화재보호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시세보상을 반대하는 주장을 설파하면서 건설사의 보상액을 줄여줄수 있도록 건설사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순수한 문화재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왜 펼치는지 의문이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철거를 바란다면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여 신속하게 퇴거시키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 현직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수분양자 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건설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까지의 시가를 통상손해[46]로 보며,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의 철거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때가 이행불능의 시점일 것이고, 이때까지 상승한 아파트의 시세는 통상손해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철거명령 직전의 교환 가치대로 즉 시세대로 배상받을 가능성이 크다.[47] 반대측의 주장에서 통상손해가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상업적 행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잘못된 주장이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상당액이 된다(대법원 1993. 5. 27. 92다20163). 만약 실제 철거명령이 있을 경우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건설사 및 허가관청 등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법적분쟁이 장기화 될경우 보상까지는 많은 기일이 걸릴수는 있다.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태와 비교하는 의견이 있으나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철거 후 재시공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지 입주 자체를 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아니다. 분양가보상론자가 든 예는 건설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가 아닌 화정아이파크 분양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를 예로 들었다.
      • 또한 법률상 입주 지정일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 일방적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어 아파트 계약금을 건설사에 배액배상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 또한 돌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했을 경우에도 입주하지 않으면 청약당첨이 취소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를 돌려받지 못한다. 즉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좋던 싫던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 사건이 다른 문화재 이슈와는 다르게 큰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51]에 따른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과 "문화재 보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심리"라는 의견
      • 서울시 내에서는 세계유산 선정 이후 조선왕릉의 조망을 가리며 건축물이 건설 되어도 문화재훼손에 대한 비난이나, 여론의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
      • 문화재 사건 사고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문화재 본체가 훼손된 경우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으나 언론 및 대중에게 이 정도의 관심을 끈 사건은 숭례문 방화 사건 이외에는 없었고 다른 문화재 훼손 사건들은 작은 이슈조차 되지 않았던 점.[48]#1#2#3#4#5#6#7#8
      • 문화재 본체 훼손사건이 아님에도 관람객 동선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매장자입장의 조망과 관련하여 21만 명 동의라는 여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 정도였다면 애초에 문화재 및 환경보호 등에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임을 예상할수 있으나 실상은 그와 반대로 한국인들의 문화재(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포함)관람태도 및 인식들이 선진화 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무질서하고 자연보호 의식이 결여된 낚시, 등산, 차박문화 등 비양심 행태들은 이미 모두 열거하기도 힘든 점. #1#2#3
      • 왕릉 본체의 훼손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며 수천억 원의 아파트 단지 철거를 바랄 정도로 국민들의 풍수지리 및 유교문화에 대한 보존열망이 지대했다고 하기에는 본안소송 판결문에도 기재된 것처럼 대다수 조선 왕릉들의 풍수지리적 조망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풍수지리적 사고를 중시하던 경제발전 초기부터 세계문화유산 선정 직후에 이르기까지 사라지고 있었으나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조망이 가려지는 문제는 크게 고려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이 건이 주목된 최근에는 매장 대비 화장(火葬)의 비율이 90%에 육박하여 풍수지리 및 제사 등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풍습이라고 여겨지고 있어 현대에 들어서 더욱 더 해당 관심이 증가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49]
      •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던 철거론자들이 판사가 매수되었다고 주장한다던가 불법행위의 증거가 부족하여 문화재청이 패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댓글들을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50]
      • 국가 기관의 과도한 행정규제 및 월권행위로 인한 민간의 피해에는 분노하던 대중이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문화재청의 월권적 행정으로 인한 사태라는 법원 판결에도 다수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들에서 무조건적으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점 등

  • 부동산 가격 문제와는 상관없는 문화재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는 의견
    • "다른 문화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국민 청원이 적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이 사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국민청원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제도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숭례문 방화 사건이나 풍납토성 쓰레기 매립 사태 당시 국민청원제도가 있었다면 이에 못지않은 청원을 받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 위 문단은 그냥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이트의 '다수'의 '익명' '댓글'에 "철거쇼를 기대하고 썼다"를 근거라고 주장하는데 익명성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도, 정작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 자체는 아무런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만일 반대로 "검단신도시 관계자가 다수의 알바를 고용해 입주 찬성 댓글을 올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글을 올렸는지, 즉 해당 댓글의 진위여부부터 의심해보는 것이 상식이다.
    •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에 대한 열망"을 운운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들이 문화재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유교주의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풍수지리를 믿기 때문도 아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알고 소속감을 가지며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다. 개천절을 기념하는 이들이 "한국인은 곰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수인의 후예"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며 장릉의 경관을 보호하자는 이들이 유교주의자니 "불국사를 때려부수자"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 기대하면 곤란하다.
    • 법원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대중이 판결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분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무책임한 것도 아니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많은 금융사기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혹은 낮은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지만, 이는 그들이 무책임하기 때문이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법률과 제도에 너무나 취약성이 많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 해당 입주민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논리와 입주민들은 잘못이 없다는 논리가 대립했다.
    • 입주민들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
      • 피해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입주하는 것이 정당한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장물 취득에 관한 예를 들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장물을 모르고 산 사람 역시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저도 피해자니까 그냥 내걸로 할게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당할까? 사람들이 입주민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피해자여서가 아니라, 피해자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않겠다라는 태도에 있다.
      • 한편, 아래 문단에선 장물취급업자를 언급하며 입주민들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논점을 완전히 흐리는 주장이다. 여론은 입주민들이 분양사와 계약을 맺은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이 지적하는 핵심은 '만일 그것이 불법으로 결정되더라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당신이 장물취급업자가 아닌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장물 취득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주장의 근거는 된다.[52] 그러나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품이 장물임이 판명되었을 때 그 장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입주민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
      • 우선 아파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났거나 실제 철거명령이 나온적이 단 한번도 없음에도 입주민들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일부 인터넷 논객들의 악의적 가정일 뿐이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하지 않은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즉 실제 불법으로 판결되어철거명령이 났는데도 입주민들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니라는 판결로 합법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청의 누명 사건이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문화재청에게 책임을 묻는 반응은 당연하다. 또한 입주민들을 비판하는 의견은 전적으로 익명을 쓸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재청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입주민을 비판하는 경우는 소수이다. 또한 얼굴 및 실명을 드러내야 하는 공식 언론 등에서 입주민들을 비판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53]
      • 이미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예외없이 입주민들은 피해자임을 언급하고 있고 오히려 어느 쪽이 승소하던 피해보상의 대상임을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파트를 장물에 비유하며, 장물취득을 한 뒤에도 입주민들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철거론자들의 논리는 국가청약시스템[54]의 신뢰성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원이 불확실한 장물취득업자로부터 취득한 물건과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을 운영하는 청약제도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같은 논리로 본다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청약을 하려면 수년간 청약자격 유지를 위해 납입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의 경우 이미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어쩔수 없이 신규주택 전입의무로 인해 법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국토교통부 신도시개발 고시에 따른 건설사업확정을 근거로 국가청약시스템에서 해당 아파트를 청약하여 분양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믿은 죄 금융기관의 중도금 밑 잔금대출 또한 법에 근거하여 실행받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통하여 입주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단순히 장물취득에 비할바는 아니다.
      • 아파트를 훔친 장물에 비교하여 입주민들한테 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사태가 공론화 된 이후에도(훔친 장물인줄 알면서도) 집단 잔금 대출에 참여한 수 많은 은행들과, 법무법인, 법원등기소까지 모두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철거로 결론 난다고 해도 그런일은 일어날 수 없다.
      • 또한 법원에서 서구청 및 건설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판결했다면 당연히 입주민들도 인천서구청 및 건설사에게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요구했을 텐데 문화재청의 문제제기[55] 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이 법원에서 5차례나 기각되어 점점 문화재청의 악의적 행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56]에서도 본인의 본인의 집을 철거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문화재보호의 논리를 넘어선 단순 증오심의 표출이라고 여길 만[57]하다.

  •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인 "문화재청이 고시 개정 사실을 서구청에 별도로 통보했어야 하는가"와 "문화재청의 관보 고시를 확인하지 않은 건설사는 과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네티즌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59]
    • 문화재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개별 회사에 고시의 변경 사항과 영향을 알릴 의무는 없으며, 관련 고시의 개정을 챙기는 것은 공무원과 기업 사무직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서구청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58]
    • 서구청과 건설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1조 1항과 제12조 7항에 고시가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 통보할 것을 강제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문화재청의 법적 고시절차를 무시한 업무태만이 궁극적 이유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문화재 행정에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은 2014년 최고 25층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개발 계획을 보고 땅을 매입했는데, 문화재청이 2017년 관련 고시 개정을 무기로 새로운 허가 없이는 25층까지 지어 올릴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또한 "땅값은 지상에 건축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을 [소급] 적용해 건물 층수를 낮춘다면[60] 누가 땅을 사서 개발에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시장 참여자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문화재청의 논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했다. # 다만 이 주장은 철저히 부동산 업계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대해서도 상반된 두 의견이 공존한다.
    • 기존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기존 문화재청 지지자 일부가 "어차피 이제와 철거 한다고 해도 경관 복원도 할 수 없고, 왜 뒤늦게 3개 단지에만 책임을 지우냐"며 문화재청을 비판했다.
    • 일부 강경한 문화재청 지지자들은 "그알이 일부 지자체와 건설사 사이의 토건 비리를 파헤쳐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다.[61] 편파방송 아니냐"며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인천서구청 담당과장이 실명 및 얼굴공개로 인터뷰를 한 것과 대조적으로 문화재청은 인터뷰를 거부하였으며,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였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오랜 전통인 "인터뷰를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는 법칙은 이번에도 유효하였다는 반응이다.

  • 아파트 단지가 거의 완공되어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보도가 2022년 4월 28일 SBS를 통해 방송되었다.

  • 애초에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니라는 법원 본안 판결 이후 각 뉴스기사에 역대급 행정착오라며 문화재청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세계문화유산 선정 후에도 사실상 서울시 내의 조선왕릉 앞에는 왕릉조망을 가리더라도 보호구역 밖의 건축행위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으며, 그로 인한 세계유산 취소사례가 없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장릉 사태는 국민들을 속인 광우병 논란이나 물 부족 국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동급의 역대급 사건이며 무허가건물이라는 자극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화재청이 국민들을 선동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9. 관련 영상[편집]




불법건축에 대해 보도한 SBS의 기사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답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보도한 SBS의 기사

관련 사태 양측 입장을 각각 정리한 유튜브 영상


10. 기타[편집]


정작 이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파트는 새집인지 헌집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심각했다. 대방건설 측은 "현재 미처리된 하자 부위는 입주전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1.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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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내 다른 지역의 보존 구역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m,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m이다. 경기도만 그 두 배 이상인 500m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형평성상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2] 이에 대한 반론으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2항에 "국가지정 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및 "제6항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들어 문화재 경계 200m 밖에서도 문화재청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반론들은 법조문을 정확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주어가 “시장, 군수”이고 어디까지나 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에서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만 후속조치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건축공사는 건축허가 당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에 해당 지자체 문화재과의 검토 의견이 "의견 없음"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고 지자체에서 최종 건설허가가 승인된 이상 법원은 해당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3] 이미 서울에선 세계문화유산 선정 이후 왕릉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왕릉의 조망을 가리며 건설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면 조망을 가린 건축물들 때문에 법적문제가 된다거나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전혀 발생된 사례가 없다.[4] 판결 직전까지 언론들은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진행률과 부동산 매물출현 여부, 입주이사 하는 모습까지 촬영해 보도했고 이사한 주민들에게 입주 소감에 관한 인터뷰도 진행해 보도했다.[5] 문화재청의 언론플레이는 과거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관련 링크[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1조 1항[7] 논란 이후에 뒤늦게 반영되었다.[8] 장릉의 계양산 조망이 중요했다면 더욱더 청약시스템에서 장릉 인근 아파트들의 분양공고를 모니터링했어야 한다.[9] 문화재청측에서는 규제정보 등재를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정보체계에의 규제정보 등재는 지자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등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는 문화재청에서 고시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토지이음지도의 이력을 보더라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시가 '21.10.6까지 누락됐던 부분이 '22.1.10에야 업데이트 되었는데, 문화재청의 통보 누락으로 인해 고시 개정 당시에 인천시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문화재청의 고발 이후 고시 개정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처럼 몇 년 동안이나 지자체에서 해당 고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문화재청의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것에 대한 주 원인은 고시개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자체 통보 누락이라고 봤다. 장릉 건 이외에도 수차례 통보가 누락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하였는데 변경된 규제사항을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할 때 반영사항을 회신하라는 문구만 추가했어도 누락을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등재 결과 회신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본인들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재청이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상 과실"이라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10] 문화재청측에서는 문화재 관련 규제정보는 토지이음보다는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가 중심이며, 누구든 이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주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주장이다.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에도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에 반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의 직인을 찍어 발급하는 사실상 토지규제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각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되어 있는 무수하게 많은 규제들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며 규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문화재청의 주장대로라면 전국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문서가 되어 버린다. 주 업무 기관인 문화재청은 본인들도 몇 년 동안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도 정부문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일반기업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자 했다.[11] 단 감사원은 고시개정 후 해당 고시개정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법적 절차를 문화재청이 누락하였다고 지적했다.[12] 재판과정에서 문화재청은 해당 조항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법원 확인결과 장릉의 계양산 조망관련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그러나 2022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으로 세계문화유산에서 등재취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답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14] 실제로 영국 리버풀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정구역을 재개발하면서 역사적 가치와 기존 경관이 훼손되었단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구 시가지에도 가즈프롬라흐타 센터를 지으려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낮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경우 가치 훼손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주민 반대로 건설 부지를 위성도시인 라흐타로 옮긴 끝에 문화유산 자격을 지킨 바 있다.[15] 한 왕조 왕들의 무덤이 전부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한다. 중국만 해도 왕릉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한 왕조 전체가 다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16] 단, 문화재계에서는 오히려 선정릉을 조선왕릉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정릉은 강남 개발로 인해 선릉과 정릉의 금천교, 선릉의 우백호와 정릉의 좌청룡, 선릉의 연지(蓮池) 등이 훼손됐으며 도시 계획에 따라 능역은 자로 잰 듯하게 일직선으로 잘려 나갔다.[17]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이 광릉에 포함된 영역이었던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숲 조성의 역사는 수목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왕릉 영역이란 식생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왕릉이 조성되고 몇백 년 전부터 숲을 관리해왔다.[18] 문화재청과 건설사들 사이의 갈등은 사실 해묵은 문제였다. 공사 현장에서 유물이라도 나오면 관련 조사 완료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유물이 보여도 눈치껏 치워 버리거나 묻어 버리려고 하며 이를 아는 문화재청도 칼같이 감시하다가 뭔가 유물이나 유적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조사가 빨리 끝난다면 협조가 되겠지만 만약 국보급 유물이라도 나오면 공사 일정은 한없이 미루어진다.[19] 다만 이 부분은 매우 극단적인 가정으로, 이후에 문화재 구역 일대는 선 검토 후 승인을 통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면 되고, 그러면 일단 짓고 보자는 마인드는 이러한 절차 변경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실제 건축물은 관청의 허가 없이는 착공조차 할 수 없으며 해당 사태는 승인을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다.[20] 문화재청이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 제17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은 2014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이후 매년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했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펼친다. 그런데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허가 이후 점검대상'에 없을 수밖에 없다. 2014년에 받은 현상변경은 '택지(토지)의 개발에 관한 허가'이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등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검토받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아니'었다. 실제로 LH에서도 택지개발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개별 건축물을 지을 때 다시 한 번 허가를 받고 있다. 단 대광건영의 아파트 부지는 굳이 배치도를 보지 않더라도 20층으로 건설되면 아파트를 어디에 배치하더라도 계양산을 가릴 수 밖에 없는 위치다. 따라서 계양산 조망이 중요하다면 2014년 토지현상변경허가 당시 국토부고시를 문화재청이 확인하여 애초부터 토지에 대한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해당 부지는 학교나 공원 같은 저층으로 개발되어 이러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21] 관보에는 20층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국토부 고시 내용이 10년에 걸쳐 수차례 게재되었다.[22] 그러나 황평우 소장이 주장한 해당 공고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3항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4] 그러나 금성백조 예미지의 용지분양공고문에는 해당 착수신고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2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4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으나 인천시입장에서는 해당 위치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파악했기에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26] 지금도 많은 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 시도 중이며 특히 가야고분군은 국가 차원에서 등재를 시도하려고 하는 곳이다.[27] 중국은 강릉단오제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때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도 현재 중국의 영토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대대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해 온 전례가 있다.[28] 북한은 전근대의 조선왕조를 '봉건왕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지만, 조상의 문화와 얼을 보존한다며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물어뜯기 좋은 먹잇감 하나가 던져지는 거나 다름 없는 셈이다.[29] 한국 내에서 제일 큰 나무도 양평군 용문사의 1100살로 추정되는 은행나무41m 뿐이다. 58m라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바 있는 세계 최대 청동상의 높이와 맞먹으니 현실적으로 해당 길이 이상의 나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30] 만약 처음의 택지 개발조차 아예 불허한다면 계양산을 가리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택지 개발 단계에서 불허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단 대광건영의 부지는 2010년 국토부고시 층수라면 아파트 동을 어떻게 배치하더라도 계양산을 가릴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처음부터 토지의 현상변경허가 자체를 불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31] 인천 서구청은 2014년 이미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의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 제1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2014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이후 매년 현장점검을 시행했어야 했고 이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골조완공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는 지침 위반이다.[33]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때 최종 사업계획 승인서에 문화재과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다고 한다.[34] 최고층수가 20층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어느곳에 20층으로 짓더라도 계양산 조망을 피해서 지을 수는 없다(문화재청은 국토부 고시가 20층으로 관보게재되었더라도 계양산 조망을 피해서 지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35] 실제 해당 관보이다. 개별통보 없이 담당자 혼자서 매일매일 상당한 분량이 게재되는 관보에 있는 고시와 법률 등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체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법에도 허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은 개별통보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36] 제12조 7항에 따라 허용기준의 변경, 조정 절차 또한 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37]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5조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의 외곽경계 200m 초과, 5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고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법무법인들의 분석이다. 해당 조례 내용의 주어가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재 조례의 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검토 주체와 결정 여부 역시 문화재청이 아닌 지자체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상 문구인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가ㆍ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의 문구로 보았을 때 해당 검토도 경기도 지자체에서 인허가 업무의 신청을 받았을 때만 유효한 경우이고 검단신도시와 같이 인천시 자치단체에서 허가업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38] p186, Q&A 39번[39] 자치단체마다 법률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같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담당자 및 결재권자 개개인의 법률해석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변수를 모두 고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40] 구역 자체가 재개발되었음에도 삭제 권고는 쉽게 내려진 결정은 아니었다. 리버풀의 세계유산 삭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영국 정부에게 조금 더 해결할 시간을 주자'는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의 의견과 '세계유산협약의 신뢰도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노르웨이, 바레인, 중국 등의 의견이 맞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비밀투표를 통해 삭제가 최종 결정되었다(출처: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1] 법원 판결 결과 해당 3단지도 개입이 불가능한 위치인것으로 판결되었다.[42] 같은 시기 본부장이 직접 실명을 걸고 인터뷰하며 적극 해명한 인천 서구청의 태도와 대조된다.[43]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기각[44] 완공 지지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철거 지지자는 철거 후 기납입금과 위로금 보상 및 청약통장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45] 다만 광주 사건은 시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찝찝함만 견딘다면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면 재시공 등을 통해 계획과 동일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장릉의 경우 철거판정시 계획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입주민은 원래 약속받은 것과는 다른 결과물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보상금으로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46] 통상손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뜻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예컨대 불능으로 인해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시가 상당액은 대표적인 통상손해이다. 물건이 아예 멸실된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47]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법리적 해석이 없다면 취득 원가보다 시세가 하락(IMF급 경제위기가 닥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에 절반으로 하락할 경우나 다른 예로 가치가 거의 없는 오래된 외제차를 파손시켰을 경우 등)하더라도 최초 취득했던 원가로 보상해야 한다.[48] 해당 건은 문화재 본체와 200m 이상의 거리로 본체의 물리적 손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생성한 기사의 양이 막대하였고 21만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본체 자체가 훼손된 기타 사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청되지도 않았거나 단 몇 천명의 동의도 어려웠다. 또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언론기사 또한 지역신문에만 보도되거나 1회성 보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49] 단 풍수지리적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풍수지리적 문화재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단지 과거의 왕릉 조망을 가리는 개발 과정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없었는데 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 이 사례에서는 왜 이토록 지대했는지를 파악해 보는 과정에서 생각해 본 추정 근거 중 하나일 뿐이다.[50] 사기나 황령, 주가조작 사건 등과 같은 사실심과 다르게 이 사건은 각 행정기관들의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행정 사고를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법률심과 같은 성격을 띄었고, 때문에 애초에 부정이나 청탁, 증거 불충분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재판관이 매수되었다면 문화재청이 패소로 진행된 5건의 판사들 모두를 매수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 된다.[51] 검단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4억원 대의 인근 아파트가 최고가 8억원에 거래되었다[52] 근거가 될 뿐,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더라도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증거가 있거나, 이를 판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53]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입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 수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한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 의문이며 해당 방송은 입주민에게는 우호적인 입장을,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로 방송하였다.[54] 문화재청은 장릉근처가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일반인들도 쉽게 볼수있는 청약시스템상 공고만 모니터링했어도 아파트 건설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55] 문화재청이 문제제기를 하기 직전까지 입주민들은 이미 개인당 몇 억의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고 기존집들을 이미 매도한 경우도 많았다.[56] 즉 재판을 해봤더니 도둑으로 몰린 사람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알고보니 신고한 사람이 무고범이었던 상황이다[57] 이에 피해자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주장이 있는데 피해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실이 있는 쪽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이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는 아니다. 즉 문화재청의 악의적 행정이 문제라면 문화재청측에 재산권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거를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이주비 등 정당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언제부터 민간인인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의 잘못을 파해치고 바로잡아야 했었는지를 되묻고 싶다.[58] 단, 이 경우 문화재청도 관보에 수차례 게재된 국토부 고시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59] 감사원은 2022년 문화재청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인천서구청에도 통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60] 20층을 고밀로 개발할 수 있어 비싸게 책정된 토지를 샀는데 갑자기 5층밖에 지을 수 없게 된다면 개발주체는 토지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 있다.[61] 이런 반응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검단신도시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 사업자로 참여하는 국가주도 신도시라서 정부나 LH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모를까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이 비리를 위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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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13:21:04에 나무위키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