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ㆍ5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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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형: 징역 5년 내외

선고[1]

: 징역 3[2], 집행유예 5년 내외

1. 개요
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이유
3. 사실인가?
4. 실제 사례[3]
5. 기타 집행유예 사례[4]
6. 실형 사례[5]
7. 유사 사례
8. 참조 기사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회찬 의원,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야기하고 있는 판결. "3ㆍ5 법칙, 3.5 법칙, 3 5 법칙, 3-5 법칙"이라고 쓰고, "3.5 법칙, 삼오 법칙" 다양하게 부른다. 이 문서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벌 3ㆍ5 법칙"으로 명시 통일하였다.

이 스킬을 시전하기 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등 과 같은 단골 멘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감형기준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후로 이 멘트를 이유로 감형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졌지만 이후에는 재판 과정 중에서의 개선 사항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경우가 늘었다. 서민이라면 반성문 제출 말고는 별 방법이 없는데 비해 재벌의 경우 재판 중의 피해 복구와 예방대책 수립 등을 근거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있는 것이다. 이 단골 멘트는 대신 관련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에 줄기차게 쓰이고 있다.

기업의 CEO 같은 사람들이 탈세횡령등을 해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중요 죄목을 빼거나, 판사가 1심,2심 재판정에서 판사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결국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그 뒤에 사면을 하면 완벽하다. 유독 기업 총수나 고위직들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빈번하게 선고되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정찰제 판결'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심지어 집행유예 5년 중에 범죄를 저질러도 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다.[6] 실질적으로 무죄란 소리.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년을 때려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확정! 이 짓을 하는 것을 몇 번 보고 나니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특경법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략) 이건 그 밑에 사법부 불신을 깔고 있는 거지요. (후략)

-

"경제, 알아야 바꾼다 - 주진형"

2장 법 위에 재벌 51p 중에서 #


주진형 교수의 말에 따르면, 판사가 1심에서 5년형[7]을 선고해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로 언론에 대대적인 보여주기를 하고, 관심이 멀어진 2심에서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이내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판결한다.

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이유[편집]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처리를 할 수 있는 최대 징역이 3년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징역인 경우, 그냥 교도소행이다. 또한 집행유예 최대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이다.

3. 사실인가?[편집]


2018.2.7. MBC - [뉴스 새로고침] 300억 이상 고위직은 집행유예?



횡령배임 액수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비율[8]
횡령 배임 액수(단위:억원)
집행유예 판결(단위:%)
300억 원 이상
100%
50억 원~300억 원
59%
5억~50억 원
64%

직위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비율[9]
직위
집행유예 판결(단위:%)
최고위직
72%
고위직
68%
하위직
52%

"MBC 뉴스 새로고침"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재벌 총수 등 경제 사범이 저지르는 죄인 "횡령죄(橫領罪) ・ 배임죄(背任罪)"의 52.8%에 해당하는 절반이 집행유예를, 생활형 범죄(절도, 강도죄 39%, 사기죄 33.5%)에 비해 보다 컸다.

또한, 2015년 영남대 산학협력단(조사기간 2011~2013, 1,300여 개 판결 통계)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경제 사범 11명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높은 대형 범죄일수록, 총수나 경영자 등 직위가 높을수록 더 쉽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4. 실제 사례[10][편집]


인물
혐의(년도)
재판 결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탈세(2008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파기환송심 확정
SK그룹 최태원 회장
배임(2003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법원 확정
SK그룹 손길승 회장
배임(2003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법원 확정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탈세(2008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파기환송심 확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배임(2014년)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LIG 구자원 회장
분식회계(2012년)
1심 - 징역 5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배임 횡령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탈세(2000년)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횡령(2006년)
1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심 - 원심 동일
두산그룹 박용만 부회장
횡령(2006년)
1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심 - 원심 동일
두산그룹 박용오 회장
횡령(2007년)
1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심 - 원심 동일

5. 기타 집행유예 사례[11][편집]


인물
혐의(년도)
재판 결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배임(2017년)
1심- 징역 4년
2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확정
STX 강덕수 회장
배임 횡령(2014년)
1심 - 징역 6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확정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뇌물(1996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배임(2009년)
1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 - 원심 동일
파기환송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확정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배임 횡령(2021년)
1심- 징역 2년 6개월[12]

6. 실형 사례[13][편집]


인물
혐의(년도)
재판 결과
기타
SK그룹 최태원 회장[14]
횡령(2014년)
1심 - 징역 4년
2심 - 동일
대법원 확정
특별사면(2015년)
CJ그룹 이재현 회장
횡령(2013년)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징역 2년6월
재상고 취하(징역 2년 6월 확정)
특별사면(2016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배임횡령, 조세포탈(2011년)
1심 - 징역 4년6월
2심 - 징역 4년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징역 3년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징역 3년
대법원 확정[15]
병보석(2012.6~2018.12)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배임, 횡령(2017년)
1심 - 징역 3년
2심 - 동일
대법원 확정
형집행정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2017년)
1심 - 징역 5년
2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파기환송심 - 징역 2년 6개월
가석방(2021년)

다만 위의 최태원, 이재현 회장은 특별사면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우 나이때문에 형이 집행되지않다가 2020년 사망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으로 8년을 구속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논란이 되어 결국 재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즉,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나므로 실질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7. 유사 사례[편집]


유사 사례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벌금 90만원 법칙이 있다.# 보통 판결은 0.5 단위로 나누어서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역은 6개월 미만의 단기형은 1개월, 그 이상은 6개월 단위로 끊으며 0.5년에 해당한다.[16] 벌금은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17]일 경우 10만원 단위로 끊고 그 이상은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단위로 50만원씩 끊어서 책정한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퇴직 처분이 걸린다. 따라서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판사들이 어지간한 중죄가 아닌 이상 집행유예조차 선고하지 않고 벌금 또한 100만원이 아닌 90만원으로 애매한 숫자로 판결을 해서 당연퇴직을 면하게 해준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벌금 90만원뿐만 아니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해서 당연퇴직을 면하게 해주는 사례가 늘고있다. 보통 판결문에서는 범죄가 중하지 않다거나 당연퇴직이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하면서 봐주기 판결을 해주는데, 말로는 원칙과 공명정대를 외치면서 선출직 공무원들만 부수적인 피해를 감형기준에 넣어 애매한 숫자로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불신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8. 참조 기사[편집]


경향신문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재벌 3·5 법칙 살아나나
연합뉴스-10대 재벌총수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제로'
중앙일보 - 다시 주목받는 재벌총수 재판역대 최고 형량 선고받은 총수는?
한겨레 -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부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JTBC - 김남근 민변 부회장 Q.징역 3년, 집유 5년'3-5룰' 맞춰 법리적용?
폴리뉴스 - 박주민 이재용 1심 5년, 3.5법칙 따라 2심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삼성 이재용 항소심, 재벌 3·5법칙 또 다시? SK 최태원·삼성 이건희·한화 김승연 등
[알아보니]재벌은 집행유예···3·5 법칙을 아시나요?

9. 관련 문서[편집]



[1] 구형 형량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 [2]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수 있는 최고형량. [3] 재벌 3ㆍ5 법칙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재벌 3ㆍ5 법칙을 따르지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재벌 3ㆍ5 법칙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 해당 경우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울 수밖에 없다.[5]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6]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쌍집이라고 부른다.[7]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인 5년형을 선고한다.(징역 3년까지 가능함으로 이론상 최대 6년형까지 가능함).[8] 출처 영남대 산학협력단(조사기간 2011~2013, 1300여개 판결 통계)[9] 출처 영남대 산학협력단(조사기간 2011~2013, 1300여개 판결 통계)[10] 재벌 3ㆍ5 법칙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11] 재벌 3ㆍ5 법칙을 따르지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재벌 3ㆍ5 법칙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 해당 경우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울 수밖에 없다.[12] 불구속 상태[13]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14] 위에 2003년 배임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15] 단,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16] 예를 들면 징역 1년 6월은 1.5년에 해당한다.[17]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범죄란 경범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중범죄인데 양형 사유가 있는 경미한 범죄 역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