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덤프버전 :

분류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인명에 대한 내용은 재범(인명) 문서
재범(인명)번 문단을
재범(인명)#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이유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2.2. 동종 및 그 외 전과가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개요[편집]


再犯.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된다[1]고 규정해두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초범(初犯) 시와 재범 시의 죄가 같다고 해도 초범 시에는 형량이 가벼운 반면,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세진다.

2. 이유[편집]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몇십년에 한번이나 평생 가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설령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벌금형,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 해도, 대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코를 많이 한다.[2] 재범에도 대개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편집]


대개 초범인 경우엔 교도소에 가둬봐야 별 의미가 없고, 또 그 곳에서 범죄기술을 얻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이 처음이니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인데, 이런 법의 마지막 자비를 무시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초범에 따른 형량 +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형량 + α의 형량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다.[3]

2.2. 동종 및 그 외 전과가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편집]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얄짤없이 가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종 전과라면 가중 요소로 100% 들어가며 아래에 언급한 상습누범과 같이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범의 원인의 대부분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4]나 경제적 문제[5]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다.

특히 전자에 언급되는 성범죄, 음주운전인 경우는 엄연히 전과가 생기고 사회적 대우도 징역을 산 자에 준하게 만드는 집행유예에도 대중들이 분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6] 고의적인 범죄인데다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범죄의 초범에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정신차리고 사회생활해라"인데, 그렇지 않으니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도 반응이 곱지 않는 것. 한편 후자에 나온 생계형 절도인 경우는 너무 상습적이거나 물적피해가 크지 않는 이상 동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와도 어느정도 반응이 호의적일때가 많다.

다르게 말하자면 집행유예는 "이놈이 진심으로 정신 차렸나, 안 차렸나"를 시험하는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진짜로 반성을 했다면, 한번 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누범인 케이스인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최종보스를 달린다. 이런 케이스라면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100%라 봐야 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15:18:54에 나무위키 재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그래서 공무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이 있다.[2] 물론 예외는 있다. 극단적으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해서 최대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 나온 경제적 이유에 나온 생계형 절도가 바로 그 예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동정을 많이 받는 편이다.[3] 즉 만약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사이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을 행위를 했다면, 4년 정도 산다고 보면 된다. 특히 동종 범죄면 5년 이상도 가능하다.[4] 성범죄, 음주운전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전자 2개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고의로 행해지는 행위다 보니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은 몰라도 가해자가 동정받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찌보면 누칼협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제대로된 예시다.[5]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생계형 절도다. 역시 고의성은 있긴 하나, 이유가 이유다 보니 앞의 사례보단 동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그래서 노숙자 중 소액 절도를 하는 경우라면 지자체나 경찰 등지에서 선처하고 재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6] 사실 이런 경우는 소수이긴 하다, 대표적으로 숙취운전이라던지, 성폭력 무고를 당한다던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