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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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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번째로 당선됨[편집]
두 번째로 당선#當選됨.
각종 정치인 선거들에서 두 번째로 당선되었을 경우 이 용어를 쓴다. 첫 번째는 초선이며, 재선 다음인 3선 이후에는 당선된 숫자만큼 n선이 된다.
현행법상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이 규정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이후 제정되었다. 그리고 대만의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이후 출마제한이 걸리는 한국과 다르게 재선 8년 임기로 출마 제한이 걸린다.
1.1. 현재 재선인 정치인[편집]
동일 선거구 연속 당선은 ◇ 표시
- 기동민(서울 성북구 을 국회의원)◇
- 박용진(서울 강북구 을 국회의원)◇
- 고용진(서울 노원구 갑 국회의원)◇
- 김성환(서울 노원구 병 국회의원)◇
- 박주민(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
- 강병원(서울 은평구 을 국회의원)◇
- 김영호(서울 서대문구 을 국회의원)◇
- 황희(서울 양천구 갑 국회의원)◇[1]
-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 국회의원): 제19·21대[2]
- 김병기(서울 동작구 갑 국회의원)◇
2. 다시 실시하는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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