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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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在外公館武官駐在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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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734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30385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1조(목적)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공관국방무관을 두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다.

2. 내용[편집]


  •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2조).
  •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제3조).
  •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제4조).
  •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제5조제1항).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제2항).
  •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제6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수석무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제2항).
  • 주재무관[1]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제8조).→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 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항).
    • 주재무관의 정원은 총 77명으로, 자세히는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2명, 영관급 장교로 39명, 해군과 공군은 각각 장성급 1명, 영관급 17명이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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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