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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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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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재외동포재단
한자 명칭
在外同胞財團
영문 명칭
Overseas Koreans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7년 10월 30일
설립목적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재외동포재단법
해체일
2023년 6월 1일
후신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2023년 6월 5일)
주무기관
외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0명(2022년 2분기 기준)
순자산
217억 7,780만 5,346원(2021년 기준)
자산총계
291억 1,012만 6,757원(2021년 기준)
부채총계
73억 3,232만 1,411원(2021년 기준)
미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비전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관련 웹사이트
재외동포재단 공식 홈페이지(아카이브)
코리안넷
한상넷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4-786-0200
1. 개요
2. 사업
3. 이사장
4. 논란
5. 여담



1. 개요[편집]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다. 2023년 6월 5일, 외교부 소속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6월 1일 폐지되었다.

2. 사업[편집]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제1항).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이사장[편집]


  • 김봉규 (1997~2000)
  • 권병현 (2000~2003)
  • 이광규 (2003~2006)
  • 이구홍 (2006~2008)
  • 권영건 (2008~2011)
  • 김경근 (2011~2013)
  • 조규형 (2013~2016)
  • 주철기 (2016~2017)
  • 한우성 (2017~2020)
  • 김성곤 (2020~2023)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므로 이사장에 대응하는 직위는 재외동포청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 논란[편집]


2020년 10월 12일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현지 기업에서 해외 청년인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5. 여담[편집]


정부조직법 부칙(2023. 3.4.)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는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 설립에 맞추어 해산되고, 권리, 의무, 재산은 재외동포청으로 승계된다.# 직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경력경쟁을 통해 재외동포청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 이외의 직원들은 새로 설립되는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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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제재를 받는다(재외동포재단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