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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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보호기간
3. 상세



1. 개요[편집]


  • 한자 : 著作隣接權
  • 영어 : Neighbouring rights / Neighboring rights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유사한 역할을 하기에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저작자는 그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이나, 이를 실제로 해석하고 음악으로 만드는 실연자(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그 저작물을 온전하게 향유하기 어렵다.

여기서 실연자는 비록 저작자는 아니나 그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예술적 방법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 자로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 저작인접권의 이론적 토대가 있다. 음반제작자[1]나 방송제작자의 경우도, 이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저작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여 미국 등지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권리다.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함께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저작권과 동일하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는 저작권자보다 대체로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범위)가 적다.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2. 보호기간[편집]


저작인접권은 실연·음반 발행 후 70년간, 방송 후 50년간 보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 후 50년 이내에 실연을 고정한 음반이 발행되는 경우 음반 발행 후 70년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에 음을 처음 고정한 이후 50년 이내에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음반에 음을 처음 고정한 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 1957년 1월 28일 시행된 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였다.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개인일 경우 사망 후 30년, 단체일 경우 발행 또는 공연 후 30년이다.
  • 1987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 음반제작, 방송 후 20년간 보호하였다. 시행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저작자의 사망, 발행 또는 공연 후 30년(2013년 8월 1일 이후 70년)간 보호한다.
  •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보호기간의 연장은 소급되지 않았다.
  • 2007년 6월 29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제작 후에서 발행 후로 변경하였다.
  • 2013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방송은 50년으로 유지)으로 연장하였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여 소급 연장되지 못했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이미 만료된 경우를 포함해 50년으로 소급 연장하였다.

음반을 기준으로 제작/발행 시기별 보호기간 예시
  •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체 명의로 발행된 음반 및 개인 명의로 발행되고 그 발행자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음반: 3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저작권 만료.
  • 1983년 1월 1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발행된 음반: 음반제작자의 사망(개인) 또는 발행(단체)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 제작 또는 발행된 음반: 제작시부터 50년의 보호기간 적용(2011년 소급입법)
  • 1994년 7월 1일부터 제작 또는 발행된 음반: 발행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단, 제작한지 50년이 지날때까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제작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3. 상세[편집]


보통은 수입음반이 많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있다고 해도 그 음반은 국제법을 우선으로 보호받고, 국내법이 생긴 시점부터는 각종 협약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음반이라고 할 지라도 국내법을 우선으로 보호받는다.

국내 가요의 경우 실연자들은 실연자협회에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곡을 '신고'를 해야 한다. 즉, A라는 기타리스트가 ㄱ이라는 곡에 세션을 하였다면, A 본인이 직접 ㄱ이라는 곡에 연주를 했음을 신고해야 저작인접권에 근거한 '실연료'가 나오는 것. 하지만 자기들이 '뭘 녹음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녹음 스케줄이 정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세션으로 참여할 당시에는 가수가 안 정해진 상태거나 제목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신고하지 못 해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실연료들도 꽤 된다고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이나, 그나마 자기 이름 걸고 나오는 것이라 신고가 수월하다.

실연자들의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연료'의 존재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수 박현빈의 경우 "나는 실연료가 안 나오더라."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29일에 방영된 강심장에 출연해서 녹화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토크 중 실연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현빈이 "나는 그런거 안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자 동료 가수들이 엄청나게 경악했다. 박현빈은 이날 처음으로, 선후배 가수들이 가르쳐주고 난 후에야 자신이 그동안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박현빈노래방송 등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액수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인 것.[2][3] 참고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박현빈이 그 동안 날려버린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잘 하면 되지......

저작인접권의 한계로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시혁이 A란 곡을 작사 및 작곡하여 저작권자가 되고, 이를 SG Wannabe가 독특한 소몰이 창법으로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만약 모창 가수 갑이 A를 아무리 소몰이 창법으로 최대한 따라서 공연(실연)한다고 해도 (방시혁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됨은 차치하고) SG Wannabe에 대한 저작인접권 상 (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사람이 실연을 한다고 해서 그 속성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저작인접권을 가진 가수의 실연을 녹음해서 공중에 공연하는 행위만을 저작권법 제72조의 저작인접권상의 공연권 침해로 본다.

[1] 이를 단순히 CD 찍어내는 공장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고, 한마디로 특정 음악이나 앨범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마케팅하는 회사를 뜻한다. 따라서 디지털 싱글(mp3)같은 음악 한 곡의 경우에도 그 기획 및 마케팅을 하는 자는 음반제작자에 속한다.[2] 단, 박현빈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수없이 불려지고 있는 것과 저작인접권은 상관이 없다. 노래방에서 수없이 불려진다고 해도 가수에게는 땡전한푼 안떨어진다. 가수의 저작인접권이라는게 목소리를 통해 인정받는건데, 노래방에서는 반주만 나오고 노래는 이용자가 부르는것이니까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내가 고해를 부른다고 임재범이 되는게 아니잖아 물론 싱어송라이터라면 작곡이나 작사에 의한 저작권은 있으니까 이걸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는 있다.[3] 조금 다른 예로 배우 박중훈은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 오리지널 삽입곡 <비와 당신>을 노래했는데, 그게 노래방의 배경 영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시연자라는 것이 확인되고 저작인접권으로 아직도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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