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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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otal_Fertility_Rate_Map_by_Country.svg.png

OECD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 저출산이다.

1. 개요
2. 지역
3. 기타 의견
3.1. 가정 내 성 역할 재정립
3.1.1. 발생되는 논란
3.1.1.1. 반론
3.2. 작은 결혼식
3.3.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
3.4.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 및 임금인상
3.5. 수많은 이름뿐인 부실대학 퇴출
3.6.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3.7. 남성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3.8. 노동이민
3.9.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정체현상
3.10. 출산휴가 제도 수용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
3.11. 혼외출산 지원 및 인식 개선
3.12.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3.13. 상업적 대리모, 난자은행, 정자은행
3.14.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3.15. 국제결혼 장려, 지원
3.17. 여성이민
3.18.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의 양육비 지원
3.19. 24시간 어린이집
3.20.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호
3.21. 출산 가산점


1. 개요[편집]


선진국의 대다수가 저출산이다. 따라서 저출산일수록 경제와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후진국일수록 피임을 안 하는 탓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출산 억제 정책을 세워야할 판이다. 더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인신매매, 아기공장에 대해 손을 놓고있다.

그러나 2022년 현재는 후진국조차 저출산에 진입한 국가가 많다. 예외라고 해봐야 아프리카 국가들 정도다.

위키백과의 출산율(인구학)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

2. 지역[편집]



2.1. 동/동남아시아[편집]



2.1.1. 한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2. 일본[편집]


2006년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최초로 100만명대 미만으로 신생아가 태어났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토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유아 교육 무상화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 4월부터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과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 #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AI 결혼중매 앱을 지원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에는 저출산 대책/저출산 남녀 공동 참가/청소년 육성 및 저출산 대책 담당이 있다.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로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2.1.3. 중국[편집]


중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심각하여 남초이기에,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추세이다.#

중국 정부는 '두자녀 정책'을 폐지시켰지만, 2017년 출생아수는 88만명이나 줄였다.# 결국 산아정책이 폐지되었다.

2021년에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판단으로 사교육을 전면 철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남자들이 일부다처를 하든 여자들이 일처다부를 하든 방치하는 추세이다.

2.1.4. 몽골[편집]


자녀를 4~5명 낳은 여성에게 '영웅엄마' 훈장을 주며, 2016년부터 유치원에 못 가는 3~5세 아동 가정에 보육교사를 보낸다.#



2.2. 유럽/북미[편집]



2.2.1. 미국[편집]




코네티컷 모토
Qui Transtulit Sustinet
(라틴어: 이주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민자의 나라로 출발했으며, 10년간 10,000,000명의 이민자를 받았다. (영어를 쓰고 영국계 미국인 많아서 그냥 영국 형제 나라로만 생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계 백인 안에서도 아일랜드계 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많았다)

2020년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자궁 적출수술을 했다는 공익제보. @

혼혈이 매우 다양하고 많고 미국 백인이라고해도 여러 국가 출신이 엄청 섞였다.

2.2.2. 캐나다[편집]


이민 인구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다.

2.2.3. 독일[편집]


유학생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을 7%에서 34%로 증가시켰다. #

2.2.4. 프랑스[편집]


국내 총생산의 3.5%를 가족지원금으로 썼다.PDF 다운로드
이 외에도 각종 제도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줄이고 있으며 이 덕분에 저출산 국가들 중에서 2점대 이긴 해도 얼마 안되게 출산률을 회복한 나라이다.

2.2.5. 덴마크[편집]


교육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료이며, 대학생 한달에 약 70만원 상당의 생활 수당이 지급된다. 아이가 치료를 받으면 덴마크 보육원이나 유치원의 비용을 깎아준다. 출산과 육아 휴직은 남녀 모두 56주이며 월급도 지급받는다. 그러나 덴마크의 최고 세율은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하면 51.5 %이고 부가가치세는 25 %이다.


2.2.6. 루마니아[편집]


파일:Nicolae_Ceaușescu.jpg
저출산 대책을 생각없이 하면 안되는 사례를 보여준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루마니아는 극단적인 저출산 대책을 펼친 국가로써 지원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강제로 낳게 하였다. 4명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면 수입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배란기에 부부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비밀 경찰이 들이 닥치는 등 무작정 애를 낳는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을 보조해줄 인프라없이 실시한 것이라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린 신생아가 속출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도 못해 실업자가 되는 등 역효과만 나왔기에 항상 저출산 대책을 토론할 때마다 왜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지. 사례로 거론된다.


2.3. 중앙/남아시아[편집]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12년 2만 명 정도였던 암환자 수가 2035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2.3.1. 인도[편집]


인도 성비는 남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2.4. 중남미/카리브해[편집]



2.4.1. 브라질[편집]


남편이 아내의 자녀 계획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며, 아내는 아이 키우는 비용이 부담되므로 1명만 낳고 싶어한다.#

2.4.2. 베네수엘라[편집]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로 인해 여성들이 모유를 팔고, 청소년 자살율이 최소 18% 증가했다.# 340만명이 자국을 버리고 도망가고#, 가임기 여성들은 단체로 불임 시술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불임 상태가 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1990년대 초반 러시아와 같은 이유로 출산율, 인구가 폭락해버렸다.

2.5. 북아프리카/서아시아[편집]


  • 카타르 : 오일머니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3~4배 많다.#
  • 이집트 : 다자녀를 '축복'이나 가장의 수입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 시시는 인구 증가가 테러에 맞먹는 안보위협으로 표현했다. # 2016년을 기준으로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3.26명이다. #



2.6. 오세아니아[편집]


  • 호주 : 1분에 한 명꼴로 늘어난 이민자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으로 인구가 2500만명을 넘어섰다.#
  • 뉴질랜드 : 2016년에 비해 2017년 출생아 수가 180명 증가하였으나, 출산율은 1920년 이후로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다.#

2.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편집]



2.7.1. 남아프리카 공화국[편집]


2016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46명이라서# 저출산은 아니나, 같은 대륙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저출산이다. 인구의 20%가 백인이다.


3. 기타 의견[편집]



3.1. 가정 내 성 역할 재정립[편집]


실제 가정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성 역할의 강요는 청년층의 스트레스 및 결혼, 연애에 대한 염증과 심리적 피로를 주게 되어 자연스레 비혼·만혼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가 존재하는 문화권에서는 남성은 밖에서 , 노동을 해 여성과 아이들을 부양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 노인 봉양 등의 가정 내 일을 책임지는 성 역할의 구분이 견고했다.

가부장제성 평등으로 대체되며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한국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변화가 미진하여 남녀 모두 원치 않는 성 역할이 강요되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다만 2020년 현재에는 이 성역할이 예전보다 크게 옅어진 상태다. 맞벌이를 하거나 여성 외벌이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대 이전에 비해 수배이상 증가했고[1] 그에따라 육아휴직도 과거보다는 보편화되는등 성역할 고정관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한다.링크 아빠의 육아도 보편화된다는 증거이다.

물론 양쪽다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으나 근로 시간이 주5일제 근무, 주당 40시간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하다.

또한 과거와 달리 시부모와 생활하는 가정의 수는 크게 줄었고 명절에도 코로나19 등으로 모이지 않는 가정이 늘었다.

3.1.1. 발생되는 논란[편집]


맞벌이 여성들은 하루 평균 193분으로 평균 41분인 남편(외벌이 남편이 하루평균 46분으로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 여성은 360분.)보다 4배 넘게 더, 외벌이 여성들조차도 159분으로 무직 남편 하루평균 99분보다 긴 시간 집안일을 한다는 통계 자료*가 말해준다. 맞벌이 남편이 외벌이 남편보다 가사에 투자하난 시간이 더 적고 맞벌이 여성과 4배 넘게 차이난다는 것, 무직인 남편이 일하는 여성보다 집안일을 더 안한다는 것에서 여성이 같이 돈 벌든 안 벌든, 남성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가사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때문에 전통적으로 고정된 성역할로 분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는 가사와 육아를 아내가 책임지는 일, 남편은 도와주는 일로 전제하며, 국가의 복지 제도가 빈약하기에 가정내 노인•병자에 대한 돌봄 노동을 여성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이전 세대에선 이런 희생을 개인의 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젊은 여성들은 이혼, 비혼, 임신 출산 거부로 대응한다.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도 집안일을 회피하는 남편이나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시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육아분담 역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연구에 따르면 평균 평일 가정관리시간은 남성 20분 여성 2시간 21분, 가족 보살피기 시간은 남성이 17분 여성이 52분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간 노동시간이 남성이 비교적 높은 것을 반영해도 가사분담, 육아분담차이가 더 커서 결국 최종적인 여가시간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전의 여성들은 이것을 인내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이것을 손해로 인식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워킹맘의 고충은 이제는 경험담으로도 젊은 여성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처지라 양자택일을 고려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내려놓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또한, 성평등 확산 의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교육받아온 현세대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2], 경력단절 문제[3]는 더더욱 개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가족적인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현 트렌드에서 여성들을 비혼과 비출산으로 기울게 한다.

국가는 당연히 비혼 저출산이 주류가 되는 이 현상이 달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또는 본인 인생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간섭할 권리는 없다. 비혼 트렌드는 청장년층 남녀불문 모두 증가하고 있다.

3.1.1.1. 반론[편집]

위의 주장은 통계의 오류라는 반박도 있다. 여성 사회 진출의 증가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건 맞지만, 여전히 남성이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4] 이에 따라서 남성이 고위험, 고수익 및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일각에서는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은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보다는 고강도 노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휴식의 일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가사 및 보조적인 노동을 맡았던 이유는 경제 활동 및 고위험, 고강도 육체적 노동이 남성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노동구조는 근현대에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점점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서구권을 시작으로 성평등의 개념이 사회에 정착됨에 따라 남성들의 가사분담 역시 늘어나고 있다.[5].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남성 측에서도 가사노동은 남녀가 평등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동의하는 의견이 강하다.[6]

3.2. 작은 결혼식[편집]


보여주기식 예식장 비용과 예단, 예물, 축의금 등도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는 세태에 일조한다. 2008년 이후 결혼식 절차를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현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불러 동네 교회, 성당, 법당, 근처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하는 스몰 웨딩과 주례를 생략하고 사회자나 신랑 신부가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자체를 하지 않는 부류[7] 역시 생겨난지 한참 됐다. 하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결혼식을 장려한다고 결혼율이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많다.


3.3.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편집]


세계 최저 출산률을 보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연공서열 기수제이다. 사실 단지 그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계급이 높고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만약 오래 다니기만 했지, 능력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별로 성실하지도 않은 직원이라면? 반대로 입사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단히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라면?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졸 초봉이 6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한국에서 이정도 연봉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3대 전략컨설팅펌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과가 좋아도 경력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은퇴연령까지 연봉이 130에서 150%정도 인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기수제야말로 출산과 육아를 하기위해 경제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 20, 30대의 발목을 붇잡는 제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2014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등장,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것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기업들이 기수제나 연공서열을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거나 쉬운 해고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악용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미 외환위기때 이 논리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던 전력이 있다. 이 2개는 출산율에 미치는 악영향이 연공서열제보다 훨씬 더 심하다. 당장 연공서열제는 비합리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규직이기에 고용 자체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밥줄이 끊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된다. 거기에 한국은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 유발도, 장년 정년 보장도 이루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고 위법 판결을 받았다

3.4.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 및 임금인상[편집]


현재 결혼 적령기&젊은 부부들이 남녀 모두 과도한 노동 시간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세상이라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은 기성 세대의 외벌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일을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맞벌이 남성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거나 자녀들과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내조를 받는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칼퇴근 문제에서 남성들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칼퇴근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일에 욕심이 있는 기혼 유자녀 여성은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 슈퍼우먼이 되거나, 친정/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돈으로 육아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혼 유자녀 직장인들은 있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둘째 셋째 낳기를 포기해 버리고, 신입 사원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다보면 그들을 동정하며 비혼이나 딩크족을 결심하게 된다. 주 5일제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고충을 보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출산 기피 풍조는 물론 가사 육아의 남녀 불평등 문제까지 개선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제한은 52시간이다. 일부 대기업만 지킬 뿐이다. 초과근무수당 없는 야근을 시킬 때 신고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노동시간감소에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하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과 초과근무에 따른 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8]

웃기는 건, 정작 저걸 하면 또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업이 돈이 없으니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것" 이라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다.[9]

또한 임금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한국 근로자의 월급 평균은 287만원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실제로는 월 250만원 이하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가 59.6%에 달한다.# 결혼이나 내집마련은 고사하고 혼자서 입에 풀칠하기도 애매할 지경이다. 그 와중에 경총에서는 1달 1인 생계비로 10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너가 103만원으로 살아봐 그게 되나#당장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벅찬 마당에 육아로까지 눈을 돌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여담으로 전국 출산률이 0.9명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공무원의 출산률은 2.0대를 찍는 중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출산과 육아의 조건으로 임금도 임금이지만 보육과 고용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적어도 저 정도 여건은 갖춰져야 애를 낳고 살 생각이라도 가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고용안정에 극단적일만큼 적대적인 국내 여론,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돈으로 언론을 후려쳐서 개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권력과 자본이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손해봐도 그들의 의견을 추종하는 경향이 만연함을 볼 때 이것이 어느정도 수용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현재 한국사회는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고 홀로 번다해도 대다수가 자기 노후조차 대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1달 1인 생계비로 10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임금상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근로기간은 어떻게든 늘리고 직원은 어떻게든 착취하다가 내버리려는 회사가 만연한 한국사회 특성상 이걸로 저출산을 극복하는건 불가능하다.


3.5. 수많은 이름뿐인 부실대학 퇴출[편집]


한국은 유난히 학교공부가 인생의 유일무이한 도구로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 만연하다.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다른 분야보다 성공하는 가망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타고난 재능이 뒷받침 되어야 상위권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현실은 최상위권 순서로 우대하니, 도저히 상위권을 바라볼 수 없는 많은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대학기준을 들이대면 폐교해야 할 학교에 비싼 등록금을 4년동안 내고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며 여기에 덩달아 부모의 노후까지 망치는 현상은 심각한 청년실업 및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부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는 지배적인 인식이 한국사회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인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대학진학율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이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다만 대학정원 감축 등의 경우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10][11]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은 고졸과 대졸간 취업시장 및 사회적 인식과 관련한 차별 해소와 기능직 및 전문직 차별 해소이다. 실제로 한국은 사무직을 선호하고 현장직, 기술직, 기능직, 생산직을 멸시하는 적폐가 만연하다. 이로 인해, 요즘은 옛날과 달리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음에도 자신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들한테 자신이 하는 직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사무직 중에도 고졸 출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12] 많은 기업들은 꼭 대졸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야는 일부 직종을 빼고는 고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은행창구 업무나 용접, 굴삭기 작업, 미용, 요리, 단순 건설현장 업무, 상품 판매,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종들이 고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사농공상 문화에 찌들어서 이러한 일을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천시한다.[13]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이 기술 배우는 것을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다. 그 결과 사교육이 크게 팽창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고학력 실업자만 양성하고 결혼하는 시기를 늦추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도 최근에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는지 마이스터고제도 도입, 특성화고 육성, 일반계고 직업반 개설 등 여러가지 고졸양성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20년 현재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지만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해결책은 고졸과 기술자 인식 개선, 꼭 대학 간판이 취업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성화고, 직업학교 홍보와 적절한 육성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얼마나 대학교육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대비하는가에 판가름 난다. 한국, 일본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못 하거나 안 하고 있으며, 독일은 고졸 직업교육과정 아우스빌둥은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잘하고 있는 편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가방끈이 긴 사람이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는 소리다.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다른 선진국들의 고졸이 현재 한국의 절대다수 대졸자보다 유리하게 돌아가게된다. 따라서 학교공부가 맞지 않으면 명문대 졸업이 아니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산업현장에 연계시키며, 10대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의식변화가 시급한 것이다.


3.6.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편집]


집값을 저출산 문제의 최종보스로 손꼽는 사람이 많다.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는데, 주거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하지 못했다[14]. 웬만한 서민들도 방 2개짜리 빌라 전세가 신혼집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 커녕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수도권에서 소박한 전세집을 구하려면 빌라는 1억이상 아파트는 2억이상이 필요하다.[15] 남성이 집값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데 "투룸 빌라 전세조차 대출없이" 못 구하는 남성은 연애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한 부부들은 무자녀(딩크)로 살기를 결심하거나 좋은 집으로 옮겨간 후로 아이를 낳겠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대출 약간 낀 자가에 신혼살림을 차린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들도 대출금을 다 갚은 후로 자녀계획을 미뤄버리거나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거비용 상승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고,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보금자리 주택, 임대 청약 가점 등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 부동산 가격 억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데 일단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 특히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어지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부동산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떨어뜨리면 경기 자체가 무너져내릴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는 방법이지만 영국에서는 일부러 월세, 매매가를 최대한 높게 유도하고 다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출산율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굳이 국가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3.7. 남성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편집]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정하고 지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35~50세 남성에게 500~1000만원 내외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3.8. 노동이민[편집]


일부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법이나, 현재 대부분 청년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3d업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이다. 외국인 이민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점은 외국인에 대한 기피현상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기존 구성원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거부감 등도 고려해야 된다. 한편 청년층은 처우가 열악한 3d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16] 노동이민을 받자니 청년층이 반발하고, 노동이민을 받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생산, 제조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노동이민자들은 자국의 열악한 환경보다, 직업, 생계, 생존, 보다 나은 삶을 원해서 오는 것이다. 1880년대 이후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1960년대, 70년대 무렵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으로 이민간 한국인들도 직업, 생계, 생존, 보다 나은 삶을 원해서 그 나라들로 떠나간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한국에 비해 더 큰 메리트를 가진 국가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로의 이민올 경우는 의료, 치안, 전기, 수도 등 사회인프라는 보장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의 특성상 기술이민이 아닐 경우, 자국민들에 비해 저보수로 일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술이 있다면 한국보다 다른 선진국을 가면 같은 일에 비해 더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최장시간으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주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었다고는 하나 다른 선진국에 비할 바는 못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어는 고립어라 배우기도 어렵고 한국에서만 통용된다. 즉 영어를 배웠을 때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 대한 이민이 가능하지만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때문에 이민을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숙련도가 낮은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3.9.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정체현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원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개편되면서 조금 더 근로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이때까지 노동계급을 경시하고 천민자본주의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사회의 업보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재벌을 우대하고 노동자를 경시하는 사회가 아닌, 균형있는 발전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노동자를 천시하는 풍조를 없애고 경제 성장에 걸맞는 복리후생을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도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해당 업계는 정부에게 제3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뒤 고용허가제로 발전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수가 없어 도태되며 사라졌어야 할 산업체들을 국가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시켜 근로자 임금을 후려치고, 인위적인 인건비 절감을 만들어내며 살려줬다는 얘기가 된다.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탭에도 나와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로 기업은 살릴수 있으나. 결국 내수시장이 붕괴하여 국가에는 위기가 몰아치기는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2차 산업 의 노동자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해주지만 결국 내수 소비 감소를 일으켜 잉여노동이 되어버리고 3차 산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킨다.[17]


3.10. 출산휴가 제도 수용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편집]


한국 기업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임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출산 전후의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부 양쪽에 대해 모두 주어야 하며, 이 휴가를 주기를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이 휴가 사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신고한 신고자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기업들 상당수는 정부의 요구로 필요 이상의 직원을 쓰고 있다.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 시행의 요구는 기업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씌우는 것이고 그걸 핑계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까지 취업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실업자 수가 늘어나 출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11. 혼외출산 지원 및 인식 개선[편집]


한국혼외출산율은 2% 대이지만 서구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출산이 혼인관계 외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50%가 넘는다. 단, 이러한 혼외출산은 비혼출산을 의미하는게 아니며, 사실상 부부나 다름 없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동가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해외는 혼인신고를 하면 재산 분할 문제 등 법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나 다름 없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를 보고 해외는 비혼출산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한국만 비혼출산을 억압한다는 식의 불평은 타당하지 못하다. 해외도 사실혼(동거)부부 사이의 출산율이 혼외관계 출산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출산율은 해외 역시 전체 출생율의 극소수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비혼모/비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혼외출산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들 국가의 출산율 반등에 확실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 같은 방법이 효과를 볼 지는 완벽히 장담하기 어렵다. 혼외출산이 많은 나라에서도 동아시아계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이민 2세의 경우에도 다른인종의 절반도 안된다. 하지만 싱글맘 싱글대디에 대한 지원 확대는 출산율과 별개로 국민 복지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싱글맘, 싱글대디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이혼하여 싱글맘, 싱글대디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혼자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된다.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면 쉽게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3.12.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편집]


한때 시부모, 친정부모, 장인장모의 육아 참여, 지원이 대두되었지만 고령의 시부모, 장인장모와의 육아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지원해주는 부모의 입김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1970년대 이후 자녀가 2명, 1명이 보통이다 보니,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자녀 입장에서도 고령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죄책감, 자신의 아기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거나 방치했을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 장인장모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담감 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돌봄 시간 연장,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야간 돌봄 등을 요구했고,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중에 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 기반한 자녀 과잉보호 현상부모 자녀간 과잉밀착 현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3.13. 상업적 대리모, 난자은행, 정자은행[편집]


난임 부부, 비혼주의자, 동성애자 커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약간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 할 수 있으나, 부작용으로 생명경시적 우생학적 가치관이 강화될 수 있다.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될 경우 가난한 여성들이 대리모로 내몰릴 수 있다.[18] 남아시아 국가에서 대리모가 유행하다가 아기공장, 모유공장까지 등장했다. #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불법화했거나 규제하려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허용된다. #

난자 및 정자의 거래는 서구 선진국에서 비교적 활발하다. 미국북유럽에서는 기증자의 인종, 키, 성격, 학력, 직업, 소득, 가치관, 유전병력, 생식세포 활동성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유머감각 및 사교성이 좋다고 어필하기도 한다. 매력적인 기증자를 고를수 있어서 구매자 만족도가 높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한 기증자가 수십명의 아이를 만들어 근친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한다. 대리모처럼 젊은이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 돈을 이유로 내몰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대가성으로 기증받는 것만 허용한다. 난자 은행은 냉동보관 서비스 위주이지 기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다. 정자 은행의 경우 불임 부부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증자가 남편쪽과 혈액형이 같은 젊고 건강한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려주기에 수요자들이 이용하기를 망설이기도 한다.

많은 정자기증 합법 국가들이 익명 기증을 반대하고 실명 기증 거래만을 찬성한다.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가 익명으로 남을 권리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영문)

유교적인 가치관 혹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씨가 뒤죽박죽이 된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또 비혼모 가운데엔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으로 놀림받을 걸 우려해 본인과 다른 성을 쓰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비혼모의 아이는 부의 인지가 없어도 부의 성과 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19]. 정자은행에서 기증자의 성과 본을 기록한다면 불임부부가 남편과 본관이 같은 사람의 정자를 고르거나, 비혼모의 아이가 생물학적 부의 성씨를 쓸 수 있을 것이다.

3.14.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편집]


논란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학교육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견해가 있다.

교육 예산 및 미취학 아동 보육 예산을 낮추기 위해 입학연령을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논의가 존재한다. 고졸 취업장려도 같은 논의이고, 2015년경, 일찍 결혼한 부부가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1~2년 가량 줄여, 대학 입학 연령을 만 17~18세로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반발 속에 얼마 못 가 쏙 들어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국민을 출산 기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외에도 한국은 학력 임금격차가 OECD 1위이며# 한국은 내수 시장이 적기 때문에 해외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될려면 고학력이 좋다.[20]출세 목적 교육이 판을 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다만, 대졸자와 고졸자의 사회진출시기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연령대도 증가하고 출산률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고졸들은 학자금대출에서 자유로우니 학자금으로 인해 빚이 있을 가능성도 없다. 또 검정고시 장려를 통해 초중등교육기간을 줄이는 것 역시 이쪽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3.15. 국제결혼 장려, 지원[편집]


1990년대 한국의 농촌총각 대량 자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의 국적취득 후 가출, 인권의식이 낮은 일부 함량미달의 농촌총각, 저소득층 남성들의 외국인 아내 폭력, 구타,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기준이 대폭 상향되기는 하였다. 상향되다 못해 까다로운 수준.

결혼이민자와 그 2세들은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기 쉽다.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 내지는 인구감소 예방책으로 고려된다.

다만 결혼이 불가능에 가까운 농촌총각이 아닌 '평범한 도시총각'이 동남아시아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함께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분위기도 한몫하지만, 자신과 외모가 다른 동남아 외국인에게 쉽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로 2018년인 현재, 웬만하면 동남아시아인 여성과 결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점차 늘면서 국제결혼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업체를 통한 만남의 경우 호감 또한 쉽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국외 유학중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는 경우에는 결혼에서 민족의 장벽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전에 호감을 느끼게 된 연애결혼만 그럴 뿐이다, 매매혼이냐는 소리까지 듣는 국제결혼의 경우, 근본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다른 외모, 문화에 호감을 갖지 못하고 결혼을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인 여성의 경우 외모나 문화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어 호감을 갖기 쉽고, 실제 국제결혼 구성을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 또는 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한 한국인 남성에게 시집을 오려는 동아시아인 여성은 드문 편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인 여성의 경우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인 남편과 결혼을 하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40대의 총각 남성들은 동북아시아인 여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결혼 비율은 2011년부터 5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6년 미세하게 다시 증가하였다.

통일교는 국제결혼으로써 저출산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3.16. 입양[편집]


난임부부나 동성애자인 경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입양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에 기여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 최대 입양송출국인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 문제를 완화하면 입양송출국이라는 악명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문제 의의 제기는 들어올 것이다.[21] 게다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3세 미만의 비장애인 여아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 외모가 못났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입양을 꺼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3.17. 여성이민[편집]


남녀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여성이민을 장려하자는 주장이 있다.

2016년에 통계청에서 가임기 여성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도 출생아 수가 늘지 않을거라고 밝혔는데, 외국 여성을 유치하면 단기간에 가임 여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성들이라고 무조건 다 결혼하고 싶은데 그저 여성이 없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다. 하물며 결혼이 아니라 아예 연애 자체를 포기해버린 남자의 수가 초식남으로 유명한 일본을 진즉에 뛰어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 생활에 뒤따르는 사회적 문제와 삶의 제약이 많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기까지 한다.


3.18.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의 양육비 지원[편집]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여론에 따라 한국 기준 199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20~50만원대의 자녀 출산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대 와서는 자녀가 2명, 3명일 경우 급여 지급시 각종 세금, 4대보험 공제,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작금의 현실에선 결국 자녀의 사교육비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즉 지원 받은 만큼 사정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남한테 뒤쳐질새라 추가 학원비/과외비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즉 출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볼 만큼의 금액을 주는 게 아닌 한 시청, 구청에서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는다 해서 자녀를 1명 더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중 2020년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근로.사업소득) 구간별 출산자녀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무자녀 비율은 높아진다. # 다시 말해서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급격히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보통 서민 부부들은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허덕인다. 신생아의 경우 건강한 아이라도 갑자기 열이 나거나 토하거나 축 처지거나 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몇 번은 생기는데, 의사 얼굴만 봐도 한번에 10만원씩 들어가고 기저귀, 분유값 이유식 재료비 등도 부담된다.

부담스런 출산 비용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첫째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출산에만 몇백 드는 이런 나라에서 또 아이 낳고 싶지 않다" 라며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친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는 것. 그 돈을 과연 누가 메꾸게 될지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이미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지원을 더 몰아준다는 것은 미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세부담 상승으로 계획중이던 결혼도 부담스럽게 여겨 취소하게 만들어버린다. 아니, 그 전에 연애는 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만약 여유가 없는데 출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다. 차브족2011년 영국 폭동의 사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하류층에서 사실상의 일부다처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출산 지원을 받고 있는 남성에게 다른 여자가 또 임신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나간다. 그로 인해 선택받지 못한 남자는 오히려 복지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지게 된다.


3.19. 24시간 어린이집[편집]


야근이 많은 한국 문화상, 새벽에 출근할 때 맡기고 밤에 야근 끝나고 애를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회사에서 눈치보이는 걸 피할 수 없다보니 제안된 시스템.


3.20.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호[편집]


동성커플의 아이에게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쪽도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동성커플의 입양 허용, 기혼 유자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면 2세를 갖기를 선택하는 성소수자가 많아질 것이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한국 사회상에서 해당 부분을 공개적으로 용인하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이라 당장의 급진적인 개혁은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아직까지는 설문조사 등지에서 반대 비율이 높음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아무리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 가정해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고, 또한 완전히 친부모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현 법률상이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입양 보낸 친부모라고 해도 최소한의 친부모로써의 권리는 양도되거나 침해당할 수 없음),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또한 대다수는 아니나 가역적인(비가역적인 적출수술 등을 하지 않아 원하면 되돌릴 수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용하기에는 과거 몇차례 발생했던 병역면탈시도 사건 때문에어려운 점도 있다.(비가역적인 트랜스젠더나, 군필자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쉽게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가야 하는 점이나 서류가 필요한 점은 있지만.) 이 부분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악용사례가 소수라고 할지어도, 그것을 필터링하는게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허용하였다가는 시간이 지나며 악용방법이 널리 퍼져나가 너도나도 2년간 호르몬 주사와 실리콘,지방이식 했다가 신검과 성별정정 후에 어느정도 감시가 가라앉으면 (법적으로는 그대로여도 실질적인 일상에서의) 성별을 되돌리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도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게, 저런 사건의 빈도가 늘어나면 같이 싸잡혀서 매장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특수성을 고려해도 성소수자들의 권리침해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한국식 징병제 자체가 신체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함에도 해당 특수성 때문에 유지되므로 반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22]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면탈 용도로써는 꺼름직하긴 해도 어쨌거나 알려진 면탈법을 틀어막지 않고 놓아둔다는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의 징병제 폐지를 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단계를 두어 검사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아무래도 성적인 부분이라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체중과 같은 적발방식 적용이나 다른 방식의 모니터링, 상시검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3.21. 출산 가산점[편집]


2011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이 군가산점에 찬성한다면서, 그럼 워킹맘들도 출산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에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같은 말을 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2013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신의진이 엄마 가산점제를 발의해서 논란이 되었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남성연대 성재기대표도 차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SBS 뉴스1

2017년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서 승진 가산점을 추진했다가 전교조의 비난을 받고 한발 물러났다. 개선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듯.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관계자가 출산 장려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혼, 무자녀, 동성애자, 불임 경쟁자를 밀어내는 것이므로 군가산점[23]이나 어퍼머티브 액션과 비슷한 성격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산점 반대자들은 복지 혜택이나 자녀 수당을 줘야 할 것을 가산점으로 공짜 생색을 내서 역차별을 만들고 사람들을 갈등을 부추긴다고 본다. 가산점 받자고 일부러 애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류층이 많으니 그들이 유리해지는 문제도 있다. [24]


3.22. 인공 자궁 개발[편집]



3.23. 일부다처제 합법화[편집]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현재 일부일처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 시행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일부다처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성비 균형을 위해 부인 수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유민주당 前 대표가 2006년에 일부다처제 시행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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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진출 증가와 관련된다.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났기때문, 또한 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아내가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직장을 포기하고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2]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취업률 차이는 28%p가랑 차이난다. 남성은 81% 여성은 53% 정도[3] 2017년 통계청 통계 결과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은 37.5%에 달한다. * [4] 위의 문단에서 제시한 논문에서도 월평균소득 부분에서 고수입으로 가면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여성을 압도한다.[5] 위의 문단에서 근거로 사용한 논문에서도 젊을수록 남성의 가정분담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6] 어쩌면 이것이 윗 문단에서 사용한 통계의 허점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적 인식이 많이 남아 있는 세대와 현재 성평등에 대한 동의가 높은 세대를 같이 포함해서 평균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7] 일본에서는 이를 나시혼(ナシ婚)이라 부른다.[8] 그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법정시간만 근로할 때에 소득이 너무 작기때문에 초과근무를 자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임금을 이용한 반강제적 초과근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에 저항하게 된다. 초과근무소득에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초과근무해도 경제적 이익의 증가폭이 크지않다고 느끼게 만들어 초과근무를 기피하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9] 이 논리면 덴마크 경제는 진작 망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나라만큼 일하는 선진국은 일본 정도다.[10] 당장 2017년 신생아가 40만도 안 되는데 2030년대 중반쯤 되면 현재의 하위권 대학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나마 대학 구실 하는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다. 2020년대에도 많은 지방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으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판국에 2030년대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1] 하지만 이 반론을 신뢰할 수는 없는게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와중에 대학정원을 그대로 두는 경우 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하위권 대학들은 원서만 넣어도 합격하는 수준이 되어버린다. 또한 상위권 대학들도 입결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12] 실제로 외국에서는 고졸 출신 사무직 직원이 많고, 20세기 한국도 사무직에 고졸자들이 많이 있었다.[13] 다만 처우가 좋지 못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기에 천시하는것도 있다.[14] 특히 정권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웠다[15] 수정이 필요한 것이, 2020년의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2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옛말이 되었다.[16] 물론 대학 학비로 투자한 돈에 비해 적은 월급과 주변의 멸시 등도 한몫 하고 있긴 하다.[17] 왜냐하면 3차 산업의 경우 언어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 수준의 언어적 능력이 있을 리가 거의 없다. 영어권 국가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한국어는 특히 어렵다.[18] 성매매 합법화 반대 논리와 비슷하다.[19]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참조[20] 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다.[21] 이게 바로 사회의 모순인 게, 입양아의 인권이나 동물권을 생각해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나, 정작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인권을 생각해 출산을 심사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든 말든 일단 낳으라고 장려하는 게 현실이다.[22] 다만 스위스, 핀란드 같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선진국에서는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중이다.[23] 애초에 군가산점은 일반병 병역을 남성에게만 강제한다는 점에 대한 '배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선택 유도를 위한 단순 보상과는 다르다.[24] 교사나 고위 공무원 직종에는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다자녀 가산점을 주면 모든 상류층이 이득을 보진 않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 상류층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