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최근 편집일시 : 2023-08-27 09:02:36

분류

1. 개요
2. 활동
3. 국가적 예우
4. 평가


1. 개요[편집]


한자
前職大統領
영어
Former-president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한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2. 활동[편집]


관례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은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전직 대통령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지방자치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되면 정치 경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실제로 대통령을 마친 이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윤보선 이후로는 없을 정도로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추가로 정치 경력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로가 된 상황에서 출마해봤자 여론이 호의적일 리도 없을 뿐더러, 이후 행적과 무관하게 정계에 계속 남으려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져서 아예 정치와 떨어져서 조용히 살아야 이미지가 겨우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미국처럼 전직 대통령을 정치외교적 사안에 정부 차원에서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독일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통령이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의 원로인 경우가 많기에[1]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보다 더하다.

때문에 눈에 띄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며, 보통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강연회 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지미 카터이다.[2]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애매한 특별한 외교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전직 대통령은 주로 외교에서 활약할 일이 많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전직 대통령이 야당/상대당의 전직 대통령보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은 있다. 어쨌든 카터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이 직면한 많은 외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타국의 독재 인사들을 만났다.

3. 국가적 예우[편집]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혹여나 테러단체나 적국[3] 등에 납치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경우는 당사자를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기보단 국익을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원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한 후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당하고 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을 마련하려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동정 여론이 의회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 사망하면 전직 영부인이 1년을 경호받는다.[4] 또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 배우자는 50%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5]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헬기버스 등의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 실제로 덕계 사저로 돌아가려다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거주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통도사 근처로 거처를 옮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한 명뿐이다. 문재인이 퇴임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였고, 박근혜는 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에 사면되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다. 이명박과 박근혜 둘 다 경호 및 경비만 받는다.[6][7]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또한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어 궐위된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장현충원의 안장 대상 또한 아니다. 말 그대로 경호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엮인 적 없는 일반 시민 취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가 사망하면서 예우를 박탈 당한 전직 대통령의 첫 사망 사례가 생겼고, 이에 따라 노태우의 장례 및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단 10월 27일 정부는 북방정책 등 고인의 생전 공적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유해를 안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두환의 국가장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8]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이후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이 사망할 때에는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렀다.[9]

전두환·노태우가 19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유죄 선고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호칭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굳이 전두환·노태우가 아니라도). 이후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두 사람에게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 氏'와 '노 氏'로 호칭하는 일이 많아졌다. 현재 언론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각 언론사에 따라 전 대통령과 '氏'가 혼용되고 있으며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4. 평가[편집]


위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치 인생의 사실상 종착점이기에 평가 역시 활발하다.

임기 중 남긴 실책으로 인해 비난받는 상황도 많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민주주의역사가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통령이 적고, 이념정책이 아니라 계파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단임제이다보니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라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약화되므로 대선 시기가 오면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도 전직 대통령의 실책을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를 받는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 정권 심판론이 득세할 경우 야당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상승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5.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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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정부수반이 아닌 오로지 국가원수로만 선출한다. 대외적으로는 하는 일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다.[2] 하지만 카터는 정작 임기 중 실책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했고 재선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면 좋았을 거라는 식의 조롱을 듣기도 했다.[3] 전시의 경우[4]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경찰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5] 전직 대통령의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6] 이미 그 전에 탄핵으로 인해 파면됐기 때문에 어차피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었다.[7] 2021년 사망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도 동일하다. 사면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유의 몸만 되었을 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누릴 수는 없다.[8] 노태우는 아들을 보내서나마 사과 의사를 표명하기라도 했지, 전두환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9] 유해의 경우, 본인 유언대로 화장해 북녁 땅에 뿌리고 싶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