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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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확한 의미
3. 상세
3.1.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3.2. 사기업 취업시 불이익
3.2.1. 임용 이후의 불이익
3.3. 공무원/공기업 임용시 불이익
3.3.1. 임용 이후의 불이익
3.4. 이민 및 해외취업시 불이익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전과자()는 전과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확한 의미[편집]


엄밀히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 사람을 전과자라 하며, 그래서 과태료는 10억을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형은 10만 원을 내도 전과자가 되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도 엄밀히는 전과자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전과자로 본다. 후술하다시피 사회적 불이익이 따라오는 처분이 바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3. 상세[편집]


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 조사 때 전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서는 전국민의 29.8%, 전 국민의 1/3가까이가 전과자 라고 보고된 바 있다.[1] 이는 전과의 기준이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며, 한국은 처벌 조항이 있는 행정규제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 행정사범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벌금 50만 원' 정도의 전과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 못받는 징역 3년 이상을 받는 범죄가 중범죄라는 대중적 인식이 잡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과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가벼운 것은 또한 아니다. 전과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또는 유학, 이민 등을 시도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입국거부를 당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사실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상 징계 사실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정말 가벼운 위법행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면 몰라도 전과에 들어가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3],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아동청소년법, 저작권법 위반 관련 전과가 꽤 많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과자도 속출되고 있다.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음주운전. 옛날엔 회식하면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귀가하는게 당연시 여겨지곤 했다. 현대의 시선에선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튼 그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맞고 전과 남은 사람이 꽤 있다.

실제로 오히려 막 살다가 처벌 받고 갱생하고 나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성실한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의외로 한국법엔 일반인들도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걸려 넘어지는 죄목이 꽤나 많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 인구의 30%가 전과자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세 명 찍으면 그 중 한 명은 전과자라는 것. 그래서 형벌이란 기본적으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없애기 위해 범죄자를 바른 길로 가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중 하나이다. 그저 교화되지 않은 악질들만 눈에 잘 띄고, 교화된 사람은 조용히 살다보니 티가 안 날 뿐이다.

3.1.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편집]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엄밀히는 전과자이지만, 보통 사회에서 전과자로 안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벌금형 이상인 경우는 선고까지 다 받은 케이스이기에 유사 범죄가 벌어지면 집중 수사 대상이 되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0% NO.1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죄를 지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비전과자와 달리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선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사실 전과가 이렇게나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에 전과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며, 벌금형은 2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실형은 5년(3년 이하), 10년(3년 초과)이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에서는 아무것도 삭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후 다른 범죄가 발생시 집중 수사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DNA법의 대상자가 되며[4], 특히 성범죄라면 신상등록신상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른 범죄로 기소될 시 형의 양정에서 불리해지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인 경우는 형의 양정에서 가중처벌사유실형 권고 사유에 들어가기에 더더욱 불리해진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당연취소되어 거기에 걸려있었던 금고/징역 n년이 그대로 끼얹어진다.

3.2. 사기업 취업시 불이익[편집]


원칙상으론 사기업에서 전과 기록을 볼 수 없기에 이론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지만, 후술하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불가할 수도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도소 복역으로 인해 공백기가 생기기에 취업시 매우 큰 애로사항이 된다. 긴 공백기를 소명해야 되는데 도의적 참작 사유가 아닌 이상[5] 인사담당자에게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즉 면접에서 컷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설령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무직 상태면 몰라도 현직 직장인 상태에서 받은 경우라면 후술하다시피 직장에서 해고 당하기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컷당한다고 봐야한다.

또한 성범죄,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인 경우는 위에 언급한 실형과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을 받더라도 관련 시설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당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인 경우도 역시 면허정지/취소은 물론이요, 면허취소 이후 일정기간 면허를 따지 못하기에 면접에서 잘 소명해야 되며[6] 운수업인 경우는 아예 취업이 거부된다.

또한 벌금형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한 기업에선 범죄나 전과 기록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 사생활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기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돌려서 자격 요건에 달아놓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벌금형인 경우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이 아닌 이상 후술하다시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앞에 언급된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라도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았다면 비자를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만약 비자가 거절당할 것 같다면 비자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아도 대한민국에선 범죄로 보지만 해외에서 범죄로 보지 않는 것도 있기에[7] 전과에 따라 비자 발급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기에 실제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방하고[8] , 그렇기에 미리 비자를 발급받는 편이 좋다. 어차피 사기업에선 개인의 비자 발급 유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비자를 받으려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회보서가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본인 확인용으로 나뉜다. 이 둘의 차이는 실효된 전과가 표시되지 않느냐, 표시되느냐 하는 것으로 나뉜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실효된 전과가 표시되지 않고,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실효된 전과도 표시된다.

만약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를 받아주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라면, 다음의 전과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상대국에서 알 수 없다.[9], 왜냐면 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전과를 숨기란 말이 아니며, 국가에서도 저걸 권장하진 않는다. 왜냐면 발각이 되면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의 경우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 : 10년이 지난 전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 5년이 지난 전과.
벌금의 경우 : 2년이 지난 전과.

아래는 한국에서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 중에 전과가 생기면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입국 신고서에 본국 또는 타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네'라고 답할 경우 심사대에서 계류장으로 이동, 따로 심층 조사를 받거나 입국심사관의 판단 하에 아예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일본 입국관리법에는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경력이 있을 경우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입국 거부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설령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도 판결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10] 물론 이건 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불었을 때 이야기다.

미국은 실효되지 않는 전과기록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심지어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범죄인 경우는 입국금지를 먹을 가능성도 꽤 있다.

캐나다의 경우 5년 이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11],만약 2건 이상 범죄 기록이 있다면 설령 5년 이상 지난 기록이여도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별도의 심사와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무비자 체류 조건에 전과자는 예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사면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즉 전과가 생긴다면 애로사항이 크다는 뜻이다.

즉, 일단은 비자 발급 시점에서 형이 실효되거나 아예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에 "나 범죄자요"라고 적는 게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만일 이게 발각되는 경우 훨씬 큰 패널티를 받을 게 뻔하니 어떻게 처신할지는 각자의 선택[12]

3.2.1. 임용 이후의 불이익[편집]


임용 이후에 전과가 생겼고 그게 발각됐다면, 벌금형이여도 한직 발령, 인사고과 불이익, 조직 내 배척 등을 당하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해고가 확정된다.[13] 아일단 조직 내부 인력 입장에선 범죄자랑 같이 일하는게 아무래도 껄끄럽기 때문이다. 물론 전과자라도 상관 없는 수준의 직장이거나 그 전과자가 정말 없으면 안되는 중요인력이 아닌 이상 막대한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벌금형인 경우는 어차피 숨기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전과자 직장을 알아내서 이 사람 범죄자라고 통보서를 뿌리진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다니고 있던 직장에 범죄 사실을 숨기는건 그렇게까지 녹록한건 아니다.

특히 성범죄,음주운전처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따라오는 범죄로 전과가 생긴다면 경우라면 또 다른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14], 대체로 평일 주간에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해야 되기에 연차를 애매한 시기에 쓰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3. 공무원/공기업 임용시 불이익[편집]


공무원/공기업 임용시에도 불이익이 생기는 데,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결격 기간이 생긴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일반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 때는 유예 기간 이후 2년, 실형시에는 출소 후 5년동안 공무원 시험을 못 치며,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집행유예나 실형이면 아예 시험이 봉쇄된다.

또한 성범죄(음란물 유포 포함)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더욱 더 깐깐한데, 해당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일반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는 3년, 아동 성범죄는 평생이다.[15] 물론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성범죄여도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한편 판사,검사,직업군인,국가정보원 요원인 경우는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세부 조항인 "품행 단정"에 걸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16],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17]의 경우는 재심을 받아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18] 그 일족까지 대상으로 직업군인이나 국가정보원 요원 선발에 연좌제까지 적용할 정도로 엄격하다.[19], 물론 이건 공소보류를 받은 경우나[20], 소년범이여서 9~10호 보호처분(소년원)을 받은 경우라도 얄짤없다.

3.3.1. 임용 이후의 불이익[편집]


임용 이후 형사소추는 성실상 위반으로 보기에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이상 얄짤없으며, 특히 사기업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공소권 없음기소유예도 징계를 받는 곳이 바로 공직인데, 전과가 생겼다면 징계는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벌금형은 성범죄,음주운전이 아니라면 파면까진 안 당하더라도 한직 발령과 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은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바로 당연퇴직, 즉 파면이며, 특히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파면당하면 영구적으로 지원이 봉쇄되며, 일반 공무원은 5년동안(해임은 3년) 공무원이 못되며 아동 성범죄로 인해 파면을 당하면 영구히 지원이 봉쇄된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로 파면을 당해도 영구히 지원이 봉쇄된다.

그리고 직업군인인 경우는 군형법이 일반 법보다 더욱 더 가중처벌을 한다는 점과 징계의 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허들이 낮은 점까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일반 공무원이 감봉을 당할 것을 직업군인은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박탈되고(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이 박탈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련 인사가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한적 연좌제로 당선인 본인까지 당선무효로 직이 날아가버린다.


3.4. 이민 및 해외취업시 불이익[편집]


이민 및 해외취업에 있어서는 단기 해외출장에 비해서 더욱 더 불이익을 받는데, 당연한 게 어느 나라가 되었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에 이민와서 살거나 일하러 오는 것을 반길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위법성을 내세우며 거절하면 해당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그냥 그 사람을 안 받기로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신청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범죄 및 수사 기록[22]을 제출하면서 약간의 뇌물과 함께 이런저런 소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여행 시 비자발급 역시 걱정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대한민국은 165개국을 무비자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이므로 그 부분은 딱히 걱정 안해도 된다. 단,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자는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아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봐야 하며,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통과했다 해도 미국 입국 시 미국 공항에 있는 국토안보부의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라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형의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미국에는 무비자 입국이 절대 불가능하고 무조건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봐야 한다.

다만 과거와 현재 비자 발급 관련 전과, 범죄 기록이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 한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에 대해 「본인 확인용」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했는데 현행법 위반[23][24]과 이미 효력을 잃은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문제가 제기돼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부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는 용도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된 비자 발급용 범죄 경력증명서는 2015년에 실행돼서# 2022년 현재에 비교해봐도 실행된지 10년도 안 돼서 과거 외국 대사관에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들을 제출하고 입국 비자를 받았던 사례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 입국/체류 라고 따로 신설되어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현재는 앞서 언급했던 미국, 캐나다의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아준다. 즉,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형을 받은 뒤 2년이 지나 실효되었다면 비자 발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경우 추가로 호주도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외국 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몇몇 자료에선 영주권 신청 시에는 실효된 형도 포함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호주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실효된 형을 포함한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인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입국 및 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비자 심사에 사용하게끔 각 국을 설득하여 성과가 나오던게 워낙 최근의 일이다보니[25] 과거의 사건과 최신의 사건이 뒤죽박죽 섞여 혼선이 일어난 듯.[26]

대부분의 자료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등에도 실효된 형의 존재는 문제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보아야 한다.

당연히 효력을 잃지 않은 상태의 전과는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다 표시된다.[27]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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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1%p씩 전과자가 늘어난 셈이다.[2] 일반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사람의 인생에 타격이 제대로 가는 마지노선이다. 선거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은 선거 당선 후에도 당선 무효가 이루어지는 기준이며 성범죄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교육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이다.[3] 개봉이 안된 영화를 시사회 때 미리 보고 스포일러한다던가 개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영화를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한다던가, 영화나 대중가요 등의 음악의 경우 개인 블로그에 출처 없이 무분별하게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그러니 유튜브에서 듣도록 하자[4] 여기인 경우는 소년원 출소자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처분자도 해당된다.[5] 과잉방위로 교도소를 갔다왔거나 아동 학대/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 경우 등[6] 기본적으로 업무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7]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과잉방위로 보는 걸 해외에서 정당방위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국가들도 꽤 있다.[8] 해외 출장이 아예 없는 기업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회사원을 데리고 해외탐방 행사 같은 것을 한다면?[9] 한국인의 전과기록은 한국 경찰·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데, 이걸 외국에서 마음대로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10] 즉 벌금형을 받았거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면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거부가 된다는 뜻이다.[11] 즉 만약 2020년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2025년까지 거부된다. 참고로 이는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 형벌의 강도는 물론 범죄의 경중도 상관 없다.[12] 때문에 자체 공백기도 별로 없고, 몇 년 지나면 실효되어 비자/무비자 입국 관계없이 문제가 없어지는 집행유예의 경우 이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고, 저런 실효 기간이 2배 가까이 긴 실형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집행유예선처, 또는 기회를 준다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13]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도 취업제한이 생길 수 있으면 집행유예부터는 기본적으로 취업제한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에 취업제한 업종애 종사한다면 해고할 명분이 더더욱 많다.[14] 물론 성범죄는 죄목에 따라 벌금형이면 수강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는 벌금형이여도 수강명령을 들어야 한다.[15] 사실 아동 성범죄는 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평생 결격사유이긴 하나, 애당초 아동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을 받을 사례는 사실상 없고, 설령 생기더라도 매우 경미한 축에 들어가기에 최대한 가봐야 선고유예다. 다만 2023년 6월 30일, 아동성범죄 전과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다.[16] 애당초 이쪽은 보통 전과로 안 보는 선고유예기소유예도 본다.[17] 월북자, 대남간첩, 무장공비, 적국에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바로 이쪽에 속한다.[18] 실제로 군사정부 시기 민주화 운동나 단순히 사회 이슈 관련으로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전과가 생긴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엔 재심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19] 이거는 전과자인 가족의 기밀 접근 예방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헌소송도 못 건다.[20] 국가보안법판 기소유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21] 예외 사항이라면 그 나라가 막장이여서 정치범으로 전과가 생긴 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선 정당방위로 보는 것으로 전과가 생기는 경우 정도?[22] 보통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는다고 구라를 친 후 대사관에 제출하는 꼼수를 쓴다. 물론 당연히 불법이고 걸리면 처벌 받지만 솔직히 걸릴 일도 없거니와, 이민과 관련된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 영역이어서 이렇게 안하면 까다로운 심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고, 한국도 외국인을 상대로 전과기록을 받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 국가도 할 말이 없어진다. 미국 입국 문제일 경우, 미국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급받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에서도 그냥 발급해 준다.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 금지 당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23] 본인이 스스로 본인 확인용을 가져다 준 것이라서 문제가 안된 것 뿐이지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이라서 법에 어긋난다. 본인 확인용은 말그대로 본인이 본인에 대해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다.[24] 한국 회사에서도 회사 제출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불법이 아닌건 1)비자발급, 2)국제결혼, 3)공직자 선거 후보의 제출, 4)농협의 조합장 선거 후보의 제출이다. 나머지는 전부 요구 자체부터가 불법이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도 예전부터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흐름에 어두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5] 당장 캐나다의 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준 게 2022년 중순 경의 일이었다.(위 링크 참조)[26] 일단 확실한 건 이민갈 게 아니라면 실효된 형은 신경 안써도 된다.[27] 형의 효력을 잃는건 집행유예시 : 집행유예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벌금: 2년이 지나야만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