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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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2. 사업
3. 재해 의연금 단일 창구
4. 논란



1. 개요[편집]


재해구호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全國災害救護合會)는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1961년 설립 이후 1조 5천억원의 성금과 5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누적 지원했다고 한다

1961년 '전국수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01년 제정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법정 재해구호단체가 되었으며, 2002년 '전국재해구호협회'으로 개명하여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희망브리지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사업[편집]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재해구호법 제31조 제1항).
  •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재해 의연금 단일 창구[편집]


의연금에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가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재해구호법 제25조 1항_2007년 개정


2007년 개정된 재해구호법에 따라, 어떤 재난 성금이 모금되는 간에 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모였다가 재난 현장에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논란[편집]


뉴스타파의 기사에 의하면 언론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불법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의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좀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협회측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면접시 사무총장의 지인만 점수를 몰아주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시켜 채용비리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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