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직 공무원

덤프버전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 펼치기 · 접기 ]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군무원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교관/외무영사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C8A2C8

관리운영
]] [[우정직 공무원|{{{#C8A2C8

우정
]] [[연구직 공무원|{{{#66CDAA

연구
]] [[지도직 공무원|{{{#66CDAA

지도
]] [[법원공무원|{{{#900020

법원
]]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수험
3. 특징
4. 유사직렬(직류)


1. 개요[편집]


9급 전기직 공무원은 주로 시도청 산하 전기사업소, 도로사업소, 시군구청 경제과/환경과(전기시설 점검, 전력보전 등), 시군구청 치수과/도로과(기전시설 관리), 시군구청 총무과(청사 전기시설 관리), 시군구청 재난과(재난 방지)[1] 등의 업무를 한다.


2. 수험[편집]


  • 7급 : (국어)[2],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물리학개론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2.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편집]


지방공무원으로는 21세기에는 2018년 서울시에서 1명 선발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며, 그 이외에는 국가공무원으로만 채용되었다. 그나마 T/O가 꽤 있는 편이라 매년 선발하고 있다.

필수과목은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과목은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택1.


3. 특징[편집]


공무원이 다 그렇듯 전기직공무원 역시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이다. 전기공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유 시설의 보수공사만 할 수 있고, 신규 설치공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 당연히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기공사를 한다. 그러나 각종 공사의 관리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예산책정부터 현장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근보다 외근이 많은 건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폐지 및 전환에 따라 기관 보유 전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작업복 입고 전기실 등에 상주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아예 선박정비인력을 기계직, 전기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4. 유사직렬(직류)[편집]



4.1. 전기운영직[편집]


전기운영직이라는 직종이 존재한다. 이들은 공업(전기)직은 아니지만 기계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전기운영직은 2013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직시키기 전, 기능직 전기원(장)이었다가 기능직이 폐지되면서 일반직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부여된 직렬이다. 기능직 폐지 이후 같은 직렬을 더이상 채용하지 않으므로 자연소멸 예정.

1998년 이후의 기능직은 특별채용 혹은 공개채용으로 선발되었고, 2001년 혹은 2002년 부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다. 기능직 및 기능직 선발은 2013년에 폐지되었다.


4.2. 시설관리직(전기시설)[편집]


과거 전기운영직을 대체하여 2020년 서울시에서 신설한 직류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공업(전기)와는 별개의 직류이다. 과거 기능직 중 전기원/전기장/전기기장을 대체하여 정수장, 빗물펌프장, 청사 전기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22:08:48에 나무위키 전기직 공무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전기 합선 사고 등 화재로 인한 재난을 총칭.[2] 국어는 국가직은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어 지방직만 치른다. 영어, 한국사는 국가직, 지방직 모두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