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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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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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1997년 ~ 2013년 (총 16년)
2013년 ~ 2022년 (총 9년)
추징주체
국세청
검찰청
소모인력
세무관련 인력 약 200여명[1]
2013년 특수수사본부 설립[2]
추징내역
533억
1,800억[3]
29만 1,000원이 예치된 통장
최종결과
당사자의 사망으로 추징금 환수 실패

지방세 9억 7,000만 원, 추징금 880억 4800만원 미납 종결
1. 개요
2. 경과
2.1. 1997년
2.2. 1997년 ~ 2012년
2.3. 2012년
2.4. 2013년 5월
2.5. 2013년 6월
2.6. 2013년 7월
2.7. 2013년 8월
2.8. 2013년 9월
2.9. 2014년 2월
2.10. 2020년 12월 31일
2.11. 2021년 11월 23일
2.12. 2022년 이후
3. 문제점
4. 기타



1. 개요[편집]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반란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후 구속기소된 전두환재판의 결과로 추징금을 완납한 노태우와 달리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죽을 때까지 내지 않았다. 이 문서는 그렇게 버틴 전두환의 16년 동안의 기록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도 또다시 추징금 환수가 시작됐으나 #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었다.

2. 경과[편집]



2.1. 1997년[편집]


전두환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 원을 청구받았다. 이후 사면으로 출소하긴 하였으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205억 원의 책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는데 당시 정계와 재계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알려진 전두환이 수뢰한 금액의 규모와 전두환의 추정재산이 3,300억 원 ~ 3,500억 원이며 그 중 가치가 유동적인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 경매를 통해 가격이 반토막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책정되었다고 한다.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의 명의로 된 채권 188억과 이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즉시 추징하는데 성공했지만 채권을 추징한 후 국세청은 더이상 압류할 자산이 없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영삼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차명계좌는 사실상 사라졌으나 대포통장 같은 형태로 자금이 자잘하게 분산되어 단기간에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이 물러난 후 노태우대통령으로 집권한 5년간의 기간 동안 전두환측은 돈 세탁을 완전히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이 대외적으로 폭로된 것은 노태우쪽이 돈세탁하다가 삑사리가 나 공중에 붕 뜬 자금인 300억에 대해 통합민주당 소속의 박계동 국회의원이 터트렸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문서로.

즉, 전두환은 노태우가 집권한 기간 동안 완벽할 정도로 재산을 은닉하고 법망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치환한 것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이루어진 전두환의 돈세탁에 크게 당황한 국세청은 장기적인 추징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전두환측이 노태우측과 달리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즉시 검찰쪽의 개입을 요청하였지만 전두환이 대한민국 근대사에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권력이 섣불리 개입하게 될 경우 정치보복으로 폄하당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의 거절로 인해 단독으로 추징을 진행하게 되었다.

2.2. 1997년 ~ 2012년[편집]


추징년도
추징금액
1997년
전두환 본인 명의 채권 188억
이자 약 100억 원
즉시 추징
2004년[4]
이자 200억 원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 명의로 대납
미납금
1,672억 미납- 추징금 원금의 76%를 미납.

국세청이 추징을 성공한 내역은 위와 같다.

검찰측이 정치보복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력을 사실상 거절하자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전두환의 추징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론의 힘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크게 보도된 것이 바로 전두환의 29만원 발언의 이슈화로 국세청의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은 적중해 29만원 밖에 없는 전두환을 대신해 200억을 현찰로 가지고 있었던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가 이자대납을 하게 만드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나머지 자산들은 사실상 돈세탁과 명의세탁이 끝난 상태였고 29만원 발언이 여론에 노출되어 전두환측이 곤혹을 치른 후 비자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질문 등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 수성형태로 들어가면서 국세청의 언론플레이는 추가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지루한 소모전이 시작되었다.


2.3. 2012년[편집]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인터넷을 타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각종 비하와 지역드립 등이 이슈화되었고 박근혜전두환으로부터 1979년에 6억을 받았음이 재조명되면서 전두환의 추징금 문제도 재점화되었다.

국세청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5] 재빠르게 전두환의 추징금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을 계속해 내보내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뒤바뀐 정당 내의 파워밸런스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려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상세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에 대해 거론하면서 2013년에 뭔가 일을 내겠다는 암시를 팍팍 뿌려댔다.


2.4. 2013년 5월[편집]


2012년 말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루머들이 인터넷에 범람한 반동으로 전두환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추징 여론이 조성될 즈음 은퇴한 전직 세무사와 국세청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전두환의 재산환수에 대한 시위가 기획되었고 2013년 5월 16일 재산환수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에 의한 대규모 환수요구 시위가 진행되었다.

또 전두환 추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추징이 가능한 시효가 거의 끝나가던 현실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두환법을 만들어 주변인 명의로 된 재산을 징수하는 전두환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다만 이는 소급입법상 논란과 법리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커 국회의 심의과정을 무사히 넘길지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2.5. 2013년 6월[편집]


전두환법은 일부 케이스에 한해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후에 오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으로 심의가 연기되려고 했으나 전두환에게 추징할 금액이 거액이며 전두환에게 추징한다는 상징성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국회2013년 6월 본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 시켰다.

전두환 추징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기간연장이 있는데 기존법으론 공직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적발될 경우 그 추징시효가 3년이었으나 전두환 추징법의 통과로 인해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즉,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전두환의 추징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 것이다.

2번째는 재산추징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기존의 추징법은 직계가족에게만 추징되었기 때문에 돈 세탁등에 취약하였으나 전두환 추징법으로 인해 불법취득한 자산임을 알고 사용한 제3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은 전두환의 은닉자산 대다수를 처남인 이창석이 주로 관리해 왔다는 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2.6. 2013년 7월[편집]


국회 본회의에서 전두환법이 통과됨에 따라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로 연장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시효의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원시효일인 10월까지 결과를 내놓으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한다.

2013년 7월 2일 공식적으로 추징을 지시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를 한다는 발표와 함께 은행계좌추적과 부동산의 증여확인, 관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다각적으로 시행하라고 주문하였고 2013년 7월 16일 전두환의 자택과 돈 세탁을 하는 창구로 의심받은 시공사를 동시에 수색해 내부문서와 회계자료, 자산운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림 190여점을 발견해 원 소유자의 분석에 들어갔다.

자택수사에서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집안에 있을지 모를 비밀 금고의 수색도 시도했으나[6] 금고는 나오지 않았다.

금속탐지기의 동원이 보도되자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경찰과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려는 퍼포먼스라고 까였지만 상술한 2003년의 추징실패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까방권으로 승화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검찰총장은 7월 17일 돈세탁과 명의차용 등에 거론된 친인척의 주거지 13곳을 추가 압수한 특별수사팀이 17일 오후 인력지원을 요청하자 바로 인력을 추가해 요청 3시간만[7]에 전담팀으로 검사들이 추가배속되어 8명의 전담검사체제가 이루어졌다.


2.7. 2013년 8월[편집]


검찰의 수사에 전두환 측은 과거 기록을 공개하라며 맞불작전에 나섰지만 검찰은 전두환 측의 요구에 "지금 우리(검찰)가 할 건 확실한 추징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두환의 주변인과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친인척들에게 체포영장을 돌렸다.

그리고 검찰은 2013년 8월 14일 삼원유통과 삼원코리아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재산증식과 관리 등을 도맡아 돈 세탁의 중심점으로 알려진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조경업체를 통해 부동산 관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의 조카인 이재홍을 체포 후 조사한 데다 전두환의 아들 3명이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재산에 대한 수사 중 페이퍼 컴퍼니와 각종 의혹자료를 입수했다는 발표를 했다.

검찰의 발표에 8월 초만 해도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줄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던 전두환측은 갑자기 침묵을 시작했다.

검찰측의 압수수색으로 전재국의 회사인 시공사와 허브빌리지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전재만의 장인이 운영하는 동아원 그룹과 전재만의 와인 농장 등이 다음 압수수사 대상으로 지명되자 장남인 전재국과 3남인 전재만이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가면서 2013년 전두환 일가의 추석이 경찰서 방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었다.[8]

2.8. 2013년 9월[편집]


9월 6일, 전두환의 처남이자 돈세탁의 중심인 이창식이 구속되자 전두환 측은 백기를 들었다.

9월 9일9월 10일 추징금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3년 9월 10일 오후 3시 미납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672억 원의 납부계획과 대국민 사과문이 공개되었다.

국세청이 외로운 추적을 벌인 지 16년 만이며 검찰지휘의 전담팀이 수사를 진행한 지 110일 만이고 압수수색이 시작된 진 50일 만에 나온 전두환의 패배선언이었다.

전두환 일가의 자진납세 발표가 나오자 검찰은 원칙대로 나머지 수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수수사본부는 추징금 환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수사강행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씨 일가가 백기선언을 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수사는 전두환 추징법이 가진 법률적인 문제와 부작용 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 전두환 측이 자진납세를 주장한 이상 형사절차상 참작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무턱대고 강행노선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검찰의 기세가 누그러들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예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두환 일가 입장에선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세법에 관한 유명인사들이 컬럼이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지나친 행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18대 대선 당시 거론된 비자금등에 대한 정치보복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검찰은 이미 확보된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계속되어야 하며 국세청이 제공한 역외탈세 혐의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확인하곤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9]

결국 2013년 국세청국정감사에서 탈세페이퍼 컴퍼니에 관련된 증인으로 전재국이 소환되었고 10월 29일 검찰이 전재용을 탈세로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마스에 쉬지 않고 수사가 들어갔고 해가 바뀌어 2014년의 신정과 구정에도 쉬지 않고 수사가 강행되었다.

2.9. 2014년 2월[편집]


지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14년 2월 11일 검찰은 전재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로 기소해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을 함께 선고하였으며 처남인 이창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을 선고했다.

40억의 벌금이 선고되자 2014년 2월 22일. 전재국측은 "1,073억의 책임재산을 내놓았으며, 경매로 미납추징금을 집행받는 중이라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벌금이 너무 많다는 항소를 했다.

전재국측이 항소에 실패할 경우 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유치(속칭 노동형)도 고려 중이라는 루머가 돌았으며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경우 고급 교육을 받은 전재국의 일당은 하루 약 400만 원 뭐?! 으로 환산되어 1,000일간 유치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검찰이 전재국측이 은닉하던 추정가 5억원의 미술품 44점을 추가 확보해 쥐어짜면 나온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면서 항소가 성립할지는 미지수가 되었다.

2.10. 2020년 12월 31일[편집]


<한겨레>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환수…970억원 남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020년 전씨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 6,600만 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 1,000만 원 등 총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6월 전씨 가족관계회사 구상금 3억 5,000만 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환수한 10억 1,000여만 원을 합산하면 2020년 환수액은 35억 3,600만 원이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 원 중 당시까지 총 1,234억 9,100만 원을 집행해 미납액은 970억 9,000만 원이 되었다.

지방세도 매년 체납 중이었다고 한다. #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공매에 넘긴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의 압류집행은 위법이라며 반발하였고 법원은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제3자의 재산으로 판단해 압류는 위법하며 별채만 집행을 인정했다.#

2.11. 2021년 11월 23일[편집]


전두환이 이날 오전 사망함에 따라 미납한 추징금의 환수는 영원히 불가능해졌다.

이날 기준으로 미납 지방세가 9억 7,000만 원,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세금은 유족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징수가 불가능하며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아예 받을 방법이 없다. 관련 기사

2.12. 2022년 이후[편집]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273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
  •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누42203
  •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

3. 문제점[편집]


전두환이 16년간 안 내고 버틴 기간 동안 누적된 이자를 추징금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화두가 되었다.

전두환은 돈 세탁을 완벽히 하여[10] 당시 법률체제로 추징이 불가능했다가 추징시효를 앞두고 만들어진 전두환 법으로 인해 추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검찰이 걱정한 추징법이 가진 법적인 문제와 오남용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6년간 변동된 돈의 가치, 전두환의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과 부동산 등의 가격이 유동하는 물품에 대한 가치 책정 등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추징은 마쳤지만 그 금액은 미비한 최악의 사태까지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

2013년 11월 27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출품된 경매품의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경매 때 20%정도 깎은 금액으로 재출품된다고 전해졌다. 경매를 주도한 특별환수팀은 2014년 1월 28일까지 열린 2차 경매까지 총 30억 8,659만 원을 경매로 회수했다.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아직도 절반 정도를 내지 않았으며 돈이 없다면서 버티는데 서울 고급 식당이라든지 골프장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다 내놓겠다던 과거의 약속과 달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도 벌였다.

전두환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전두환의 은닉 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중분해되고 전액 회수는 실패로 끝났다.

4. 기타[편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던 전두환 추징법이 도리어 자신을 옭아매는 법이 되기도 하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뇌물죄가 성립될 경우 박근혜 역시 전두환 추징법을 근거로 삼성동 자택을 포함해 약 36억여 원이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 전두환은 2018년에 열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가를 이것으로 한 번 더 받을지 모르게 되었다. 농담이 아니고 전두환은 자신과 관련된 살인, 강간, 폭력 사건들의 재심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저 사건은 아동 성범죄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 23일 오전에 사망하면서 전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뉴스에서도 형제복지원과 전두환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다. #

2020년 7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두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은닉재산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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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인력 집계 불가능.[2] 검사8명 외+@.[3] 경매 등을 재산정리 과정이 있기에 실수령액은 700 ~ 8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4] 29만원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어 대납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5] 대선 중에 거론할 경우 선거개입 혐의로 번질 수도 있다.[6] 2003년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명령서를 받아내 비밀금고를 수색했으나 받아온 명령서가 '집안엔 들어갈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 명령서라 금고의 수색엔 실패했고 별채를 수색해 압류한 자잘한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서 경매처분한 적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7] 짜고 치는 고스톱 소리 듣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만큼 빠른 결재와 배속이 이루어진 일은 없었다고 한다.[8] 검찰이 꾸준히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수사한다. 휴일 같은거 모른다" 라는 멘트를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추석 연휴는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사본부 구성원들이 추석을 쇠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것을 보면 진짜 저질러 버린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9] 검찰이 우려한 것은 정치보복성 수사인데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탈세유무만 확정해주면 뒷일은 국세청이 담당하게 됨으로 정치보복이 성립되지 않는다.[10] 애초에 비자금이 들킨 건 노태우가 돈세탁하다가 걸려서 같이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