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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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범()은 전쟁 범죄(war crime) 또는 전쟁 범죄자(war criminal)의 줄임말이다.

전범은 국제형사법적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재판을 통한 형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준수/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규범에 따라 전쟁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역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어야 전범이라고 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을 통해 전쟁범죄 행위가 인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만 전범 칭호를 붙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전쟁 범죄의 기준[편집]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처벌한다.

  • 집단살해죄(국제형사범죄법 제8조)
  • 인도에 반한 죄(제9조)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제10조)
  • 제네바 협약 위반(제12조)
    • 적십자 표장[1] 및 그것을 달고 있는 사람과 사물, 장소 등을 겨냥한 공격[2]
    • 허용된 곳 이외에 적십자 표장을 오남용하는 행위[3]
  •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제13조)

여기에는 적병 및 적국 민간인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비슷한 짓을 한 경우에도 전쟁범죄자가 된다. 초기의 국제법에서는 없었던 조항이었으나, 근현대에 들어서 내전 중에 반대파 잡는답시고 반군 진압을 넘어 포로 학살이나 온갖 대민 범죄를 저지르는 독재자[4]들을 단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UN승인을 받으면 정당한 전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조차도 완벽한 기준은 아니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선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한국 같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데다가 국제연합 자체도 결코 100% 정의롭게만 돌아가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5]


3. 역사[편집]


사실 전쟁범죄는 생긴 지 채 100년이 채 안 된 개념으로, 인류의 전쟁사를 통틀어 극히 현대에나 만들어졌다. 살인, 학살, 약탈이 난무하는 반인륜적 비인도 행위의 총집합이라고 불릴 만한 전쟁에서, 최소한의 인도적인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당장 현대적인 전시 국제법의 시초로 불리는 제네바 협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이 1864년의 일이며, 당시에 체결된 협약조차도 현대의 기준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포로의 대우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시기는 1929년이다.

때문에 현대 기준에서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만한 행위라도, 현대적인 전시 국제 협약이 체결된 시점 이전에 벌어진 행위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행위시법 원칙이 있어 특정 법률 형성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굳이 행위시법의 원칙을 들먹일 것도 없이, 당장 몇십 년 전만 해도 현대와 윤리와 도덕이 크게 달랐다. 몇십 년 전만 해도 2등국민 취급받았던 여성, 흑인들이 현대처럼 완전한 참정권을 얻은 지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다. 노예제와 여성 차별이 21세기이든 BC 21세기이든 똑같이 비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시대적으로 당연했던 고대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몇십 년 전을 넘어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대의 윤리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당장 현대적인 기준의 전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전쟁 행위에 참여한 적 있는 과거의 유명한 군주와 장군은 모조리 전범으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다. 과거 정복군주들이 내세웠던 패도(覇道)는 근현대로 따지면 제국주의와 비슷한 것이며, 당연히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개념이다. 굳이 정복군주들처럼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방어전쟁이라도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약탈, 강간은 과거의 전쟁에서는 숱하게 벌어지는 기본 중 기본이었다. 과거의 전쟁에서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이나 포로를 살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당장 삼국지연의타나크에서 묘사된 고대의 전쟁을 읽어보더라도 현대 기준으로는 전쟁 범죄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차고 넘친다. 여차하면 목이 날아가는 포로사신들을 보자. 그러니 과거 정복군주들의 패도와 근현대의 제국주의를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군주나 장군을 근현대의 전쟁 범죄자와 동급으로 평가하지도 않는다. 당장 현대와는 윤리와 도덕이 달랐기에 현대의 시점으로 해당 시점의 행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행사한 국가는 기록 남기는 거 자체가 자폭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아무리 뛰어난 행정력을 가진 국가라도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기록을 해도 초간단하게 하지, 눈새이거나 간첩 직원이 아닌 이상 자세한 기록은 되도록이면 안 남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 쯤의 정보들은 대부분 상대편 국가나 제3국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 공개한다. 즉, 전쟁범죄 공개도 일종의 외교전략이다.

과거의 전쟁 윤리를 기준으로도 지탄받은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6], 전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영웅으로 찬양하거나, 해당하는 행위(정복, 학살 등)를 업적으로 여기며 미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을 같은 인간으로 간주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시대가 흐르고 인권 의식이 강조되면서 과거의 침략, 학살 행위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은 있으나, 과거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대적 의미의 '전쟁범죄'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침략, 약탈, 학살이라고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하다. 침략자, 학살자를 굳이 전범이라는 카테고리로 지칭할 필요도 없다. 전시 국제법이 형성되기 전 시점의 과거의 인물들을 전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용어 오용이다.

독일의 전쟁범죄, 일본의 전쟁범죄와 같이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 등 추축국의 전쟁범죄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진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법상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리낌없이 행했기 때문에 추축국의 수뇌부들이 대개 전쟁범죄자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사실 전쟁이란 행위가 그렇듯이 패전국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도 있다. 전쟁 범죄 행위를 처벌하려면 일단 재판을 열고 법정에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패전국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는 샅샅이 수색되는 반면, 승전국 측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지막지하게 큼지막한 건이 아니라면 사소한 이슈가 되는 일은 있어도 전범 재판 등을 통하여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소련군의 각종 전쟁범죄나 미국의 일본인/독일인 강제징용 행위, 미군들이 일본군의 사체를 훼손해서 수집품으로 삼은 건 등 미국의 몇몇 전쟁범죄가 전후에도 딱히 처벌되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

물론, 개별적인 범죄 행위는 전범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군사경찰이 단속하고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가령 소련군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지휘부의 통제에도 일부 병력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자, 군사경찰과 NKVD까지 동원해 이런 행위를 통제하고 처벌했다. 다만 이런 식의 처벌은 대부분 핵심 인물만 골라 처벌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것일 뿐, 병사 단위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전쟁 범죄들은 상부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완전히 잡히지는 않아서, 낱낱이 전쟁범죄 행위를 색출당한 패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많았다.

2차 대전에서 학살, 약탈을 자행한 전쟁 범죄자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았고 적군에 잡히면 끔찍한 린치로 보복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다만 아군에 있어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는 말인데, 추축국의 전쟁범죄를 대표하는 집단인 독일 국방군일본군은 병부터 간부까지 상당수 광기 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적으로 행한 전쟁범죄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미쳐돌아간 건 아니었기에 신나게 전쟁범죄를 저지르다가 의외로 아군에 덜미를 잡히는 일도 많았다. 마닐라 대학살을 벌이고 있던 일본군에 도미나가 교지의 부하들이 총구를 아군에 들이밀며 민간인들을 보호했고, 미라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던 미군도 지나가던 정찰헬기 조종사들이 경악하여 해당 보병부대에게 총구를 돌리고, 민간인을 소수나마 구조했다.

전범 중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경우에는 군인이든, 그렇지 않은 문관이든 그 어느 누구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이들 전범 사형수의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든, 신분이 어떠하든 고통 없이 보내는 약물 주사형이나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총살형은 일반 사형수와는 다르게 전범이라는 특성상 용납할 수 없고, 남은 명예마저도 박탈하는 교수형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크다.[7][8]

2014년 10월 28일에는 미국CIAFBI는 나치 전력이 있는 전범 1,000명 가량을 활용하여 냉전 당시 스파이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기사화되었다.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은 한때 적국이었던 미국에서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살다 죽을 수 있었다. 이 또한 역사가 단순하게 선이냐, 악이냐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페이퍼클립 작전과 소련의 오소아비아힘 작전과 같이 연합국에서 전쟁범죄 이력과 무관하게 추축국 인재들을 자국으로 스카웃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해준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특히, 전쟁 중에서도 전선에서 싸우는 부하들은 보급 부족과 상부에서 지시한 자살 공격 작전으로 고생하는 데 비해, 전범들은 안전한 후방에서 재산 불리기와 사치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이 더욱 악질이다. 물론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았거나 부하들과 함께 전선 최전방에서 싸웠더라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상 역시 악질인 건 마찬가지이다.

특히 극소수를 제외하면 자기 가족들도 항상 안전한 데로 피신시켜 놓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쟁터로 나가서 죽으라는 것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많다. 현재 추축국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구 추축군 복장으로 총검술 쇼나 군사 퍼레이드 시위하는 추축군 출신 노인들과 망언을 늘어놓는 네오 나치 극우 세력들의 뿌리이다.

상당수가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 더러운 침략 전쟁에 적극 동참하였다. 더욱 웃긴 것은 막상 추축국이 연합군 상대로 승리한 전투들은 대부분 침략 전쟁과 자살 공격을 반대하였던 장교들이 이끌었고, 막상 전범들이 직접 지휘해서 벌인 전투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패를 기록하였다.


4. 전범의 등급과 오해[편집]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 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급, B급, C급 전쟁 범죄인 것이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쟁 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 범죄(행위)의 분류이다.[9] 실제로 전쟁 범죄자(사람)들은 A・B・C급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 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급 전범: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 여기 서술된 전범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10]

  • B급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 (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

  • C급 전범: 비인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상부의 명령으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

이는 일본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만 등장하는 분류이므로, 다른 국가의 전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히틀러는 최악의 전범이지만 A급 전범은 아니다. 그리고 "급"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소위 'A급 전범'들은 B・C급 전쟁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급 전쟁 범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소위 'A급 전범'들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B・C급 전쟁 범죄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11] 원문의 '클래스'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型)이나 -류(類), 식(type)로 번역해서 A형, B형, C형이나 A류, B류, C류 정도로 표기했다면 이런 오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급 전쟁 범죄 문제였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나라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될 시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전쟁 배상 이외의 패전국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2] 이것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이하게 들리는데, 제2차 세계 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패전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B・C급 전쟁 범죄로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급 전쟁 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변호사 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했다.


5. 전범 재판에 회부된 인물[편집]



5.1. 근대[편집]





5.2. 제2차 세계 대전[편집]



5.2.1. 나치 독일[편집]




5.2.2. 일본 제국[편집]




5.2.3. 이탈리아 왕국/이탈리아 사회 공화국[편집]


비록 이탈리아도 침략 전쟁을 한 것은 사실이고, 수많은 전쟁 기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였고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역시 독일이 실효 지배하기 전까지는 행하지 않았으며, 점령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약탈이나 학살, 강간 같은 범죄는 위의 두 추축 동맹국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13] 그러나 이탈리아 역시 에티오피아, 달마티아, 리비아, 알바니아, 티롤, 그리스 등을 침략해 학살과 강간, 폭력을 일삼은 파시스트 정권이었기 때문에 결코 깨끗하지 않다.

  • 로돌포 그라치아니: 이탈리아 육군 사령관으로 에티오피아 침공 당시 아비시니아 부족에 대한 학살을 명령했다.
  • 피에트로 카루소: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치하에서 로마 경찰서장직을 지냈다. 독일군이 레지스탕스 토벌을 명목으로 로마에서 벌인 아르데아틴 학살에 동참했다. 로마가 해방되자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 니콜라 벨로모: 이탈리아의 군인. 영국군 포로 살해 혐의로 영국 헌병에 의해 체포되어 1945년 총살당했다.
  • 귀도 부파리니 귀디: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이탈리아 왕국의 내무부 차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내무부 장관. 1945년 처형.
  • 피에트로 코흐: 이탈리아의 군인이자 경찰.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치하에서 파르티잔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945년 총살되었다.
  • 이탈로 시모니티: 이탈리아의 군인. 미군 포로 처형으로 1946년 총살.


5.2.4. 헝가리 왕국[편집]


비록 메이저 추축국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연히 추축국 결성에 큰 책임이 있고[14] 이탈리아 왕국보다 더 열심히 나치 독일에 협력한 국가인 만큼 역시 확장 전쟁에 참여하여 소련발칸 반도동유럽 일대에서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다녔다. 메이저 추축국인 이탈리아의 범죄보다 심각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 점령지에선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학정을 펼쳐 악명높은 크로아티아우스타샤를 지원하여 수많은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초반엔 유대인을 숨겨주기도 했지만, 후반에 막장인 국민단결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독일과의 친선을 위해 유대인들 수용소로 몰아넣었다.

정작 헝가리를 추축국으로 만든 호르티 미클로시는 전범이 아니라는 게 특이하다. 애초에 호르티 본인이 파시스트보단 귀족적 권위주의자에 가깝기도 했고, 실제로 호르티 실각 후 국민단결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헝가리가 본격적으로 홀로코스트에 참여했다. 결국 호르티는 전후 전범으로 분류되는 대신 증인으로만 출석한 뒤 석방됐다. 헝가리군이 학살을 벌였지만 호르티 본인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살을 방기한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5.2.5. 루마니아 왕국[편집]



5.2.6. 비시 프랑스[편집]



5.2.7. 만주국, 몽강국, 왕징웨이 정권[편집]


한간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5.2.8. 크로아티아 독립국[편집]


  • 미로슬라프 필리포비치: 야세노바츠 강제수용소의 소장이었다.
  • 딘코 사키치
  • 알로이지예 빅토르 스테피나츠: 자그레브 대주교이자 우스타샤의 협력자로 종전 후 티토 정부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혔다. 탈냉전 후 가톨릭 교회가 공산 정권에 맞서 인권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그를 시복하자 세르비아인들이 반발해 고소했다. 사적으로는 가톨릭 기반 신흥종교집단에 가까운 우스타샤의 행보를 간혹 비판하기도 했지만 공적으로는 우스타샤의 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학살 및 강제 개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5.2.9. 그 외 추축국 부역자[편집]



5.3. 현대[편집]



5.3.1. 베트남 전쟁[편집]



5.3.2. 유고슬라비아 전쟁[편집]



5.3.2.1. 보스니아 전쟁[편집]


5.3.2.2. 코소보 전쟁[편집]


5.3.3. 르완다 내전[편집]


  • 베르나르 투야하가
  • 테오네스테 바고사라
  • 펠리시앵 카부가
  • 로베르 카주가
  • 장-보스코 바라야귀자
  • 하산 응게제
  • 오거스탱 은딘딜리마나
  • 페르디낭 나히마나
  • 칸타노 하비마나
  • 발레리 히티미키
  • 노엘 히티마나
  • 프로두알 카라미라
  • 조르주 '오마르' 루지우 [15]

이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5.3.4. 킬링필드[편집]


ECCC 문서 참조


5.3.5.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편집]




5.3.6. 이라크 전쟁두자일 학살[편집]



5.3.7. 테러와의 전쟁대 IS 군사 개입[편집]



5.3.8. 그 외[편집]



6.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인물[편집]


특히 무죄가 당연한 사람들은 녹색 볼드체로 표기한다.
  • 쇼와 덴노: 도조 히데키의 군부가 날뛰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최종 전쟁 허가 지시는 천황의 몫으로써 당연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천황과 황족을 처벌하면 일본 국민들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반대해 전범 재판에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 대가로 오키나와가 미국에 넘어갔다.
  • 노부히토: 실제로도 2차 대전 당시 막내 동생인 다카히토와 함께 도조 히데키 등 군부와 큰형 히로히토가 일으킨 전쟁에 반대했고, 성정과 인품도 비교적 정상적이어서 종전 후 연합국 내부에서도 히로히토를 퇴위, 처벌하고 이 사람이나 히로히토의 아들이자 노부히토의 조카인 아키히토를 새 천황에 즉위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 다카히토
  • 아돌프 갈란트: 전후 발언이 논란이 되었으나 친구 더글러스 베이더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 판결. 조국을 위해 싸웠다는 말 자체는 누가 봐도 별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던 지라 대부분 이해했다.
  •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난징 대학살의 실제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어디까지나 황족 신분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되었을 뿐이다.
  • 알베르트 괴링
  • 욘 라베: 전후 소련과 영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었고 곧 무죄로 풀려나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자신은 전쟁 범죄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중 막대한 양의 재산을 날리고 만다.
  • 얄마르 샤흐트: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당시 검사의 실수로 기소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 테오도어 모렐: 히틀러의 주치의. 돌팔이였지만 카를 브란트 같은 자들과는 달리 잔혹한 인체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덕분에 연합국에 잡힌 후에도 별 탈 없이 석방되어, 다른 나치 의사들이 처형될 때 고향에 있는 침대에 누워 편히 숨을 거뒀다.
  • 기시 노부스케: 스가모 구치소 수감 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석방.
  • 도미나가 교지: 무타구치 렌야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면으로는 극단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기에 어마어마하게 비판받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인품은 매우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마닐라 대학살 당시 민간인 쪽에 붙어서 민간인을 구출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려는 아군에 공격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등 민간인 구호에 노력했다. 따라서 졸장이었을지언정, 전범은 아니었다.
  • 레니 리펜슈탈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나치의 제국음악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나치 전당대회와 1942년의 히틀러 생일 기념 연주회에서 연주를 했다는 혐의로 전범재판에 섰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뒤로는 유대인 음악가들의 구출을 남몰래 도왔기 때문에 유대인 음악가들의 구명 운동으로 무죄를 판결받았다.
  • 베르너 폰 브라운: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포섭되어 감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 육군을 거쳐 NASA에 복무하였다.
  • 오토 스코르체니: 인간 흉기로 유명한 이 사람은 그간의 특수 작전들과 아르덴 대공세 당시 위장 특수부대를 지휘했던 점,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뒷수습을 했던 점 등으로 연합국에 큰 위협이었던 만큼 검사 측은 그를 처형하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위장부대는 연합국 특수부대도 운용했으므로 이를 가지고 기소할 수 없으니, 스코르체니가 하지도 않은 포로에 대한 고문 및 살해,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했으나, 당연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오토 스코르체니의 1976년판 자서전을 보면 자신은 마땅히 무죄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검사 측이 스코르체니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억지로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한 반발심이 크다.
  • 가와베 마사카즈: 전범 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를 받았다. 부하들을 아낀 덕장이었으나, 죽음의 철도 관련 실질적인 책임자였다는 논란이 있다.
  • 무타구치 렌야: 무능한 장군이긴 했어도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적은 없어서 도쿄 전범 재판에서 불기소 처분됐다.[17] 대신 싱가포르 재판에 송치돼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 까지 2년을 살다 왔는데, 워낙 대접이 좋았는지 일본에 돌아올 당시 살이 더 쪄있었다. 다만 중일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
  • 찬드라 보스자유 인도 임시정부 구성원들: 영국이 인도에서 손 떼려고 해서 재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데다 인도 민중들의 저항이 매우 거셌고, 자와할랄 네루가 INA 변호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부분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츠지 마사노부: 도피 생활로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일반적으로 전범으로 규정된다.
  • 프란츠 폰 파펜: 분명 나치당의 정권 장악에 큰 책임이 있는 열성 나치 지지자였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하인츠 구데리안: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구데리안의 기소 혐의에 대해 군인으로서 정당한 자세에 입각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폴란드는 비츠나 전투 당시 구데리안이 폴란드군 사령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포로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지만 이는 교전 중인 부대 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허풍으로 판단되었고, 폴란드에서 유용했다는 저택 또한 원래 독일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한스 프리체: 괴벨스의 목소리 대역을 맡아 괴벨스 대신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 타허 타우피크 알 아니
  • 페트레 두미트레스쿠
  • 오카와 슈메이
  • 아리엘 샤론: 분명히 사브라 샤틸라 학살과 레바논 내전 중 1982년 레바논 침공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이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모두 미국과 카테브당, 시리아의 탓이니 걔네를 탓하라고 뻔뻔하게 자기 변호를 하였다. 카테브당시리아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7. 비판[편집]


승자의 논리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이 전범 재판을 주도하기 때문에 승전국들과 승전국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전범이 안 되는 불공정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패전국이 되지만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전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정도에 세계 전쟁전투만 처벌되지 그 전이나 그후 식민지배등때 학살 탄압등을 한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추축국이 승리했다면 전범 재판에 연합국의 수장 및 장성들이 대신 기소되었을 수도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쟁 범죄의 규정이 '전쟁을 기획, 주도한 행위'인 점을 보면, 연합국의 정부 및 군부의 상층부들은 죄다 A급 전범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18]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들도 많았으나 승전국인 연합군에 대해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적었다. 제2차 세계 대전/피해와 전쟁 범죄 참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도 민간인 대량 사망[19]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거센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 사망에 대해 미국측은 그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지질 않았다.[20] 결국 전쟁범죄와 전범의 규정과 처벌은 이런식으로 잘못 자체를 추궁하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승전국들을 감싸고 도는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패전국'도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들처럼 외국의 군대들이 자국에 주둔할 정도로 철저히 패배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로 붙는다. 예를 들어 옆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진 철수하는 식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공격 측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격 측의 수뇌부를 기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현대전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며, 여론만 봐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침략국이라 주장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불량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범죄는 규탄받지만, 지켜야 한다는 당연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승전국들은 죽이겠다고 노린 사람들은 무슨짓을 해도 죽이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뻘짓만 안하면 살려줘버린다. 반드시 죽여야할 정도로 증오하지도 살려야만 하는 필요성도 딱히 없는 애매한 중간들만 살릴지 죽일지 재판으로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여론이 안 좋은 인물이다 싶으면 전범으로 내세워 처리하고, 아닌 사람들은 형을 적당히 구형하거나, 사법거래 등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실제 추축국에 대해 악으로 매도하면서 미국, 소련등 연합군은 전쟁 범죄를 빌미로 목숨 쥐고 거래해서 패전한 추축국에서 고급 인력이나 기술력이나 정보 등 온갖 것들을 빼오는데 사용했다. 한마디로 전범 재판은 누가 전범인지, 어디까지 죄를 물을 것인지는 능력과 지위, 그리고 승전국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학살에 대한 승전국의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느냐는 문제이다. 전범이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규칙은 아니지만, 승전국이 패전국의 군사력을 회생 불가 수준으로 말려 죽이면서, 전범 프레임을 씌워서 패전국의 군대를 억제하기 위한 언플을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패전국에 비해서 승전국의 범죄는 빠르게 흐지부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무수한 학살이 있다. 미라이 학살과 같이 그나마 처벌이라도 받은 사건은 일부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다. 승전국인 베트남은 당연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었고 미국 역시 패전하기는 했으나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선에서 끝났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것은 똑같다.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패전국인 프랑스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무수한 학살을 행했지만, 법의 심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승전국,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자국민이 소추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약, 즉 로마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1998년에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막판에 로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도 않으며 미국의 군인들의 전쟁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해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범재판 회부권을 가졌는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씌울 수도 없다. 참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사담 후세인을 죽였으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없었다.[21] 그렇다면 "미국은 명분도 없이 일으킨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라크인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칠콧 보고서로 이라크전의 부당성이 판명되었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참전 유가족들에게 "이 자식을 전범으로 쳐넣으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영국이 평화로운 옵션이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전쟁을 추진했고, 심지어 이라크전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냥 살상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함께 이라크를 침공을 개시했던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에 대해서도 호주 내부에서 거짓을 기초로 호주를 전쟁으로 끌고 간 전 총리에 대해 국제 전범 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실제 부시나 블레어는 이 무리한 전쟁을 추진하였으나,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마이클 무어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 연예계 인사들은 '한 사람이 일으킨 전쟁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전쟁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도 토니 블레어 집권 시기 영국 내 반전 여론이 거센 와중에도 계속 강행된 참전으로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나서도 영국 언론들[22]에서 이라크 참전에 대해 보도를 계속하며 이라크 참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결국 이라크전 참전에 대해 고든 브라운 후임 총리의 지시에 의해 진상 규명에 착수하여 부당한 침공이었다는 것까지는 칠콧 보고서를 통해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영국도 미국과 같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ICC에서 카다피 체포를 의결했으나 아프리카 연합[23]은 이를 거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런 성명을 낸 것은 계속되는 불만이 쌓인 것이다. 겉으론 리비아와의 협상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프리카인들을 재판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라크전이 별소리 안 듣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승전국도 전범에 대한 압박은 최소한으로 다루지 비정상적으로 선 넘을 정도로 다루진 않는다. 또한 과도한 전범 언플과 선동은 그 국가 자체를 전범과 거리가 먼 이상한 국가에 국민은 선량할 거 같다는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어서, 전쟁 중인데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으며, 전투 중 사소한 사건만으로도 가해자가 된 피해자 프레임이 그 즉시 씌워져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도 인지부조화에 빠져버릴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후자의 대표적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8. 비유로서의 전범[편집]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을때 가해 관계자 중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는 인물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전범찾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구조적인 잘못을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집단주의 문화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구조,제도등 사람 몇명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고가 터졌을때 책임자를 자르는 식의 전범찾기는 흔하지만 유독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전범몰이를 통해 시스템의 부조리와 집단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떠넘기는 악습이 잦아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전범몰이가 심한 국가에 속하는데,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전범이라는 표현보다는 '범인 찾기'라고 부른다.

2ch 등 일본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축구야구 등 스포츠에서 국가대항전 경기를 하다가 졌을 경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24]은어로 전범이라 부른다. 한국에선 역적이란 단어가 이 용법에 완벽하게 대입된다. 스포츠 외에도 다양한 원작 기반 애니메이션 등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원작 파괴를 자행하거나, 시나리오의 퀄리티가 심각하게 나쁘거나, 노골적으로 메리 수 행위를 자행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깎아먹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작가들, 쓰레기 게임 제작자 등 작품을 문제작으로 만든 크리에이터들을 전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역적' 졸겔 테츠가 있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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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십자 외에 적신월, 적수정, 붉은 사자와 태양, 마겐 다비드 아돔(붉은 다윗의 별)이 있다. 종교 문제로 이슬람 국가에서 적신월을 사용하고 붉은 사자와 태양은 이란이 썼다가 현재는 이란도 적신월을 사용하고 있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였으며,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모두 거부하는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에서 마겐 다비드 아돔이나 적수정을 쓴다. 적수정은 이러한 종교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고안된 중립적 표장이다.[2] 대표적인 예로 야전 병원, 병원선, 구급차, 적십자회관, 헌혈의집, 혈액원 등이 있다. 이 조항은 군과 민,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3] 위의 규정을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대한 전범 행위가 된다. 전쟁 중 진실만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적에게 오류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으로 전쟁 상대국의 구급차를 활용하여 병력을 수송해서 적 후방에 침투하는 전략이 있다. 당연히 적십자 표장을 오용해서 적을 기만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가 용납되면 적십자 표장 자체가 무력화되어 인도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전쟁범죄이다. 굳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약국 같은 곳에 무심코 붙여놓는 적십자 표장도 엄밀히 말하면 표장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된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이런 적십자 유사문양에 대해 교체 요구를 자주 내고 있다.[4] 이 경우의 대표주자로는 카다피김일성, 이승만, 아사드가 있다.[5] 한국의 경우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한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전면전으로 반격한다고 전쟁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11호는 아직 유효하며,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성을 못 느낀 유엔에 의해 유엔사 해체안이 결의되었지만, 명목상으로 유지된다.[6] 일례로 중국 전국시대백기초한지항우, 삼국시대조조, 대항해시대콩키스타도르는 당대에도 비판받았다. 다만 이조차도 현대적인 기준의 비판은 아니었으며, 주류 여론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7] 이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시초이다. 원래 현역 군인은 연합군 측 판사들이 군인의 전통적 사형 수단인 총살형으로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전범 쓰레기들에게는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 총살형이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며 반대한 탓에 결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으로 결정되었으며, 결국 헤르만 괴링이 절망해서 청산 캡슐을 깨물고 자살했다. 이후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 등으로 이 관례가 이어졌다.[8] 다만 이것도 전쟁이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범에 한해서이다. 전투 때, 전범인 걸 파악당한 채, 포로가 될 경우에는 교수형 없이 그냥 온 몸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거나 팔다리 박살내고 굶겨 죽이거나 본인들이 학살한 민간인 시신들과 함께 산 채로 묻히거나 휘발유를 끼얹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일례로 다하우 학살 당시 수용소 경비나 수용소 관계자들은 미군들과 살아남은 해방된 수용자와 먼저 잡혀 있었던 독일군 포로들한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9] [황규인의 잡학사전] A급 전범은 B, C급보다 나쁜 X?[10] 도조 히데키 등 당시 일본 정부 및 군부의 상층부.[11] 이 B・C급 전쟁 범죄자들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홍사익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12] 이 논리는 이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악용하게 된다.[13]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준 메이저 추축국인 헝가리나 괴뢰국에 불과했던 크로아티아,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의 전쟁범죄가 훨씬 심각했다는 평도 많다.[14] 추축국 발상은 헝가리 수상 기울라 굄뵈시(Gyula Gomboss)의 머리에서 나왔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가 힘을 합쳐 소련영국, 프랑스, 폴란드를 견제하자는 내용이었다.[15] 르완다 혈통과 별 상관 없는 순수 벨기에인임에도 불구하고 RTLM 라디오 방송에서 갖은 선동 및 선전 방송으로 학살 조장에 가담하였다.[16] 알리의 지시로 만들어진 화학 무기는 아직 건재하던 시절 IS에 의해 사용되었던 바 있다.[17] 당연한 말이지만 전범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너무 무능해서 연합군에 오히려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지는 않는다.[18] 일각에선 엄밀히 따지면 미국중화민국은 해당사항이 없고 본다. 두 나라는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쟁에 개입했을 뿐이고, FDR파시즘을 극도로 혐오했음에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선전포고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는 대전 초기 폴란드•핀란드•발트 3국 등을 침략하며 나치 독일의 초기 공범자였던 소련이나, 폴란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먼저 독일에 선전포고했던 영국프랑스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때문에 설사 추축국이 승전했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명분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치나 일제의 상태를 고려하면 애초에 추축국이 승전한 세계에서 제대로 된 전범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19]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에 달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長崎)에 투사된 원폭(21kt)의 사망자는 7만 4천여 명이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연합군 시민과 포로들도 핵공격으로 죽었다.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기에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했음에도 민간인 집단 사망에 대해 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이 단 한개도 추궁되지 않은 것이다. #[20] 미일관계가 좋은 것과 별개로 원폭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폭 투하 정당" 미국인 56%, 일본인 14%)[21] 재판에서 후세인에게 사형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이다.[22] 특히 BBC에서 집중적으로 토니 블레어를 물고 늘어졌다. 어찌보면 당연한게 BBC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식 인터뷰를 따내서 코피 아난으로부터 #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 행위임을 확인했던 방송사이다. 이러한 언론의 집중 추궁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토니 블레어는 퇴임할 때 "치열한 기사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언론은 낙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떼거리로 사냥감을 찾는다"며 "이런 점에서 언론은 사람들과 평판을 갈가리 찢어놓는 야수와 같다" 언론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에 항변했다. #[23] 53개국 가입.[24] 페널티킥 내준 수비수라든가, 승부차기를 실축한 키커라든가, 잘못된 전술을 시도한 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