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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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展示産業發展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대한민국전시장 관련 법률.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해 전시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위한 법률이다.


2. 상세[편집]


전시장과 전시산업에 관련된 법적 용어의 기본을 정의하고 있다. 전시산업, 전시회, 전시회부대행사, 전시시설, 전시사업자, 사이버전시회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장을 신설하고 전시산업을 육성/발전시키며, 이에 대한 심의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법과 시행령의 목적이다. 이에 5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산하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등록된 회원 전시장들만 이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전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AKEI에 등록된 전시장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중앙정부 행사나 외국 국제행사 등을 주최하고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AKEI에 등록되지 못한 소규모 전시장들은 전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컨벤션센터)을 지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법에 따라 "전시산업발전심의"를 하며, 이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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