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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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여담
4. 주요 판결 목록
4.1. 1970년대
4.2. 1980년대
4.3. 1990년대
4.4. 2000년대
4.5. 2010년대
4.6. 2020년대
5. 외국의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전원합의체.jpg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1]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이 참여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2. 상세[편집]


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대법원장 1인과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2]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여 심리한다. 원리원칙대로라면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대법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통은 소부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판결하게 된다. 또한 사건이 이미 소부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선고하기도 한다. 현행법 체계상 상고심은 원칙적으로는 전합에서 심리 및 판결하며,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대신 사건을 심리 및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누어져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전원합의체 평결의 원칙상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표결하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을 따른다고 한다.[3] 앞선 대법관들의 표결만으로도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법원장이 던지는 표는 객관성 보호의 의미 말고는 큰 의미가 없기에 대개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간혹 가다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 대법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4]
  • 대법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5]
  • 대법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6]
  • 대법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7]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8],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뉴스가 된다.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 사건들이 상고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 중에서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다보니 전원합의체의 토의에서는 대법관들 간에 수많은 격론이 오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대법관들끼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일반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올려서 판결을 이끌어냈는가"가 대법관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9]

3. 여담[편집]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앞서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10]가 사전심사를 담당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하고 나머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11], 이는 소부 중심으로 운영하다 특정한 사항 때만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대법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12]

약칭으로는 '전합'이라고 하며,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합판례'라고 한다. 수험서나 교과서에서는 대전(大全), 대전판(大全判) 등의 약칭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판례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4. 주요 판결 목록[편집]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사건은 대법원/주요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4.1. 1970년대[편집]




4.2. 1980년대[편집]


  •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10.26 사건 판결. 이 판결에서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이렇게 6명은 그냥 살인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정태원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고초를 겪다가 사표를 써야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았다.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 서일교가 당시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주셔야만 양병호가 풀려날 수 있다면서 친필 사표를 내밀었고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한 시간 정도만에 양병호 판사가 대법원장실에 나타났고 양병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슴과 와이셔츠를 적시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정신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풀려있었다고. 특히 양병호는 풀려나서도 고문 후유증으로 3년간 중풍과 실어증에 시달렸다.




4.3. 1990년대[편집]





4.4. 2000년대[편집]





4.5. 2010년대[편집]







  • 대법원 2013. 4. 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한 판결.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3]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에 관하여 유책배우자[15]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의견이 각각 7대 6으로 나뉘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한 유책주의가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판결: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에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판례[16]가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각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다룬 협정일 뿐,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군수기업 간의 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덧붙여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바로 이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가해졌다.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혼외자식임이 밝혀져도 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973년의 판례인 친생자 추정 원칙을 재확인시켰다.



4.6. 2020년대[편집]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원심판결에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7대 5로 나뉘어 상당히 아슬아슬한 판결이었다.[17]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을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선언하고, 다수의견 10대 소수의견 2로[18]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8:5 의견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청의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지료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관 3명의 별개의견, 지료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제자를 불법촬영하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과거의 범행 단서가 발견되었다 해도 법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2014년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A씨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영외에서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1(무죄) 대 2(유죄)의 의견으로 판결해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을 변경했다. #

  •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19]와 검사의 항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2967)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했다.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변제금을 임의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11년 만에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이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반성적 고려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민법상 제사용 재산[20]의 소유권을 갖는 제사 주재자를 선정할 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최연장 직계비속이 맡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2008년 11월 장남과 장손이 제사 주재자를 맡아야 한다고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21]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되었다.[22] 법률신문,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다만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과 함께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종래 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 법률신문,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신문[23]


5. 외국의 사례[편집]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한국의 대법원처럼 소법정(小法廷)이 기본이지만, 이하의 사건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가하며, 대법정(大法廷)이라는 곳에서 열린다. 조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위헌심판 업무도 겸한다.

정식 명칭은 全員法廷(전원법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원합의체 개최 기준
①당사자의 주장에 의한 위헌심판
②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판례변경
④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대법정에서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⑤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사건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대법원과 거의 같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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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4:19:51에 나무위키 전원합의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법관은 총 14명이므로 합의체는 최소 10명 이상이다.[2]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3]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장이 반대의견을 낸 사례는 없었으며, 별개의견도 최종영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02다13850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10다28604 판결 등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4] 이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양승태)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5] 이 사건은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6] 이 사건은 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기존 판례)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감액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7]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의견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8]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9] 소부 판결은 기존의 판결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10] 대법원장이 소부 구성원에서 빠지는 대법원과는 달리,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3-3-3으로 나뉘어 배치된다.[11] 단 재판관 7명 이상만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였다.[12] 사소한 차이를 더 들면, 헌재 결정문은 대체적으로 문체가 대법원 판결문에 비해 더 부드럽고 법리설명도 더 자세하다.[13]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14]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15]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16] 2003도8253[17]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 판결을 회피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회피하지 않았다.[18]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서 전교조를 대리한 적이 있어 심리 과정을 회피했다.[19]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20] 고인의 유해나 분묘 등.[21]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나오는 말로 부조리의 반대말이다.[22] 사건 내막을 보면 꽤나 막장스러운데 피상속인인 고인은 1993년 본처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2006년 내연녀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그러다 2017년 사망하자 내연녀 측이 본처 측과 상의 없이 먼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하자 본처 측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내연녀 측 손을 들어줬고, 이번 전합에서 뒤집어진 것이다.[23]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