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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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일(全一)
본명
전인학(全仁學)
생몰
1893년 12월 25일 ~ 1938년 5월 11일
출생지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1]
사망지
소련 하바롭스크
추서
건국훈장 독립장

1. 개요
2. 생애
2.1. 초년기
2.2. 한인사회당
2.3.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체포
2.4. 탈옥
2.5. 조선공산당과 신간회
2.6. 최후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0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2.1. 초년기[편집]


전일은 1893년 12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전인학(全仁學)이며, 전일의 가정환경과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향리에서 서당과 공립농립학교, 사립사범학교 등지에서 면학하였다거나 학가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다시 농립학교에 들어 업을 마쳤다는 기록[2]으로 볼 때 일정한 재력과 지식을 가진 집안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1907년에 기독교에 입교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찍이 근대문명을 받아들여 근대적 지식인으로 성장한 그 시대의 전형적인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일은 1910년 한일병합 후 간도로 망명하여 북간도의 국자거리 소영자에 위치한 기독길동학당에서 약 1년간 수학했다. 기독길동학교는 간민교육회의 활동으로 설립된 고아성학교의 다른 이름이었다. 1911년 초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김립이 가져온 자금으로 3월 설립된 광성학교는 당시 한인들에게 북간도 교육계에서 최상의 학교로 여겨졌다. 광성학교는 중학과와 법률정치과를 두었는데, 이미 조선에서 농림학교를 마쳤던 전일은 법률정치과에서 수학하였다.

이 시기 이동휘가 기독교 포교를 명분으로 북간도에 도착했다. 이동휘는 2개월 동안 북간도의 교회를 심방하며 조국애와 한인들의 일치단결을 역설하였다. 겉으로는 기독교 포교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북간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동휘는 북간도 항일운동가들의 회합을 소집하여 비밀결사로 광복단을 조직하였다. 이때 전일 역시 광복단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단은 1918년 연해주 고려인 비밀혁명단체인 철혈단과 통합하여 철혈광복단을 조직했다. <선봉>의 기사에 따르면, 전일은 북간도에서 모 단체를 세워 여러 동지와 함께 단지로써 맹약하고 발기하여 있는 힘을 다해 그 주춧돌을 낳았다고 한다. 이 단체는 바로 철혈광복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광성학교를 졸업한 전일은 곧바로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배일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1913년에는 간민회에서 활동하는 한편, 광성학교 교사 장기영이 대장이 되어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단지혈맹결사대의 비서감 겸 재무로 활동하였다. 1913년 10월 말 연해주에서 비밀군사지휘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한 이동휘는 1914년 4월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한 북간도 왕청현 나자청 한인촌에 장교 양성을 위해 나자거우사관학교를 설립했다. 전일은 이 학교의 학생모집을 맡아 광성학교의 일부 학생들을 거느리고 와서 교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러시아와의 일본이 같은 편이 되면서 연해주에서 항일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중국당국 역시 한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조처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자 나자거우사관학교 역시 간도주재 일본영사관의 요구로 폐쇄되었다. 사관학교의 사관후보생들 중 40여 명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를 대거 모집하고 있던 우랄지방의 벨림이대공장으로 가서 일한 노임으로 학업을 계속하자는 맹약을 맺고 러시아로 떠났다. 전일 역시 일제 당국의 탄압을 피해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가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중국령 동령현 등지에서 거주하며 기독교 전도사, 신문기자 등이 되어 한인들의 배일사상 고취에 애썼다.

2.2. 한인사회당[편집]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2월,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정칩망명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전일은 이 대회에 참가하여 “볼세비키 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자"는 이동휘의 제안에 찬성했다. 이후 그는 1918년 4월 28일 이동휘의 지지자들과 함께 최초의 한인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립했다. 한인사회당은 중앙위원회 내에 조직부, 선전부, 군사부 3개 집행부서를 두었으며 중앙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이동휘, 부위원장 오바실리, 군사부장 유동열, 선전부장 김립 등이 선임되었다. 이때 전일은 선전부원이 되었다.

1918년 6월 2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코군의 봉기가 일어나 연해주 일대가 백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우수리 카자크 아타만 칼미코프는 일본군의 원조를 받아 북진하여 하바롭스크 공격에 착수했다. 이에 전일은 원동소비에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군사부장 유동열과 함께 한인사회당 적위군을 이끌고 방어전에 참가했다. 그러나 거듭된 전투에서 적위군은 절반 이상이 전사하는 참패를 입었고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아무르 강을 따라 블라고베센스크 방면으로 퇴각했다.

한인부대원들은 아무르강에서 기선을 타고 몽고와 중국 신강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고자 했다고 한다. 그들은 거기서 모스크바의 레닌정부와 연락을 취해 전열을 재정비한 후 다시 원동으로 진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부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후 전일은 유동열등 한인사회당 지도부 12명과 함께 '꼬르프 남작' 호를 타고 블라고베센스크로 퇴각하다 백위군에 체포되었다. 전일 등은 알렉산드라 김이 마련해 준 중국여권을 이용해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탈출에 성공했지만 백위군에게 체포된 알렉산드라 김은 9월 16일 하바롭스크에서 처형당했다.

2.3.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체포[편집]


전일은 하바롭스크를 탈출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다. 이후 1919년 2월 25일,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제2차 대회를 소집해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러시아지역은 물론 서간도와 북간도의 대표들까지 참가했다. 대회는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국민의회의 의장에는 문창범, 문의장으로는 김철훈, 서기에 오창환이 각각 선출되었고, 한인사회당 위원장 이동휘는 선전부장으로 선칠되었고 김립은 주계(主計)로 선임되었다. 이때 전일은 장기영, 김진 등 한인사회당원들과 함께 대한국민의회에 참여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일의 활동에 대해서 일제 정보당국은 그가 1919년 8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발행된 <한인신보(韓人新報)>의 총무 및 기자로 활동하며 한인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한인신보는 1917년부터 1918년초까지 발행되었고 연해주가 백군에게 점령된 후에는 발행되지 않았다. 1919년 6월 말 한인사회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당 간부들의 임시정부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후 이동휘, 김립 등 주요 간부들이 상하이로 가자, 전일은 나머지 당원들과 함께 1919년 7월경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을 근거지로 일세당(一世黨)을 결성했다. 그 후 일세당은 기관지로 <일세보>를 발행했다. 전일이 총무 및 기자로 활동했다는 한인신보는 바로 <일세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 1월 31일 연해주에서 혁명파의 정변이 일어났다. 백위파 로자노프 정권이 전복되고 중간파와 혁명파의 연립정부가 수립되었다. 연립정부는 한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하에서 활동하던 한인 운동가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일세당은 당명을 아예 한인사회당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앞서 임시정부와 통합하기 위해 해산했던 대한국민의회도 2월 15일에 부활을 선언했다. 부활 선언 하루 전인 2월 14일 국민의회 측과 일세당 세력의 연합으로 임시대한국민의회가 재건되었다. 회장에는 한 에콜(한군명), 부회장에는 김만겸이 선임되었다. 일세당의 간부였던 전일은 서기로, 김진과 장도정, 김 미하일 등은 외교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부활한 대한국민의회는 3월 1일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신한촌 한민학교에서 대한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유수의 인물들이 초대되었다. 기념식에는 러시아공산당 대표인 세르게이 라조를 비롯하여 임시정부 육해군 총사령관의 부관, 블라디보스토크 시 위수사령관 등 혁명정부 대표자와 각 신문사의 대표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각국의 영사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각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기념식 이후에는 연회가 베풀어졌으며, 신한촌 한민회관에서는 연극이 상연되었다.

전일은 대한국민의회가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깊숙이 관계하였다. 2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블라디보스톡 요로 각지에 기념식을 거행한다는 통지문을 보낼 때 전일은 서기로서 회장인 한군명과 함께 서명하였다. 그런데 정작 당일 기념식이 거행되고 연회와 연극이 상연될 때 전일은 없었다. 당시 그는 한인사회당 선전부장으로 선임된 뒤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니콜스크-우수리스크의 적군 총사령관 안드레예프와 연락하여 연해주에 출병한 일본군 및 조선 내지와 일본에 있는 일본군대에 항일사상과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전일의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전문 5만 장을 인쇄하여 배포하다가 일본군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전일이 체포된 것이 알려지자 이튿날 일찍 한인사회당 의사부장 김진은 이재익과 함께 연해주 군사혁명소비에트 의장 세르게이 라조를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일본관헌에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조는 전일이 귀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이 일을 군사혁명소비에트 외사과에서 알아보라고 이첩하였다. 김진 등은 다른 경로를 통해 전일의 석방을 청원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일본군 헌병대는 전일을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제1조와 제3조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국내로 압송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진으로 압송된 전일은 이듬해인 1921년 3월 31일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부쳐졌다. 전일의 1심 공판은 5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열렸다. 이 공판에서 전일은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심문에 “본업은 조선독립운동이올시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회주의운동과 독립운동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운동은 조선을 위함이오 사회주의는 세계를 위함이올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검사가 "피고는 일본제국 신민이라는 각오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조선을 떠나 외지(外地)로 갈 때부터 내가 일본국민이란 관념이 없었고 지금까지라도 나의 몸은 일본 법률에 제재를 받지마는 정신 그것은 조금도 일본 국민이라는 것에 응종치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말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바요."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이튿날인 5월 31일 전일은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일은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했다. 그의 2심 공판은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전일은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본군대에게 과격문서를 배포하얏다 하나 나의 한 일은 일본군대에 대하야 악의로 그리함이 아니라 경제상 다대한 손해를 바드며 국제상 신용을 떠럿트리고 다수한 군대를 주둔식힘은 불가하다는 말이니 이것은 다수한 일본 정치가들도 당당히 말하는 것이라 별로 새로히 과격한 문서로 인정할 것도 아니라. (중략)

일본은 을사년(乙巳年) 오조약을 한국과 테결한 후로 사긔, 횡령,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삼억만원의 국토를 강탈하고 이천만 민중을 노예로 삼앗스니 우리 한인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독립운동을 위하야 진력할 일을 믿노라.(중략)

한인사회당은 전긔 한족회와는 취지가 달나서 세계인류의 자유평등을 위하야 포학한 군주전제정권(君主專制政權)을 반항하는 단테인 즉 한족회보다도 일층 의미가 넓다.(후략)


전일의 <신분장지문원지>에는 경성복심법원 판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경성복심법원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를 취하하고 복역하기를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전일은 공판 당일 공소를 취소하고 1심 재판에서 판결받은 대로 5년형에 처해져 함흥형무소를 거쳐 청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2.4. 탈옥[편집]


전일은 청진형무소에서 동지12명과 함께 비밀결사 적유의용단(赤油義勇團)을 조직했다. 적유의용단의 성원은 전일을 비롯하여 신대용, 이정국(李政國), 최익룡(崔益龍), 신례균(申禮均), 최치홍(崔致弘)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독립군으로 참여했다 체포되어 무기징역에서 15년형을 받은 장기수였다. 1923년 7월 적유의용단원들은 탈옥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다. 그들은 7월 8일에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를 때려눕히고 탈옥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간수가 차고 있던 칼을 빼앗아 곧바로 감옥문을 부수고 산림 속으로 뛰어들었던 13명의 적유의용단원들 중 3명은 탈옥에 성공했으나 3명은 잡히고 1명은 현장에서 간수들의 폭행에 죽음을 당하였다. 여섯 사람은 산림 속으로 숨어들었으나 비상소집한 순사, 소방대원, 간수들에게 포위되어 결국 다음날인 9일 전원 총탄에 희생되었다. 한편 전일은 동지들과 함께 탈옥했다가 추격이 심해지자 칼을 버리고 두 손을 들어 도망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지만, 그를 붙잡은 간수들은 칼로 가슴을 찌르고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지게 만들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전일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그의 얼굴에는 자상이 상흔으로 남았다.

전일은 이 사건으로 곧바로 공판에 회부되어 1923년 9월 7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도주, 상해, 불법 감금,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일은 1924년과 1927년 두 차례에 걸쳐 감형을 받아 1927년 9월 16일 8년 만에 출옥하였다.

2.5. 조선공산당과 신간회[편집]


출옥 후, 전일은 북간도 용정으로 향했다. 그는 용정에서 각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한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후 1928년 1월 11일 간도 용정공회당에서 개최된 동만청년총동맹 정기대회에서 축사를 맡았으며, 2월 11일 동흥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에서 중학교육통일연구회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또한 그해 5월에는 간민교육연구회(墾民敎育硏究會)의 부회장을 맡았다.

1928년 4월, 전일은 동만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 강현철(姜賢哲), 여자청년동맹집행위원장 윤철순(尹哲順) 등 6명과 함께 용정의 일본영사관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고려혁명당과 중국국민당의 연계를 기도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은 치안방해라는 명목으로 3년간 재류금지처분을 받고 4월 24일 용정역에서 무장경관 10여인이 경계하는 기차에 태워져 각각 원적지로 송환되었다. 이때 전일도 본적지인 길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전일은 재류금지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간도로 돌아가 교육 활동을 수행하다 8월경 또다시 간도영사관에 체포되었다. 죄목은 지난 5월에 지정된 재류금지처분 위반이었다. 전일은 징역 1개월을 받고 복역한 후 10월 11일 출옥하여 또다시 길주로 송환되었다. 고향 길주로 돌아온 전일은 지역의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진감옥 파옥사건이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였기 때문에 전일은 길주 사회에서 유명인사였을 것이다. 그는 1929년 2월 26일 동아일보사 길주지국의 기자가 되었다. 이어 길주의 신간회 지회에도 관련하였다. 그는 1928년 6월 28, 29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신간회 복대표대회에 길주지회 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대회에서 56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28년 7월 4일, 전일은 본정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본정경찰서에서 1달 가까이 취조를 받던 전일은 갑자기 평안북도경찰부 고등과에서 넘겨달라는 교섭에 의해 7월 27일 아침에 평안북도경찰부로 호송되었다. 신의주경찰서에서는 직접 형사대를 서울로 파견하여 전일을 압송하였다. 이후에 열린 예심의 종결결정서에 따르면, 전일은 1927년 12월 16일 서울에서 당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김세연을 만나 그의 권유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당의 세력 확장을 위해 북간도 등지에서 지부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당시 간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 고려공산청년회(ML파) 책임비서 고광수를 만나기 위해 북간도로 갔다고 한다.

공판 과정에서 전일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다.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고광수를 만나러 간도로 갔던 일은 있었지만, 그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곧바로 탈당하였다고 극력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주지방법원은 11월 29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일은 곧바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930년 2월 1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판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공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5년(미결구류 60일 통산)이 확정되었다. 전일은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9월 30일 만기 출옥하였다.

2.6. 최후[편집]


전일은 출옥 후 잠시 서울에 머물렀다가 고향 길주로 돌아간 뒤 1935년 말 소련으로 망명했다. 소련으로 망명한 전일은 하바롭스크에서 주직업동맹인쇄소 한글교정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1937년 3월 18일 전일은 내무인민위원회(НКВД) 국가보안부에 체포되었다. 혐의는 반혁명 행위, 즉 일제 스파이라는 것이었다. 1938년 4월 15일 원동변강 내무인민위원회 3인위원회(트로이카)의 결정으로 사형이 선고되었고, 5월 11일 전일은 하바롭스크에서 총살당했다.

1957년 3월 13일, 원동군관구 군사재판소의 결정으로 그의 사건은 혐의사실 부재로 인한 폐기 처분되었고, 전일은 복권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전일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에는 전일의 본적이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 상하동으로 기재되었으며, 동아일보에 실린 예심종결서에는 덕산면 백탑동으로 기재되었다. 전일에 대한 다른 기록인 송상도의 기려수필에는 전일이 길주군 덕산면 상하동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2] <선봉> 1923년 8월 11일자 기사 '청진감옥을 깨친 13명 용사. 열두명은 독립운동자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