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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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해성 논란
2.1. 소아 백혈병
2.2. 암 유발
2.3. 뇌종양
2.4. 각종 루머
2.5. 최신 연구 결과
3. 안전 규정
4. 전자파 차단?


1. 개요[편집]


흔히 전자기파의 유해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전자파(電磁波)'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전자기파(電磁氣波)와 다르다고 흔히 착각하는데, 엄연히 같은 말이다.

전자기파에는 무선통신에 이용되는 전파부터 흔히 “선”이라 부르는 적외선, “”이라 부르는 가시광선, 피부암백내장을 일으킨다는 자외선, 인체를 통과하는 엑스선, 원자폭탄이 터질 때 튀어나오는 감마선 등 다양한 주파수와 파장을 가진 것들이 포함된다. 앞 문장에 나온 전자기파들은 먼저 언급된 것일수록 주파수는 낮고 파장은 길다. 주파수가 낮고 파장이 길다는 것은 그 전자기파가 가진 에너지가 적다는 의미이다. 에너지가 아주 높은 전자기파는 “이온화 방사선”이라 부른다.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는 생물의 세포(특히 DNA)를 손상시킨다. 원자폭탄이나 핵물질에서 나오는 감마선에 피폭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이유가 그것이며, 햇빛의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는 이유도 그것이다. 때문에 고주파수 전자기파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전자파의 영향은 전자기파 중에서도 주로 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wave (ELF, 혹은 ELFMW)에 대한 것이다.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낮은 전자기파, 즉 휴대 전화무전기, TV 등의 무선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 와이파이전자레인지 사용 시 방출되는 전자기파(이것도 전파다)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초단파보다 고주파의 전자기파는 적외선, 가시광선 등 비전리방사선에 속하며 자외선과 그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X-선 등 전리방사선의 경우에는 장기간 쬘 때의 DNA에 미치는 생물학적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으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자파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건강 문제와 관련된 전자파라고 하면 보통 전파만을 말한다.


2. 유해성 논란[편집]




휴대전화가 건강에 나쁠까? - 전자파 오염[1]

아직도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중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이다. 시점을 장기로 잡으면 변수가 매우 다양해진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장기 5년이면 완치 또는 다른 병 발생으로 본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장기적일 때 과연 그것 때문에 발병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어떤 환경 요인이 특정 질병의 원인으로 완벽히 인정 받기 위해서 즉, 인과 관계 성립을 위해서는 보통 세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 첫 번째로 역학 연구에서 해당 환경에 노출된 인구에서 특정 질병의 비율이 높은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 두 번째로는 실험실적 환경에서 해당 환경에 노출된 동물들이 특정 질병이 발병하는 사례가 관찰 되고 병리학적 과정이 설명되어야 한다.
  • 세 번째로는 해당 환경에 대한 노출을 중단시키면 특정질병의 발병률이 해당 인구집단에서 줄어들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상식적으로 해롭다고 여기는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건강위해요소들은 이러한 과학적인 입증 과정을 전부 거쳤다. 과거 국내에서 난리가 났던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대처 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따라서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석면이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도 이 때문. 그러나 전자파의 경우에는 몇십 년이 지나도록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즉 아직까지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를 열심히 찾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휴대폰과 각종 전자기기의 보편화로 사람이 쬐고 있는 전자기파의 양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한 만큼의 건강 문제 증가도 역시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해로울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 일상 수준에서 접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 같은 건 없다.

심지어 전자파는 현재 물리치료실 등에서 통증과 근골격계 부상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나 단파 파장의 전자파 발생원을 이용해서 환자의 몸에 조사하면 체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의 이완, 염증의 감소 및 통증을 발생시키는 신경 흥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압선 및 레이다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대개 이것보다도 훨씬 약한 에너지만 인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치료용 전자파기기에서 볼 수 있는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1. 소아 백혈병[편집]


전자파의 위해성을 주장하는 가장 유명한 예는 소아 백혈병인데, 스칸디나비아에서 시행한 연구 중에 고압송전선 근처에서 거주 중인 아동의 소아 백혈병 발병 위험이 2배 가량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에 진행된 역학 연구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별로 도출되지 않았고 소아 백혈병이라는 것이 원래 드문 질환이다 보니 우연에 의한 결과임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설령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진짜 전자파로 인해 원래 1만 명당 한 명 발생하는 아주 드문 질환이 두 명 꼴로 발생하게 된다고 해도 통계 수치상으로야 두 배가 늘어난 셈이지만 과연 그게 보건학적으로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 문제일지는 참 의심스러운 일이다. 뒤에 후술된 뇌종양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아직도 전자파의 유해성을 꾸준히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과학적(?) 데이터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는 평소 워낙에 전자파가 드글대는 직장이 많기 때문에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더 쉬운 편인데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백혈병이나 뇌종양과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일례로 민간에서 행한 연구들을 보면 발전소나 철도 등 고전압을 다루는 직장에서는 대개 괜찮았고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공장 등에서는 일부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약한 전자파(대략 0.3~0.4μT 정도의 세기). 대조적으로 "강한 전자파", 즉 단기적으로 신경과 근육을 자극하고 중추신경의 신경세포를 민감하게 한다고 입증된 세기의 전자파는 100μT이다. 무려 300배나 차이난다.[2]

설사 전자파가 정말로 소아백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그 경우에는 전체 소아백혈병 환자의 0.2~4.95% 즉 전체 소아의 1~4%만이 그 정도의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고려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한, 전자파의 영향으로 인해 기타 암, 우울증, 자살, 심혈관 장애, 생식 기능 장애, 발달 장애, 면역체계 변화, 신경행동적 영향, 퇴행성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소아 백혈병에 대해 먼저 말한 것은 이 모든 증상과 전자파의 연관성이 소아 백혈병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2007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2.2. 암 유발[편집]


파일:GHS 보건재해 표지.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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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X선 · 감마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간접흡연 · 비소 및 유기 비소 화합물 · 디젤 엔진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 · 사염화탄소 · 산화에틸렌(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 · 역청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DDT · 교대근무 · 야간 근로 · 화합물 · 뜨거운 음료(65°C 이상)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 아크릴아마이드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4-메틸이미다졸 · 가솔린 엔진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 니켈 · 도로 포장 중의 역청 노출 ·드라이클리닝 · 목공 업무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스파탐#발암물질 ·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 이산화 타이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피클 및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 · 휘발유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유발 논란의 경우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는 전자파, 정확히는 초저주파 자기장[3]을 2B 그룹, 즉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B 발암물질의 조건은 "인체발암성의 증거는 제한적이고 동물발암성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거나 / 인체발암성의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동물발암성에서 제한적인 경우"이다.

뉴스 인터뷰에서 홍혜걸 박사는 "2B 그룹에는 크게 288개가 분류돼 있는데 놀랍게도 커피[4], 김치[5], 코코넛오일, 심지어 스마트폰의 전자파, 자기장 이런 게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발암물질을 폭넓게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발암물질이 곧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확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햇빛도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산지대의 경우 정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3. 뇌종양[편집]


2011년 6월 1일 WHO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발표했다. 10년에 걸쳐 13,000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현재 뇌종양 환자에게 설문 형식으로 과거의 통화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방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Wi-Fi가 전자기파를 사용하는데 Wi-Fi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라디오 FM AM이 이미 전자기파를 쓰는데 라디오 주파수는 무척 많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통신이 인간의 신경생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2013년 물리학자 Vasant Natarajan는 "The myth of cell phone radiation"이라는 기사에서 "휴대전화의 전자기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했다. 휴대 전화의 전자기파가 유해하다면, 인류는 이미 훨씬 주파수가 높고 강도가 강한 햇빛에 이미 멸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연구원이 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자파에 노출된 일부 쥐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일반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900메가헤르츠 무선주파수의 전자파를 2년 동안 하루 9시간씩 실험 쥐에 노출했는데, 일부 쥐의 뇌에서 치사율이 높은 악성 종양이 발견됐고, 심장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이 30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해, 휴대전화와 뇌종양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2019년 근로복지공단은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모세포종 발병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뇌종양으로 숨진 통신업체 직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향후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례이기에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과학적 근거 여부를 떠나 한국의 국가기관에서는 둘 사이의 연관성을 유의미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변화가 생겼다.


2.4. 각종 루머[편집]


전자기학에 무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파란 온갖 종류의 전자기기가 내뿜는 인체에 유해한 에네르기파스러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이런 오해가 따라다니는 건 인간의 감각으로는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본원적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쬐는 햇빛도 당장 전자기파다. 게다가 햇빛은 너무 많이 쬐면 실제로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 허나 이는 자외선 때문인데, 햇빛에 전자기파가 포함되다보니 전자기파를 위험한 것으로 오해하고 우매한 대중들이 속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술한 전자기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학계에서 이미 확실한 거짓으로 증명되었거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표본이 부족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나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들 논란을 사실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루머들을 생산하고 확대시키고 있다.

송신소 직원, 프로그래머, 철도기관사, 비행기 조종사 등 전자파 노출이 많은 직업의 종사자는 이 많이 생긴다는 루머가 있다. 물론 통계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다. 통계를 낼 때마다 별 차이가 없었고 주로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도 임신이나 태아의 성비에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전자파 과민성'이라는 증상도 있다. 일생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에 불면증, 두통, 통증, 피로, 소화장애 등을 호소하는 증상인데. 이들은 전자파를 피해 도시에서 벗어나 전자기기 없는 생활을 하거나, 심할 경우 알루미늄으로 된 철판을 담요마냥 뒤집어 쓰고 다닌다. 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세는 거짓이 아니지만, 그 원인이 전자파인지에 대해선 아니라는 쪽이 주류 의견이다. 이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 대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자파를 발생시켰을 때에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짜 전자파가 통증을 주는 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원인, 또는 전자파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노시보 효과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 통증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계에 있는 국립전자파청정구역(National Radio Quiet Zone)에 마을을 이루고 살기도 한다. 전파 망원경과 해군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어서 다른 전자파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송전탑은 물론이고 아예 집근처에 휴대전화 자체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집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실제 강남의 한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중계기 전파 갈등…휴대전화 불통에 주민 갈등 신축 아파트인데 휴대전화 안 터져 응급환자 숨져 응급 상황 휴대전화 불통에 환자 사망...통신 중계기 미설치

겨울의 동반자 전기장판은 전자파를 엄청나게 내보낸다. 이 때문에 겨울철마다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전기장판 목록'과 같은 리스트가 맘카페 등에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기장판은 전자파보다 화재와 저온화상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일례로 일부 임상의들이 "전기장판을 쓰는 근막동통증후군(흔히 '어깨 결린다'고 표현하는 그 병) 환자에게 전기장판 사용을 금지시켰더니 증세가 급격히 호전되었다."라고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전자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통증 부위에 열 공급을 차단해 증세가 호전됐다는 결론을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파를 따지기 전에 회로의 마감이 얼마나 꼼꼼히 되어있는지, 온도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옳다.

과학적으로 전자파의 위험성을 입증할 근거는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등하는 여론의 압력과 대중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미국 FCC(미연방통신위원회)는 매번 전자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도 가능하면 전자기파 발생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사용시 발생원에서 인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거리가 멀어지면 조사량이 줄어드는 물리 법칙과 현재까지 수집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감안하면 (만약 정말로 전자파가 문제가 된다면) 집 위의 고압 송전선이나 옆 동네 레이다 기지보다는 내 손안의 휴대폰이 훨씬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자.


2.5. 최신 연구 결과[편집]


2021년 한국전자파학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생활 속 전자파 건강영향평가'를 발간했다. 3년 이상의 실험과 글로벌 연구 사례를 종합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암과 세포 변화 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입증됐다. #


3. 안전 규정[편집]


전자파에 대한 안전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화상, 또는 유도전류등에 의한 감전에 대한 내용이다. 전자파에 의한 발암이나 기타 장기적 노출에 따른 몸 이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전자파는 인체를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자파는 인체에 흡수된다. 이 흡수된 전자파는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아주 강력한 전자파를 쐬면 굳이 전자렌지 같은 특정 분자와의 연계가 아니더라도 체내에서 발열현상이 발생한다. 전자렌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보통 수 킬로와트 이상의 출력을 내는 무선국, 예를 들면 레이더 사이트나 방송국 송신탑 근처에서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국제적으로 인체에 대한 전자파 안전 규정은 크게 두 가지 규격이 있는데, 대표적 규격은 IEEE C95.1과 ICNIRP가 그것이다. 다만 두 규정은 일부 상황에 대해 약간씩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규정은 거의 같은 편이다. 우리나라 민간규격은 ICNIRP를 기준삼고 있다. 군용 장비는 보통 별도 규격이 있긴 한데, 이 규정들도 결국 IEEE C95.1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파 관련 안전규정은 군이나 민간이나 거의 같다. 이 전자파 안전 규정은 다시 전자파에 노출되는 사람이 전자파 노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자리에 몇 분만 머물 전문 작업자인가(통제인원), 아니면 이를 모르고 계속 활동하는 일반인인가(비통제인원), 전파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노출되는 부분이 몸통인가 아니면 손이나 발끝 같은 부분인가 등에 따라 허용되는 전자파의 세기(전류밀도, 전압밀도, 전력밀도 등)이 구분된다.

사람이 직접 화상이나 감전당할 정도로 전파를 쏴보고 실험할 수는 없으므로 보통 동물실험결과나 체온이 1도 가량 오를 만큼의 수치 등을 분석하여 거기에 안전계수를 몇 배 뻥튀기 하여 규정을 정한다. 전자파라는 것이 예상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의 전자파 흡수율이란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여유를 많이 둔 것이다. 다만 이들 규정은 화상이나 유도전류 등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며, 장기노출에 따른 암 발생, 생식기능 이상 가능성 등은 연구 중이지만 확실시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군 전자파 안전규정은 인체 이외에도 연료나 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된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은 그다지 민간인에게 관심 없던 분야인데 주한미군의 THAAD 국내 배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다.

정부가 정한 위험 기준은 83.3uT라고 한다.#


4. 전자파 차단?[편집]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모든 종류의 상품은 근거 없는 약팔이에 불과하다. 앞서 서술한 부분에서부터 나왔듯, 전자파가 어떻게 몸에 나쁜지조차 연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든 불안감을 증폭시켜 물건을 사게 만드는 불안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

CRT 모니터를 사용하던 시절 이것에 대한 미신이 극에 달해 모니터 옆에서 선인장과 같은 식물을 키운다거나, 10원짜리 동전을 모니터의 각 모서리에 하나씩 부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든 갖다놓으면 전자파를 막아주기는 하나 모니터 근처에 놓아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서 큰 효과는 없다. 선인장이 지나가는 근처의 전자파까지 모두 싸그리 굴절시켜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인장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전자파만을 흡수하기 때문. 한강 한복판에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한강물을 막았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왕 막을 거면 차라리 사각의 유리통에 물을 채워서 모니터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 더 좋다. 전자파는 물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므로 차단효과가 좋으며, 보이기도 할 테니까. 사실 선인장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원리 역시 같은 것으로, 선인장은 일반적인 다른 화초류보다 수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전자파 차단(혹은 흡수) 스티커는 효과가 없는 사기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효과라고 해봤자 붙인 부분에만 이뻐보이는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스티커로 흡수해서 빛이 넓은 부위의 몸에 안 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 것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지만 심지어 전파는 가시광선(위의 예시에서 전등에 해당)보다 파장이 길어서 회절에 의한 통과가 잘 된다. 사실 이런 스티커는 원래 액세서리로 더 많이 쓰였다. 동인계에서 전차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붙여놓고 감상하면서 덕질하려는 목적이지 전자파 차단을 위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7]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자파 방호용 보안경 역시 다수 판매되었었다. 마찬가지로 효과는 없다.

사실 모니터에서 나온 전자파로 인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나쁜 자세로 인해 통증이 생겼거나 오랫동안 화면을 보고 있어서 눈이 피로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유해한지 아닌지 명확하지도 않은 전자파보다는 바르지 못한 자세같은것들이 더 건강에 나쁘니 전자파 막는다고 선인장이나 숯을 모니터 근처에 가져다두기 전에 자세부터 고치자. 모니터 성능, 주사율, 방 안의 습도(안구 건조증), 조명 상태와 위치 등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서 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다. CRT 모니터에 거의 필수적으로 씌우던 보안경도 전자파 차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색감 조정에 의해 눈의 피로가 줄어들었을 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니터의 전자파는 측·후면에서 거의 대부분이 방출된다. 정면으로 나오는 것은 10~20% 정도. 그러니까 정면 줄기차게 막아봐야 의미가 없다. 정 전자파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으면 금속[8]으로 전자파 방호복을 만들어 입든가, 아예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다 갖다버리고 개화기 이전 전근대의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빠르다.

[1] 쿠르츠게작트의 영상.[2] 하지만 μT(microTesla)는 전자기파의 세기의 단위가 아니다.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Tesla이다. 전자파의 세기가 암을 일으키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3]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crthgr02b.php의 "Magnetic fields (extremely low-frequency)[4] 커피는 이후 개정판에서 제외되었다.[5] 정확히 김치만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고, <아시아의 염장 야채> 라고만 정의해 놓았다.[6] 사실 중파방송(AM)의 경우는 방송이 1920년대부터 시작했기에 2020년 기준으로는 거의 100년 정도 된다.[7] 그래서 전차스라는 이름 대신 메탈 스티커로 바꿔 부르자는 제안도 있다.[8] 도체여야 한다. 패러데이 새장을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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