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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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수기출입명부
2.1. 개인안심번호
3. 전자출입명부(KI-PASS)
3.1. QR코드(QR 체크인)
3.2.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콜체크인)
4. 지자체 출입명부
4.1. 강원 - 클린강원 패스포트
4.2. 제주 - 제주 안심코드
5. 부작용



1. 개요[편집]


簿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와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한 사람들의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일종의 방명록과 비슷하며 형태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수기출입명부와 QR 코드 등을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로 구분할 수 있다.

수기명부의 경우 연락처와 거주지역을 가게마다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는 수기명부에 기록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한 사례마저 나오다 보니, 수기명부 단독 사용에서 수기명부와 안심콜 전화를 병행하는 것으로 바꾼 곳이 많아졌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QR 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이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기명부는 사용이 줄어들었다. 2022년 1월 5일 기준 시설 이용자가 불기피한 경우(개인 휴대폰이 없는 경우) 수기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 업종(시설에서 수기출입명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이 있고, 사용 불가한 업종이 있다.

술집, 룸소주방 등을 이용하다가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술집, 식당 등은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거나 QR 코드 인식기를 비치하여 출입자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 먹튀짓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2022년 2월 19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시행이 잠정 중단되었다. 물론 출입명부만 잠정 중단된거지 방역패스는 유지되었으나,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명부도 전면 중단되었다. 잠정 중단이라 하지만 확산세에 따라 나중에 재개될 수도 있으니 안심하면 안된다.

2. 수기출입명부[편집]


파일:코로나19_수기출입명부_210407_01.jpg
파일:코로나19_수기출입명부_210407_02.jpg
원칙적으로는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락처에 개인안심번호(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수기명부 양식 내려받기(PDF 파일)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직접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시각과 전화번호, 코로나19 의심 증상의 유무 등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식당, 카페 등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우선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1 처음에는 이름도 작성했으나, 이름 대신에 거주지와 전화번호만 적도록 변경되었다. #2

수기명부가 다른 방식보다 편리하지만, 그만큼 단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다른 사람이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 게다가 글씨를 휘갈겨 쓰면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다. #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관리자는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걸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추가 조건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가 조건들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

2021년 3월 29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새로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4월 7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했다. # 또한,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과정을 삭제했다.

2021년 12월 정부는 식당, 카페와 같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는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2022년 1월 5일 기준 업종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개인 휴대폰 없음) 수기명부를 사용가능한 업종이 있고,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 [1]


2.1. 개인안심번호[편집]


파일:코로나19_개인안심번호.jpg
파일:개인안심번호_홍보_포스터.png
QR 체크인 화면에 나오는 6자리 번호를 수기명부 연락처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수기출입명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

사용 방식은 QR 체크인 화면에 나오는 번호를 전화번호 대신 수기명부에 작성하는 방식이다.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개인안심번호는 한번 발급되면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번호를 저장해두거나 잘 기억해 두면, 스마트폰이 없거나 고장/방전 상황일 때에도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이 가능하다. QR 체크인 실행하면 QR과 동시에 표시된다.

이후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경우 수기 작성 출입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작 현장에서는 개인안심번호 대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콜(콜체크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4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지난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 # 개선 지침은 수기명부에 연락처 란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했으며,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3. 전자출입명부(KI-PASS)[편집]


질병괸리청은 2022년 3월 1일 0시 부터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를 중단했다.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파일:코로나19_전자출입명부_이용자.jpg

2020년 5월 14일 정부는 유흥시설 출입명부 작성에 QR코드·블루투스 기술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5월 31일, 서울, 인천, 대전 지역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

이 방안은 동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6월 2일, 교육부는 학원가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 그리고 동년 6월 10일 학원에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2 이후 8월에는 전국에서 학원 4천여곳이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

2021년 3월 29일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는 출입명부 도입 시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7월 16일, 정부는 백화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3.1. QR코드(QR 체크인)[편집]




보건복지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소개 게시물
네이버 'QR 체크인 소개'
카카오 'QR 체크인 소개'

2020년 5월 15일부터 강원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추적에 정보기술(IT)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 이후 동년 6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클럽, 노래방,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고, 현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도입하고 있다.

QR 체크인은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이동통신사 PASS, COOV[2][A] 앱을 통해 발급 받은 QR 코드를 QR코드 인식기에 인식하는 방식이다. 최초 이용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하는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은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인증을 해야 하지만, 토스앱과 PASS 앱은 최초 인증 이후 갱신없이 계속 쓸 수 있다.

앱 첫 화면에 바로 나오는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톡은 샵 검색으로 들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카카오톡은 업데이트를 통해 설정에서 흔들면 QR 체크인이 실행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 이 후, QR체크인 위젯 기능을 추가되었는데 카카오톡 QR체크인 위젯을 홈화면에 두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메시지 앱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QR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PASS QR 체크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진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해 백신 접종 정보를 인증하려면 부모 인증까지 받아야 했으나 2022년 1월 3일부로 COOV앱에 QR체크인 기능이 추가되어 백신을 접종받고 COOV앱을 설치하여 접종정보를 불러오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모 인증 없이 QR체크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QR체크인 화면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으로는 캡쳐 및 화면 녹화[3]가 안 되게끔 설정되어 있다. 아이폰은 외부에서 캡쳐방지 프로파일을 별도로 설치해야지만 캡쳐가 안 된다. 물론 아이폰 사용자인 경우에는 캡쳐방지 프로파일이 없더라도 QR코드 발급 및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4] 그러다보니 혹여나 QR코드를 아이폰으로 캡쳐하거나, 다른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사진찍을 경우를 대비해서 15초 주기로 QR코드가 새로운 형태로 갱신된다.

2021년 7월 12일부터 질병관리청 COOV와 연동되어 코로나 19 백신의 1,2차 접종여부 및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여부를 인증 가능하다. 또한 QR 체크인에 토스가 새로 추가되었다.

COOV, 네이버앱,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토스 앱 모두 QR 체크인을 하기 위해선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대부분 QR 체크인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추가접종 내역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조회가 가능해졌고, 코로나19 완치자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도 전자출입명부로 증명이 가능하다. # 토스 앱은 자동으로 접종 내역이 반영 및 업데이트되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PASS, COOV 앱은 자동으로 접종 내역이 반영 및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접종 내역을 반영 및 업데이트 해야된다.

2022년 1월 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 접종미완료자[5],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가 QR코드를 찍을 경우에는 딩동(경고)음이 뜨게 된다. # 또한 이제는 COOV 앱으로도 QR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A] 접종 내역을 불러오기·업데이트만 하면 QR체크인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 2월 2일, SK텔레콤에서 이니셜(initial) 앱을 통해 무인 매장에서 방역패스를 인증할 수 있도록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단, QR코드로는 부스터샷 접종 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2월 9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접촉자 추적 기능이 약화되자 정부가 전자출입명부 폐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는 "접촉자 차단 관리와 방역패스로 음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방역패스는 종이증명서, 접종증명서인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조정할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자출입명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방역패스가 폐지되는거는 아니라는 뜻이다. # 2022년 2월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의하면 출입 QR코드 폐지를 검토중이라고는 하나, 방역패스 폐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자, 방역장비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제 중고 장비로도 팔지 못한다.

3.2.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콜체크인)[편집]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콜체크인)은 이용자가 시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출입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지자체나 정부,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QR코드와 마찬가지로 4주 후 자동 삭제 처리된다.

기존의 QR코드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계층은 선호한 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과 피쳐폰 접속 불가,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접속 후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콜체크인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 #

기업에서는 KT2020 KBO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에 '080 콜체크인'을 시범 운영한 사례가 있다. 이후 2021년 3월에는 택시에서도 통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탑승기록을 남기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

지자체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 #2

이것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는 사실상 사문화된 방식이다. 콜체크인으로는 접종 내역까지 확인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6][7]

4. 지자체 출입명부[편집]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출입명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4.1. 강원 - 클린강원 패스포트[편집]


강원도 '클린강원 패스포트'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
강원도 '클린강원 패스포트' 소개 카드뉴스

2020년 5월, 강원도가 도입한 QR 코드와 NFC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명부 시스템이다. #1 방식은 QR 체크인과 유사하다. 허위 정보 기재가 불가능하고 자신의 QR코드를 남에게 넘길 필요도 없다. 도에서 도입 후 태백시, 양구읍 등 각 지자체에서 채택 중이다. 동년 11월에는 강원도가 전자출입명부의 사각지대인 택시에 '클린강원패스포트'를 처음 도입했다. #2 다른 서비스와 달리 각종 이벤트와 인증 포인트제를 운영한다.

그리고 실제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 13차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4월, 강원도는 도입 1년간 클린강원패스포트 출입 인증 건수는 1084만 8621건에 달하고, 앱 개인 가입자 수는 53만 명이라고 밝혔다.


4.2. 제주 - 제주 안심코드[편집]


파일:제주안심코드.png
2020년 11월 제주도가 출시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 안심코드'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안드로이드)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iOS)

2020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 안심코드'를 출시했다.#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업주와 이용객 양측 모두의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제주안심코드는 기존의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QR 코드를 방문자의 '제주안심코드' 앱으로 인식시키는 방식이다.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의 서버에 저장되었다가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된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의 위·변조가 불가하고, 기존 방식과 달리 시설관리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방역당국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받기에 유출 위험이 없다.

백신 접종 여부도 연동된다. [8]

5. 부작용[편집]


  •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개인정보가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유출되는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전화번호가 아니라 개인안심번호를 수기출입명부에 적어야 한다. 이것이 명부 작성의 원칙이기도 하다. 한편 방역 패스 도입과 함께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시민 감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특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긴 줄을 서서 PCR 검사를 자주 받은 사람도 많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출입명부 작성에 대하여 헌법소원(2021헌마529)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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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종완료 여부를 스마트폰으로만 확인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신분증 뒷면에 붙이는 스티커 등으로 접종완료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2] 2022년 1월 3일부터 QR체크인 기능 추가.[A] A B 단,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한 경우에는 QR체크인이 불가능하다.[3] 우회 녹화를 방지하기 위해, 바탕화면이나 다른 화면에서 먼저 녹화하다가 QR코드 화면을 띄우는 경우에도 QR코드 화면 녹화장면은 QR코드가 나오지 않고 검은색 바탕화면으로 대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녹화를 할 수 없다.[4] 캡쳐방지 프로파일을 설치하면 QR코드가 아닌 다른 화면에서도 캡쳐 자체가 아예 먹통되기 때문에, 캡쳐파일 프로파일 설치를 강제하기에는 아이폰 사용자의 불편함이 매우 커지게 되어서 강제할수가 없다.[5] 1차 접종만 한 경우(얀센 제외) / 1차(얀센)·2차 접종은 했으나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6] 굳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콜체크인을 도입할려면, 해당 시설 종사자가 직접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QR코드 대비 비효율적이라 도입할 이유가 없다.[7] 080 안심콜을 통해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질병관리청 DB 연동이 아닌 백신 예약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백신 접종 후 전화번호를 변경했거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대리 예약을 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수 없거나, 엉뚱한 백신 접종 내역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식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8] 부스터샷은 구현 돼지 않았다. 즉, 2차 접종까지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