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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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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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12월 29일전주시 완산구 ㄱ중학교에 재학중인 A양(13세)[1]이 또래 중학생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최초 기사, SBS 관련 뉴스


2. 상세[편집]


12월 29일, 오후 3시경 A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ㄱ중학교 동갑내기 여중생 2명이 그녀를 불렀다고 한다. A양이 그녀들을 따라 들어간 곳은 시내의 한 노래방이었는데 그곳에 ㄷ중학교와 ㄹ중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2명이 있었고 그녀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비명소리가 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한 여학생은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으며 노래방을 나온후에도 인근 건물 화장실에 끌고가 그곳에서도 폭행이 자행되었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화장실 대변기에 얼굴을 박게 하는등 경악할 수준의 폭행에 A양이 정신을 잃자 가해학생 4명은 인근 건물 옥상에 데리고가 그곳에서 담배불로 팔을 지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심지어 지네를 먹이려고 하는등 6시간동안 폭행을 저지른후 오후 9시에 "재미없다"며 A양을 내버려두고 떠나갔다.

A양은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고 얼굴은 알아볼수 없을정도로 부은 상태였고 진단결과 안구 미세골절 및 안구출혈 등으로 수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이후 조사에서 그들이 이런 집단폭행을 한 이유는 "A양이 공부를 못한 것"과 "자신들 뒷담화를 한 것" 2가지 이유라고 한다MBN 기사


3. 처벌[편집]


가해자 4명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형사처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여중생 2명을 제외한 가해학생 2명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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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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