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덤프버전 :

1. 轉職
2. 前職


1. 轉職[편집]


직업의 종류를 바꾸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직과도 유사한 말이다.

한 직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은 겸업이나 겸직 혹은 투잡이라고 한다.

사측에서 부당하게 전직을 강요할 경우 부당한 징계로 보며,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게임의 클래스 변경도 전직이라 번역하는데, 상위직으로만 전직이 가능해서 전직보다는 승진에 가까워 보이는 게임도 있다.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전직(전보)이란 근무내용 혹은 근무장소의 변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전직명령권을 가지는 발생 근거와 관련하여 대볍원은 전직명령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크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자치규범상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다.

만약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사용자의 전직명령권 행사가 가능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전직이 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한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직은 말 그대로 인사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서의 징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만약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로서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前職[편집]


이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지위. 반대말은 현직(現職).

이전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더 이상 해당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직업의 종류 자체가 바뀌었거나 아예 직업에서 은퇴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종사하는 직업 자체는 변하지 않고 직책이나 소속 조직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시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대통령이었으나 현재는 퇴임하여[1] 대통령이 아니게 된 사람을 일컫는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3:12:22에 나무위키 전직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임기 종료에 의한 퇴임 이외에도 임기 도중 파면되거나 사망함에 따라 직책을 상실한 경우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