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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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1. 개요[편집]


전직금지란 기술 유출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퇴사한 근로자(직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경쟁 업체를 설립 및 경영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기술 정보를 알고 있는 연구원이나 기밀 정보를 알고있는 직원이 퇴사하면 기술적 격차가 있는 경쟁사 측에서 이들을 고용하거나[1] 퇴사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경쟁사를 설립 및 경영한 경우 퇴사 기업은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사하려는 직원에게 퇴사시켜주는 대신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직금지이다.

다만 직원이라고 해도 전부 전직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전직금지약정서가 있는 직원들만 전직금지 대상이다. 전직금지약정서가 적용되는 자는 주로 연구원, 기밀 정보를 알 수 있는 높은 직급자, 임원 등이다. 즉 선입직원이라도 높은 직급에 도달하여 중요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에 퇴사자가 전직금지 기간 내에서 다른 경쟁회사에 취업한 경우 퇴사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으며 인용되면 취업 회사는 해당 사람을 해고시켜야 한다. 이와 별개로 퇴사 회사는 전 직원에게 전직금지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직금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는 2년이다.


2.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편집]


위에서 말한듯이 퇴사자가 전직금지 기간 내에 다른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업체를 창업하는 경우 퇴사 회사는 해당 사람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기술의 중대성
  • 퇴직 경위
  • 전직금지 이행에 따른 대가 액수
그 외에도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기술이 유출된 경우 퇴사 회사가 입게된 손해 등을 고려한다.

특정 업종에만 일하는 사람은 퇴사한 후 전직금지 때문에 동일 업종에 취업할 수 없어서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퇴사 회사 측은 전직금지 이행의 대가로 1년 연봉을 지급해준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2억원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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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방법을 이용해 타사의 기술을 확보한 사례가 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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