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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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비용
3. 비판
4. 여담
5. 사건사고
5.2. 조립PC 전파인증 논란
5.3. 2015년 이전 전파인증 미인증 기기의 해외직구 차단
5.4. 전파인증 취소 사태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기기에 대한 품질 인증이다. 국내에서는 전파법상으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라고 한다.

전파인증을 받은 기기들은 주변 전자파의 영향에 비교적 안전하고 출력 전파의 세기나 주파수가 기준을 만족하고 안정적이지만 인증이 없는 기기들은 주변의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1] 출력이 과도하게 세거나 주파수가 허가되지 않은 인접 대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KC 강제 인증제도가 있으며 각 국가별로 해당 관계 부서에 의해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며 중국의 TENNA, 미국의 FCC, 유럽의 CE 등에서 전파 인증을 시행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모델이 같은 제품의 경우 인증표시를 보면 KC 마크 뿐 아니라 미국의 FCC의 로고, 유럽연합의 CE 로고, 일본의 체신성[2] 로고 등이 들어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전파인증이 없는 불량 블랙박스로 인해 위성항법등 차량 내부 무선통신이 먹통이 되는 일도 있었다. 간혹 이렇게 불량 기기들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구입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2011년부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반입하는 모델당 1대에 한해 전파 인증이 면제 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애초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 제품을 중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단, 해외 직구 제품들중에서도 신제품이든/중고든 판매 및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도 많다. 그리고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구 제품중 이미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품목에 따라 다소 있다.

2021년 9월,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3] 해외직구한 전자기기 역시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가 가능하게끔 조치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4]


2. 비용[편집]


  • 2만원 정도 하는 무선 키보드·마우스 세트를 수입할 경우 인증 비용은 제품 무선사양이나 기술특성에 따라서 최소 35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인증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태블릿은 배터리부터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도면을 제공해야 한다. 무선랜과 블루투스는 각각 주파수와 버전, 그러니까 무선랜을 예로 들면 802.11b/g/n/ac에 대해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충전 어댑터를 제공하면 이 역시 도면과 공장 설계도가 인증에 필요하다. 이렇게 인증에 드는 비용이 보통 1500만 원 정도.
  • 스마트폰은 여기에 WCDMA, LTE 등의 주파수 관련 테스트가 또 따라붙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 전체 비용은 약 4천만~5천만 원까지 든다.
  • 나중에 인증당시 상태에서 중요 사항을 변경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비판[편집]


본래 전파인증은 불량 전자기기들이 판매되는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파수 간섭 등 혼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와 유사한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안전을 핑계로 무역장벽을 세우는 아주 훌륭한 수법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의 자유무역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나의 단체에서 받은 전파인증을 서로 인증해주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체결하고 있다. 물론, MRA를 맺고 있어도 각 국가별로 여러 절차적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나, 대체로 상호인정되는 다른 기관의 인증이라도 받으라는 식으로 방해 절차를 간접적으로 가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에서 KC 인증을 각 개인/법인마다, 개개의 제품 마다 따로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 단위로 시험 결과를 따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유통하는 같은 모델 제품 전체에 인증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한 사람마다 다 따로 받아야한다. 누군가가 전파인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개인을 벗어나면 각 개인/법인 마다 개개의 제품별로 인증을 따로 받아야한다.

명목상 CE가 달린 경우[5]에는 그나마 전파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비용을 차지하는 시험들이 대부분 면제되지만, 어쨌든 결국 CE 인증 결과를 가져다가 KC 전파인증을 따야한다. 미국의 전파인증인 FCC는 시험 주파수가 다른 경우가 하도 많아[6] 사실상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시험 면제를 받지도 못한다.

아무리 시험 결과만 인정해주는 1단계 협정이라곤 하나, 법 인격 마다 인증을 따로 받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한국의 괴상한 인증 체계는 개인의 전자기기 수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초특급 만능 무적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내에 "정식발매"가 된 제품의 경우 이미 시험 결과가 나와있는 고로,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뜯기고 끝난다 칠수라도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낫긴 한데, 정식발매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해서 시험 결과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데, 자국에서 전파인증 받아 유지하는 것도 골치아픈 마당에 시험 결과 서류를 일일이 개인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줄 기업은 사실상 없다. 당연하지만 그 비싼 전체 시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설령 그걸 부담한다 치더라도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이런 인증 요구를 이용한 수출입 규제 행위는 갈수록 강화가 되면 되었지 절대로 완화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세관에서 개개인의 모든 수출입품에 통관번호를 붙여놓는 등, 꽉 막혔기로 악명 높은 독일 세관 Zoll Amt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를 쌓아올리고 있다.
자국의 안보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증을 요구한다는 논리 또한 이미 체결되어 있는 MRA 를 우회하는 핑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법인 해당 논지를 사실상 피해갈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안배해둔 구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예 무선 전파 기기인 핸드폰 같은 경우엔 대놓고 해외기기의 사용을 막는 규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Country 락, IMEI 화이트리스트, WIPI 의무탑재와 같은 자유무역 파괴 종결자로 취급되었을 정도이며, 하도 그 악명으로 욕을 먹은 탓에 살짝 규제를 풀어 줬을뿐, 여전히 당당히 무역장벽으로 동작하고 있다.

전파인증의 무역장벽 역할은 국내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자국민을 호갱으로 만들며 배짱장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런류의 무역장벽이 늘상 일으키는 결과지만, 전파인증 규제는 모든 종류의 전자 제품 하나하나에 전파인증 비용을 뜯어간다는 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사업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에서 기술 및 기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 수급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데, 일단 엄연히 법인 단위로 구매대행을 통해 부품을 들여오는 것임에도 그 인증 비용은 핵폭탄 수준이다. 게임의 심의비용으로도 비슷하게 수수료 삥 뜯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쪽은 최소한 소프트웨어이기라도 한데, 전파인증 쪽은 실물인 하드웨어라서 비교할 바가 못될 만큼 막중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장벽 설치 행위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도 결국 APEC TEL MRA[7]에 참여해서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단계에 머물러 있어[8] 시험 성적서는 인정되지만, 인증은 여전히 따로 받아야 한다. 그나마 2019년 6월부터 캐나다와는 2단계까지 진척되어 조금 상태가 나아젔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4. 여담[편집]


관련된 모든 물건은 전파인증을 거치면서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전자기기 출시가 확정됐다는 떡밥의 근거로도 유효하다. iPhone 출시, BEMANI 시리즈 게임의 새로운 기기 정발 같은 것이 전파연구소에 올라온 짤을 보고 풍악을 울릴 수 있는 사례이다. 전파연구소는 일단 전파인증이 완료된 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파인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의뢰 주체가 전파인증 정보 비공개 혹은 보류를 요청할 경우 비공개로 전파인증이 되기도 한다. 특히 신제품 보안에 극도로 신경쓰는 애플이 iPhone 6s 발매 당시 전파인증 정보 미공개를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닌텐도 3DS, 닌텐도 3DS XL, 닌텐도 2DS New 닌텐도 3DS, New 닌텐도 3DS XL, New 닌텐도 2DS XL에는 기기 국적 막론하고 한글로 '해당 무선 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파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미출시 색상 및 한정판에도 한글로 멀쩡히 새겨놨다.[9]


5. 사건사고[편집]



5.1. 유인촌 아이패드 문익점 사건[편집]


아이패드가 출시되던 때, 한국에는 인증받지 않은 전자기기는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법규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그나마 원래부터 막혀있었더라면 반발이 적었을 것이나, 아이패드 출시 이후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 뒤 뒤늦게 전파인증 규제를 들먹이며 추가 수입을 급하게 막은 상황이라서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벌어진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아이패드를 들고 정부 브리핑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 반응은 "보통 사람들은 통관에 걸려 못 들여오는 물건을 일반인도 아니고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불법적으로 용케 들여왔다?"였다. 당시 법 규정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금지된 품목이라도 통관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예외가 있긴 했으나 해당 상황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였다. 따라서 유인촌에게는 문익점(...)의 타이틀이 붙었고, 개인 용도의 반입은 전파인증 없이도 무사 통과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 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1인 1대 전파인증 면제의 배경이다.

5.2. 조립PC 전파인증 논란[편집]


2012년에는 조립 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나서서 물의를 빚고 있다. # 개인의 조립까지는 단속하지는 않고, 중소기업에서 대량으로 파는 물건에 한정하는 듯 하는 데, 150만원에 달하는 심의료를 내야되는 데다가, 파는 물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PC시장의 특성상 재심의를 여러번해야하며, 각각의 부품은 이미 따로 전파인증을 받은 물건이란 점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양이 오르더라도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호갱님 등을 쳐먹는 대기업의 브랜드 조립PC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고 실제로 이를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링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각개부품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논란이 거세지자 제도 개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다.

5.3. 2015년 이전 전파인증 미인증 기기의 해외직구 차단[편집]


2014년 12월 4일부터 전자파 적합성평가[10]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 및 수입대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관련 기사 구매대행 업체가 품목마다 인증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긴 한데 전파인증 비용이 3천만원이 넘어간다.사실 아까 그 기사다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다.

개인 사용에 한해서 기기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던 것을 업체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11] 전파인증이 말이 좋아 전파인증이지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실질적으로 해외직구의 거의 대부분이 막히게 된다.

문제는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도 전자기기 수입 대행이라는 항목에 걸릴 소지가 다분하기에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을 확률이 크다. 그나마 소형기기[12]는 해외 사이트에서 EMS를 통해 직접 배송 받을 수 있다 쳐도 TV같은 대형 기기는 얄쨜없이 직구가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TV나 노트북 같은 대형 기기들의 직구를 막을려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과 겹쳤기 때문. 핸드폰 단말기값이 치솟고 통신시장 꼴이 막장이 되면서 샤오미로 대표되는 해외직구 단말기나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 타이밍 좋게 이쪽 문이 좁아져버렸기 때문에 마치 국내에서 비싼돈 내고 호갱이나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13]

문제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58조2의 10항을 보면 '판매 중계', '구매대행', '수입대행'에 대해서만 전파인증 미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 직접 주문하는 직구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미래부의 해명이 있다. 해외폰 판매로 널리 알려진 익스펜시스도 구매 대행이 아니라 소매 쇼핑몰에 가까우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 있던 개인에 의한 공동구매 그리고 오픈마켓 판매자나 구매대행 업체에 의한 수입은 막히거나 지금보다 상당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폰을 구하기는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개인구매도 배송대행을 거처야만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2014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해외폰 구매대행사는 전파인증을 면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재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할 조짐이 보이면서[14]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다.

법률 12762호 전파법에서 제58조의2 제10항[15]을 삭제하는 내용이 2015년 3월 27일에 법률 13233호로 발령돼서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료가 면제되었다.

5.4. 전파인증 취소 사태[편집]


2020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와 협조하여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 5개월간 조사를 한 후 17일 최종적으로 378개 업체의 기자재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했다. #

전파인증은 국내 시험기관이 아닌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로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BACL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한국에서 전파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중국에 위치한 BACL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캘리포니아의 BACL에서 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중국은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이 아니라서 거기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BACL는 다국적 시험기관으로 미국 외에는 중국, 대만 등 각기의 국가에 존재하고 있고 아무리 BACL이라도 소재 국가가 협정을 맺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제품들이 하루 밤 사이에 줄줄히 전파인증이 취소되면서 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들어오게 되었다. 전파 인증이 취소된 제품 중에는 삼성전자, Britz 등의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파인증이 취소되면서 국내 A/S가 불가능하고 해외로 보내 받아야 한다.

전파인증이 없는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가 신고당하면 경찰서에 가야 할 수 있다.[16] 실제로 중고로 팔려다가 걸린 사례도 많다. 물론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면 훈방 조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긴 하지만 조사를 받는데 까다롭기 때문에 인증 번호를 조회하여 취소된 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전파인증은 본체 뿐만 아니라 구성품들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체는 문제없는데 구성품이 전파인증이 취소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체 뿐만 구성품들의 전파인증도 확인해야 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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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피커가 주변의 무선 공유기 전파에 영향을 받아 노이즈가 나는 사례를 검색해 보면 많다. 물론 무선공유기 주변은 보통의 사용환경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전자파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기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 〒 총무성과 합병되었지만 전파인증에는 이 로고가 계속 사용된다.[3] 일단 USB나 5V 이하 배터리 등 위해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부터 서서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4] 관세법 때문에 200불 미만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기기는 여전히 불법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관부가세 문제도 앞서 말했듯이 납부를 하거나, 혹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사용기간이 오래되고 명백히 관부가세 면제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면 관세청에서도 딱히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고는 했으니, 사실상 해외직구한 지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가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5] 그나마도 주파수가 다르거나해서 결국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6] 이건 미국이 독자 주파수 사용이 넘처나는 주파수 지옥인걸 감안해야하긴 한다.[7] 국립 전파 연구원, MRA 개요[8] FCC, Equipment Authorization - APEC Tel MRA[9] 대표적인 사례가 2DS 포켓몬스터 적/녹/청/피카츄 VC 일본 한정판, 포켓몬스터 Red Version/Blue Version VC 한정판, New 2DS 라벤더 X 화이트, 색상 구성이 다른 일본형 2DS. 참고로 2DS는 New 3DS 출시 직전에 리퍼제품 팔고 완전히 단종시켰다.[10] 통칭 전파인증[11] 사실 전파인증을 악용하는 것은 일개 구매대행사보다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훨~씬 심각하다. 저렴한 해외 물품들이 전파인증으로 걸러지니 경쟁자도 없어지며, 사실상 국내에서는 독과점 파워로 가격을 맘대로 담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인증비를 명목으로 기기값이 비싸지는 건 덤. 애국심 마케팅 항목에 잘 나와있지만,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거진 배는 비싼 품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12] 휴대폰, MP3, DAC, 마우스등[13] 그런데 흥미롭게도 단통법의 입장은 유심이동 기기의 경우 해외직구 기기가 오히려 보조금을 받기 쉬운 형태인데 이는 단통법 항목 참조.[14] @[15]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 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6] 실제로 팔리지 않더라도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