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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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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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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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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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절도
竊盜 | Larceny[1]

법률조문
형법 제329조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실행행위
절취(점유배제와 점유취득)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보호법익
소유권(주된 보호법익)
평온한 점유(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점유배제의 밀접한 행위의 개시 또는 목적물의 물색
기수시기
재물의 취득 시(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2]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42조)
타죄와의 관계
손괴죄, 장물죄(법조경합 흡수관계)
1. 개요
2. 성립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2.1.1. 행위객체
2.1.1.1. 점유
2.1.1.2. 재물
2.1.2. 절취행위
2.2. 주관적 구성요건
2.2.1. 사용절도
3. 중대성
4. 절도의 수법
5. 절도죄를 저지른 유명인
6. 사례
6.1. 군인이 자신의 관사에서 모과를 채취한 것
6.2. 로그아웃하지 않은 PC방 컴퓨터로 게임을 한 경우
7. 반응 및 평가
7.2. 반론측
8. 생계형 절도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Larceny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

절도죄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된다.

2. 성립요건[편집]



2.1.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행위주체는 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행위태양은 절취로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내용으로 한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만, 친족상도례는 형의 면제 여부나 소송조건(친고죄)에만 영향을 줄뿐, 구성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가족의 물건을 절도하는 행위 자체도 일단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나중에 형벌 선고에 있어서 면제 판결을 하는 것일뿐이다.


2.1.1. 행위객체[편집]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타인이 점유하는 자신의 재물의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를 크게 쪼개면 타인의 점유타인 소유재물로 분리할 수 있다.


2.1.1.1. 점유[편집]

형법상에서 말하는 점유민법에서의 점유권과는 달리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간접점유나, 점유개정, 법인의 점유, 점유의 상속 등은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망하여 딸인 영희가 노트북을 상속받았다. 이 때, 영희에게는 민법상 점유권은 인정되지만, 아직 노트북을 현실적으로 가지지 못했으므로 형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는 크게 객관적인 점유사실과 주관적인 점유의사로 구분된다. 즉, 사실적으로 해당 물건을 갖고 있고, 그 물건을 관리 및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점유사실은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과 사실상의 처분가능성을 그 요소로 한다. 즉, 해당 물건과 점유자와의 장소적인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그 물건을 지니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본인 가게에 물건이 있다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도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된다. 그리고 사실상의 처분가능성이 있으면 되므로 적법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물건도 보호된다. 예를 들어, 절도한 물건도 점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절도한 물건을 다시 절도했다면, 이 역시 절도죄에 해당한다. 물론 원주인이 절도물을 되찾으려는 것은 본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행위객체성 자체가 없다.

점유의사는 사실상의 지배의사, 일반적인 지배의사, 잠재적인 지배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행위능력이 없는 어린이도 점유자가 될 수 있으며,(사실상의 지배의사)[3] 또한 깜짝 선물을 생일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에 대한 지배의사가 인정된다.(일반적인 지배의사) 그리고 자신이 자고 있는 상태라던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지배의사가 인정된다.(잠재적인 지배의사)

그렇다면 자신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들은 절도죄로 보호받을 수 없을까? 예를 들어, 휴가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재산들이나, 자신이 깜빡 놓고 온 지갑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4] 이 때에는 점유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확대하여 그 절도죄의 행위객체가 된다. 이를 각각 정신적 점유, 유류물·분실물에 대한 점유라고 한다. 다만, 유류물이나 분실물의 경우에는 소재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만, 그 위치를 모른다면 점유가 부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소재물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여도 PC방이나 당구장과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라면 그 가게 주인의 점유로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88도409판결)

반대로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도 점유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구매하기 전의 물건을 직접 손에 들고 구경하는 경우나, 호텔 등에 있는 호텔 비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는 있지만 규범적으로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물건을 들고 튈 경우(...)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는다.(94도1487판결) 판례는 순금목걸이를 들고 튀어서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물임이 인정되므로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그 물건을 먹고 튈 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게 된다.(82도2058판결) 그리고 가게 주인과 그 종업원과 같이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게주인의 단독점유만이 인정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이다.[5] 하지만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처분권이 위임된 신뢰관계에서는 종업원의 단독점유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금고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다가, 배달원이 금고에 있는 돈과 오토바이를 들고 튀는 경우에는 배달원의 단독 점유가 인정되어 횡령죄에 속하게 된다.(81도3396판결) 마찬가지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에게도 위탁자가 그 현실적인 감독·통제가 없다면 운반자의 단독점유가 인정되어 횡령죄에 속한다.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 점유의 권한이 없지만, 사망한 사람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경우에는 일정시간 점유가 인정된다.(93도2143판결) 예를 들어, 새벽 1시에 사람을 살해한 뒤에, 3~4시간 뒤에 그 사람의 물건이나 예금 증서 등을 절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강도살인죄에 해당하겠지만, 사람을 죽여놓고 보니 재물욕이 생겨 물건을 가져간 경우. 이 때에는 살인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6]


2.1.1.2. 재물[편집]

재물만이 행위객체가 된다. 즉, 재산상의 이익은 절도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의 증감, 영업비밀, 디지털 재산 등이 재산상의 이익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재물이란 유체물을 의미하는데, 형법 제346조에 의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에 속한다. 즉, 타 건물의 전선에 몰래 연결하여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절도죄가 성립된다. 또한 전기업자에게 불법적인 배선 연결을 부탁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배선을 연결했을 경우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이랬으면 절도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자법 위반까지 콤보로 처벌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도둑 참고.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물이 되지만 절도죄의 행위객체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소유물은 그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고, 절도범 지배 하의 장소적 이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불법점거한다면 단순 주거침입죄가, 경계를 침범한다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할뿐, 절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재물이 불법적인 재물이어도 인정된다.(금제품) 예를 들어, 위조화폐마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판례는 위조된 유가증권에 한해 보호해야할 재물성이 인정되었다.(98도2967판결) 물론 그 뒤에 유가증권을 뺏긴 피해자(?)는 유가증권위조죄, 동행사죄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7]


2.1.2. 절취행위[편집]


절취란 크게 타인의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내용으로 한다.

점유배제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의 지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므로,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물건을 획득한 행위는 양해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2002도2134판결) 반드시 은밀히 점유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공연히 점유를 침해해도 된다. 대표적으로 날치기와 같은 범죄가 공연한 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실행의 착수는 점유배제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할 때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집에 침입해서 훔칠 물건이 없나 살피는 행위, 자동차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동차 문고리를 당기는 행위(86도2256판결)[8]등이 실행의 착수 시점에 해당한다. 반대로 주거에는 들어갔으나, 침입한 물건을 발견하지도 못한채 집주인에게 들켜서 도망간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 때에는 물색행위가 없다고 본다.

점유의 취득은 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의 취득을 내용으로 한다. 이 취득은 방해받지 않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며, 종국적인 지배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훔친 물건을 자신의 가방이나 호주머니 등에 넣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부피가 큰 물건의 경우에는 이보다 기수시기가 더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을 때에 성립한다. 만약 쌀 1톤을 훔치려고 한다면 단순히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튈 수 있도록 트럭 위에 실은 경우가 취득시기가 된다.

절도의 기수는 재물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 하에 둘 때에 성립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절취의 고의와 더불어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한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절도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불법영득의사에 판례는 (1) 권리자를 배제하고 (2) 자기가 소유권자의 지위에 위치한 것처럼 하며, (3) 타인의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한다.(2000도3655판결)[9] 즉, 그 물건을 내꺼처럼 쓰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만약 그 물건을 뺏어서 부수거나, 버릴 용도였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살인범이 피해자의 옷 등을 뺏어서 불태워버린 경우에는 경제적 효용을 얻기 위해 처분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서 처분하는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000도3655판결)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은 반드시 그 재물의 물체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해당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영희가 돈을 자꾸 안 갚자 담보목적으로 철수가 영희 소유의 보석을 훔쳐간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철수는 보석 자체를 원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보석에 담겨있는 담보가치를 목적으로 갖고 갔으나, 이 역시도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기준은 절취행위에 맞춘다. 즉, 어떤 물건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획득한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영희한테 "돈 안 갚으면 너가 갖고 있는 보석을 줘라."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안 갚자 철수는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몰래 영희 집에 들어가 보석을 가져갔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절도죄로 판시하였다.(2001도4546판결)[10] 물론 대부분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서 정당행위자구행위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충족된다는 것이다.

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건을 압수하는 행위는 그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수업에 방해되거나 교육상 필요를 이유로 빼앗아서 보관하는 경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 차제는 성립되지 않지만, 영장주의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는 간혹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1. 사용절도[편집]


타인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쓰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사용절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남의 우산을 허락도 없이 쓰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사용절도에 해당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양심실내화'나 '양심우산', '양심학용품'과 같이 명목으로 빌려가서 이용하고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물건들도 있는데, 이 역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절도라고 하더라도 교통수단을 몰래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에 해당한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도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타인의 교통수단[11]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GTA[12]로 사용절도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지자 아예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고자 하는 조문을 만든 것이다. 이 때에는 반환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사용절도라 하더라도 물건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 정도로 소모하거나 혹은 해당 물건으로 이득을 보았거나(예 : 남의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시간이 길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둔 경우(예 : 원래 있던 장소에서 8m떨어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신용카드를 잠깐 빌려갔다가 문서에 사용하거나, 돈을 뽑은 뒤에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2000도493판결, 2005도7819판결) 즉, 도장이나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때에는 절도죄만 성립 안할 뿐이지, 각각 사문서위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에는 무단사용하였더라도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라는 특수한 기능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쓰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2009도9008판결)


3. 중대성[편집]


대부분의 경우 절도 행위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으며, 특별한 경우 생계형 절도나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억압받거나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 이를 도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범죄 행위인데다가 습관성과 액수가 점점 커진다.

또한 개인사유지에 있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가져가는 행위 역시 절도죄가 성립된다.[13] 특히나 농촌길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지말자. 왜 6시 내고향이나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동네 뒷산에 올라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벌목하는 장면이 나올 때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하는 행위입니다.'와 같은 자막이 왜 나오는지 잘 생각해보자. 몇몇 소유주는 이런 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해 CCTV를 설치해놓고 감시하기도 하며, 들킬 시에는 소유주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검경 소환조사[14]+전과자가 됨+손해배상금 지불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된다.

절대로 절도죄를 가볍게 넘기지 말자. 절도죄는 형사과 강력계에서 다루는 5대 중범죄 중 하나다.[15] 또한 훔친 재물의 금액이 소액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 관계일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친고죄로 처리된다. 물론 강도죄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참고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을 때 잡히지 않으려고 발견한 사람을 향해 폭행을 가하고 도주했을 경우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물건 주인인지 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준강도로 정의하며, 이 역시 범죄다. 혹여나 정당방위를 들먹일 당신이나 당신이 정말로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면 꿈 깨라. 법은 범법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절도 행위나 강도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다 적발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16]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정확히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분은 말 그대로 점유가 이탈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한다. 여기서 점유의 이탈 여부는 반드시 물리적 이탈에 한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이탈을 뜻하는 것으로 가령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주으려 하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사람이 이를 재빨리 가져간다면 물리적으로 점유는 이탈되었지만 법리상 점유이탈로 볼 수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실한 장소를 이탈 후 우연히 길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영득하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이다. 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바, 지갑 주인을 찾아줄 목적으로 경찰서에 갖다주기 위해 습득한 경우나, 지갑에 든 돈은 없으며 너무 낡아서 버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습득한 경우 그러한 착각에 합리적 이유 인정된다는 전제하 당연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데, 2019년 초에 멕시코 이달고주 틀라우엘릴판에서 일어난 멕시코 송유관 화재 사고와 같은 예가 있다. 이거 때문에 기름 도둑을 뜻하는 huachicolero라는 스페인어 단어가 따로 만들어지고 관련 서브컬처도 따로 만들어진 상태. 옆 동네 익스미킬판(Ixmiquilpan)과 아캄바이 (Acambay)에서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거나 절도한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서비스 절도라는 죄목도 있는데, 무전취식이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비슷한 죄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면 한국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참고로 정차 중 혹은 운행 중인 차량에 실려 있다가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는데, 멜론을 싣고 가던 트럭에서 멜론 상자가 떨어지면서 도로에 굴러나온 멜론을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주워서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다.[17]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주인이 있는데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길에 떨어진 멜론에 대해 트럭 기사의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18]


4. 절도의 수법[편집]



5. 절도죄를 저지른 유명인[편집]



  • 곽한구
  • 김동현 -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영구제명된 것도 모자라 절도까지 저질렀다.
  • 박소연 - 말복를 훔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법원에서 한 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신창원 - 강도살인탈옥수로 유명하지만 절도 행각을 안 한 건 아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건 신창원이 아니라 공범이다.
  • 위노나 라이더 - 옷가게에서 옷을 훔친 게 정확히 CCTV에 딱 걸려 그동안 쌓아온 여신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영화계에서도 몰락한 모습으로 간혹 나오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연기한 블랙 스완에서 몰락한 발레니나 역이 위노나 라이더와 가장 잘 맞는다고 보여 많은 팬들을 씁쓸하게 했다.
  • 이용범
  • 엄복동 - 25년간 자전거 절도 전과 100건, 훔친 자전거만 수천여대(2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게다가 훔친 자전거를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 조세형 - 말 그대로 도벽의 대표적인 예. 형을 맞고 교도소를 가도 출소하자마자 또 걸리고 2013년 75세에 나이에 또 강남 빌라를 빠루를 들고 털다가 바로 또 잡혀갔다.

6. 사례[편집]



6.1. 군인이 자신의 관사에서 모과를 채취한 것[편집]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한 사례가 있다. 형법과 물권법, 행정법을 넘나드는 쟁점이다. <군관사및전세금대부사업운영 훈령>에 따르면 2작사령관에게 부여되는 관사는 '단독 관사'이며 민사상 무상임대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박찬주)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2작사령관 공관에 식재된 모과나무에 열린 모과는 민법의 부합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용수익권능은 모과나무의 과실인 모과에도 미친다. 따라서 박찬주가 모과를 채취한 것이나 채취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것으로 절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기소이유서의 PDF 13페이지 참조.


6.2. 로그아웃하지 않은 PC방 컴퓨터로 게임을 한 경우[편집]


피고인은 2019. 1. 9. 20:30경 울산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자신의 자리 PC에서 축구게임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떠난 자리로 이동한 뒤 피해자 소유의 PC방 이용권 2,0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690 판결에서 피고인은 이전 PC방 이용자가 로그아웃하지 않고 PC방을 떠난 것을 기회로 삼아 2,000원 상당의 시간만큼 PC방 컴퓨터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 하지만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나 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7. 반응 및 평가[편집]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성폭행 바로 다음가는 악질 범죄라는 인식이 크다. 만약 학교, 군대, 회사 등 친구나 동료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 절도가 일어나면 폭력보다도 악질로 평가되기도 하는데[19],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가면을 끼고 몰래 털어먹는 수법이 음침하고 섬뜩한데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저지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서 인 듯 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영유아들이 욕구를 이기지 못하거나, 사춘기가 온 중학생들이 호기심에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부모는 같이 있던 게 아니고서야 눈치채기 힘드므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20][21] 보통 철이 들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성인이 되면 절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배웠겠지만, 만약 그 시기를 놓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일종의 정신병마냥 도벽을 앓고 순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문서 초반에 게재되어 있듯,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엄청 사소한 물건이라도 꼭 주인의 허락을 맡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하고[22], 만약 본인이 사용절도를 당했다면 불쾌감을 충분히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는 진짜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인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다. 특히 군대에서.

절도죄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인식이 많다. 그런데 의외로 재력이 충분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저지른다. 실제로 절도 행위는 미국유학을 간 재력 있는 유학생과 명문대 재학자 혹은 출신자[23]도 하고 싶어 한다. 한국의 곽한구, 미국의 위노나 라이더 같은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며, 책을 대량으로 훔쳐 헌책방에 대규모로 팔아넘긴 기업형 절도범도 있다. TV조선의 모 기자조차도 특종에 눈이 멀어서 해당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 세입자와 함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태블릿 PC와 USB, 핸드폰을 훔쳐가기도 했다.[24]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이지만, 완벽주의 성향이 자산증식이란 사고로 매몰되어 자기학대로 비뚤어져 이전에 했던 과오에 집착한 나머지 '절도까지 해서라도 내 실수를 무마시켜야겠다.' 는 잘못된 신념을 가져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절도가 강도보다 더 악질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정면에서 돈이나 물품 내놓으라고 흉기까지 들이밀며 공갈협박하는 강도와는 다르게 비겁하게 몰래 가져가기 때문이다. 물론 죄질을 따지면 강도가 더 나쁘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강도는 곧 살인까지 부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사형이다.

절도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둑놈이랑 절대 같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공직에 일하는 공무원이 절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가 뒤따른다. 공직자에게 매우 엄중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뇌물횡령이다. 더욱이 뇌물은 업무상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 기소유예가 되어도 감봉 등의 징계를 피할 수 없으며,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징계가 커진다.[25][26] 최소 정직 이상이다. 그 밖에도 미국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절도 행위도 구타 및 가혹행위, 음주운전과 함께 파렴치 행위로 취급하는 죄질이 아주아주 더러운 짓거리다.


7.1. 엄벌주의[편집]


일각에서는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한다.

흔히 절도죄를 경범죄 수준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절도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행위이자 중범죄인데,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맞닥뜨릴 경우 강도죄로 돌변할 수 있는데다 살인죄, 강간죄 등의 더 강력한 범죄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절도만 하려다 누군가와 맞닥뜨리는 바람에 폭력을 써서 강도죄가 되는 사례도 많으며,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신림동 노파 살인사건,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이 최초에는 절도만 하려다 강도로 돌변해 살인까지 저지른 사례이다.

특히 절도 사범이 교도소에 가게 될 경우 조폭 등 싸움을 잘 하는 동료 재소자들한테 싸움이나 범죄를 배워서 출소 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잖게 존재하며, 흉악범들 중에도 대다수는 절도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조폭들 중에도 생활고 때문에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야말로 절도죄는 흉악범이 되는 첫 단추인 셈이다. 철도역 앞의 자전거 보관대들을 보면 관할 경찰서에서 "자전거 절도는 범죄"라는 너무 당연한 문구를 적어놨는데, 그것만 봐도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27]

심지어 여탕이나 혹은 수영장, 헬스장 등의 여자 락커룸에서 공용물품인 수건이 자주 사라지는 것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사람이 반납하기 위해 문 밖에 내놓은 그릇이 종종 사라지는 것 또한 절도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하다못해 양아치들의 경우도 단순히 폭력과 성범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절도 행위도 서슴치 않는 게 특징으로, 이것만 봐도 절도죄가 강력 범죄의 첫 시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명수배된 자들이 도피 중에 절도를 저지르는 일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홍일울산 자매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도피 생활 중에 산속에서 은둔할 당시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사 놓은 간식들을 자주 훔쳐 먹고 지냈으며, 특히 산속같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숨어지낼 경우 인근의 민가 등 근처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음식을 몰래 훔쳐 먹는 일이 많다.

속담 중 하나인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단순히 작은 걸 훔치다 큰 걸 훔친다 정도가 아니라 절도 사범이 흉악범이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영철이나 최신종, 정남규, 김길태, 김일곤, 정두영, 김해선, 조두순, 고종석, 김태현, 서진환, 이은해, 조현수, 엄인숙, 이중구, 이찬희, 김용원, 이학만, 강윤성, 김수철, 권재찬, 조선, 권인석 등 수많은 흉악범들 대다수가 흉악범이 되기 전 절도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반대로 장대호의 경우 토막살인 이전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이 주목받았을 정도이며,[28]그밖엔 비록 흉악범은 아니지만 강도살인의 공범으로 복역 중 탈옥한 신창원의 경우도 생애 첫 범죄는 절도죄였으며, 도피 중에도 남의 옷을 훔쳐서 갈아입고 훔친 자동차로 멀리 도주하고, 도피 생활에 필요해서 돈을 훔치는 등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 절도죄가 굳이 흉악범으로 진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차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쉬운 건 부인할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절도 사범이 흉악범이 되는 건 해외도 결코 예외가 아닌데, 해외로 범위를 넓힐 경우 리처드 라미레스, 테드 번디, 데이비드 버코위츠, 제프리 다머, 리처드 체이스, 키지마 카나에, 세키 테루히코, 양신하이, 아즈마 신이치로, 페드로 로페스 등 해외의 흉악범들도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흉악범들과 마찬가지로 흉악범이 되기 전 절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 심지어 지명수배자들의 도피 생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절도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이 있다. 당장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의 범인 황주연과 같은 장기지명수배자들의 경우도 도피 생활 중 절도죄나 강도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주장들이 있다.

흉악범이 되는 첫 단추란 점에선 동물 학대랑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동물 학대보다도 더 죄질이 무겁다. 흉악범들 중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경우보다 절도 경력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흉악범들 중에도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저지른 경우가 많다.

간혹 개념 없는 부모들 중엔 자기 자식이 공부를 싫어하거나 혹은 공부를 못한단 이유 하나만으로 한다는 소리가 "공부 못하면 차후에 도둑밖에 못 된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으면 어디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그렇게 공부 못 하면 어디 가서 도둑질도 못 해!" 등의 정신 나간 소리를 지껄이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자기 자식을 근거도 없이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저딴 식으로 다짜고짜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것 자체가 부모 자격이 없는 미친 짓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사회적으로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절도죄가 흉악범이 되는 첫 단추인 걸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 자식한테 예비 흉악범 취급을 하거나 그렇게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것인 만큼 부모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소리다. 차라리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 된다." 정도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지만, 단순히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싫어한단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다 도둑밖에 못 된다거나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하라거나 똑똑하지 못하면 도둑질도 못 한다는 소리는 자기 자식이 미래에 흉악범이 되리라고 확신하거나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개념 있는 부모라면 절대 해선 안 될 소리다.

실제로 절도 사범을 비롯한 경범죄자들이 차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화 프로그램도 있다.

고대에는 국가를 불문하고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현시대 같으면 거진 살인자 같은 중범죄자들에게나 내려질 수준일 만큼 엄벌을 내렸었는데, 그만큼 절도죄가 차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첫 단추라는 것을 고대인들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도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고대엔 산적들이나 마적들, 해적들, 도적들이 때로는 몰래 절도도 했거나 도적이 되기 전엔 단순 도둑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들이 경우에 따라선 살인이나 강간도 저질렀고, 간혹 일부 도적들은 여자를 납치해서 자기 배우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절도죄는 차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밖엔 의적으로 불리는 대도적들인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로빈 후드 등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때로는 몰래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흔히 생계형 범죄자들이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 음식 등을 훔칠 경우 생활고로 인해 그랬으니 선처해 주자는 주장들이 나오곤 하지만, 이 생계형 범죄조차도 후엔 살인, 강간 등 더 죄질이 나쁘면서도 생활고랑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술한 절도 사범 출신 흉악범들 중에도 상당수는 생계형 범죄로 절도를 저지른 것이었다.

또한 상술했듯이 절도죄가 차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리 생계형이라 해도 동정할 일은 아니다.

7.2. 반론측[편집]


절도죄는 범죄이지만 이에 과장하여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절도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들이 이후로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피의자 개개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교도소등 교화시설에서 재소자에 대한 교화와 개과천선을 하는 것에 사실상 실패한 문제가 매우 크다.

절도죄가 강력 범죄의 첫 시작인 것과 교도소에서 싸움, 범죄를 배워 출소 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교도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절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사람들이 절도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개탄하는데 그냥 피해가 경미해서 그것에 신경쓰는 것이 더 피곤해서이다. 즉, 이들도 절도가 옳다고 생각하는게 절대 아니다. 피해가 경미한데 이것에 신경쓰는 것이 훨씬 더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셈.

일각에선 엄벌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동물 학대보다 절도죄의 죄질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절도죄만큼이나 동물 학대에 대해 꺼린다. 당연한게 사람을 상대로 살인, 상해를 하기전에 동물을 상대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현대사회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분류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린다. 기소유예에서부터 벌금, 징역등이 있는 것은 그 때문.

연쇄 살인범등 소위 말하는 하류 인생을 사는 인생 파탄자들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틀린 생각이다. 훔치는 범죄 행위는 그렇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에서부터 사회 엘리트 부류들까지도 모두 저지른다.

절도 사건보다 보통 피해 액수로만 보면 오히려 절도보다 문제없는 인생을 산다고 보는 중상류층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저저르는 "횡령"의 피해액과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당연하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이들이 저지른 훔친 범죄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인식되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을 할 처지도 못되는 생계형의 경우와 달리 이들 엘리트들이나 중상류층은 피치못할 사정은 커녕 경제적으로 풍족한데도 더 큰 탐욕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엘리트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한들 국가 경제를 핑계로 사면등의 사법 해택을 받기 일쑤이다.[29][30]

생계형 절도에 대해 동정을 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계부터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함께 피의자의 사정이나 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법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법조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동정할 여지가 있다면 한다.


8. 생계형 절도[편집]


생계가 어려워서 배고파서 그만 절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현재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31]가 많이 생겼다보니 생계형 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전염병 확산이나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결국 급식소들도 문을 닫게되면서 결국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게 된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급식소들도 줄줄히 문을 닫게 되면서 그동안 급식소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배고품을 참지 못하고 절도하여 입건되는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먼저 가게에 들어가 음식 등을 훔치는 것이 기본이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치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은 생계형 절도범을 무작정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며하고 법원도 최저액의 벌금형[32]을 선고하는 일도 증가되는 편이다.

또한 피해 가게 주인들도 이를 감안하기도 한다. 가게에서 물건이 도난되어서 경찰에 신고해 절도범을 잡아왔더니 생계형인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경찰도 검찰 송치 대신 훈방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짓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33]

생계형 절도범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관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데려와서 복지 제도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한 편이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간다해도 특별사면으로 형기 만기 전에 풀려난다.

하지만 절도를 3번 이상 저지른 상습절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 징역을 마치고 출소한 경우에도 결국 도벽의 유혹에 못이겨 다시 절도를 저지르기도 하여 문제가 많다. 특히 절도죄는 중범죄인 만큼 취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 취업도 못 하고 생계도 막막하여 재범한 염려가 높다. 물론 전과기록은 민간기업에서 열람할 수 없고 요구할수도 없으므로[34] 취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긴 하다.

2020년 10월, 울산지방법원은 생계형 절도범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너무 가혹하다며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이로써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모든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인 제5조의4 제5조 제1호는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209·40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생계형 절도 사건이 알려지면 언더도그마를 보이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 못하며,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중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범죄 안저지르는 자신들은 바보들인줄 아냐면서 비판과 지적을 하는 의견들이 나온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단 이유로 절도가 정당화되면 다른 범죄들도 정당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며, 빈곤층 절대다수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는 평민들은 굶는게 익숙했던 고대에도 도적이나 해적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개나소나 가담하던게 아닌 소수만이 가담했던것만 봐도 답이 나올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계형 절도는 사회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사회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빈곤층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꽤 되는편이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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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3] 대신 회사와 같은 법인은 안 된다.[4] 물론 놓고 온 지갑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어 갖고 간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절도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5] 이를 부정설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긍정설에서는 가게 주인과 종업원의 공동점유가 인정된다. 그런데 어느 쪽을 따르든 종업원이 가게 물건을 들고 도망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같다.[6]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학설도 많다. 특히 사망한 사람은 점유권을 가질수 없으므로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7] 학설은 판례의 입장인 적극설과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대한 절취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성립을 부정하는 소극설, 소유 자체가 금지되는 절대적 금제품(ex)아편흡식기)에 대해서는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는 가능하나 소지는 불가능한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성을 인정하는 절충설(다수설)로 나뉜다.[8] 다만, 자동차 내부를 단순히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85도464판결)[9] 이를 경제적 용법설이라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 반대로는 경제적 용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소유자의사설이 있다.[10]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를 절취의 불법성이라고 하는데, 학계의 다수설은 영득의 불법성이라고 하여, 철수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절취야 어떻게 되었든 그냥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11]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한국 사회상 자전거 절도죄가 미성년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라 자전거를 포함하면 사회적으로 처벌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입법적 고려가 있었다.[12] 물론 게임상 GTA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므로 대부분 절도죄에 해당할 것이다.[13] 특히 무단벌목은 산림법 위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는다.[14] 소환조사와 불구속기소 선에서 끝나면 다행이지, 최악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다.[15] 세간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나쁜 악질 범죄이지만, 강력범죄 중 하나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16] 단, 학설에서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죽은 사람의 점유 의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로 보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사망 직후에는 사자의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 절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4시간 30분 사건). 이는 장소적, 시간적 접착이 있는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죽은 사람의 점유를 인정한 것 뿐이지 판례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17] 심지어 이들 중 한 택시 기사는 멜론 주인인 트럭 기사가 멜론을 찾으러 왔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까지 했다.[18]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운전자들이 멜론을 그냥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어, 그냥 가져가네요?"라며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고,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다. "멜론 한두 개로 절도죄를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19] 예시로 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나면 평소에 공부 안하고 쌈박질하고 놀기만 하던 학생들도 혀를 내두르는 경우가 많다.[20]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중범죄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어릴 때는 이를 중범죄로 못 박고 확실히 교육시키는게 좋다. 성인 이전의 절도는 단순히 반응을 떠보기 위한 얕궂은 장난으로 통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주류인 조직 사회로 넘어오면 '내가 훔쳤단 증거가 어딨냐?' 로 상대방을 순순히 납득시킬 만한 상황이 나오기 힘들며 실제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했던 변명인 '내가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띨빵한 당신 책임이지' 라며 넘어갈 수가 없다. 목격자 또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없애기 힘드므로 범죄 대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다는걸 알게 해줘야 한다.[21] 학생들이 저지르는 절도 중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금은방 털이 관련 뉴스를 보면 CCTV 때문에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경찰한테 잡히는데, 그렇게 훔쳤다는 것들이 고작 수십만원 대 보석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22] 주인이 없는 물건이겠거니 또는 어차피 주인이 부재 중이니 잠깐 쓰는 것은 상관없겠거니 하며 혼자서 속마음으로만 판단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23] 서울 S대 명문대 출신의 유학파 연주자 절도범 기사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십중팔구 서울대 졸업생이다.[24] 그 범인과 같이 잠입했던 공범은 라면, 컴퓨터 케이블, 양말 등을 가져갔다.[25] 절도로 기소가 결정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편이며, 죄질이 가볍거나 가져간 물건이 사실은 버려진 물건이라 피해자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 절도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크며 절도 과정에서 사람까지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뜻한다.[26] 여기서 말하는 기소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의미한다. 절도로 정식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대게는 약식기소 이후 구약식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일반인에게는 가벼운 처분이겠지만, 공직자에겐 벌금형도 100% 징계 사유에 들어간다.[27] 2008년 2월말에 KBS2 특명 공개수배에서 2건의 절도사건을 방영하였는데 방송 말미에 진행자인 이창진 아나운서는 대부분의 절도범들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돈 좀 훔친게 뭘 그리 잘못했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덜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28] 정확히는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긴 했다만 징역형 받을 정도의 전과는 없었던게 사실이다.[29] 대표적인 것이 재벌 회장들.[30] 특히 정부와 유착 관계이면 그냥 특별사면을 받기도한다.[31]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있고 마을에서도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한다.[32] 5만 원이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형법상 벌금은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선고해야 한다.[33] 해당 영상의 사건은 인천 마트 절도 사건, 그런데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 참조[34] 특수한 상황(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라면 예외이긴 한데, 전과기록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한다. 물론 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출해야 한다. (선거 출마 등)[35] 포스터인데 기밀이 아닌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보라고 호텔에 비치해 둔 정치 선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