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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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국어
점멸신호(點滅信號)
점멸등(點滅燈)
영어
flashing signal

기타 [ 펼치기 · 접기 ]
일본어
点滅信号(てんめつしんごう
독일어
blinkzeichen
프랑스어
clignotant


1. 개요
2. 역할 및 상세
3. 유형
3.1. 보행등, 자전거 횡단등
3.2. 상시
3.2.1. 1구형
3.2.2. 2구형
3.2.3. 3구형
3.2.4. 4구형
3.3. 3색등 및 4색등
3.4. 노면전차용
3.5. 가변형속도제한 경보등
4. 설치 기준
4.1. 색등 신호를 점멸 신호로 작동하는 경우
4.1.1. 색등 신호↔점멸 신호 전환 방법
4.1.2.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신호 운영 방법
4.2. 경보형 경보등
5. 운전자의 문제점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점멸하는 등불, 즉 불이 짧은 시간마다 꺼졌다 켜지다가 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보통 신호등에 쓰인다.


2. 역할 및 상세[편집]


신호등의 색과 같이 적색, 황색, 녹색 점멸이 있으며 이 중 녹색 점멸은 2색등인 보행등과 자전거 횡단 등에만 쓰이지만 특이하게도 2구형의 녹색 점멸등도 존재한다(로드뷰 1 / 로드뷰 2).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차량용 녹색 점멸은 법적 의미가 전혀 없다.

2색등에서 녹색 점멸은 곧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3색등의 황색 신호와 의미가 비슷하다. 동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3색등에서도 녹색 점멸()을 쓰는데, 황색불로 곧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여 딜레마 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쓰이나 대한민국의 신호등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체계이다.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엔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교통표지판의 내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한다는 뜻[1]으로 사실상 신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황색 신호를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도일 뿐이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이 없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없다.[2] 그러나 적색 점멸 신호등의 경우엔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통과해야 한다. 또 황색이든 적색이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모두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여야 한다.

적색 점멸 신호에서 멈출 때에는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이럴 경우 좌우 옆에서 다가오는 자동차가 사각지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3]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는 서행으로 지나되 교차로 직전에 멈춰 좌우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색 점멸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손수레, 우마차, 말도 모두 차마에 해당하므로 적색 점멸 신호를 지켜야 한다.

모든 방향이 황색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똑같이 취급되어 통행이 우선되는 차량부터 순서대로 통과하면 된다.[4] 다만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을 함께 쓰는 교차로(2-way-stop)의 경우 통행 우선권은 황색 신호 쪽에 있다. 즉 황색 점멸 신호에 따르는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에 따르는 차량보다 먼저 통과하고 적색 점멸 쪽의 차량은 멈춰있다가 양 옆으로 오는 차마가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다. 모든 방향이 적색점멸로 운영되는 교차로(4-way-stop)에서는 먼저 도착해서 멈춰있는 차량이 무조건 먼저 가는 시스템이다.

만약 황색 점멸 신호로 작동되는데 일시정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일단 표지판을 우선하여 일시정지하면 된다. 이런 곳은 신호와 표지의 지시가 달라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기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여 일시정지 표지를 제거하든지 황색 점멸을 적색 점멸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된다.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는 따로 금지 표지가 없는 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5]이 모두 허용된다.

보행 신호는 꺼져있으므로 보행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식과 똑같이 주의해서 건너면 된다.

점멸등
동일 의미 표지
파일:적점멸1.gif
파일:일시정지.png
파일:일시정지 노면표시.svg
파일:황점멸1.gif
파일:서행.png
파일:서행 노면표시.svg

일반적인 색등 신호등을 점멸 신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2구 또는 3구 신호등의 색이 전부 황색이거나 전부 적색으로 이루어진 경보등이라고 불리는 신호등도 있다. 이 신호등은 따로 보행자 신호가 없고 차량용 신호는 오로지 연중 24시간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각 전구가 0.5초 ~ 1.5초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불이 들어오거나 모든 전구가 전부 동시에 점멸로 들어오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 지역의 작은 교차로나 공단 지역, 읍, 면 지역에 가면 갈수록 차와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신호 대기로 불필요한 정차 시간을 없애기 위해 삼색 신호등 대신 이런 신호등이 많이 쓰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우선도로(주도로)에서는 황색 점멸을, 보조도로(부도로)에서는 적색 점멸을 사용한다. 교차하는 도로간의 주종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모든 방향에 적색 점멸을 쓸 수 있다. 도로의 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황색과 적색을 혼용할 수 있다. 주도로와 부도로는 단순히 도로 폭뿐만이 아니라 총 통행량, 직진 통행량과 회전 통행량의 분포 비중 등을 종합하여서 따져야 할 것이다. 심야 시간에 점멸등이 되면 보행자 신호등은 자동으로 꺼지고 새벽 동틀 무렵에 다시 보행자 신호가 작동한다. 다만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구축된 경우에는 점멸 신호 중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가 보행자 작동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가 되는 동안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으로 고정되는 체계도 사용할 수 있다.

장소에 따라 한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색등 신호등을 쓰고 부도로에서는 점멸등을 쓰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같은 신호기에 적색과 황색이 동시에 점멸하거나[6] 3색등의 녹색 점멸 상태 등의 비정상적인 신호가 보인다면 그 신호등은 현재 오류가 났다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지나가면 된다. 사실 신호 알고리즘은 신호등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신호가 표출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자가감지하여 즉시 모든 방향에 적색 점멸로 자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신호등이 표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오류로 인하여 적색 점멸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색 점멸의 의미대로 정지선에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되며,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적색 점멸을 무시하고 이 수신호에 따르면 된다.

유럽의 신호체계에서는 녹색 점멸과 황색 점멸 신호만 쓰이고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철도건널목이나 도개교 등 비정기적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차단이 풀릴 때까지 멈춰 기다릴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 적색 점멸이 지시하는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점멸등은 한국과 쓰임새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

한국에서는 상시 점멸등을 운영하는 교차로나 점멸등이 표시되는 시간대에는 항상 점멸등만 표시되고, 색등 신호등을 운영할 때는 항상 색등 신호등만 현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색불 다음에 일반적인 녹색불이 아니라 적색 점멸이나 황색 점멸을 표시하는 신호등도 종종 있다. 적색불 상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되고, 적색 점멸로 바뀌면 일시정지 후 진행, 또는 황색 점멸로 바뀌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신호 체계이다. 녹색등을 주지 않는 이유는 통행량이 워낙 적어서 여러 방향에서 진행을 동시에 시켜도 사고 가능성이 적으므로 안전상의 문제를 무시해도 무방하며, 비보호 통행이 오히려 효율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각지대에서 출현하는 방향의 통행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점멸과 점멸 사이에 잠시 적색불을 추가해 통행량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다른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점멸 신호가 표시되어 차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으니 교차로를 주의해서 통과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운전하면 이따금씩 보이곤 하므로 운전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2022년 5월 17일 신호기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신호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3. 유형[편집]


파일:점멸신호예시.png

여기서 평면교차로의 통행을 제어할 때, 전방향 황색 점멸은 통행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점멸등을 사용할 때에는 황색 점멸 대 적색 점멸 또는 전방향 적색 점멸 사용을 지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방향 황색 점멸 교차로는 교통공학적으로 '무통제 교차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실상 신호등만 바보 같이 껌벅거릴 뿐 통제의 기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황색 점멸 대 적색 점멸 신호는 '2방향 정지 체계' 로 어느 하나의 도로의 통행 우선을 확보하고 다른 도로는 무조건 정지시키는 방식이고, 전방향 적색 점멸 신호는 '4방향 정지 체계'로서 모든 도로의 통행을 일단정지 시킨 뒤 먼저 도착한 차량을 먼저 진행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통행 우선순위를 체계적, 직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교차로 내에서 질서 있는 통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평면 교차로에서 사용되는 점멸 신호는 반드시 황색 점멸 대 적색 점멸 또는 전방향 적색 점멸 신호여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무신호 교차로는 대부분 전방향이 황색 점멸로 작동되는 무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점멸등의 통제 역할이 불분명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7] 대한민국의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직각 충돌 사고는 이렇게 전방향 황색 신호에서 통행 우선순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적색 점멸 신호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도 분명히 사고의 원인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차로의 통행 질서를 확보해야 할 교통경찰이 이를 방기하여 동시에 진입하는 차마 간의 통행 위계를 분명히 하지 않은 탓이다. 두 운전자 모두 자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직각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운전자가 정지 지시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고 점멸 신호에 대한 홍보, 교육 및 단속의 부재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한적한 시골길이나 심야 도심 교차로에 모든 방향에서 황색점멸이 가동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신호기에 '우선', '양보', '정지'와 같은 표지판이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신호기가 아닌 이 표지판을 보고 통행하라는 뜻이다. 유럽에서는 신호기와 표지판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신호기가 작동 중일 때는 신호만 보면되고, 황색점멸로 바뀌거나 신호가 꺼지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체제를 잡아놓았다.

파일:유럽신호표지.png
신호기와 표지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작동 중일 때는 신호를 우선하고, 신호가 꺼져있을 때에는 표지판을 우선한다. 즉, 위처럼 적색신호+우선도로표지 일 때는 빨간불을 우선해 멈추고, 녹색신호+일시정지표지 일 때는 녹색신호를 우선해 진행하면 된다. 이 때 신호기가 황색점멸로 작동되면 황색점멸+우선도로표지일 때는 표지판을 우선해 먼저 진행하고, 황색점멸+일시정지표지일 때는 표지판을 우선해 멈췄다가 좌우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면 된다.

유럽에서 대부분 교차로에는 어느 도로가 우선도로이고 어느 도로가 양보도로인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표지판마저 없다면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차가 우선통행하도록 양보해주면 된다. 모든 방향에서 황색점멸이 운영되더라도 이미 주도로-부도로 관계 및 우선통행규칙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있기 때문에 황색-적색 구분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처럼 주도로-부도로 관계도 확립이 안되어있을 때조차 모든 방향에서 황색점멸을 준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3.1. 보행등, 자전거 횡단등[편집]




보행등
자전거횡단등

점멸등이 켜지면 ▼ 형태의 보조등이나 숫자를 통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행 신호등도 있다.


3.2. 상시[편집]


처음부터 점멸등을 전제로 신호등을 구축한 것으로 경보등으로도 불린다. 주로 설치되는 구간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나 커브 등으로 보이지 않아 사전에 예고가 필요할 때, 철도건널목[8], 어린이보호구역, 영구적으로 교통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도로나 교차로 등지에 설치된다. 색등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로 점멸등이 색등 신호등으로 전환되어 설치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


3.2.1. 1구형[편집]


황색점멸(서행통과)
파일:황점멸1.gif

적색점멸(정지후통과)
파일:적점멸1.gif

교차로에 설치되는 형태는 한국에서 굉장히 희귀하며 주로 커브길, 고가차도 입구 등에서 경보등 형태로만 설치된다. 반면 일본에는 교차로에서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색맹 운전자의 적/황 구분 문제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일시정지 표지판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1구형인 만큼 가로형과 세로형이 딱히 의미가 없다.


부산진시장 인근, 부산항대교, 대구 동구 구암마을 인근.

상기한 장소 모두 시선 환기 및 감속을 유도하는 단순 경보등으로 교차로에 신호를 주는 역할은 아니다.


3.2.2. 2구형[편집]


황색점멸(서행통과)
전점멸식

교차점멸식
파일:황점멸2-2.gif

적색점멸(정지후통과)
전점멸식

교차점멸식


세로식 3색등, 4색등이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과 달리 세로로 된 2구형 점멸등은 국내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3.2.3. 3구형[편집]


황색점멸(서행통과)
전점멸식

교차점멸식


적색점멸(정지후통과)
전점멸식

교차점멸식


2구형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점멸등 형식이다.


3.2.4. 4구형[편집]


황색점멸(서행통과)
전점멸식

교차점멸식

교차점멸식2
파일:황점멸4-3.gif

적색점멸(정지후통과)
전점멸식

교차점멸식

교차점멸식2


위의 1구형만큼이나 드물지만 4구형도 존재는 한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볼 수 있다. 로드뷰 1, 로드뷰 2. 경북 영덕군에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로드뷰.

진안군 읍내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차점멸식 1번 방식이다. 로드뷰.

원래 4구형 색등 신호등으로 설치되었다가 교통량 감소 등의 이유로 4구형 점멸등으로 전환된 케이스도 있다.


3.3. 3색등 및 4색등[편집]


색등 신호등 설비에 점멸등 신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언제든 색등 신호등으로 전환해서 기능할 수 있다. 통행량이 한산해지는 심야[9]에 한정하여 점멸등을 운영하거나,[10] 향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미리 색등 신호등을 설치한 경우이거나,[11] 반대로 색등 신호등으로 운영되다가 어떤 계기로 교통량이 줄어버린 경우, 또는 교차로 공사·신호등 오류 및 대규모 행사, 집회 등으로 당국에서 임시 조치를 취했을 때[12] 색등 신호에서 점멸 신호로 표시된다.

황색 점멸 (서행 통과)
3색등

좌회전등

4색등


적색 점멸 (정지 후 통과)[13]
3색등

좌회전등

4색등



3.4. 노면전차용[편집]


적색 점멸은 백색 가로선의 점멸, 황색 점멸은 백색 점형의 점멸로 대체되었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그리고 차마의 신호등과 달리 출발 임박을 예고하는 점멸등이 따로 있다.


출발 임박

서행

일시정지


3.5. 가변형속도제한 경보등[편집]


파일:가변형속도제한경보등.png

속도 제한이 기상 상황이나 시간, 요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구간에서는 속도 표지판이 2개 이상 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속도제한 표지판의 상단에 황색 경보등을 설치한다.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주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밤 10시부터 다음 날 7~8시까지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시간대에는 50km/h나 60km/h 제한속도 표지판에 불이 들어오고, 아침부터 저녁 동안에는 30km/h 표지판에 점멸등이 작동되는 것이다.


3.6. 어린이보호차량 점멸등[편집]


어린이보호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 시키려고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어린이를 승하차 시킨 후 출발할 때에는 버스 천장의 앞뒤로 황색 점멸등이 깜박이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주변의 자동차는 서행하라는 뜻이다.

또 어린이보호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 시킬 때에는 적색 점멸등이 깜박이는데, 어린이보호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의 자동차는 어린이보호차량에 이르기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해서 통과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점멸등이 꺼지기 전까지는 절대 출발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일시정지 후 안전을 살핀 뒤 옆 차로로 진행해도 된다. 다만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 즉, 일시정지한 뒤 옆 차로로 서행해서 가는 건 가능하지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거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의 뒤에 있다가 옆으로 앞질러 다시 어린이보호차량 앞의 차로로 되돌아오는 것은 금지다.


4. 설치 기준[편집]



4.1. 색등 신호를 점멸 신호로 작동하는 경우[편집]


  • 시거가 불량하거나 또는 비정형 교차로, 철길 건널목, 도로 상에 조명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점멸등 운영 금지
  • 주도로는 황색 점멸, 부도로는 적색 점멸[14]
  • || 주도로 양방향 교통량 || 400대/시 미만[15] ||
각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량
100명/시 미만
  •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중상 사고 이상 1건 발생 시 재검토)
  •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60km/h 이하(단, 기준 초과시에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 가능)
  • 원칙적으로 24시 ~ 다음날 05시 심야에 적용. 다만 교통량 등 기준에 따라 운영 시간대의 조정이 가능하며 심야 시간대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평일 7시부터 20시까지 점멸 신호 운영 금지. 부득이 점멸 신호를 유지해야할 경우 보행자 작동 신호기 필수.
  •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 즉시 전방향 적색 점멸 신호로 자동 전환
  • 색등 신호에서 점멸 신호로 전환하는 경우 주도로의 적색 신호 다음에 점멸이 되어야 함.
  • 점멸 신호에서 색등 신호로 전환하는 경우 주도로부터 녹색 신호가 등화되어야 함.
  • 심야 점멸 신호를 운영할 때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가능


4.1.1. 색등 신호↔점멸 신호 전환 방법[편집]




색등 신호 → 점멸 신호
점멸 신호 → 색등 신호

순서
차량용 신호등 등화
보행자용 신호등 등화
비고
주도로
부도로
주도로
부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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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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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RP.png
파일:trafficKGP.png
주도로 녹색 현시
2
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G.png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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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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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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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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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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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KGP.png
파일:trafficRP.png
파일:trafficKGP.png
부도로 녹색 현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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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KGP.png
파일:trafficKRP.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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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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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G.png
파일:trafficRP.png
파일:trafficKGP.png
파일:trafficKRP.pn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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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G.png
파일:trafficRP.png
파일:trafficKGP.png
파일:trafficRP.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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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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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KGP.png
색등 운영 시간 중에는 이상(#1~#10) 반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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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파일:trafficKRP.png
파일:trafficKGP.png
파일:trafficKRP.png
파일:trafficKGP.png
색등 운영 종료 이후 점멸 반복, 점멸 운영 종료 후 #1부터 시작


4.1.2.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신호 운영 방법[편집]


순서
차량용 신호등 등화
보행자용 신호등 등화
비고
황색 점멸
적색 점멸
1
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파일:trafficRP.png
파일:trafficKGP.png
신호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반복)
2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파일:trafficRP.png
파일:trafficKGP.png
신호 전환 버튼을 눌렀을 경우
3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파일:trafficKRP.png
파일:trafficGP.png
4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K.png파일:trafficK.png
파일:trafficKRP.png



4.2. 경보형 경보등[편집]


  • 학교 앞 도로
    • 학교 앞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 차두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단순 예고인 경우 황색 점멸,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경우 적색 점멸[16])
  • 철길 건널목
    • 차량 통행이 빈번한 철길 건널목에 설치 (적색 점멸)
  • 전방 예고 표시
    •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주의 표지와 같이 설치
파일:신호기.png
  • 신호기가 급커브, 곡선 구간에 설치되어 식별이 곤란할 때 신호등 예고 차원에서 신호기 주의 표지판과 함께 설치 (황색 점멸)
  • 도로 곡선부 등에서 시선 유도 기능으로 사용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에 설치
  •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황색 점멸, 부도로는 적색 점멸[17]
  • 도로 위계 구분이 힘든 경우 모든 방향 적색 점멸
  • 왕복 4차로 이하, 제한 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에 설치


5. 운전자의 문제점[편집]



점멸등 무시 실태에 관한 뉴스 보도

원래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나 장소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막고 자동차 연료 등의 에너지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설치되었지만, 정작 점멸등이 켜져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100명의 운전자 중 단 6명만이 자발적으로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 중 94%가 적색 점멸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빨간 점멸등의 경우 신호등이 고장난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설령 적색 점멸 신호에 대해 알고 있어도 멈췄다 가기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간혹 이것을 무시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적색 점멸 신호 역시 엄연히 신호위반이기에 경찰에 적발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이며,[18] 더 큰 문제는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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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된 매뉴얼에 따라서는 커브길 등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도로에서 일반신호등 또는 적색점멸등 신호를 예고하는 의미도 추가되었다.[2] 일본의 경우 차이가 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색점멸은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한국과 동일하나, 황색점멸은 주의 및 우선통행의 의미만 있다. 쇼와 43년 4월 9일 도쿄 고등 법원 판결에 따르면 "황색 점멸의 경우 반드시 서행 및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통에 주의한 다음 사고 위험이 없을 때는 그대로의 속도로 직진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 즉,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3] 특히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시야 확보가 불리해진다.[4] 도로교통법 26조 참조.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차량 우선, 우측편에서 오는 차량 우선,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 차량 우선 원칙이 있다.[5] 유턴 금지 표지가 없고, 중앙선이 끊겨 있으며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 한함.[6] 적색+황색 점등 상태는 좌회전 종료 신호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7] 하지만 이러한 전방향 황점멸(무통제) 교차로는 사고위험이 높으며 통행우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황점멸 대 적점멸 또는 전방향 적점멸로 변경하는 추세이다.[8] 적색 점멸만 사용되고 당연하게도 이 경우는 단순 일시정지가 아니라 열차가 모두 통과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9] 00:00 ~ 05:00/06:00까지. 농촌 같은 경우는 22:00/23:00 ~ 06:00.[10] 또는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에 신호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색등 신호등을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신호 운영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신호등 운영 시간을 표지판에 따로 표기해둔다. 다만 통행량이 많은 시내와 넓은 대로의 경우에는 심야 시간에도 정상 신호를 운영한다.[11] 대개 한창 개발 중이거나 이제 막 개발이 끝난 계획도시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다. 예시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2002년 초 ~ 2006년 말에 걸쳐 왕복 4차선 이상 넓이의 도로/교차로 곳곳에 색등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나 대부분은 한동안 점멸등으로만 작동했었다. 시간이 지나며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멸등으로만 작동하는 색등 신호등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12] 이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13] 거의 대부분 부도로에서만 운영했지만, 매뉴얼 개편에 따라 모든 방향에서 적색신호를 주는 방식의 도입으로 주도로에서도 일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호기 오류 자가 검진 시 자동으로 적색점멸등이 켜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신호기 오류시 황색점멸로 바뀌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적색점멸로 켜지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다. [14] 통행량이 많거나 속력을 낼 수 있는 곳에 부도로에 적색 점멸하지만, 거의 대부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부도로에도 황색 점멸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 주도로에도 적색 점멸은 매뉴얼 위반이 아니지만, 부도로에는 황색 점멸은 무통제 교차로의 위험성 때문에 엄연히 매뉴얼 위반이다.[15] 주/부도로 교통량 비가 4:1보다 큰 경우 600대/시 미만.[16]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지시하기 위함.[17] 역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모든 방향에 황색점멸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18] 단, 고정식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로는 적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