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교부금을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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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담


政党交付金の交付を受ける政党等に対する法人格の付与に関する法律

1. 개요[편집]


일본에 존재하는 정치단체를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2. 상세[편집]


일본의 정당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정당이 법인이다. 등기소등기하도록 되어있기도 하다. 이 부분도 중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정당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3. 여담[편집]


  • 대한민국의 정당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정당 문서와 비법인사단 문서를 참조할 것. 대한민국의 정당이 법인이라는 출처 불명의 문헌오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 정당법인(政党法人)은 일본어로도 그 출처를 찾기 힘든 용어이다. 심지어 이 문서의 법률에도 그냥 '정당'이라거나 '법인'이라고 쓰지 '정당법인'을 붙여 쓴 표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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