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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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개념요소
2.1. 정보통신
2.2. 전기통신설비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한국법에서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대체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그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8호는 정보통신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의 그것과 같다.

2. 개념요소[편집]




2.1. 정보통신[편집]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3호).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2.2. 전기통신설비[편집]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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