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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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평가, 즉 사이버 명예훼손이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의 죄책이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 더 줄여서 '망법 명예훼손'이라고도 부른다.
2. 법조문[편집]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특징[편집]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해야 처벌을 받는데, 이때의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즉 "나는 A라는 사람이 싫다"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지만, "A는 가짜 물건을 파는 상인이다"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이때 A가 가짜 물건을 파는 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비방의 목적이 있는 이상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검사 측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시한 사실은 진실로 추정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 참조.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상 소년범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100만원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등으로 최대한 앞으로의 삶에 방해가 안될 수 있게 보호해주지만, 이를 악용하여 커뮤니티에 악성소문으로 사람을 괴롭힐 경우 그런 거 없다.
4. 구성요건[편집]
4.1. 정보통신망[편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뜻한다.
4.2. 비방할 목적[편집]
본 죄는 목적범이다. 또한 2020년 대법원은 이 요건이 '거짓/사실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못 박았다.[2] 이는 기본 죄책인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아래의 명예훼손죄와의 구분 문단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4.3. 공연성[편집]
한편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인터넷 자체는 전파성이 아주 강한 매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실제 판례까지 등장했다! 다만 저 하급심 판례(장성우 사생활 폭로 사건)는 유명 치어리더에 대해서 사회상규를 벗어난 뒷담을 그 뒷담을 들어주던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대화 기록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처벌이 된 것으로, 유출자 역시 처벌한다.
본 죄도 출판물명예훼손처럼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간의 메일 등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4.4. 피해자 특정성[편집]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특정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이버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이 추가된 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죄가 성립한다.[3]
4.5. 고의[편집]
본 죄는 고의범이다.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4.6. 구체적 사실의 적시[편집]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겹치는 내용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관계인들이 관여한 시간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적 사실'에서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 추려서 즉 권리·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을 선별한 것을 '사실관계'라고 말한다.
즉,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에서 부터 과거에 어떠한 문제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피의자가 범행을 하게 되었는지 계기를 법률적 용어로 사실관계라고 말하며, 과거 순서대로 지금 까지 이 범행에 이르게된 계기를 말하는 것이다
예시로 , 달콤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피해자한테 보내주지 않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피해자 사정은 보지도 않고 피해자가 마치 전과자 인 것 처럼 함부로 꾼 ( 상습범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횡령꾼, 사기꾼, 배임꾼등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이트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달콤이라는 사이트 주소를 언급하여 " 이 사이트 사기꾼 횡령꾼 배임꾼 입니다 " 등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만약 보내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성하여도 사실의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고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허나 못 보내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고정65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실제로 사기꾼이라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온 사례이다
과거에 피해자로 부터 카페에서 물건을 샀으나, 배송 지연등 문제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사기꾼이라고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노372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실제로 사기꾼이라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100만원이 나온 사례이다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는 단순히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추측성 주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전에도 위 카페를 통하여 물품판매 사기행위를 하였고, 이번에 물품판매를 위하여 게재한 글도 사기성 글이라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피의자가 피해자와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피의자하고 피해자의 과거 관계 부터 시간 순서대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 사실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성우 사생활 폭로 사건도 이에 대한 사례이다.
5. 실무에서의 적용[편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징역 장기 7년, 벌금 다액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징역 장기로는 특수협박죄와 동일하고 상관폭행죄[4] 보다 무거우며 본죄가 끼어있다면 사이버 공간이 무대가 되는 웬만한 죄목은 본죄에 경합범 처리되어 부수적인 죄목으로 밀려날 정도며 온전히 사이버상에서만" 이뤄지는 범죄로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리 목적의 공연한 적시 정도나 본죄의 최대형량을 넘길 정도다. 명예훼손죄 중 가장 높은 처벌이 이뤄지는게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 비현행범 긴급체포까지 가능하지만, 징역 장기 7년이라는 형량이 온전히 적용되는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서 가장 악랄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 집중적으로 가한 경우에나 그렇게 된다.
수많은 신상털이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의 오프라인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광범위한 뒷공작 및 스토킹 등등으로 아예 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정도까지 심각하게 괴롭혀야만 징역 장기 7년의 법정형이 진가를 발휘한다 할 것이다.
즉, 냉정하게 말하면 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직장도 잃고 지역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 어떤 사회적 모임에도 소속될 수 없게 된 끝에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는 돼야 본죄의 최대 형량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이버상의 괴롭힘으로써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괴롭힐 수 있다면 이미 그 범죄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상파 방송3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실무상으로 많이 다뤄질 행위태양인 "키보드 워리어들이 단순 키보드 배틀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도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랑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는 사실상 모욕죄와 비슷한 수준으로나 형량이 매겨진다. [5]
6. 명예훼손죄와의 법적 차이[편집]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의 사실이었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처벌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이른바 '거증책임의 전환' 규정으로 피고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와 다르게 본죄는 출판물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요소에 비방목적을 두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본 죄책은 목적범이다.
이러한 비방목적이 있었는지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입증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강욱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인 것은 맞으나, 비방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즉, 제7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6] 입법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본다.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믿는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했다면 본 죄 제70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 논리에 따라 비방목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본죄는 구성요건 탈락으로 무죄가 된다.[7]
그런데, 위와 같은 '비방목적'이 부정되었을 때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 때, 본죄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죄책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달리 말하자면, 인터넷에 의한 경우이고 비방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본죄가 아니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첫째,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일반 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기소되어 법원에 올라오는 일 자체가 적다. 대개 피해자의 심각한 결함(장애, 집안문제, 아웃팅 등)이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이 문제의 전제는 검사가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했거나, 그렇게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처럼 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건을 본죄로 기소하지 형법상 죄책으로 기소하지 않는다.[9]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론적 가능성만 적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판례는 없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사안에서 검사가 기본 범죄인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면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검사가 본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경우,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판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바로 이 '비방목적'이 부정되었으나 허위사실인 케이스에 해당한다. 항소심에 들어와서 검사는 주위적으로 본 죄를, 예비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판사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위의 이론적 논의가 고등법원 판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비방할 목적 없이(=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여 검사가 본 죄로만 기소한 경우.
- 본죄(제70조 제1항) 무죄 → 여기서 끝 - 그러기에 본 죄에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
- 비방할 목적 없이(=공익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여 검사가 본 죄로만 기소한 경우.
- 본죄(제70조 제2항) 무죄 → 여기서 끝 - 그러기에 본 죄에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
- 비방할 목적 없이(=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여 검사가 본 죄를 주위적으로/형법상 명예훼손을 예비적으로 기소한 경우.
- 주위적 공소사실인 본죄(제70조 제1항) 무죄
-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 → 이 때 제310조가 작동하여 무죄가 될 것임.
- 비방할 목적 없이(=공익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여 검사가 본 죄를 주위적으로/형법상 명예훼손을 예비적으로 기소한 경우.
- 주위적 공소사실인 본죄(제70조 제2항) 무죄
-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이것이 유죄로 뒤집힐 수 있는가? 여기서 제310조는 조문 체계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위 최강욱 사건의 핵심이 된다.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벌금의 액수[10] 를 제외하면 형량은 동일하다. 또 출판물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므로 고의 이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방목적이 없다면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다. 즉, 본 죄는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인터넷 판이라 볼 수 있겠다.
7. 사례[편집]
- 디지털교도소
-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8. 논란 및 개정 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본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논란에 부수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논란의 서술과도 모두 상통한다.
- 2018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2020년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법안 정보)
- 2019년 1월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SNS 등지에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하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었다.
- 2020년 7월에 윤영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민사법상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 죄책과 무관하다.
9. 여담[편집]
- 본 항목의 범법 행위로 처벌 받는 연령대는 의외로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고령도 비슷한 비율로 높다. 왜냐하면 청소년,청년층은 이런 범법행위로 처벌 받는 상황에 높은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정보교환도 활발한데, 중장년, 고령대는 이게 처벌 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 나이 먹고 할 말도 못하고 사냐? 살만큼 살았으니 처벌 받고 만다!'라는 고집으로 선을 넘기도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 후 경찰서에 가보면 피고소인이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고소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편.. 다만 경제권이 자신이 아닌 아들이나 딸에게 넘어간 부양가족이 된 고연령대는 벌금 납부 문제 때문에 중장년보다 좀 더 몸을 사리는 편이다.
- 이런 명예훼손 사례로 짭짤한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를 ATM 인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ATM이라고도 한다. 다만 이를 이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수가 명예에 관한 죄를 저지르게 고의로 유도한 뒤 그것을 빌미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대놓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유관기관에서는 기획고소라고 부르며 단순한 대량 고소와는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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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물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다.[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3] 다만 피해자들이 특정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경-검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고소, 고발이 들어가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 직무태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한다.[4] 적전이 아닐 때.[5] 징역 장기 1년에 벌금 다액 200만원, 그나마도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이 벌금 수십만원으로 처리됨.[6] 2008도6999. 과거 판례이기에 제61조로 되어 있다.[7] 이에 똑같은 내용을 입말(기자회견, 발표회)로 하면 피고인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것과 차이점이 있다.[8] 이주원 <특별형법> 제7판 p.599[9]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위적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는 것은 판사에게 '아마 A일수도 있는데, 어쩌면 B일수도 있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한 수 접고 들어가는 형국이라 검사들이 대개 그렇게 하지 않는다.[10] 출판물 명예훼손죄 : 700만원(사실), 1,500만원(거짓), 사이버 명예훼손 : 2,000만원(사실), 5,000만원(거짓). 사이버 명예훼손쪽 벌금이 더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