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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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2년부터의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든 심의규정을 모태로 만들어진, 2009년 2월 9일 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2. 2014년 개정[편집]
2.1. 사전 공고[편집]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고 2013-11호를 통해 법의 개정을 사전 공고했다.
2.2. 내용 비교[편집]
이전안과 개정안, 현안을 비교 대조한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심의규정 부분만 가져왔다. 밑줄은 변경 혹은 신설 조항.
2.3. 주요 변경점[편집]
-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좀 더 강제성을 갖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교체되었으며 심의규정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1]
-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모든 조항을 아청법과 일치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2] 웃긴 점은 기존 8조 '자' 항이던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유통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위도 같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3]
- 심의 청구에 친고를 적용해 저작권 침해 청구는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4]
-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급할 때나 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5]
2.4. 논란[편집]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떠한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을 것이다.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 벤저민 프랭클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 조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애시당초 기존 검열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규제범위의 모호성, 사이트 관리자에게 일말의 시정권고도 내리고 않고 바로 차단시켜버린다는 점, 기타 등등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평가한 웹 인덱스에서 대한민국 전체 점수는 87.4점이었지만 자유와 개방성 부분에서는 66.8점에 불과했으며 애시당초 자율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면에서 해외에선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술 더 떠 아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엄청난 원성을 샀다.
토렌트는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불가가 될 수도 있고,[6] 위키리크스나 리그 오브 레전드 비공식 통계 사이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려 차단될 수 있다.[7]
특히 안 그래도 현재 유해통신차단 심의규정 기준부터가 애매모호한 데다가(국내의 어떤 심의기준이 안 애매한가 싶지만) 차단을 먹어도 무슨 사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준을 해외 사이트에도 적용하여 차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이트까지 국가 입맛대로 검열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과연 거기까지의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
우회차단기술 개발이란 말에도 신빙성이 없는 게 검열을 훨씬 먼저 더 강한 강도로 시행했고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누리꾼들이 수시로 우회망으로 드나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과장을 넣어서 전 세계 최고의 IT 그룹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전세계 IT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다.[8] 하려면 물리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데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시행하는 순간 국격이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앉을 게 분명하다.
아청법이나 게임 중독법 등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최민희 의원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3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 10개 부처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 # 선거철을 맞아(...) '인터넷 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다웅 식인 처분과 결합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정보 습득 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적으로는 평등, 안전 등에 영 좋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권이 독재 시절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런 탄압의 세기는 어중간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사회 안정에 미치는 효과란 것도 당장만 제외하면 아무런 실체가 없을 위험성만 농후하다.
2.5. 실행[편집]
2014년 1월 9일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15일에 공고, 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국보법 위반 사이트나 공포심 유발 사이트까지 심의하고 해외 사이트까지 심의하겠다는 등 초기 개정안과 딱 들어맞지만 최민희 의원의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반영되었는지 아청법을 따를 예정이었던 '8조 아 항'은 다시 롤백되었고, '8조 자 항' 역시 내용만 바뀐 채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해당 규정에 의해 캐나다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가 차단될 예정이다. #노컷뉴스기사 사유는 기혼자 연애를 부추겨 불륜을 조장한다는 사유. 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차단이 해제되었다!
- 우려하던대로 과도한 규정 적용 사례가 나왔다. # 페이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이 접속이 되나 HTTPS 프로토콜이 아닌 HTTP로 접속하는 경우 warning.or.kr이 반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비슷한 동영상이 해당 사이트에는 더 많은데도 그 영상들은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이 된다. 쇼크 사이트 등을 막아야하는 2장 8조 4 라가 잘못 적용된 명백한 사례이자 졸속행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차단 신청은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했다고 한다.
3. 2015년 개정[편집]
전문 - 2015년 12월 16일 개정안
명예에 관한 죄를 위원회 자의적으로 심의하도록 추가하였다.
- 대한민국의 명예에 관한 법이 사실적시도 형사처벌하여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의성이 추가되어 더 우려가 생겼다.
- 저작물 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방심위가 저작물 비인가 링크 사이트를 차단 의결하는 등 과잉 적용이 발생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4. 관련 문서[편집]
[1]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2] 8조 '아' 항.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행히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로 돌아갔다.[3] 6조 4항.「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4] 14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이 경우는 당연히 SCP 재단과 같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다룬 사이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6] 토렌트 프로토콜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했다.[7] 여기에 대해서 게임메카가 취재를 했는데 게임에 관련해서는 게등위가 우선이며 게등위도 스팀의 차단에 관해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였다. # 무엇보다 스팀을 막으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8] 다만 미국의 경우 VPN 수준에서 가능은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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