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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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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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政府組織法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
제정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현행
2023년 6월 5일
법률 제19270호
소관
파일:행정안전부 MI.svg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2. 구성
3. 특징
4. 내용
4.1. 기본개념
4.2. 총칙
4.3. 대통령
4.4. 국무총리
4.5. 행정각부
5. 해외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전문
정부기관 조직도
정부조직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 Government Organization Act)은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법률의 형태로 정해놓은 것이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제1호 법률[1]이 바로 정부조직법이다.[2] 행정조직법의 범주에 있다.


2. 구성[편집]


첫 부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와 직제 형태, 둘째 부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셋째 부분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등을 적은 뒤 그 다음부터 행정각부가 조직된다. 정부조직법에서 만들어진 행정각부 순서는 국무총리가 없을 시 총리를 대행하는 순서이며(법 제22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둘 다 없을 시 그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즉 대통령 유고, 궐위,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마저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도 없으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도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렇게 순서대로 대행한다. 아래 나와있는 부처 순서가 그 순서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아주 약간 달라서, 정부조직법 제22조가 부총리가 모두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의 직무 대행 순서의 1순위를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국무위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궐위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다 먼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럴 때 대통령의 권한도 정지된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윗문단과 똑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대행 순서가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순서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각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행정각부에 차관을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서 ★표시를 한 부는 차관을 2명 두고 있으며, ■표시를 한 부는 차관급 본부장도 두고 있고, ☆표시를 한 부는 차관보를 둘 수 있다. 편의상 각 부의 청도 함께 본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3. 특징[편집]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 만드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만 지나가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야당도 비교적 원만히 합의해 준다. 출범 당시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보통은 관례상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통과된다.[3]

거꾸로 말하면 정부조직법이 늦게 처리되는 것은 여야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방증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자 간 방송 관련 문제로 벌어진 힘겨루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표류하다 취임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와서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4]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론 역대급 여소야대도 영향을 끼쳤지만 취임덕에 시달리다 취임 9개월이 다 되어가는 2023년 2월 27일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5]

정부 부처의 명칭이 바뀌거나 맡는 사무가 바뀌거나 하면 다른 법에 적힌 부처 명칭을 몽땅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부칙에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이런 걸 집어넣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데, 이게 한둘이 아닌지라 부칙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예시는 2021년 7월 8일 법률 제18293호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시행할 때 개정된 부분으로 그나마 가장 짧은 것이다.[6]

4. 내용[편집]



4.1. 기본개념[편집]


정부조직법의 주요 개념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 행정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
  • 하부조직
    •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7조 제3항).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도 모두 보조기관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110조~제112조 제2절 보조기관)
  • 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기관인 일반지방행정기관과 개념상 구분된다.
  •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일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한시조직"이라 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


4.2. 총칙[편집]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제3항).
  •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4항).
  •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1. 외교부: 외무공무원
    • 2. 법무부: 검사
    •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 5. 소방청: 소방공무원
  •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항).
  •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제8항).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항).
  •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제10항)
  •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제3조제1항).
  •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3조제2항).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제4조).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제5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행정위원회"라 지칭하고 있다. 개념상 혼선이 있으나, 결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그 밖에, 근거 법률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나,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있다.
  • 국무총리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에 관해서는 각각 국무총리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 문서 참조.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제2항).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3항).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7조제1항).
  •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제4항).
  • 이와 관련하여, 산하에 청이 있는 부의 경우 '○○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명의 부령을 두고 있다(법무부 제외).
  •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5항).
  •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제8조제1항).
  •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다.
  •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제2항).
  •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제9조).
  •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제10조).
  • 장관급 기관에는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3. 대통령[편집]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제1항).
  •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2항).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제12조제1항).
  •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
  •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 국무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제2항).
  •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제14조제1항).
  •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제2항).
  •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제15조제1항).
  •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제2항).
  •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제16조제1항).
  •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제2항).
  •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3항).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제17조제1항).
  •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항).


4.4. 국무총리[편집]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제18조제1항).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2항).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제19조제1항).
  •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제2항).
  •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제4항).
  •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제5항).
  •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제20조제1항).
  •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 차장 2명을 각각 정무직으로 둔다(제20조제2항·제3항)
  •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제21조제1항)
  •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제21조제2항).
  •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2조).
  • 제22조의2는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였던 시절 있던 조항으로 2023년 6월 5일 시행 개정법률에서 삭제되었다.
  •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제22조의3제1항).
  •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2항).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제23조제1항).
  •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2항).
  • 제24조는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이던 시절 있던 조항으로 2017년 7월 26일 시행 개정법률에서 삭제되었다.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제25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2항).


4.5. 행정각부[편집]


행정각부에 대한 내용은 제26조부터 제45조까지에 나뉘어 서술되어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행정각부에는 장관 1인을 국무위원으로, 차관 1인을 정무직으로 두며, 각 외청에는 청장 1인을 정무직으로, 차장 1인을 고공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둔다.
  • 기획재정부[복수차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수차관]
  • 외교부[복수차관]
    • 재외동포청 - 2023년 6월 5일 출범 예정. 차장은 고공단 일반직 또는 외무공무원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상세한 조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참조.
  • 행정안전부
  •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복수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복수차관]
  • 보건복지부[복수차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복수차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5. 해외[편집]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인 만큼 어떤 나라건 비슷한 법률이 있다.
일본은 내각부 설치법(内閣府設置法)과 국가행정 조직법(国家行政組織法)이 이에 해당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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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안] [1] 헌법이 아닌 법률이다.[2] 현행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제헌 국회 당시의 정부조직법임에 유의하자. 현행 정부조직법은 법률 제17814호이다. www.law.go.kr에 접속해 정부조직법의 법령연혁을 살펴보면 개정 시마다 법률의 연번이 다름을 알 수 있다.[3]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임 두 달을 훌쩍 넘긴 7월 26일 통과되었지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 게 문재인은 인수위 없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종료로 따지면 종료 후 9일만에 통과되었으므로 관례대로 처리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4] 전임 이명박 대통령 조직 체제로 운영했다. 그래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 체제로 선언해 비상 체제 상태가 국회 통과할때까지 지속되었다.[5] 주된 내용은 국가보훈처를 19번째 행정각부인 "국가보훈부"로 변경하는 것과, 외교부 산하로 재외동포청을 창설하는 것이다.[6] 전술한 2023년 2월 27일 개정판은 부칙에 무려 46개 법률을 개정하는 규정을 넣었다.[복수차관] A B C D E F G 차관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