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덤프버전 :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표제어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변경한다.(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내용
2.1.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2.1.1. 추가 피해자
2.2. 학폭위 결정 및 불복 소송 진행
2.2.1. 관련 보도
2.3. 정순신 측의 피해자 비난책임 전가
2.4. 가해자 정 군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진학
2.5. 가해자 정 군의 징계 기록 삭제
2.5.1. 학폭 내용을 모른채 진행된 징계 삭제 심의
3.1.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3.2.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
3.3. 정순신 진상조사단 민사고 항의방문
3.4. 청문회
3.5. 교육부 대책발표
3.6. 일가족 송치
4. 분석
4.1. 더 글로리의 현실판
4.2. 아직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4.3.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의 행정 논란
5. 여담
6. 둘러보기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도에 소재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에 같은 학년 학우에게 년단위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 뒤늦게 밝혀지고, 사건 당시 후술할 정순신 본인의 대응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폭력 사건은 2017년에 일어났으나,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당일인 2023년 2월 24일 KBS의 보도를 통해 재조명되었다. #

결국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순신은 정식으로 취임하기 하루 전인 2월 25일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대통령인 윤석열은 임명을 취소했다. #1, #2


2. 내용[편집]



2.1.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편집]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좌파 빨갱아”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였다…“자식 일에 죄송”

2017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의 고등학생 아들이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는 사실이 2023년 2월 24일 KBS NEWS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정순신의 아들에게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정순신 아들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평소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 원문인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의 내용에도 정순신 아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은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1]",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언어폭력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후배들이 모인 장소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꺼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모욕하고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상태가 심각해진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렀다. #


이미 2018년KBS 뉴스 9에서 한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 사건이었다. 다만 당시 보도에서는 가해자와 정순신의 실명은 보도되지 않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내거나, 특정 신문을 본다[2]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부르고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니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데일리에서 정순신 아들의 학폭 판결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판결문에서 학폭위는 “정 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 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3]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 [단독]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판결문에는 정 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 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인격모독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 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파일:정순신 아들 반성문.jpg
국회에서 공개된 정 군의 반성문 원본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한 JTBC 기사.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 원문은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 전문 참고

보도에 따르면 정 군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순신은 첫 학폭위에 직접 참석해 아들을 변호했는데, "친해지려 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기숙사 방에 배치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당 교사는 "정 군의 1, 2차 진술서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강한 이유는 아버지가 써 준 걸 보고 썼기 때문",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가해자 정 군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교사들이 선도하려고 해도 정 군은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정 군의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 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4]


학교 측에서는 “저희는 정 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 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 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아이는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뀐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

결국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씩 총합 9점, 여기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아서 3점 추가, 그리고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신 측은 법원에서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학 조처를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가 “원고는 사건 발생 이후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 폭력을 부인하고 있고,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으며 기각당했으며 학교 자치위가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시험 전 학교 봉사와 시험 후 출석 정지 조치’를 결정했지만, 정 씨가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학교봉사 조치 이행을 유예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원고가 가장 중한 ‘전학 조처’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외 조처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고 본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순신 측은 징계 조치로 부여받은 봉사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 사이 입시에 반영될 법한 봉사 활동과 특강 수업은 꼼꼼히 참여했다.

정순신 가족측의 2차 가해 정황까지 나왔다. 당시 정순신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저지른 본인의 아들을 감싸고 돌며“물리적으로 때린 게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B군과 친해지려 했단 취지로 주장했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기숙사 방에 배치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이다 등을 주장했으며 정순신의 아들도 반성없이 “A가 부담스러웠다”“작년 일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등의 말로 본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정순신 부부는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온갖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했다.# # #

2023년 2월 27일, MBN에서는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담당 경찰관의 증언을 확보하여 단독으로 보도했다. 자세히 보면, 이례적으로 7시간 넘게 진행된 학폭위 회의에서 아들 정 군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듯 말을 해 '변호사가 뒤에서 코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


2.1.1. 추가 피해자[편집]



2월 25일, KBS가 입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피해자는 정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다 학교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예정대로 임기를 시작하려던 정순신이 돌연 사의를 밝힌 데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단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이데일리 기사

추가 피해자는 "돼지라는 말로 시작해 괴롭힘 강도가 심해져 첫 피해자에게 정 군이 가하던 갈굼이 자신에게 옮겨온 것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학교 교사도 "첫 피해 학생이 멀어지자 정 군이 또 다른 표적을 만들어서 비슷한 패턴으로 모멸감을 줬다"고 증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 학폭위 결정 및 불복 소송 진행[편집]


양자간에 2번의 학폭위를 포함하여 총 7차례의 불복 절차가 진행되었다.

학폭위(1차) → 조정위 → 학폭위(2차) → 강원도 학폭위 → 춘천지법 1심 → 서울고법 2심 → 대법원 3심 순서이다.

이 중 학폭위(1차)와 강원도 학폭위는 피해 학생측이 낸 것이고, 나머지 5번은 정순신 측이 한 것.[5] 춘천지법 1심까지의 과정은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 학폭위(1차)
피해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가해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몸 떨림 현상이 일어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였던 내신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해 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다. 겨울방학 후 학교로 복귀해 생활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귀가(2월 12일)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으며 3월에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학년으로 올라간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이하 '학폭위'), 이에 같은달 22일 가해자인 정 군을 △강제전학[6]△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에 처하고 다음날 통보 하였다.

  • 조정위
그러나 정 군 측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이하 '조정위') 하였고,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 학폭위(2차)
파일:정순신 아들 반성문.jpg
이에 5월 28일 학폭위가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폭위 간사인 한 교사는 “정 군이 서면사과문을 써왔는데, A4 용지 3분의 1 정도,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왔다. 분량이 부족해 다시 쓰게 했다”고 밝혔다. 한 학폭위원도 “제출한 서면사과 양이나 질에 있어 부족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며 “서면사과의 양이, 그리고 필체나 이런 것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며 “받는 사람이 충분히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상급 기관인 조정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 전학조치를 제외하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으로 대폭 줄여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는 5월 29일 정군에게 이를 통보했다.

  • 강원도 학폭위
이번엔 피해 학생측에서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이하 '강원도 학폭위') 하였다. 강원도 학폭위는 같은 해 6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정군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 학폭위 위원들은 “(정 군에게) A군에 대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A군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읽힌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군 부모에게 말하기도 했다.

학교 측을 대표해 회의에 출석한 한 교사도 “저희는 정 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 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정 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 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군은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겐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또다른 피해 학생도 있다”고 했다.#

결국 강원도 학폭위는 당일 회의 끝에 정 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추가하는 재심결정을 했다.“정 군이 반성을 안했다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한 점, 학교 측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강제전학이 필요하다”면서 1차 자치위원회 결정대로 전학 조처가 적절하다고 봤다.

  • 법원 소송 진행
그러자 정순신 측은 교육청의 자율적인 처분에 불복하여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 이에 정 씨와 모친 이름으로 7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이전에 이미 각종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7] 정군의 법정대리인은 정순신 본인이, 소송 대리인은 정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인 송개동 변호사가 맡았다.

그러나 학폭위는 정상적인 처분을 내렸기에 전학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취소소송)도 1심인 춘천지법 행정1부와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법원도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군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결문 참고. 편집본이 아닌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 원문은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 전문 참고

이 시기 정순신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지청장(2017년 8월~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2018년 7월~2019년 8월),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2019년 8월~2020년 2월)로 재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랜 시간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후유증에 여전히 학업을 잘 이어가지 못하다 재차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후보자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순신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변호사를 통해 서로 합의했고 이후 진행한 소송은 절차에 따라 선임한 송개동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또한 "부모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려 했다"#고도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법적 지식을 동원한 오랜 소송 과정, 학폭위에 참여한 교사의 지적, 1차 학폭위에서 학부모 특별 교육 10시간 이수 조치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2월 25일, 정순신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언급과 함께 불복 소송까지 간 것은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송개동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률 지식이 일천한 일반적인 부모가 '단지 담당 변호사의 판단을 따랐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데 법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부모가 이런 발언을 하니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전술했듯 선임한 송개동 변호사는 그의 연수원 동기, 즉 단순 고용 관계가 아니라 사적 인연이 있는 사이였다. 무엇보다 불복소송 이외도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온갖 법적 조치를 다 했는데 이는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하기 힘든 판단이며, 다시 한번 더 언급하지만 정순신은 가해자의 부모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B군과 친해지려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2.2.1. 관련 보도[편집]




[단독] 정순신 아들 전학 미루려 집행정지신청만 3차례
강제전학 1년 미뤄진 이유..."무조건 소송, 툭하면 맞학폭"


2.3. 정순신 측의 피해자 비난책임 전가[편집]


ㄷ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공황장애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ㄷ씨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던 학교 쪽은 추가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2018년 3월 정씨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정 변호사 쪽이 낸 재심 청구로 전학 처분은 취소됐다.

이후 ㄷ씨는 “걔(정씨)랑 같이 수업을 듣는다.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사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책임도 언급했다. 이 교사는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줘서 썼다”며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한겨레)“정순신 아들과 같이 수업…‘무죄’라 떠들고 다녔다” 피해자의 고통

(한겨레)“부모가 막고 있어…피해자 더 있다” 정순신 아들 학폭 행태는
(경향)판결문에 나타난 ‘정순신 가족’의 2차 가해···학교마저 “전혀 반성없어”

정순신 측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법률 지식 등을 동원해 전방위 방위에 나섰으며 피해 학생의 문제를 주장하는 등의 피해자 비난을 통해 논란을 방어하는 전략을 했는데 당시 정씨 변호사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도) 웃고 넘겼다”며 학폭 당시 피해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피해자의 극단시도 등이 아들 학폭이 아닌 피해자의 ‘기질 탓’이라 주장하며 사건 인과관계를 최대한 전략을 썼다.

이러한 정순신 측의 저지른 행태들과 전략들에 대해 문화일보에서 정리하여 보도하였다.출처: (문화일보)정순신 아들 판결문 보니… 학폭 원인 피해자에 돌리는 전략 구사

  • 학폭 피해자의 진술 및 학폭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훼손
    • 정순신측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으며 “피해학생이 정순신 아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겼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태도를 물고 늘어졌다.


  • 아들의 진술 직접 지도 의혹
    • 당시 교사의 폭로. 문화일보에서 "실제 법률 지식을 가진 정순신 부부가 적극 나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기사 보도를 통해 지적했다. 해당 교사는 당시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 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

  •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이라 주장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기
    • 정순신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는데 정순신 부부는“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학폭으로 전학 처분 받고도 거주지 이전 사유로 전학 시도

2.4. 가해자 정 군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진학[편집]


결국 정군은 거의 1년간의 전학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업을 계속하여 3학년이 되기 직전인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진학하여 20학번이 되었다.

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가해자가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1 #2

정순신은 아들의 서울대 진학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할 시, 서울대학교 정시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전적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아들 정씨의 대입 당시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요강을 보면 요강 11쪽에서는 정시(수능위주전형, 즉 일반전형)와 관련해 우선 교과외 영역에 대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또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재차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교과외 영역(학내․외 징계 포함)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퍼센트 반영이 맞기는 하지만 분명히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매일신문은 아들 정씨가 강제전학 징계 기록을 근거로 실제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징계가 반영됐다면 감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활용함'이 아닌 '활용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감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보도했다.#


이후 오마이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서울대학교 대학가에 붙은 정순신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인용 보도했다. #, #

2023년 2월 28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입시 당시에 제출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된 내용을 서울대학교 측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부는 대학 입학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정시 전형에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했다. #

2023년 3월 3일, 서울대학교는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했고 정씨가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은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

2023년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출석해 '최대치를 감점했다'고 밝혔다. #

2023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는 2020학년도 철학과에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지원한 정순신 아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수능 성적을 2점 감점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감점자 6명 가운데 4명은 이로 인해 최종 불합격했고 2명만 합격했으며, 그 중 1명이 유일하게 심의에서 2점이 감점된 정 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 2019년 5명 중 0명 ▲ 2021년 6명 중 1명 ▲ 2022년 3명 중 0명 ▲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수시모집에서는 ▲ 2019년 2명 중 0명 ▲ 2020년 2명 중 0명 ▲ 2022년 2명 중 1명이다. 2021년과 2023년에는 감점자가 없었다.#

2.5. 가해자 정 군의 징계 기록 삭제[편집]


2023년 3월 2일, 한국일보는 관계자의 전언을 신뢰하고서 따르면 정군이 학교폭력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기재를 했다고 밝혔고, 이 기사가 퍼지자 관계자 A씨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원래의 한국일보 기사는 내려갔고 정정보도 형식의 기사로 대체되었다.


2023년 3월 2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보도를 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다.[단독] "정순신 아들,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 삭제"

2023년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포고등학교가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포고등학교 측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삭제했다고 변명했다.


2.5.1. 학폭 내용을 모른채 진행된 징계 삭제 심의[편집]


반포고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 내용 모르고 기록 삭제"
반포고 "정순신子 학폭내용 모르고 삭제심의"…이주호 "제도 미비"

이후 당시 반포고에서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전혀 몰랐음에도 삭제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삭제 심의위원장이였던 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은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교폭력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때문에 가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전혀 몰랐음에도 삭제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제도적 미비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징계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3. 재조명: 부친의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부친인 정순신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상세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3.1.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편집]



2023년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만위 민사고 교장과 서울대측 입시담당자의 답변 또한 문제가 되었다.

우선 "정순신 아들이 정시와 수시 중 어느 방법으로 입학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언론에서는 정시로 입학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가 “수시 정시 조차도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감점 했는지 여부 조차 더욱 확인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질타를 들었다.


또한 정 씨의 학교폭력 관련 감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천명선 서울대 입시본부장은 “정시 (지원자 중)에서 해당하는 징계처리, 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며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원칙, 교육의 원칙이란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냥 저희가 (두고)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 “(감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이 “현재 정군이 서울대 재학 중이냐, 휴학 중이냐, 군대에 있냐”는 질문에 천 본부장은 “거기까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하더니, 서울대 입학 기준에서 최대 감점 점수가 몇 점이냐는 질문에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대 감점을 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최대 감점이 몇 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이 날 여야 의원들은 반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2020년 정순신 아들이 졸업할 당시 생활기록부에서 학교 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8]과 관련해,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문정복 더민주 의원), "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남아 있는데 가해 학생의 잘못은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게 옳은가"(이태규 국힘 의원)라며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따져 물으며 당시 학폭위 위원 명단과 심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고은정 반포교 교장은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억측이라고 하면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답했고, 학폭위 위원 명단 및 심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


학생들이 서로 경향신문 등을 보는 학생에게 "빨갱이", 조선일보 등을 보는 학생에게 "적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진 못했다"며 "그게 폭력인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다" 라고 한 한 교장의 발언이 제대로 여론의 질타를 사자 다음날 교장 본인이 사과했다. ##


3.2.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편집]




3.3. 정순신 진상조사단 민사고 항의방문[편집]




3.4. 청문회[편집]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이달 말 유력‥"20일 청문계획서 채택 논의"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단독 의결…與 퇴장 반발


2023년 3월 21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를 포함해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정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3월 10일,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였으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증인들이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상임위 현안질의와 달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인은 발언에 상당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가 29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고, 송개동 변호사 또한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질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학폭 문제를 법 기술로 피해갔던 정 변호사가 또 법 기술로 국회의 권능을 농락하고 국회법을 피해 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명의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순신 측을 두둔했다.

야당은 정 변호사 없이 여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다음 달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또한 재적 13인 중에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다음 청문회엔 정 변호사는 물론 아내와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정순신과 아들 등 일가족 모두는 국회의 청문회에 불참했고, 변호사가 나왔다.

3.5. 교육부 대책발표[편집]





3.6. 일가족 송치[편집]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정순신과 아내 그리고 아들등 일가족 전원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4. 분석[편집]



4.1. 더 글로리의 현실판[편집]


(서울경제)"현실판 더 글로리" 비판…정순신 아들 학폭 어땠길래
(한국경제)"'더 글로리' 현실판"…정순신 아들 '학폭' 어땠길래
(연합뉴스)'학폭 조사' 실효성 의문…"글로리는 현실"
(뉴시스)'더글로리' 뺨치는 현실…'시간끌기·맞고소' 가해자 회피 수법은?

이 사태는 언론들에서 "더 글로리[9] 현실판"이라는 표현을 직접 기사 본문에 적시해 보도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10]

특히 공정에 민감하여 조국 사태에 가장 크게 분노했던 2·30대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불공정에 민감하며 학교폭력을 저질러 놓고도 좋은 집안 뒤에 숨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가해자와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 사건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 가해자가 다니는 서울대에서도 재학생들 위주로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

결국 국민들은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픽션이 아님을 절감했고, 현실에선 소송이라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피해자를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

반면 당시 학교폭력 당시 교감으로 재직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자로 두었던 자사고[11] 교장은 '이 사건을 더 글로리처럼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복수와 처벌만 강조하면 화해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

4.2. 아직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편집]


출처(문화일보)정순신 아들 ‘학폭’ 후폭풍…MZ세대 불공정 이슈로 번져
출처(한겨레)“윤석열 정부, 이게 공정이냐”…뇌관 건드린 정순신 사태
출처(연합뉴스)'학폭·강제전학'에도 서울대 합격……들끓는 '공정'
[여의도人터뷰]강득구, 낙마한 '정순신 청문회'에 진심인 이유

아들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불공정 이슈와 결합하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단순 인사 참사가 아니라, 현직 검사인 ‘아빠 찬스’를 써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다른 학생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는 비판이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교폭력·아빠 찬스·2차 가해가 모두 결합돼 있어 정순신 부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학폭·아빠 찬스·2차 가해… 정순신 부자 ‘분노의 3종 세트’

천하람 국민의힘 전당 후보는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 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하면서 조국, 곽상도에 이어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언론의 조사결과 대한민국에서 정순신 사태와 유사하게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자식을 비호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일들이 지난 3년간 300건 넘게 벌어질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전담해서 돈을 버는 학폭 전문 법조인까지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4.3.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의 행정 논란[편집]


"정순신 이긴 것만 선택적 통지?"... 늑장전학 미스터리
[단독] 정순신 아들 왜 늑장 전학? 민사고 "'전학 적법' 판결 몰랐다"
[단독] 민사고, 7개월 지나서야 정순신 아들 전학 공문 발송
[단독] '정순신 행정심판' 통지 진위논란... 강원도 "구두로 했다"
[단독] 강원도의 이상한 '정순신 아들 공문'...'전학불가'만 통보
민주 '정순신 진상조사단' 민사고 항의방문…"재발방지책 약속받아"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담당 교사들 "소송 제기로 학교 손발 묶였다고 느껴"



5. 여담[편집]


  • 최초 보도에선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강원도에 있는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했다. # 이후 서울경제의 기사에서 강원도의 유일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후, 가해자 정군은 반포고등학교로 강제전학을 갔다.
  • 네티즌들은 "피해 학생들도 인재들이었을 텐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또한, 높으신 분의 자녀가 학폭 사건을 일으키면 학교 측이 소위 "알아서 기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압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당당하게 강제전학 판정을 내린 학교 측의 대응을 칭찬하는 의견도 있다.[12] 물론 이랬음에도 가해자 측은 법적 조치로 시간을 끌면서 뻔뻔하게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결국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진학했다. 한 서울대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동문이라는 사실에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는 제도의 폐해"라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 정순신의 아들 정군이 자사고 시절 SNS에 쓴 글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또한 해당 동아리에서 피해 학생과 같이 있었고, 이후 정군은 투표를 통해 해당 학생을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학교폭력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네티즌의 평가도 주목받았다. #
  • "검사는 뇌물을 먹는 직업"이라는 정군의 말이 알려지면서 새삼 과거에 정순신이 실제로 돈봉투 만찬 사건[13]에 연루되어 논란을 빚었다는 점도 재조명되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치부를 까발리는 동시에 그걸 두둔한 셈이 되었다.
    • 이외에도 정순신 아들들의 발언들을 보면,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고 (진중권이 말한대로) 도대체 정순신이 평소에 집에서 뭘 말하고 다니나 의심될 정도다. "검사는 뇌물을 먹는 직업"라거나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등 검사로서의 정신상태와 직업윤리가 의심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제주 4.3 사건 이후로 극우측에서 제주도 전체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4.3 사건을 미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정순신의 아들이 딱 그대로 보여주고, 만약 이것도 정순신 본인의 영향이면, 검사로서 지켜야할 정치 중립성을 어긴 거다. 이게 정순신 혼자만의 문제라면 정순신 하나를 처벌하고 끝날 일지만, 검사 조직이 폐쇄적인 문화를 가진 점을 보면 검사 전체가 이럴 우려가 있다.
  • 법조계에 친인척을 둔 학폭 가해자들이 정순신의 아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학폭 처벌을 피하는 사례에 대해 학폭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해자의 부모들이 자녀가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되어 앞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가처분취소신청'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행정가처분취소신청'을 낸 경우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가처분취소신청 제도가 있다.[14] 그런데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본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징계처분을 막기 위한 행소법상 집행정지거나 민집법상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이다. 이로 보자면 가처분취소신청은 피해자가 택하는 구제책인데 이 문단에서 말하는 '행정가처분'이 무엇인지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들은 정순신의 아들의 경우와 유사하게[15] 정상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질질 끌어 상급학교에 학폭 사실을 무마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해서 당장은 자녀의 앞길을 안 막히게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몇 년 후 부모 본인앞길이 막히게 되고[16] 온 가족[17]의 과거 흑역사가 전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모든 사실이 다 알려져 전국적으로 개망신까지 당하며 그 업보를 고스란히 다 되돌려받게 되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 장용준이 음주운전 및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켜 정치인으로써의 입지가 위태로운 장제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거들먹거린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당시 정순신은 장제원과 달리 아들의 범죄를 적극 비호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장제원보다 더 악질이고 아버지로써의 잘못도 명확하다. 정순신이 장제원보다 유일하게 나은 게 하나 있다면 아들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르다지만, 아들이 상습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러 왔는데도 의원직에서 버티고 있는 장제원과는 대조된다.[18]
  • 주간조선에서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빠르게 사임해 파장은 최소화했다며 여권에서는 조국 시즌2는 막았다고 안도해한다고 기사가 올라왔으나 정작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결국 주간조선에서도 단 하루 만에 정순신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것들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여론 또한 조국 사태 때와 동일한 수준의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순신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정순신이 인사검증 절차에서 이 항목을 누락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이자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023년 7월 17일 사건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정군 부자를 비판하는 의견은 많았다고 하나# 오프라인에서 나선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외로서, 생활과학대학 22학번 학생이 익명으로 쓴 대자보가 화제가 되었으나# 정작 주된 내용은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것이다. 대자보를 쓴 당사자라는 학생이 오마이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정순신 부자보다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려 한 윤석열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사건이 터지고 한 달쯤 지난 후, 민사고 동기라는 다른 과 학생의 비판 대자보가 나옸다.#
  • 이 사건에 대해 '솔직히 정순신이 '나대서' 망신당한 거 아니냐. 공직이나 유명인 자리에 안 나가고 조용히 사는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평생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느 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꿈이 좌절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 전부터 (중략)이미 벌을 받고 있었다. 그건 자녀가 죄악에 무뎌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들의 자녀는 자신보다 약한 자는 짓밟아도 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부모의 사상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한다.

아마 자녀가 학폭과 성적 조작에 연루됐는데도 들키지 않은 부모가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녀가 악에 익숙해진 채 사회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히어로 영화로 비유하게 된다면 그들은 빌런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을 많이 벌어 부자로 잘산다고 하면 잘사는 악당일 뿐이고, 이 세다고 한들 힘센 빌런일 뿐이다.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한다.

나랏일 하는데 학폭 아들이 발목잡아 … “유학 보내면 그만이야”

  • 이 사건으로 인해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폭을 저지르고 자퇴 후 전학 갔던 조전혁 전 의원이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 이번 사건은 예전에 학교 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옹호했던 윤손하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19]

  • 국민의힘 상임고문 위원인 이재오 위원은 유튜브 쇼 채널 정영진 최욱의 매일매일 불금쇼에서 밝히기를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단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재오의 아들은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한 탓에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국회위원인 탓에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 당시 전후사정을 몰랐던 아버지의 격노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 더 글로리,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문제점이 사회적 대두가 되자 그제서야 아들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했단 점과 이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아들에게 듣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아들마저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었단 사실에 크게 충격을 먹을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순신 사태를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20]

  • 아들 학폭 은폐 의혹에 관해 불송치결정이 났다.

6. 둘러보기[편집]




[ 펼치기 · 접기 ]
교육
정시 대 수시 논란 · 명문대 (대학 서열화) · 수능/논쟁 · 학생부종합전형 · 지역인재 · 농어촌특별전형 · 법학전문대학원 (옹호비판) · 서울대학교 폐지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 단원고 특별전형
고용
사건
KTX 비정규직 사태 ·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 우리은행 채용비리 · 국민은행 성차별·비리 채용 · 인국공 논란 · 건보공단 콜센터 사태 ·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제도
지역 할당제 · 여성 할당제 · 여성가산점 · 블라인드 채용 · 적극적 우대조치 · 민주화운동 보상법안
자산·소득
서울 공화국 · 헬조선 · 빈부격차 · 88만원 세대 · N포세대 · 임금격차 · 노오력 · 사다리 걷어차기 · 개천용 담론 · LH 사태 · 패자부활전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 영끌 ·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학술적 담론
용어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공화주의 · 엘리트주의 · 상호교차성 · 학벌 · 부모찬스 · 기러기 아빠 · 상대적 박탈감
학자
마이클 샌델 · 우석훈 · 오찬호 · 킴벌리 크렌쇼 · 홍세화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88만원 세대
정치
기울어진 운동장 · 진중권 교수 특채 ·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논란 · 문재인 정부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 굥정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
언론
한강 의대생,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보도 불균형(죽음의 계급화)
병역 의무
신의 아들 · 어둠의 자식들#군대에서 · 예술체육요원 논란 · 여성 징병제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사고 목록

[ 펼치기 · 접기 ]
2000년대 이전



2010년대


2020년대

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7. 관련 문서[편집]


  • 학교폭력
  • 관료제
  • 정순신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 더 글로리[21]
  • 윤손하[22]
  • 조전혁[23]
  •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
[1] 제주 지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활발해진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움직임 활동 등으로 2000년대 이후 민주당 강세 지역이 되었다.[2] 위 영상의 39초 부분에 등장하는 신문으로 보아, 해당 신문은 경향신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문 하단에 2019 경향신문 신춘문예 안내문이 있다.[3] 학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의 글에 의하면 학부모 특별교육은 학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나 나오는 것으로, 이걸 받는 학부모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케이스라고 한다.[4] 정순신은 실제로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되어 논란을 빚었던 전적이 있다.[5] 워낙 불복 소송이 많고 복잡해 언론들을 보면 순서나 불복 소송을 한 기관명이 잘못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다. 학폭위의 처분행정소송의 대상이다.[6]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사안 점수를 16점 이상을 받아야 내릴 수 있는, 퇴학과 동급의 처분이다.[7] 취소를 해달라는 것은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인데, 취소를 해달라는 집행정지라는 말은 앞 뒤가 안 맞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의 일종인 집행정지를 구분하지 않고 언론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8] 반포고측은 자치위 회의록을 보고 정순신 아들의 학폭 징계 기록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9] 마침 작품 후반부인 파트 2 공개를 앞두고 있어 슬슬 티저도 나오고 화제도 되기 시작하는 참이었다.[10] 가해자인 정 군은 '남자 박연진'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11] 정황상 민족사관학교다.[12]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순신의 아들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순신 및 아내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진술서를 코치해 줬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13] 이 사건으로 보직해임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막상 그렇게 영전한 사람이 대통령에 오른 후 자신을 중앙지검장으로 콜업한 계기가 된 사건의 연루자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하게 된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14] 민사집행법 제307조다.[15] 다만, 정순신의 아들은 결국 강제전학되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이 남게 됐고, 생기부를 보지 않는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정시전형도 학교폭력 문제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지만, 수능 점수에서 감점하는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격 안정권일 만큼 점수가 높을 경우엔 깎여도 합격선이니 입학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로 이랬음이 확인되었다. 정순신 아들의 성적이 너무나 뛰어났기에 감점당하고도 합격이 가능했다.[16] 지상파 뉴스까지 보도되면서 가해자 아버지라며 검찰 내부에서 구설수에 올랐기에 검사장 승진에 탈락했고 결국 얼마 못 가 검사직에서 사직했다. 몇 년 후에는 공직을 맡으려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17] 가해자인 정군과 그 부모인 정순신 및 그의 아내. 게다가 정군의 외할아버지이자 정순신의 장인이 조진형 전 의원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조진형이 과거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직후 228명이 사망한 대형참사 현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욕을 먹었던 흑역사까지 재발굴됐다.[18] 더군다나 장제원은 조국 사태"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장본인이었다.[19] 결국 그로 인해 캐나다로 가족과 같이 이민해 살고 있으며 사실상 연예계 커리어가 끝난 상황이다.[20] 이 사실을 매불쇼를 통해 알게 된 진행자들과 게스트들마저 충격을 금치 못해 잠시 정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21] 인기 드라마였는데 이후 정순신 사태로 인해 다시 주목받았으며 정순신 아들의 학폭과 정순신 사태는 현실판 더 글로리로 평가받았다.[22] 한마디로 연예인판 정순신.[23] 본인이 학폭가해자여서, 그 동안의 전교조 OUT 슬로건이 모두 먹히지 않는 치명타로 돌아와버렸다. 전교조에게 악감정을 품은 건 본인이 자퇴 권고를 받은 것 때문에 애먼 교직원들에게 악감정을 품은 게 아니냐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7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8:58:58에 나무위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