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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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3. 사건 진행
4. 사후 평가



1. 개요[편집]


2008년 9월 KBS 정연주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며 강제 해임된 사건이다. 검찰에 기소되고 직에서 해임된 가장 직접적인 명분은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법인세 납부는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기소되고 해임된 이상한 사건이었다. 이후 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를 받았고, 해임도 무효로 선고받았으나 이미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2.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편집]


특히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권’으로 개정돼 사실상 대통령에겐 해임권은 없다는 보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당시까지는 그랬다.#


3. 사건 진행[편집]


  • 2006년 11월: 정연주 사장 연임 (임기 3년)
  •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 2008년 6월 11일: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되었다.
  • 2008년 7월 1일: KBS 이사회의 신태섭 이사가 해임되었다.
  • 2008년 8월 5일: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08년 8월 8일: 이사회는 결국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1]
  • 2008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일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신청한 해임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정연주의 신청을 기각했다.
  • 2008년 8월 22일: 서울남부지법은 KBS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 2009년 6월 22일: 검찰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려 징역 5년을 법원에 요구(구형)했다. #
  • 2009년 8월 19일: 서울지방법원(1심)은 정연주 사장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압박에서 벗어나고 2006년4월 연임 성공을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법원의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의 유·불리는 최종 사법판단 이전에는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정 자체가 이러한 유·불리를 법원의 관여하에 합의에 따라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재판부의 방조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09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현식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일부 경영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가 될수는 없다"며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2012년 1월: 검찰이 기소한 배임 혐의가 대법원 무죄로 확정되었다. #
  •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해임처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해임 무효)를 선고했다. 다만 정연주 사장은 이후 복직하지는 않았다. [3]


4. 사후 평가[편집]


2019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후 검찰이 무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기소를 한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아 한글로 된 첨부파일을 읽어보면 좋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과를 표명했다.

[1] 당시 방송법상 대통령은 KBS 사장 임명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면직(해임)권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2] KBS에서 국세청과 진행중이였던 세금 환급 소송을 조정을 통해 끝내자 검찰에서 이를 두고 소송을 이어갔다면 더 받을수 있었다며 이를 배임 혐의로 엮은 것이다.[3] 이미 임기가 2009년 11월에 끝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