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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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한민국에서
3. 전국시대 인물
4. 이름


1. [편집]


어떤 조직의 명단에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빼어 구성원 자격을 박탈함.

예를 들면 출학, 퇴학, 퇴원, 강제전학, 해고 그리고 계약 해지가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파문과 같은 것이다.

이 제명 기간이 무기한일 경우는 영구제명이라고 한다. (출학, 특정 학원에서 받는 퇴원, 해고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에 '제명되다'는 말이 유행어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카드의 색은 검은색이다. 현장에서 즉시 제명하는 일은 드물어서 보기 힘들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태풍도 제명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이름의 태풍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태풍의 이름 자체가 제명되며 다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말 그대로 태풍은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본인의 이름이 유지될 수 있는 셈이다. 참고로 이를 담당하는 게 태풍위원회이다.

1.1. 대한민국에서[편집]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제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의 제명은 헌법상 그 요건이 엄격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제명이자 흑역사로 그 뒤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발의되곤 했지만 전부 의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등 흐지부지되었다.

정당에서 당원을 추방하는 것도 제명이라고 한다.

그 외에 KBO, KBL 등도 소속원을 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 징계의 일환이다. 정당과 스포츠 협회 차원의 제명은 사법(私法)관계의 제명이다.

2. [편집]


책·시문 따위의 표제나 제목의 이름

주로 법령의 제목을 제명이라고 한다. 법조문에서 '제목'이라고 하면 법조문의 구성 요소인 편장절관의 제목을 말한다.


3. 전국시대 인물[편집]


중국 전국시대에 있던 종횡가 중 한 명으로 동주()와 서주(西)가 기원전 307년에 서로 다투어 동주가 초, 한과 화친을 하려고 했다. 그 당시 동주의 천자였던 동주무공에게 초, 한이 보물을 얻으려고 하는 때 서주가 그들에게 보물을 주려고 하는데 서둘러 서주를 공격하면 서주가 보물을 내놓을 것이며 이는 초, 한을 위해 보물을 취하여 덕을 베푸는 것으로 서주는 약해질 것이라고 해서 서주를 공격할 것을 설득했다.


4. 이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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