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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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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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訴
1. 개요
3. 소(訴)가 아님에도 '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3.2.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민원 제기
4.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
4.1. WTO등 국제 기구


1. 개요[편집]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 '소제기', '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2. 민사소송행정소송에서[편집]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행정소송법 제45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소(訴)가 아님에도 '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편집]



3.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편집]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절차를 의뢰하는 것을 '제소'라고 표현한다.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에서 쓰는 용어는 '회부'와 '요구'이다.


3.2.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편집]


각 정당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당은 비법인사단으로 사적인 결사체이다.[1] 윤리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회부하는 것은 소(訴)가 아님에도 역시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더욱이 정당의 징계처분은 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그것의 사법심사 차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무효확인소송이 소(訴)와 소송이 될 것이다.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민원 제기[편집]




4.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편집]



4.1. WTO등 국제 기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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