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
3. 사건의 전말
3.1. 살인
3.2. 이후
4. 판결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247631_187150_1421.jpg

2015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이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무기징역을 내린 사건이다.[1][2]


2.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편집]


2015년 4월 1일 오전 11시, 한 동네 주민이 한경면 저지리 야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흙으로 덮어 놓는 등 유기한 정황으로 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주변 인물 탐문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 2일 오전 9시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공범 임모씨(32, 전남)를 검거했다. 임씨는 주범이 따로 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길거리에서 주범 김상태(29, 제주)를 검거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된 사이로, 김씨가 임씨에게 자신이 아는 사이인 피해자 A씨(50, 여)를 상대로 강도를 하자고 범행을 제안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3. 사건의 전말[편집]


2015년 3월 초 김씨는 임씨에게 "아는 여자가 돈이 많다"[3]며 강도 범행을 제안했고, 이에 임씨가 수락해 3월 10일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둘은 서로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둘은 미리 범행 장소 일대와 인근 금융기관을 답사해 CCTV 위치 등을 살피고, 렌트카와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3.1. 살인[편집]


2015년 3월 13일 오후 8시, 김씨는 피해자 A씨(50, 여)에게 "식사나 같이하자"며 제주시 연동으로 불러내 차에 태웠다. 9시 30분, 미리 봐뒀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정차한 김씨는 A씨를 폭행하였고, 임씨가 A씨의 팔다리, 눈과 입을 결박했다. A씨는 "돈 다 줄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김씨는 A씨를 계속 폭행했다.

미리 범행 장소로 물색해뒀던 한경면 저지리의 한 야산에 도착하자, 김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할 힘을 잃고 축 늘어진 A씨를 들쳐 메고 숲속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다음 칼로 복부를 마구 찔렀다. 부검 결과 자창이 27차례나 될 정도였다.

차 안에서 망을 보던 임씨도 나와 김씨와 함께 A씨를 옮겼는데, A씨가 완전히 죽지 않은 걸 알게되자 김씨는 "어? 살아있네"라며 발로 차고 복부를 3번 더 찌른다.[4] 이후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간장과 밀가루를 시신 위에 뿌리고, 비닐천막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올려놓았다.


3.2. 이후[편집]


파일:237678_137625_1250.jpg

A씨에게서 빼앗은 카드에서 총 500만원을 인출하였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나오지 않자 당일 4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행각을 추가로 벌였으며, A씨의 주거지에도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 사람을 죽인 자들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했는데, 살인 직후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추가 강도 범행을 논의하기도 했다.


4. 판결[편집]


제주지검은 김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5]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강도치사로 기소된 임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6]과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의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임씨가 유족들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5. 둘러보기[편집]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23:09:55에 나무위키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09년에 무기징역이 내려진 사건이 2건 있는데 제주 노부부 살인사건과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이다. 이후 2019년에 발생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와 잔인하고 치밀한 범행 수법, 살인 후 추가 범행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무겁지 않다.[3] 김씨가 임씨를 설득하려고 A씨가 돈이 많은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부유한 편이 아니었다.[4] 김씨는 임씨에게 살해 사실을 알리면서 "개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했을 정도로 인명을 경시하는 성향이 강했다.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5] 실제로 김씨는 임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간 및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6] 재판부는 실제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과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보살피고 있고 젊은 나이인 점을 감안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