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대통령 선거

덤프버전 :

파일:투표 아이콘(흰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펼치기 · 접기 ]
종류
최근선거
다음선거
대통령 선거
19대
2017년 5월 9일
20대
2022년 3월 9일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1대 · 2대 · 3대 · 3.15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11대 · 12대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2020년 4월 15일
22대
2024년 4월 10일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제헌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11대 · 12대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전국동시지방선거
7회
2018년 6월 13일
8회
2022년 6월 1일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1952 · 1956 · 1960 · 1991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재보궐선거
2021년
2021년 4월 7일
2022년 1분기
2022년 3월 9일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2대 부선* · 1993 · 1994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2012( · ) · 2013( · ) · 2014( · ) · 2015( · ) · 2016 · 2017(4월 · 5월)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3월 · 6월)

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 역대 투표 펼치기 · 접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대 부통령 선거


파일:e70d255adaed7b0df937e71dfee51ae5ffc59cc3.jpg
당선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

1948년 7월 20일
1대 대선
1대 부선

1952년 8월 5일
2대 대선
1951년 5월 16일
2대 부선

투표율
98.99%[1]
대통령 선거 결과
후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이승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
김구
득표율


91.84%
6.63%
득표수
180
13
부통령 선거 결과
후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이시영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
김구
득표율


67.51%
31.47%
득표수
133
62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파일:이승만_흑백 공식사진.jpg


파일:external/img.nate.com/249945001.jpg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시영

1. 개요
2. 배경
3. 후보
4. 결과
4.1. 대선 결과
4.2. 부선 결과



1. 개요[편집]



파일:Screenshot_20220225-142938_Chrome.jpg

대통령, 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국가원수를 뽑은 사례이다.


2. 배경[편집]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부통령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즉 간접선거였던 셈.

이는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원래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헌법 초안은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의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내각책임제였고, 대부분의 제헌의원들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이 유력시 되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결국 타협책으로 4년 임기에 1회 중임이 가능한 미국식 정부통령제로 결정되긴 했으나, 정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제도 실시하는 등 내각제적 요소를 첨가하였다.[2][3]

제헌헌법 53조에서는, 정부통령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만약 이런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며, 이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2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자가 당선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3. 후보[편집]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대통령으로 이승만 국회의장을, 부통령으로 이시영 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신익희 국회부의장을 지지하였다.

한국민주당은 대통령으로 이승만 의장을, 부통령으로 이시영 전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김성수 한국민주당 당수를 지지하였다.

무소속[4] 의원들은 대통령으로 이승만 의장을, 부통령으로 이시영 전 위원장 혹은 김구 한국독립당 당수를, 국무총리로 조소앙 한국독립당 부당수를 지지하였다. 이에 김구는 성명을 내고 자신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당시 언론 기사


4. 결과[편집]



당선 직후 소감을 발표하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에는 재적 의원 198명 중 196명이 참여해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는 131표였으며, 부통령 선거에는 197명이 참여해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는 132표였다. 결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에서 밀던대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파일:미리보는 KBS 영상실록.mp4_20220619_234249.679.jpg
당시 개표 방식은 화선지에 붓으로 후보자 이름을 쓴 후,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득표수를 세는 방식이었다.

선거는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들이 지지하는 임의의 대한민국 국민을 적어서 투표하는 일명 교황 선출 방식이었다.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투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독정부 참여를 거부한 김구, 안재홍이나 38선 이북에 연금되어 있었던 조만식, 미국인서재필에게 기표[5]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구의 경우 워낙 거물급이었고 이승만과 함께 우익 진영의 영수로 불리던 인물이다 보니 단독정부 참여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표를 받았다.

4.1. 대선 결과[편집]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이승만(李承晩)
180
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91.84%
당선
김구(金九)
13
2위


6.63%
낙선
안재홍(安在鴻)
2
3위

[[무소속|
무소속
]]

1.02%
낙선

선거인 수
198
투표율
98.99%
투표 수
196
무효표 수
1


4.2. 부선 결과[편집]


대한민국 제1대 부통령 선거
1차 투표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이시영(李始榮)
113
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57.36%
-
김구(金九)
65
2위


32.99%
-
조만식(曺晩植)
10
3위

[[무소속|
무소속
]]

5.08%
-
오세창(吳世昌)
5
4위

[[무소속|
무소속
]]

2.54%
-
장택상(張澤相)
3
5위

[[무소속|
무소속
]]

1.52%
-
서상일(徐相日)
1
6위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0.51%
-

선거인 수
198
투표율
99.49%
투표 수
197
2차 투표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이시영(李始榮)
133
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67.51%
당선
김구(金九)
62
2위


31.47%
낙선
이구수(李龜洙)
1
3위

[[무소속|
무소속
]]

0.51%
낙선

선거인 수
198
투표율
99.49%
투표 수
197
무효표 수
1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3:14:07에 나무위키 제1대 대통령 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선거는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였다.[2] 그러나 당시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4년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승만의 행보는 줄곧 국회와의 마찰로 얼룩졌으며, 의회의 지지 없이 정부가 구성될 수 없는 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 이승만'이었다면 진작에 실각하고 말았을 것이다.[3] 혹은 제헌헌법 초안대로 갔다면 이승만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대통령이 되고,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다. 이승만은 이런 시나리오를 경계했다는 설도 있다.[4] 한국독립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독당계로 불리기도 했다.[5] 서재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어 해당 표는 무효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