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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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진행 과정 및 결과
3.1. 1심 공판 및 판결
3.2.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 판결
4.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4.1. 간부들의 태도
4.2. 재판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5. 관련 언론기사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4년 5월~11월에 걸쳐 대한민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내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공군 측에서 은폐하였다가 2015년 3월 KBS의 보도로 공론화되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14년 5월, 대한민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정 모 상병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2014년 8월쯤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2014년 10월 말 경부터 선임병이 아닌 같은 생활관의 동기 병사[1]들이 정 상병의 선임병 폭행신고로 부대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괴롭히기 시작했다.

2014년 11월에는 단순폭행을 넘어 성추행은 물론 정 상병의 강제로 입을 벌려 콜라 1.5리터를 들이붓는가 하면, 가해자가 처방받은 인후통 치료제 가글액을 억지로 삼키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공군이 대놓고 은폐했다가, 2015년 3월 KBS의 최초보도로 알려지게 된다.

해당 대대장이 1심 재판이 열리기까지 끝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역시나 가해자에 대한 재판지원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선 사건의 내용도 안보여주고, 법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병사가 법적 성인이어서 부모에게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정 상병 부모님에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사건의 내막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2015년 1월 중순 사건이 알려진 뒤 주임원사라는 작자가 정 상병을 매일 적게는 2~3번 많게는 5~6번씩 불러서 옆에 두고 ‘(가해자가) 빨간 줄만 안 갔으면 좋겠다, 가해자도 내 새끼다, 군대 와서 불쌍하잖아’라는 말을 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강요했다. 주임원사 뿐만 아니라 대대장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했다. 1달 넘게 매일 합의강요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주임원사는 가해자 이 상병과 김 상병을 대대로 불러서 합의를 강요하기 까지 했다. 처음에는 합의할 마음이 없던 정 상병은 1개월 넘게 매일 합의를 강요당하면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거듭된 합의강요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지못해 정 상병이 서명한 합의서로 인해 이 상병과 김 상병은 공소권 없음으로 징계절차만 앞두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의강요로 피해자가 이 상병, 김 상병과 합의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은 재판과정에서였다.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으로 고통 받던 정 상병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2015년 1월 8일 울부짖으며 주임원사에게 “나를 좀 살려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에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1월 12일까지 또 다시 정 상병은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했다. 이후 1월 12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주임원사에게 병원에 데려 달라고 했지만 주임원사의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정 상병에게 생활관 복귀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정 상병은 2015년 3월 26일 집으로 올 때 까지 단 한 번의 치료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1월 14일 대대 자체 상황조사 당시 정 상병의 어깨에 멍든 자국은 확인했지만 정 상병이 별도로 진료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지 치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후 아버지가 정 상병의 피해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를 군으로부터 구출시켜서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정 상병은 군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서울대학교병원 격리보호병동에 긴급 입원했다. 더욱이 치료 중인 상황에서 정 상병을 부대에 복귀하라는 문자를 날릴 정도로 군 당국은 정 상병의 피해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군인권센터에서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 관할을 상급부대로 이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정 상병의 아버지는 사건이 제대로 알려진 이후에 직장을 관두고 가해자 및 공군 관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재판장이 아들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상병의 아버지는 제1전투비행단과 국방부, 국회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인 서울시 관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상황에 4.29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관악을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정 상병의 아버지를 현행범으로 연행하려고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4월 29일 기사. 4월 25일에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3. 재판 진행 과정 및 결과[편집]



3.1. 1심 공판 및 판결[편집]


군인권센터 및 언론의 힘 덕분에 이례적으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재판진행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군 관계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외에 기자 10여명도 법정을 찾아 방청했다. 군 검찰 측은 주위적으로 상해치상, 예비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관은 "피해를 당한 정 상병이 병가를 받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른 상해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관은 정 상병이 치료를 받았던 국군함평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 병영생활 상담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병영생활상담관이 작성한 상담일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검찰관은 이날 정 상병이 치료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정 상병은 의료진에게 '(자살을 하기 위해) 부대에서 뛰어 내릴 생각을 했지만 2층 이상 건물이 없었다',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고를 치고 영창에 가고 싶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황 상병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와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강제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공범 2명에 대해선 주범 황 상병의 선고가 내린 후 징계할 방침이라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는 하루이틀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반복되는 폭행으로 장애가 생긴 정 상병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다른 가해자 2명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주범 황 상병(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군 검찰이 황 상병의 상습 상해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에 구형된 징역 3년보다 6개월이 더 늘어난셈. 군 검찰이 이날 공개한 병영생활 상담관의 상담일지와 상담보고서에는 정 상병이 악몽을 꾸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황 상병은 최후진술에서 “정 상병과 정 상병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상병의 이마에 손을 대고 콜라를 마시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20분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정 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이 받은 피해에 비해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가혹행위를 당한 아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제1전투비행단장 등 군 간부 7~8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황 상병의 혐의 가운데 상습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3.2.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 판결[편집]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고등군사법원은 2심 재판에서 황 상병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아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동기인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황씨는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콜라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군 내에서 벌이지는 폭력범죄는 군기강의 근본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단하지 않을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습상해,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상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황 상병의 공소사실 중 상습상해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을 파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4.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편집]


이 사건을 제2의 윤 일병 사건이라 불리는 이유는 간부들의 태도나 국방부의 대응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것도 역시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직전이었다.


4.1. 간부들의 태도[편집]


정 상병은 2015년 1월 8일, 울부짖으며 주임원사에게 나를 좀 살려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했고, 1월 12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 달라고 했지만 묵살함과 동시에 대대장은 생활관 복귀 명령을 하달했다. 정 상병 아버지가 정 상병을 데려온 3월 26일까지 해당 부대는 피해자인 정 상병을 방치했다.


4.2. 재판과정에서의 조작 의혹[편집]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트라우마를 얻게 된 이유를 병영상담 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진술을 하러 나왔는데 이때 이유없이 정 상병의 아버지를 재판장에서 퇴정시켰다. 그 이후 나온 증언이 충격적이였는데 정 상병이 트라우마를 얻은 이유는 3살 때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폭행을 당했고 5살 때 가출을 한 일에서 트라우마가 시작하였다고 정 상병이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아니냐고 주장하였다.

정 상병의 아버지는 그런 일 자체가 없는데 왜 그런 진술이 나온 것인지에 분개하였고, 여기서 재판이 끝나버리면 재판결과 상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휘둘러놓고서 군대 탓을 한다는 것으로 된다는 구조에 분개하였다.#


5. 관련 언론기사[편집]


오마이뉴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 상병의 인터뷰 및 일어난 가혹행위를 상세하게 3편의 시리즈 기사로 보도하였다.
  1. 정 상병은 왜 2층 이상 건물을 찾았나
  2. 세면장에 들어온 대대장 "네가 희생해 주면 안 될까"
  3. "피해자 병원 찾은 재판장, 회유 직감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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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공군의 생활관은 동기 및 근기수 생활관인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