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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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
第2自由路 | Je2jayu-ro

종점
파주 방면
동서대로
노선 번호
[include(틀:노선번호/지방도, n=357)] 357번 지방도
기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
종점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탑골IC
연장
22.7km
관리기관
파일:경기도 휘장.svg 경기도
왕복 차로 수
6차로
주요 경유지
서울강매법곳운정

파일:external/news.donga.com/33937492.1.jpg

1. 개요
2. 역사
3. 현황
4. 구간
5. 이 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 일람
6.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파주시 산남동을 잇는 고속화도로이다. 운정신도시의 입주로 인해 나타날 기존 자유로헬게이트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2010년 7월 31일에 운정~강매 구간이 먼저 개통되었고, 2011년 1월 14일에 강매~상암 구간이 개통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13일에 유일하게 미개통 상태이던 법곳IC가 개통되면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2. 역사[편집]


처음에 이 도로가 계획된 것은 21세기 초입.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라 자유로 교통량이 포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자유로를 우회해 운정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할 도로를 계획했고, 이에 따라 이 도로의 계획이 잡히기 시작했다. 킨텍스~운정 부분 때문에 고양시파주시가 싸우다가 결국 고양시안과 파주시안의 정확히 중간부분을 지나는 것으로 타협을 보고 2005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운정신도시 입장에서는 5km의 거리를 돌아가게 되었다.[1]

본래 2008년 말 개통하려 했으나 현천동 구간(4.8km) 지역주민의 소송과 시공사인 진성건설의 부도로 전반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 운정~강매 구간이 2010년 7월 31일에 먼저 개통했고, 2011년 1월 14일에 나머지 구간이 연결되었다. 이후 이런저런 문제로 혼자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던 법곳IC2011년 7월 13일부로 개통되며 제2자유로 전구간이 준공되었다.


3. 현황[편집]


전 구간 왕복 6차로이고 개통부터 탑골IC~현천IC 구간 속도 제한은 80km/h[2], 일반 도로 현천IC~구룡사거리 구간은 60km/h이다. 하지만 법정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제한인 90km/h[3]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고,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80km/h로 주행 시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130km/h를 밟았는데도 추월당하는 경우도 있고, 180km/h를 넘게 밟는 차들도 종종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직으로 일반 시외 도로 최대 속도 제한은 80km/h이고 일반 도로 현천IC~구룡사거리는 60km/h로 지정되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도 최고 속도 제한 80km/h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속화도로 개념의 도로이긴 하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법곳IC~현천IC간 14.7km의 구간 뿐이다. 따라서 그 외 구간은 일반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다닐 수 있다 뿐이지 일반도로 구간도 제한속도가 80km/h인건 다름없는데다, 법곳IC~탑골IC 구간과 현천IC~(가칭)덕은2교사거리 구간은 완연한 고속화도로 스펙이라 주행 실력이 부족하면 매우 위험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갈 경우 하위차로에서 안전에 신경쓰며 주행해야 하고, 자전거일 경우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이용하게 된다면 일정 속력을 낼 수 있는 로드바이크를 이용하여 갓길에서만 타는 편이 낫다. 다만 (가칭)덕은2교사거리~구룡사거리 구간은 전부 평면교차로에 인도까지 깔려있는 완연한 일반도로라 난이도가 훨씬 낮다.

1차로는 추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별 기약이 없었는지 일반차로로 돌아갔다.

도로 자체가 처음부터 운정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기획한 도로여서 일산과의 연계는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건설되었다. 일산에서 쏟아져들어오는 교통량이 제2자유로의 용량을 다 깎아먹으면 결국 도로를 개설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

나들목 중 법곳, 한류월드 및 신평 나들목은 한국에서는 드물게 로터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자유로 전 구간은 357번 지방도에 속해있으나, 357번 지방도=제2자유로는 아니다. 동서대로로 지정된 탑골IC~삽다리IC 구간과, 남북로로 지정된 삽다리IC~갈현입구사거리 구간도 357번 지방도에 속해있기 때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지하화가 결정되었다. 관련기사

TMAP에서 파주를 출발하거나 도착지로 안내할 경우 자유로 대신에 이 도로를 안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출퇴근시간 한정으로 현천IC~(가칭)덕은2교사거리 구간의 정체가 극심하므로 현천IC에서 진출해 덕은로로 우회시키는 경로 안내도 볼 수 있다.

4. 구간[편집]





5. 이 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 일람[편집]



이 도로를 지나는 M7111,2300[4], 9030 노선들 모두 신성여객 소속이어서 신성여객 독주 구간이었다. 한때 M7119가 경유하도록 개통되면서 물건너 갔으나 M7119가 중앙로로 바뀌면서 다시 독주 구간으로 복귀.

그 후 M7426, M7625 노선이 자유로 경유에서 제2자유로 경유로 바뀌며 신성여객의 독주는 없어졌지만, 둘 다 파주시 면허라는 점에서는 또 무언가를 암시하기도.


6.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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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파주시는 이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10년 후 평택파주고속도로에서 원래 성석동에 들어가려던 나들목을 운정신도시에 가까운 설문동으로 끌어와 북고양(설문)IC로 개통시키는데 성공하며 고양시한테 보복했다.[2] 자동차전용도로(법곳IC~현천IC) 구간은 최저 속도 제한 30km/h(별도 표지판 미부착 기준).[3] 바로 옆 자유로가 90km/h 제한이 걸려있는 도로다.[4] 폐지된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