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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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
第21代國會

2020년 5월 30일 ~ 현재
이전
이후
제20대 국회
제22대 국회
개원일
2020년 6월 5일
의원정수
300석[1]
의장
전반기: 박병석 ,(2020.6.5.~2022.5.29.),
후반기: 김진표 ,(2022.7.4.~현재),
부의장
전반기: 김상희, 정진석
후반기: 김영주, 정진석정우택
제1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2020.5.30.~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 (2020.5.30.~2022.5.9.)
윤석열 정부 (2022.5.10.~현재)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한국의희망
1. 개요
2.1. 지역구 변동
2.2. 정당 분포
3. 원구성
3.1. 의장단
3.3. 비상설특별위원회
3.4. 원내 구성
3.4.1. 원내정당 변동사항
3.5. 퇴직·사직 의원
4. 의사 활동
5. 기록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379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21번째 국회이다.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다. 직전 회기인 제20대 국회와 달리 다시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으며 거대여당이 탄생했다.[3]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정의당을 제외한 어떠한 정당도 의석 5석 이상과[4] 지역구 당선인을 내지 못하면서 제3당은 매우 약해졌다.[5] 사실상 정치 진영이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재편되었다.

2020년 6월 5일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이자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개원하였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개원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여 본회의 도중 퇴장하였다.[6][7]

제6공화국 최초로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제1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가 되었는데 제12대 국회 이후로 32년만이다.[8] 전 상임위원장을 단일한 정당이 얻게 된 것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에 이어서 4번째다.[9][10]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 2021년 8월 30일, 본회의가 열려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과 1년여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2003년 11월 11일 ~ 2004년 5월 29일의 참여정부 이후로 18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는, 거대 야당 상태가 됐다.

또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유일하게 보수정당이 제1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회이다.[11][12]

2. 국회의원[편집]




파일:국회CI.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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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5.30. ~ 2024.5.29.'''
여당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_가로.svg

112석

야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svg

167석

파일:정의당 흰색 로고.svg
6석

1석

1석

1석

}}} ||
무소속

10석


재적
298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300석





163석
84석
19석
17석
54.33%
28.00%
6.33%
5.66%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6석
3석
3석
5석
2.00%
1.00%
1.00%
1.66%

2023년 12월 3일 기준 의석 현황
재적 298석



정의당

167석
112석
6석
1석
56.04%
37.58%
2.01%
0.34%


무소속
1석
1석
10석
0.34%
0.34%
3.36%

2.1. 지역구 변동[편집]


20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2.2. 정당 분포[편집]


2023년 12월 3일 기준 국회 의석수
재적 298석

범보수[여]
범진보[야]
국민의힘
112석
더불어민주당
167석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한국의희망
1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3석[B]
무소속
7석[A]
116석
182석

2023년 12월 3일 기준 국회 의석수
재적 298석

진보정당
민주당계
제3지대 정당
보수정당
정의당
6석
더불어민주당
167석
한국의희망
1석
국민의힘
112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A]
무소속
3석[B]
8석
174석
1석
115석
개표 결과 2대 1에 가까운 분포가 나왔는데, 민주-진보정당의 총합이 개헌선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번 탄핵 때 나온 보수 이탈표 정도가 생긴다면 충분히 개헌을 해낼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 물론, 국민 여론이 쏠렸던 탄핵 사건 때와 이번 개헌 이슈가 똑같이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건 무리다. 하지만 탄핵 당시 필요한 보수 이탈표가 30표 내외 정도로 상당히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10표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표 확보를 위한 난이도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2020년 7월, 정의당 측은 자신들이 진보정당이긴 하나 범여권이 아닌 범야권으로 분류해달라고 밝혔고,[14] 국민의힘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스탠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중도진보인 기본소득당의 반응은 미지수이나 무조건적인 찬성은 안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듯 하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윤석열이 당선되어 사상 유례없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15][16]

통상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다시 힘을 합할 가능성을 점쳤으나, 정의당이 검수완박 등에서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펼치면서 일부 안건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연대 이후로 20년만의 연대가 이뤄진다. 시간이 흘러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평행선을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같은 선거제 개편 등 아직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남아있어 관계 회복은 요원해보인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 흡수되어 국민의힘 단일여당으로 탄생하였다.


3. 원구성[편집]




3.1. 의장단[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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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제2대 국회|{{{-2 {{{#FFF 제2대

전·후
]]
[[제3대 국회|{{{-2 {{{#FFF 제3대

전·후
]]
[[제4대 국회|{{{-2 {{{#FFF 제4대

]]
이승만 신익희
신익희
이기붕
이기붕 곽상훈
[[제4대 국회|{{{-2 {{{#FFF 제4대

]]
[[제5대 국회|{{{-2 {{{#FFF 제5대

]]
[[제5대 국회|{{{-2 {{{#FFF 제5대

]]
[[제6대 국회|{{{-2 {{{#FFF 제6대

전·후
]]·[[제7대 국회|{{{-2 {{{#FFF 제7대

전·후
]]
곽상훈
백낙준
이효상
제8대
[[제9대 국회|{{{-2 {{{#FFF 제9대

전·후
]]
제10대
[[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
백두진
정일권
백두진
정래혁
[[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
[[제12대 국회|{{{-2 {{{#FFF 제12대

전·후
]]
[[제13대 국회|{{{-2 {{{#FFF 제13대

]]
[[제13대 국회|{{{-2 {{{#FFF 제13대

]]
채문식
이재형
김재순
박준규
[[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
[[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
[[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
[[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
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박준규
[[제16대 국회|{{{-2 {{{#FFF 제16대

]]
[[제16대 국회|{{{-2 {{{#FFF 제16대

]]
[[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
[[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제18대 국회|{{{-2 {{{#FFF 제18대

]]
[[제18대 국회|{{{-2 {{{#FFF 제18대

]]
[[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
[[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
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
[[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
[[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
[[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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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신익희 김약수 윤치영
김동원
[[제2대 국회|{{{-2 {{{#fff 제2대

]]
[[제2대 국회|{{{-2 {{{#fff 제2대

]]
장택상 김동성
조봉암
조봉암
윤치영
[[제3대 국회|{{{-2 {{{#fff 제3대

]]
[[제3대 국회|{{{-2 {{{#fff 제3대

]]
최순주 조경규
곽상훈
조경규
황성수 이재학
[[제4대 국회|{{{-2 {{{#fff 제4대

]]
[[제4대 국회|{{{-2 {{{#fff 제4대

]]
이재학
한희석 임철호
김도연
이재형
[[제5대 국회|{{{-2 {{{#fff 제5대

]]
[[제5대 국회|{{{-2 {{{#fff 제5대

]]
이영준
서민호
소선규
[[제6대 국회|{{{-2 {{{#fff 제6대

]]
[[제6대 국회|{{{-2 {{{#fff 제6대

]]
나용균
장경순
이상철
[[제7대 국회|{{{-2 {{{#fff 제7대

]]
[[제7대 국회|{{{-2 {{{#fff 제7대

]]
윤제술
장경순
정성태
제8대
장경순
정해영
[[제9대 국회|{{{-2 {{{#fff 제9대

]]
[[제9대 국회|{{{-2 {{{#fff 제9대

]]
김진만
이철승
구태회
이민우
제10대
민관식
고흥문
[[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
[[제11대 국회|{{{-2 {{{#fff 제11대

]]
채문식
김은하
윤길중
고재청
[[제12대 국회|{{{-2 {{{#fff 제12대

]]
[[제12대 국회|{{{-2 {{{#fff 제12대

]]
최영철
김녹영 조연하
공석
장성만
[[제13대 국회|{{{-2 {{{#fff 제13대

]]
[[제13대 국회|{{{-2 {{{#fff 제13대

]]
노승환
김재광
김재광
조윤형
[[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
[[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
황낙주
허경만
이춘구 이한동
홍영기
[[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
[[제15대 국회|{{{-2 {{{#fff 제15대

]]
오세응
김영배
신상우
김봉호
[[제16대 국회|{{{-2 {{{#fff 제16대

]]
[[제16대 국회|{{{-2 {{{#fff 제16대

]]
홍사덕 김종하
김종호
김태식
조부영
[[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
[[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
김덕규
박희태
이용희
이상득
[[제18대 국회|{{{-2 {{{#fff 제18대

]]
[[제18대 국회|{{{-2 {{{#fff 제18대

]]
이윤성
문희상
정의화
홍재형
[[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
[[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
이병석
박병석
정갑윤
이석현
[[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
[[제20대 국회|{{{-2 {{{#fff 제20대

]]
심재철
박주선
이주영
주승용
[[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
[[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
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정진석 정우택

역대 국회의장



  • 제21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 국회의장: 박병석 (무소속[17], 대전 서 갑, 6선)
    • 국회부의장

  • 제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22년 7월 4일 ~ 현재)
    • 국회의장: 김진표 (무소속[18], 경기 수원 무, 5선)
    • 국회부의장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4선)
      •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5선)[19]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 5선)


3.2.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 펼치기 · 접기 ]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A]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윤재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김도읍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백혜련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김상훈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김철민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장제원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김태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한기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이상헌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소병훈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이재정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신동근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박정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김민기
정보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박덕흠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권인숙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서삼석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2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변재일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남인순
[A]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3.4. 원내 구성[편집]


구분

지역구


비례대표

총합

교섭단체


151석

16석
167석
홍익표
국민의힘
89석
23석
112석
윤재옥
비교섭단체
정의당[21]
1석
5석
6석
배진교
진보당
1석
0석
1석
강성희
기본소득당
0석
1석
1석
용혜인
한국의희망
1석
0석
1석
양향자
무소속

8석[22]


2석[23]

10석



251석

47석
298석


3.4.1. 원내정당 변동사항[편집]


당명
의석[24]
날짜
내용
더불어민주당
177석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국민의힘
103석
2020년 9월 2일
미래통합당에서 당명 변경

더불어민주당
172석
2022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흡수 합당

국민의힘
113석
2022년 4월 18일
국민의당 흡수 합당

진보당
1석
2023년 4월 6일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강성희 당선

한국의희망
1석
2023년 8월 28일
양향자의 창당

국민의힘
112석
2023년 11월 9일
시대전환 흡수 합당

더불어민주당
167석
2023년 12월 3일 기준

원내 6당 체제
국민의힘
112석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한국의희망
1석

3.5. 퇴직·사직 의원[편집]


날짜
이름
정당
지역구
사유
후임
2021년 3월 2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사직[25]
열린민주당 김의겸 승계
2021년 9월 1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
퇴직(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국민의힘 정우택 재선거 당선
2021년 9월 13일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서초 갑
사직
국민의힘 조은희 보궐선거 당선
2021년 9월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사직[26]
국민의힘 최재형 보궐선거 당선
2021년 9월 30일
이규민
경기 안성
퇴직(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국민의힘 김학용 재선거 당선
2021년 11월 11일
곽상도
무소속[27]
대구 중구 남구
사직
무소속 임병헌 보궐선거 당선
2022년 4월 29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 수성 을
사직[28]
국민의힘 이인선 보궐선거 당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보궐선거 당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 갑
국민의힘 안철수 보궐선거 당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 갑
국민의힘 박정하 보궐선거 당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보궐선거 당선
박완수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김영선 보궐선거 당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 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보궐선거 당선
2022년 5월 12일
이상직
무소속[29]
전북 전주 을
퇴직(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진보당 강성희 재선거 당선
2022년 5월 20일
이영
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직[30]
국민의힘 노용호 승계
2022년 6월 9일
조태용
퇴직(탈당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31]
국민의힘 최영희 승계
2023년 5월 18일
김선교
경기 여주 양평
퇴직(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없음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 미실시)

2023년 8월 18일
정찬민
경기 용인 갑
퇴직(피선거권 상실)
2023년 9월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승계
2023년 10월 31일
신원식
국민의힘
사직[32]
국민의힘 우신구 승계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2] 2023년 12월 3일 기준[3]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입법,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헌 역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인은 103명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킬 수 있지만, 소속 당선인 중 9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위태로워질 수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 자격 박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 3분의 1만 의원직을 상실해도 개헌 저지선은 무너진다. 물론 무너진다고 해도 여당 인원으로 단독 개헌은 할 수 없다.[4]교섭단체 중에서는 5석 이상을 가져야 국회 연설이 가능해지며 각종 협상에서 중요해진다.[5] 사실상 제19대 국회 하반기의 1강(새누리당) 1중(더불어민주당) 1약(정의당) 구도가 1강(더불어민주당) 1중(미래통합당) 1약(정의당)으로 그 이상 재편된 것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양정숙 의원이 제명되고 용혜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출신 정당으로 돌아가 의석수로는 180석에 약간 못 미치지만, 범진보 의원 몇 명만 포섭하면 되는 데다가 형제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과 연계하면 손쉽게 180석을 채울 수 있다.[6] 범보수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퇴장하였으며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타 2명이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투표에는 188명이 참석하였다.[7] 국회의장단 선거에 제1야당이 불참한 것이나, 제1야당이 자기들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아 국회부의장을 1인만 선출하게 된 것은 1990년 제13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8]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겼다.#[9] 장면 내각 시절인 제5대 국회 때는 참의원은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맡았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이 몇몇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민의원도 대부분을 민주당이 맡았으나 소수 야권 교섭단체인 민정구락부 소속 의원들에게도 일부 분배됐다.[10]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의 정당임을 고려하면 민주화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의 사례인 셈이다.[11] 보수정당이 패배했던 총선은 민주화 이후 17대, 20대, 21대 총 3번 있었으나 17대, 20대 국회에서는 중간에 보수정당이 제 1당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이후 끝날 때는 민주당계 정당이 1당을 차지했었다.[12] 21대 국회의 종료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 같은 초대형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 의석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석수의 차이가 무려 57석에 달해 제1당과 제2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대 국회에서도 구 새누리당이 분당될 당시에 구 새누리당 의원 25%가 탈당했는데, 21대 국회 양당 의석 수 차인 55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통령 탄핵 때도 3분의 1이 나가지 않았는데, 2023년 현재 정국 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분의 1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해 1,2당 지위가 바뀔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는 의미.[13]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남구였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자치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었으나, 당시 공직선거법 별표상으로 여전히 남구 갑·을로 남아있었다.[여] 중도 ~ 우파.[야] 중도 ~ 좌파.[B] A B 하영제, 황보승희, 이상민 의원.[A] A B 김진표 의장, 김남국,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의원.[14] 배진교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범진보는 맞으나, 범야권이라는 입장으로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후 특정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범여권으로 확실하게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물론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보다는 여전히 협력과 타협의 대상으로서 가능성은 훨씬 높은 정당이다.[15] 사실, 참여정부 초반기의 열린우리당 창당 시점에, 47석의 극단적인 초미니 여당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어서 유례없다고 표현할 정도의 여소야대는 아니다. 다만 1년도 안걸린 총선에서 곧바로 과반을 확보 여대야소 정국으로 변하기는 했다.[16] 다만, 윤석열 정부가 힘들 수 있는 점은, 어느정도 분열이 되어있던 그 당시 국회와는 달리 조직력을 갖춘 단일 야당이 169석의 거대한 의석수를 갖추고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보다 나은 점은 여당 의석이 100석은 넘기 때문에 탄핵소추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17]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탈당해야 한다. 원 소속 정당은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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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탈당해야 한다. 원 소속 정당은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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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진석 전반기 국회부의장이 2021년 8월 31일에 선출된 것을 고려,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동시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합의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2년 11월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으로 인하여 사퇴했다.[20] 제1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지도부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21]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5석을 넘어 국회 원내대표 연설이 가능하다. 즉, 비교섭단체이지만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22] 김남국, 김진표, 박완주, 윤관석, 이성만, 이상민, 하영제, 황보승희.[23] 양정숙, 윤미향.[24] ‘날짜’ 당시 기준.[25]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직[26]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였다.[27] 탈당 전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28]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29] 탈당 전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였다.[31] 주미대사 임명으로 인해 국민의힘을 탈당하였다.[32] 국방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4. 의사 활동[편집]


번호
횟수
구분
기간
일수
본회의
의안 가결
비고
1
제379회
임시회
2020년 6월 5일 ~ 2020년 7월 4일
30일간
7회
40건

2
제380회
2020년 7월 6일 ~ 2020년 8월 4일
30일간
8회
20건

3
제381회
2020년 8월 18일 ~ 2020년 8월 31일
14일간
0회
0건

4
제382회
정기회
2020년 9월 1일 ~ 2020년 12월 9일
100일간
15회
459건

5
제383회
임시회
2020년 12월 10일 ~ 2021년 1월 8일
28일간
2회
42건

6
제384회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28일
28일간
7회
79건

7
제385회
2021년 3월 2일 ~ 2021년 3월 31일
30일간
3회
169건

8
제386회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30일
30일간
4회
54건

9
제387회
2021년 5월 3일 ~ 2021년 6월 1일
29일간
2회
99건

10
제388회
2021년 6월 4일 ~ 2021년 7월 3일
30일간
7회
94건

11
제389회
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31일
27일간
3회
99건

12
제390회
2021년 8월 17일 ~ 2021년 8월 31일
15일간
1회
20건

13
제391회
정기회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9일
100일간
14회
286건

14
제392회
임시회
2021년 12월 13일 ~ 2022년 1월 11일
30일간
1회
46건

15
제393회
2022년 1월 27일 ~ 2022년 2월 25일
30일간
2회
6건

16
제394회
2022년 3월 7일 ~ 2022년 4월 5일
30일간
1회
10건

17
제395회
2022년 4월 6일 ~ 2022년 4월 27일
22일간
2회
12건

18
제396회
2022년 4월 30일
1일간
1회
2건

19
제397회
2022년 5월 3일 ~ 2022년 6월 1일
30일간
4회
147건

20
제398회
2022년 7월 4일 ~ 2022년 8월 2일
30일간
8회
14건

21
제399회
2022년 8월 16일 ~ 2022년 8월 31일
16일간
0회
0건

22
제400회
정기회
2022년 9월 1일 ~ 2022년 12월 9일
100일간
14회
276건

23
제401회
임시회
2022년 12월 10일 ~ 2023년 1월 8일
30일간
5회
92건

24
제402회
2023년 1월 9일 ~ 2023년 2월 1일
24일간
1회
7건

25
제403회
2023년 2월 2일 ~ 2023년 2월 28일
27일간
8회
372건

26
제404회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30일
30일간
2회
75건

27
제405회
2023년 4월 1일 ~ 2023년 4월 30일
30일간
5회
39건

28
제406회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0일
30일간
2회
97건

29
제407회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30일간
7회
77건

30
제408회
2023년 7월 10일 ~ 2023년 7월 28일
18일간
2회
127건

31
제409회
2023년 8월 16일 ~ 2023년 8월 25일
10일간
1회


32
제410회
정기회
2023년 9월 1일 ~ 2023년 12월 9일
100일간




2021년부터는 2020년 1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달과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1일에 임시회가 소집된다.


4.1. 주요 사건[편집]



4.1.1. 2020년[편집]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 6월 5일: 제21대 국회 개원[33]국회의장 박병석 등 의장단 선출[34]
  • 6월 15일: 일부 상임위원장[35] 선출[36]
  • 6월 29일: 상임위원장[37]·국회사무총장 선출[38]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대독)
  • 7월 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7월 16일: 정보위원장 선출 및 제21대 국회 개원식[39]
  • 7월 22일 ~ 7월 24일: 제380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7월 23일: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 9월 7일: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가결
  • 9월 14일 ~ 9월 17일: 제382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14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 9월 22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40]
  • 10월 7일 ~ 10월 27일: 2020년도 국정감사
  •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 10월 29일: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41]
  •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가결[42]
  •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12월 10일 ~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43]
  • 12월 13일 ~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4]에 대한 무제한 토론[45]


4.1.2. 2021년[편집]


  • 1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2월 4일 ~ 2월 8일: 제384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2월 4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46]
  • 3월 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 3월 2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4월 19일 ~ 4월 21일: 제38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4월 21일: 국회의원(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 4월 29일: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가결
  • 5월 13일: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 가결
  • 8월 31일: 국회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 선출
  • 9월 13일 ~ 9월 16일: 제391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9일: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 가결
  • 10월 1일 ~ 10월 21일: 2021년도 국정감사
  • 10월 25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2월 3일: 2022년도 예산안 가결


4.1.3. 2022년[편집]


  • 1월 27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김부겸 국무총리)
  • 2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4월 2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 4월 30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 5월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 5월 20일: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 가결
  • 5월 29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7월 4일: 국회의장 김진표 등 의장단 선출
  • 7월 25일 ~ 7월 27일 : 제398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9월 18일 ~ 9월 22일 : 제400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9일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거부]
  • 10월 4일 ~ 10월 24일 : 2022년도 국정감사
  • 10월 25일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 11월 24일 :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가결
  • 12월 11일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거부]
  • 12월 28일 :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4.1.4. 2023년[편집]


  • 2월 6일 ~ 2월 8일: 제403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 2월 27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 3월 30일: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 4월 5일 ~ 4월 7일: 제405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6월 12일: 국회의원(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 9월 5일 ~ 9월 8일: 제410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1일: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47],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가결[48]
  • 10월 6일: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4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 10월 10일 ~ 10월 27일: 2023년도 국정감사
  •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 11월 30일: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
  • 12월 1일: 검사(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8일: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가결

4.2. 주요 입법[편집]


본회의 일정 및 안건처리 내역은 해당 항목을,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는 해당 항목을 참고.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 제정된 것 제외)이다.

‡ 표시된 것은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청) 후 국회에서 재의 투표 결과 부결된 법안이다.

4.2.1. 2020년[편집]


  •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50] 본회의 통과.
  • 8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51] 본회의 통과.
  • 9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52] 본회의 통과.
  • 11월 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3] 등 총 83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1일: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54], 공무원윤리법 개정안[55], 병역법 개정안[56] 등 총 51개 법안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57] 및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와 6호[58]에 대한 폐지안 본회의 통과.
  • 12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59], 소득세법 개정안[60] 등 총 104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9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61],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62],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63], 경찰법 전부개정안[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65], 사회적참사법 개정안[66],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안[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8] 등 총 110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69] 본회의 통과.
  •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70] 본회의 통과.
  • 12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71] 본회의 통과.


4.2.2. 2021년[편집]


  • 1월 8일: 민법 개정안[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73]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총 26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74],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7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76]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77], 행정기본법 등 총 72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3월 24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스토킹방지법,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총 168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4월 2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총 51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5월 21일: 가사노동자법, 5.18 명예회복특별법 등 총 98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 6월 29일 : 여순사건특별법, 대체공휴일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75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 7월 1일 : 손실보상법[78], 국가교육법[79][80] 본회의 통과
  • 7월 23일: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상생협력촉진법 등 총 81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8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82], 종부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탄소중립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83] 등 20여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9월 28일: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국회법 개정안[84] 등 총 39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1월 1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85], 세무사법 개정안 등 총 56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2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83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9일: 주택법, 도시개발법 개정안[86] 등 총 107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87], 교통약자법 개정안[88]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4.2.3. 2022년[편집]


  • 1월 11일: 정당법 개정안[89]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90] 등 법률안 46건 본회의 통과.
  • 2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91]외 법률안 5건 본회의 통과
  • 2월 21일 : 손실보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4월 5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10건 본회의 통과
  •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C]
  •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C]
  •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법률 130건 본회의 통과
  • 12월 8일: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92]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107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4.2.4. 2023년[편집]


  •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93]‡ 외 1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27일: 간호법[94]‡,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95]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96]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97] 및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98]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10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률안 36건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등 총 40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 7월 18일: 형법 개정안[102] 본회의 통과 .
  • 7월 27일: 하천법 개정안 외 72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 8월 24일: 도시침수방지법 외 11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 9월 21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3] 본회의 통과
  •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10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보호출산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105] 등 본회의 통과.
  • 11월 9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본회의 통과

4.3. 정당별 활동[편집]




5. 기록[편집]


  • 최다선 의원: 6선(1명) -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 서 갑)[110]
    • 차다선 의원: 5선(13명)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을)[106], 김진표(경기 수원 무), 설훈(경기 부천 을), 안민석(경기 오산), 조정식(경기 시흥 을),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주호영(대구 수성 갑), 서병수(부산 진 갑), 조경태(부산 사하 을), 김영선(경남 창원 의창), 홍준표(대구 수성 을)[107]
      • 무소속: 이상민(대전 유성 을)[108]
    • 최다선 여성 의원: 5선(1명)
      • 국민의힘: 김영선(경남 창원 의창)[109]
  • 최고령 의원: 김진표(1947년생, 무소속, 경기 수원 무, 5선)[111]
  • 최연소 의원: 류호정(1992년생, 정의당, 비례대표, 초선)
  • 초선 의원: 총 151명(전체 의석수 중 약 50.3%)[112]
  • 여성 의원: 총 57명(역대 최대, 전체 의석수 중 약 19%)[113]
  • 청년 의원: 총 13명(전체 의석수 중 약 4.3%)[114]
  • 당선인 평균 선수: 1.91선[115]
  • 당선인 평균 나이: 54.94세[116]
  • 형제 당선 의원: 서병수(부산 진 갑, 5선) - 서범수(울산 울주, 초선)[117]
  • 최초 북한이탈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태영호[118] (서울 강남 갑, 초선)[119]
  •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120]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제1당이 단독 선출.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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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로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킨 개원이나,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진행되어 제2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전원 퇴장하였다. 이때 미래통합당 출신 범보수 무소속 의원 4명도 함께 퇴장했다. 한편 범야권인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선출 직후 퇴장했으며, 국회부의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34] 원내 제2당인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하지 않았다.[35]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36]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본회의 불참.[37]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38]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정의당은 참석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39] 1987년 개헌 이후인 제13대 국회 이래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며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지 47일 만이다.[40]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41]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표 4명.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참석을 의원들 자율에 맡겼고, 박완수 의원만 출석해 투표했다.[42] 총 558조 원 규모.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만이다.[43] 2011년 필리버스터 도입 이래 최초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의 건 가결로 인한 무제한토론 종료.[44]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45]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의 건 가결로 인한 무제한토론 종료.[46]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각각 부결, 폐기되었다. 이후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안을 각하하였다.[거부] A B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47] 헌장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48]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49] 헌정사상 2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50] 속칭 임대차3법.[51] 일명 최숙현법.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 참고.[52]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택배보관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 허용 명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가 골자이다.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참고.[53]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54]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공무원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55]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이다.[56]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57]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용이다.[58] 군인의 보직 임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59]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 일명 조두순 방지법.[60] 연소득 10억 이상 고소득자에게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61] 일명 공정경제 3법.[62] 일명 ILO 비준법.[63] 일명 특수고용 3법.[64] 법률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65] 일명 조두순 감시법.[66]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67] 사회적참사법 개정안과 5.18 처벌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통과되었다.[68]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를 기존 연1회 실시에서 연2회(4월 첫째 주 수요일/10월 첫째 주 수요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69]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70]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71]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72] 일명 정인이법.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73] 일명 정인이법.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74]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75]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골자.[76]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확대가 골자.[77] 2021년 2월 26일 신설 법안. 저출산 문제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로 인한 입학생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복합시설 설치를 책임져 완공할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투명성 있게 운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7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7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80] 대통령 추천 5명과 국회 추천 9명 조항 때문에 친정권 혹은 친정부로 편향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갑론을박이 일었다. 통과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당이 다르게 되면 대통령 추천 5명 한정으로 독단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뒀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석이 깨질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법이다.[81]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다.[82] 수술실 CCTV 설치가 골자.[83] 일명 구글갑질방지법[8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골자.[85]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골자.[86] 일명 대장동 방지법.[87]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88]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89]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90]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골자.[91] 코로나 확진자가 대선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C] A B 검수완박 입법.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92] 만 나이 통일이 골자.[93]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도 부결되어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다.[94]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도 부결되어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다.[95] 약칭 전세사기 특별법[96] 일명 공직자 코인 재산신고법.[97]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98]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99] 출생통보제 도입이 골자.[100] 자본시장 내 불공정 행위 제재 및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101] 이른바 노란봉투법. 해당 안건은 여당 국민의힘이 반발하여 퇴장한 뒤 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통과되었다.[102] 영아살해 및 유기죄의 폐지를 통해 일반적인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103] 일명 교권보호 4법[104] 강력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105] 일명 정순신 방지법. 학교폭력 관련 소송의 신속처리 및 학교측의 가해학생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학생과 부모가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106] 서울특별시장 출마에 의한 사퇴, 후임자는 이재명.[107] 대구광역시장 출마에 의한 사퇴. 후임자는 이인선.[108]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109] 전임자 박완수경상남도지사 출마로 인한 사퇴로 열린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선.[110]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8선의 서청원, 7선의 이해찬을 포함해 6선 의원 5명, 5선 의원 10명이 있었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컷오프, 낙선을 하면서 박병석 의원만이 유일하게 6선 고지에 올랐다.[111] 홍문표 의원보다 불과 5개월 생일이 빨라 최고령 의원이 되었다.[112]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85명(47.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58명(56.3%), 정의당 5명(83.3%), 열린민주당 2명(66.6%), 국민의당 1명(33.3%).[113]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0명(16.6%),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8명(17.4%), 정의당 5명(83.3%), 국민의당 2명(66.6%), 열린민주당 2명(66.6%).[114]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8명(4.4%),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명(2.9%), 정의당 2명(33.3%).[115] 초선: 151명, 재선: 74명, 3선: 42명, 4선: 19명 5선: 13명 6선: 1명.[116] 20대: 2명, 30대: 11명, 40대: 38명, 50대: 177명, 60대: 69명, 70대: 3명.[117] 이상득-이명박 형제(14·15대) 이후 24년 만에 같은 대수의 같은 당(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되었다.[118] 출생지는 평양. 총선 당시 이름은 태구민.[119] 제19대 국회조명철이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국회의원이며, 이번 총선에도 지성호가 있으나 이 둘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다.[120] 범위를 대한민국 제6공화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1987년 제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2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