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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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2. 피해자
3. 사고원인
4. 보도자료


1. 사건 경위[편집]


2015년 9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훈련병들이 참호안에서 차례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중 손지환 훈련병 차례에서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K413(KG14) 경량화 세열)이 폭발해 교관이었던 김원정 중사가 숨지고, 손 훈련병과 다른 교관인 박 중사가 다쳤다.

수류탄의 안전손잡이가 정상위치에 있었으나 수류탄이 폭발해버린 사건이다. 국방부는 피해자인 손지환 훈련병에게 3천800만원짜리 의수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역시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이 매우 적고 미미하였다.

당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13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되는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헌법의 이중배상금지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손 훈련병이 수류탄 제조사인 한국화약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였다. 소송 결과는 소송불가관련 기사


2. 피해자[편집]


  • 훈련병 손지환(20) -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봉합수술 받음.
  • 교관 김원정 상사(27)[1]-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낮 12시 53분 사망. 사후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상사로 추서되었다.
  • 교관 박모 중사(27) - 파편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없음.


3. 사고원인[편집]


2005년 5월에 제조한 K413(KG14) 경량화 세열 수류탄 신관 신뢰성 결함.[2] 지연신관식 수류탄의 작동 원리는 공이가 신관을 타격하여 정해진 지연시간 이후에 폭발하여야 한다.

군 당국은 이미 지난해 2014년에 30발중 6발이 조기폭발하였다는 결함판정을 받았고 50사단에서는 폭발한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 5만5천여발을 전수 조사한결과 4발이 폭발 이상을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수류탄을 뽑고나서 얼른 던졌기 때문에 근접폭발을 안한 것일 수도 있다. 엔지니어가 표준 절차대로 안전성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류탄 핀을 뽑고 레버 상태의 정밀 관측 하여야한다.

4. 보도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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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당시 중사[2] 수류탄에 신관은 안전핀을 뽑고난뒤 약간 레버가 움직이거나 좀더 세게 움켜잡거나 하는 등 절대 작동하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레버가 탈거된뒤에 신관이 작동하여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치명적인 설계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