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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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영토해양 관할권 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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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
해양 관할권 분쟁
동해 한일중간수역
독도
황해 배타적경제수역
가거초제2광구
동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
이어도제7광구
대한민국 헌법휴전선 이북을 무단 점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북한은 생략.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
Block VII Mining Area

파일:7광구_대한민국주장대륙붕한계.png

관할권 분쟁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2028년까지 일본 측과 잠정 중단)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2028년까지 대한민국 측과 잠정 중단)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잠정조치수역내 배타적경제수역 주장)
인접국
행정구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도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 단조 군도 메시마섬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다이산현 둥콰이다오섬
수역 역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1]
대한민국 평화선 선포(1952)
대한민국 영유권[2] 선포(1970)
한일공동개발구역(1978-2028)
위치
동중국해 해저 (제주해분)
면적
약 82,000km2[3]
원유 매장량
약 10억 - 70억 톤 내외(추정)[4]
1. 개요
2. 규모
3. 역사
3.1.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외교적 대응
3.2. 2020년 문재인 정부 재개발 선언 및 시도
3.3.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발표 거부
3.4. 한중일 각국의 주권 행동과 충돌
4. 관련 영상
4.1. 홍사훈 기자의 7광구 영상
4.1.1. 비판
5.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5]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濟州海盆)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제주해분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규슈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다. 이 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에 인접한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 규모[편집]


제주해분의 명확한 경계선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륙붕 문제의 경우 한, 중, 일 삼국이 주장하는 자국 대륙붕의 한계가 전부 다르다. 다만, 한일 대륙붕 협정에서는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2,000km2의 마름모꼴 지대로 파악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으로, 마라도 바로 밑에서 오키나와 위까지 넓은 범위에 뻗어 있다.

파일:7gwanggumaejangryang.png

7광구에 매장된 석유량을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부국 현황과 비교해 보면 위 그래프와 같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되는 최대 매장량일 뿐이며, 실제 시추공 탐사에서 채산성 있는 유전 발굴에 실패할 경우 가채 매장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자료 출처가 과학적인 탐사·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의 추정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7광구 바로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straw effect)[6]로 주변국과 파이를 나눠 먹는 형국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3. 역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륙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이는 협정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위 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 EEZ 개념이 UN에서 등장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2028년의 협정 만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빌미가 된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파일:7광구_분쟁.jpg


파일: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png

한국의 7광구 대부분은 중국일본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범위와 충돌한다.

그러나 19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실효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외교적 대응[편집]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서는 7광구 분쟁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듣고자 이미 1999년에 10년의 조사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9년부터~2009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냈음에도, 2009년 당시 정식 문서 대신 8쪽짜리 예비정보만 제출한 상태로 마감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영토의 두 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 관할 수역으로 신청하였다.[7] 2012년 7월 6일에 한국 정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 연장 신청서를 2012년 연내에 정식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파일:attachment/20121226.jpg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26일(유엔 본부 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정식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예비정보 제출당시 7광구 중 한국에서 200해리 외부 부분에 대한 확대 신청에 비하여 최대 125km이상 일본 쪽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본 영해와 가장 가까운 부분은 5해리(9.26km)만 떨어져 있을 정도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경계는 한국 경계선 바로 뒤까지 들이밀었다.[8] 2013년 8월 28일 한국 정부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에서 동중국해에서 한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른다는 견해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입장은 어떤 논리를 취하든 중국이나 일본 한쪽에게는 밀리는 상황이다. 한국의 이익만 극대화할 수 있는 EEZ 전략은 사실상 없다.[9] 두 나라의 직접 대결 구도속에서 한쪽 손을 들지 않고 중재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7광구를 "전부" 차지하는건 상대적 국력[10] 명분을 생각했을 때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교적인 전략으로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3.2. 2020년 문재인 정부 재개발 선언 및 시도[편집]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대한민국 정부가 34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1월 2일에는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선언'에 불과하며, 실제로 일방적인 개발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공동개발조약의 존재로 한국 정부의 단독적 움직임은 정치적 의사 피력 이외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2028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조약이 만료된 이후 개정된 국제 협약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3.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발표 거부[편집]




일부 언론에서 현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본 결과 외교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거부했다. 한국이 2028년 안에 국제사법재판소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분쟁 사건으로 제소하여 승소하지 못한다면 7광구는 일본중국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


3.4. 한중일 각국의 주권 행동과 충돌[편집]



  •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합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수역에서 중국만의 일방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ㆍ채굴이 계속되고 있다.

  •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일방적으로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이 중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 순시선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베트남, 필리핀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지어 영해를 차지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 2020년 8월 16일 한일공동개발구역 일대를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 해경이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대한민국 해경 일본 측량선 저지 사건). 6,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한국과의 단교를 비롯해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국에 반발하였다.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한일간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쓰카 고헤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 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


4. 관련 영상[편집]



제7광구 신화와 진실 - PD수첩
2023년 6월 13일 MBC PD수첩에서는 7광구 관련 이야기를 다루었다.그 동안 주장되던 7광구의 경제성이 과장되었다는 내용이다.


4.1. 홍사훈 기자의 7광구 영상[편집]




KBS <시사기획의 창> 제작부장과 시사제작국장을 거쳐 현재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 중인 홍사훈 기자는 7광구에 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 상기 언급되어있는 내용들 역시 홍 기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협정이 종료되었을 때 이미 7광구의 서쪽인 동중국해에 유전을 설치하여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 본토로 파이프로 보내고 있는 중국이 이를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4.1.1. 비판[편집]


  • 홍사훈의 주장들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있다. 협정이 끝난다고 해도 바로 일본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이를 동의 해 줄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도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1]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리할 때 맺은 협약을 백지로 하고 일본이 유리한 상태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지 일본이라고 협정 끝났다고 바로 재판하고 자기 영해로 만들 수는 없다. 협정이 끝난 이후에 양국이 협상을 하거나 외교력으로 맞부딪쳐야 하는 상황이다.

  • 협정 끝나고 바로 중국이 군함을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홍사훈의 개인적 시나리오는, 어떠한 군사학적 또는 정치학적 근거가 없고 온전히 개인의 추측과 웅변에 의지하여 전개된 시나리오다. 말이 안되는 게 애초에 미군 제7함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침범한다면 자동으로 미해군이 출동한다.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셈이 아닌 이상에야 탐사정 등을 보내면서 집적거리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기 어렵다.

  • 국제법 판례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원칙도 아니거니와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 사례로는 갑치코보-나기마로스 댐 사건이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하물며 조약파기도 아닌 단순히 일본이 질질 끌었다는 수준에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고,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지분을 나눠주는 수준의 판결을 재판부가 할 리도 없다. ICJ는 어디까지나 중재하는 기관이지,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국제법이 일본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거의 다 끝나가는 협정을 잡고 늘어져 봐야 협정 종료 후에 있을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사훈의 말처럼 그렇게 명확한 문제는 아닌 셈이다.


5. 기타[편집]



  • 1980년 발표된 정난이의 노래 《제7광구》에는 당시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산유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기름만큼이나 끈적한 창법이 특징이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제7광구, 검은 진주

새털구름 하늘높이 몽실 떠가듯

온누리의 작은 꿈이 너를 찾는다

제7광구, 검은 진주

제7광구, 검은 진주

조용히 만년세월 몸을 숨겨 온

위대한 너의 숨결 귀를 기울인다

제7광구, 검은 진주

제7광구, 검은 진주

이 세상에 너의 모습 드러낼 때는

두손 높이 하늘향해 반겨 맞으리

제7광구, 제7광구

제7광구, 제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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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으로, 본 조약에서 일본국의 전후 국토의 범위가 설정되었다.[2] 당시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기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박정희 정부가 대륙붕의 연결을 근거로 해양 영유권을 선포했다.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부터이다.[3]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 규모[4] 에너지 정책과 한국경제, 高王仁, 趙東成, 博英社, 1983[5] 대한민국 제7광구인 이유는, 해당 광구는 한국에서 구획하고 설정한 광구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곳이 7광구가 아니다.[6] 석유 매장층은 원유의 특성상 유체의 성질을 띠는데, 시추 압력 등의 원인으로 석유가 주변 유전으로 흘러나가는 현상. 한국해양산업학회 관련 칼럼 참조.[7] 출처:시사기획 KBS 10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방송일시: 2011년 6월 14일 (화) 밤 10:00 ~ KBS 1TV.[8]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중에 중국 영토와 중국 영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지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9]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은 것보다는 더 낫다. 왜냐하면 애초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7광구까지 거리가 안닿는다. 그렇기에 한국은 대륙붕을 밀어야한다. 또한 7광구는 미해군 제7함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10] 서쪽에 있는 나라미국 다음의 강대국에 경제규모 역시도 미국 다음이며 미국과 함께 상임이사국이며 동쪽에 있는 나라는 중국 다음가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에 G7이면서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11] 우리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독도 영유권 분쟁과 결은 같다. 재판에 동의해서 변수가 생기거나 우리가 불리하다면 거절하면 그만이다. 이게 ICJ의 한계이기도 하다.